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개 부서에 2건으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과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및 부지 매입건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건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향토특산품 흰찰쌀보리를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을 새만금 관광과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원 중 부지 매입비 26억원, 건축비 15억원이고 장미동 1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12.7㎡, 건물면적 661.09㎡를 건축할 계획이며 2009년 7월 27일 부지 매입비 15억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한 바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지 매입가격이 당초 심의 시보다 73%가 증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매입금액에 대해 재의결을 얻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및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은 해망동 일원의 군장대교 인입도로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 고지대 공원화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이주대상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해망동 1,0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이하, 부지면적 2만 2,895㎡, 연면적 3만 5,443.78㎡, 483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구성은 총사업비 482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191억원, 국민주택기금 134억원, 입주자 보증금 59억원, 시비 98억원 등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준에 맞는 보금자리주택의 건립으로 재정착하는 주민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주민 간의 새로운 주거공간 형성 및 소통하는 도시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