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53회(제2차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