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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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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0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6.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6.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고석강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는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의정회 임원님들과 군산 옥산초등학교 어린이 41명이 회의 방청 및 시설 견학을 위해 오셨습니다. 어린이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5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이 복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석강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정희 의원님, 서 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1천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를 거둬 재원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조성사업이 원도심을 살리고 우리 군산을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문동신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요즘 TV와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대기업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 대기업의 광고트랜드는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머리 보다는 가슴으로 다가가는 감성마케팅이 대기업 광고에 접목되어 시청자들의 가슴을 파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롤프엔센은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 길은 더 이상 상품의 기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소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담긴 제품을 구매한다.
즉,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은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도로나 교량, 대형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독특한 문화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창출되고 접목돼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새만금방조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3km 방조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진한 감동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못한 새만금방조제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개통 이후 1년 만에 거대한 토목 구조물로써의 위용만을 자랑하며 관광자원으로써의 성장력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에 반해 보시다시피 남이 장군의 무덤하나 밖에 없었던 남이섬은 2002년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스토리텔링이 접목되면서 2002년 이전 한해 27만명의 입장객 수가 2003년 85만명, 2007년 160만명의 관광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스토리텔링이 접목되면서 수천억의 이익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1997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수원 화성 복원사업비로 무려 약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 되살아나서 경기도의 모든 문화재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군산시도 근대문화라고 하는 원석을 갈고 닦아 보석으로 만들 때라고 봅니다.
한편의 영화로도 수천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타짜, 싸움의 전설, 장군의 아들, 8월의 크리스마스 등 셀 수 없는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군산, 근대역사의 보고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 경관조성 사업과 벨트화 사업”뿐만 아니라 3·1만세 운동으로 일제강점기를 이겨냈던 우리의 독립의지와 삶에 애환을 녹여 이야기로 풀어서 근대문화 콘텐츠에 대한 꿈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면 군산문화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0일에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에 다녀간 방문객이 10월 30일 현재 집계한 숫자가 무려 4만 1,155명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찾는 군산이 되려면 같은 관광지라도 사연이 있고 마음을 끄는 이야기가 있을 때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재미 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은 그 중요성을 더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기초 작업으로 본 의원은 근대문화유산과 이를 지켜온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구술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구술조사란 스토리텔링의 기초작업으로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어른들에 대한 생생한 삶을 녹취 및 영상으로 조사하여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을 살아 오신 어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지역사의 전통을 세우는 중요한 작업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근대문화라고 하는 문화콘텐츠를 스토리텔링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대문화사업의 성공과 군산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과 구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단상에 피켓 게시)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억 지원하고 현대중공업에 뺨 맞은 군산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자 여러 언론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언론사는 “1조 투자하고 뺨 맞은 군산조선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쓰고, 특히 “시의회까지 기업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나중엔 동사무소도 기업 경영활동에 참견하려 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의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100억씩이나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이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선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1조를 투자한 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즉,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지 60번을 찾아 갔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군산 시민혈세 100억원 지원에 특혜를 주다시피 행정적 지원을 했지만 정작 30만 군산 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언론 플레이에 뺨을 호되게 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기생이 지역신문에 실린 『현대중공업 드림, 머나먼 정규직』이라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저도 군산조선소 1기입니다. 문동신 시장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군요. 1기, 2기를 모아놓고 한다는 말씀이 어느 누가 자기 돈 들여가며 사람 뽑아놓고 교육시켜서 협력업체에 보내느냐고, 울산으로 내려가는 날 버스 안에서 항만과장이라는 분이 이러더군요.
6개월간 교육 잘 받는 사람 중에서 현재까지 협상 결과 20%는 정규직으로 뽑을 것이라고, 조금 더 협상해서 퍼센테이지를 높이겠노라고,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윗분들 군산조선소 유치했다고 매스컴에 떠들기만 했지, 본인들 잘났다고 목소리 키웠지 정작 군산 시민의 아들, 딸들은 어떤 근무 요건에서 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본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라고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까지 합니다.
위 말이 사실이라면 군산 시민들 앞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군산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허위정보에 속은 직훈생들은 군산시 말만 믿고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지금도 정규직이 되겠다는 희망 하나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일 전주 교보문고에서 현대중공업의 실세인 정몽준의원 자서전 사인회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1인 시위 내용은 단상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규직 채용과 소모성 자재 및 사무용품을 지역에서 구입하여 군산시와 현대중공업이 동반성장 하자는 내용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어디에서 7~8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피켓을 몸으로 가리고 심지어 주민증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군산 시민인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 내용에 반대를 한다며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화는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분한테 “그러시면 제 주장에 반대하는 피켓 들고 제 옆에 서세요.” 했더니 잠시 후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을 피해 도로 중앙으로 이동했지만 그곳까지 따라와 피켓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피켓을 높이 쳐들고 있어 어깨가 아프고 힘든 것은 둘째 치고 이들이 평소 우리 군산시민을 이렇게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본 의원도 기업들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 후 군산시의 소극적인 자세와 기업들의 군산시와의 상생결여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정규직 채용이 적고 지역 상품 구입이 저조한 것을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의 내용들을 다시금 파악하시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훈생들에게 말씀하셨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말씀에 책임지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함정식 의원님과 강태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설경민 의원입니다.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27일 제정된 본 조례의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감사원 등에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토록 통보 되어 보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본 조례의 존치 등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대표 발의의원 1명의 성명을 기재하며, 안 제19조의 2에는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취지 주요내용 등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고, 안 57조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규칙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ㆍ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설경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을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12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에 군산시의회는 한·미 FTA 세부사항 및 이면 합의된 내용을 밝히고 한·미 FTA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 국민들의 피해, 특히, 농·수·축산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지난 10월 12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듯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며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졸속 협상과정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번역 오류에 대한 정오표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에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지금의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을 침탈하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의료 부분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이 역시 외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선 대책은 물론이고 전면적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조항들이다.
얼마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면합의가 있었고 소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내 FTA 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함으로써 FTA는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가 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에 드러났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부사항 및 이면 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밝혀라.
1. 졸속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하라.
2011년 11월 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8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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