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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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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의 처리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확대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 군산시와 군산 YMCA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위·수탁을 맺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면 이로 인해 감소되는 일정 수익액에 대한 보존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되어 있어 감면에 따른 비용 보존문제와 위탁기간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아 공신력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미료 처리하기로 상의하였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증가와 빠른 노령화로 인해 노인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함정식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를 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 운전면허소지자가 14만 3,699명이며 이중 6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9,700명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규격과 재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개당 5천원 산정 시 5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해 노인복지와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는 노인운전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노인운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노인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운전자에게 다양한 복지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노인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인운전자동차 표지를 발급함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요구되었으나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년 6월에 공동발의 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검토된 바 상위법보다 우리시의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과 상위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우리시에서 이미 제작, 발급된 표지판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상위법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적인 표지판의 규격 통일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1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므로 기능 7급 2명을 행정 7급 2명으로, 기능 8급 11명을 행정 8급 11명으로, 기능 9급 3명을 행정 9급 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1,064명이 1,080명으로 16명 증가하여 일반직 비율을 81%이상에서 83%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은 198명이 182명으로 16명 감소하게 되어 기능직 비율을 16%이내에서 14%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의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직매립 고시지역인 읍·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실시할 계획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5조 2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납부방식인 납부칩 보급·판매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와 연계·판매하여 주민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가 2012년 1월부터 문전 유상수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 납부방식인 납부칩 판매업을 민간위탁 하려는 내용으로 납부칩 판매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민간위탁 시에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납부칩 수급에 적정성을 유지하고 납부칩의 안전한 보관,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위탁절차는 기존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854개 있는데 854개를 원협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판매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기 때문에 같은 업소로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군산시에서 3개 동에 시범으로 칩을 사용하고 있죠? 삼학동과 수송동 또 어디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칩은 아직, 무상수거이고 현재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3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칩을 사용했을 때 불편함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 종량제 취지 자체가 폐기물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해도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고시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20%정도 감량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실제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었군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용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용기는 조달해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현재까지 하자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금년 초라고 봐야겠죠? 쓰레기봉투를 선정할 때 방법은 어느 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제가 알기로 그때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입찰해서 선정했는데 이 용기를 기존업체에 판매하던 식으로 했을 경우에 또 행정의 신뢰도를, 반발심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판매가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칩이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칩은 유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하는 분들한테 위탁판매를 하도록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혹시 그 칩을 취급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선정된 곳에 칩도 같이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종식 위원
했을 경우에 혹시 반발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수익금을 비교해 보았는데 수익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2,8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마진이 적어서 추상적으로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재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군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세외수입은 9억 5,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칩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5ℓ짜리가 24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24원이 들어가서 판매가,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1ℓ당 40원입니다. 그러니까 5ℓ에 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원가 24원에 200원씩 들어가면 이 중간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판매수익이 3%입니다.
김종숙 위원
금액을, 저희 시에서 장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원가와 수수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난 8월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거에 쓰레기봉투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문제되었던 사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박정희 위원
그것에 비춰서 이 음식물쓰레기 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비춰지게 되면 공정거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일반 가정집은 그렇다 치고 대형 영업점에서 120ℓ가 조금 작다는 의견들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현재 대형업소들은 별도로 우리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면 더 구입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곳에서 실비를 주고 용기를 더 구입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할 때 마진율이 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마진율은 5%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쓰레기봉투는 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카드결재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3% 줘야 됩니다. 3%∼5%까지 카드사마다 다른데 사실 그렇게 하면 마트에서는 적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트에서 많이 거부하려고 하고 또 카드를 안 받습니다. 카드를 안 받아주면 주민들은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를 사용해도 적자가 되지 않는 수준의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쓰레기봉투나 칩은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개 부서에 2건으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과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및 부지 매입건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건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향토특산품 흰찰쌀보리를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을 새만금 관광과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원 중 부지 매입비 26억원, 건축비 15억원이고 장미동 1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12.7㎡, 건물면적 661.09㎡를 건축할 계획이며 2009년 7월 27일 부지 매입비 15억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한 바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지 매입가격이 당초 심의 시보다 73%가 증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매입금액에 대해 재의결을 얻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및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은 해망동 일원의 군장대교 인입도로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 고지대 공원화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이주대상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해망동 1,0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이하, 부지면적 2만 2,895㎡, 연면적 3만 5,443.78㎡, 483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구성은 총사업비 482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191억원, 국민주택기금 134억원, 입주자 보증금 59억원, 시비 98억원 등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준에 맞는 보금자리주택의 건립으로 재정착하는 주민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주민 간의 새로운 주거공간 형성 및 소통하는 도시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건은 지난 2009년 7월에 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하였으나 건립 부지 매입금액이 당초 15억원에서 26억원으로 기준가격의 30%이상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재심의를 요하는 사항이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결여되어 금번 승인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사업비 산정에 있어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건은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하 15층이하, 483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의 군장대교 인입도로공사, 재해위험지구, 공원화사업 등에 따른 이주민 재정착과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건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금액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부지 매입하는데 협의보상을 하는데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오래 전에 완공된 것으로 알았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도 두 필지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혹시 갤러리 장소가 조금 작다고 생각 안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정도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바로 뒤에 충분한 주차장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잠깐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농민회관도 지어달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민회관 지어달라는 부지는 현재 구)선관위 자리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내내 맥락을 들어보니까 갤러리 부분도 조금 작은 편이 있지 않나, 장시간 늦어졌다면 그런 쪽도 검토해 볼만한 소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좁아서 다시 증축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곳은 작은 부지는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추후에 건물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장미동 백령광장 있죠? 백령광장 옆에 구)조선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쪽 바로 옆에,
조부철 위원
그런데 군산이 원도심이 죽어서 땅값이 다 내리는데 왜 여기만 땅값이 많이 오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일대 근대역사박물관도 거의 비슷하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가 원도심이 다 죽어서 땅값이 하락되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15억원에서 26억원으로 펄쩍 뛰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부지 매입비를 산출할 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부철 위원
잘못한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값을 그 사람들이, 시에서 매입하면 땅값을 더 주고 산다는 것을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다 인식해 버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관계는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를 못하고,
조부철 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시 농협입니다.
조부철 위원
왜 시 농협으로만 지정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공모해서 전체에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신청해서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는지는 모르지만 군산시 농협 하나로만 다 하면 시 농협만 홍보할 수 있는 갤러리가 되지 다른 농협을 홍보할 수 있는, 그곳에 놓으라고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우리 군산시 농특산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흰찰쌀보리 같은 제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조교부를 할 때 목적에 맞게 교부결정을 하니까,
조부철 위원
과장님이 그쪽 방면으로는 많이 아시지만 주관을 군산시 단위농협으로 못박아놓으면 흰찰쌀보리를 시 단위농협에서 계약한 것만 군산시 농협이라는 상표로 마크가 찍혀서 홍보갤러리를 하지, 옥구나 미성 다른 곳 같은 경우도 흰찰쌀보리를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게 전부 하도록 저희들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 얘기와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해도 지금 엇방향 나가지만 현재 제희RPC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과장님이 할 때는 농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살리는 길이다 했지만 현재 와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방향이 그렇게 안 가고 있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농협으로만 보조해서 시 농협에서 주관하다보면 다른 농협은 같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것을 하려면 중앙위농협에 일괄해서 그곳에서 통제하도록 해야지 왜 시 농협으로만 일괄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공모해서,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라서 본인이 자부담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부철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군산시 관내에 있는 조합장들을 한 번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여기 시 농협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다른 농협에서는 않는다고 거절한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확실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다른 농협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중앙위농협에서 주관하도록 해야지 단위농협에서 한다면 다른 농협에서 참여를, 왜냐하면 농협마다 법인체가 다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야 군산시 농산물의 홍보갤러리가 되는 것이지 군산시 단위농협으로 한다면 법인이 다르단 말입니다. 군산시 농협, 옥구농협, 미성농협 다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주관은 중앙위 군산시 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것이 자부담을 내고 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입니다.
조부철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3억원입니다.
조부철 위원
3억원이면 다른 농협들도 조금씩 같이 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도,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3억원을 안 내려고 안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안 했냐고 농협 조합장들 한 번 추궁해 볼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끝나고 나서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부철 위원님과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 홍보갤러리가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줍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영일 위원
어떤 혜택을 줍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군산시 농특산물을 놓고 판매도 하고 흰찰쌀보리가 군산시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끔 일해야지 건물 하나 짓겠다고 일하면 안 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부지 관계도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15억원을 26억원으로 11억원씩 60몇%씩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할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에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결국 이런 것이 좌지우지 되다보면 농민들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책임이 꼭 농민들 무슨 갤러리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 마냥 시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으니까 명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2일 보건소 건강도시계가 신설됨에 따라 살기 좋은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제18조로 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수행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3항 중 위원회의 구성이 제20회 조례규칙심의위의 결과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수정가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옥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군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전체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0조(구성 등) 제1항 후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이 포괄 위임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도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는 곳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이 어느 부분에 시민들 피부에 더 와 닿고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끝에 건강도시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도시를 하는 도시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도시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사업도 하고 어느 도시는 자전거타기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나 학교, 단체, 일반시민들이 자기 주도하에 참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하면서 군산시만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제10조 ‘필요한 경우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대로 놓고 보자면 인원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예. 그것은 사전에 전문위원과 협의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보건소장 이재문 총무과장 이장식 회계과장 권유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건축과장 이광태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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