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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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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0월 1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규정을 강화해 입점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여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생존권 보호를 통해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군산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를 봤는데 1㎞로 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컴퍼스로 했더니 이마트는 1.3㎞, 롯데마트는 1.6㎞ 떨어져 있더군요. 아마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농촌지역은 가능한데 현재 도심권은 거의,
설경민 위원
1㎞면 들어올 지역이 없다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분포도에 보시면 시내 도심권은 전부 해서 더 이상 진입이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지고 계신 것과 일치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비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개별 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500m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나고 보니까 더 떨어져야 보호가 되겠다 해서 1㎞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500m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500m로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법적으로는 당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500m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1㎞ 이내로 범위를 확대,
채경석 위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군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군요. 5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 이내로 했다는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채경석 위원
그렇다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법을 제정한 사람들, 법안을 낸 사람들한테 할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그때에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가 이것이 10년 전, 20년 전에 만든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정 당시에도 찬반이 업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초 제정 당시에는 500m 이내로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에서 정한 500m 이내가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법 밑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우리 기초단체의 행정보다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중앙행정이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이군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 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500m 이내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좀 더 보호해줘야 되겠다 해서 거리를 확대시킨 것이냐 그렇다면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국장한테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여러 부서 8개 부서가 업무 시설별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관리부서를 일원화하면서 민간업체의 경험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자 위탁관리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공공부문 민영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위탁관리를 시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99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우선 6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를 비롯한 소독, 분뇨수거 등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위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공중화장실은 서민지역 25개소와 도서지역 7개소, 은파유원지 7개소 등 39개소입니다. 참고로 서민지역 25개소는 취약계층의 노인분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탁사업 과업에 분뇨수거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서별로 직영 처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업무에 대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문업체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면 전문업체의 축적된 노하우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질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제144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다가 현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 및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한 바 있는 안건으로 금번 동의안에서는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25개소를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업에 분뇨수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현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고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25개소를 민간위탁에서 제외할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3억원 정도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 일원화 및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25개소의 민간위탁 제외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5개소는 취약계층이라고 뺀다고 하셨는데 빼는 이유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25개 지역은 서민지역으로 보통7∼80대 할머니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약 22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8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위탁을 줘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탁을 줄 때에 서민지역 25개소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사업자가 보통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0개소를 3개소로 지역별로 했는데 사업자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22만원에서 30만원을 내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내주고 그러한 이해관계가,
설경민 위원
제안은 해보셨습니까? 제안을 했는데 사업자가,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제안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요한 것은 25개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시면 좋은데 25개소에서 8개 부서가 분배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25개 지역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설경민 위원
25개소 전부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25개소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겸해서 겸사겸사,
설경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우선 아닙니까.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일자리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5개소를 지금 이대로 노인 분들에게 놓아두었을 때에 하수과에서 위탁을 한 것만큼의 관리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위탁보다는 약간,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상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심했습니다. 25개 지역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막연하게 감해야 하냐 아니면 일괄로 해야 하냐 위원님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도 같이 했으면 하는 뜻은 있습니다. 25개소를 포함해서 한 번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나머지 25개소를 서민들이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25개소만 별도로요?
진희완 위원
예.
하수과장 박인수
위탁을 줬을 때요? 아니면,
진희완 위원
서민지역 25개소는 얼마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현재 사용되는 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앞서 설경민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현재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기존의 조그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반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5개소를 제외하고 위탁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지 않아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약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위탁 줘서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25개소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부적인 알력은 지금부터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부대끼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결된 사항도 아마 의원들간에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 중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누구라도 보다 어려운 사람이 일자리를 받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을 한번 자기가 함으로써 계속 하려는 습관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줘야 하지 않나, 그것은 바로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5개소도 당해년도 안에 빨리 추진하든지 내년도 초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한 해는 하고 내후년부터는 25개소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늦어지면 안 됩니다. 위탁주면서 장점과 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도서지역은 그렇다 치고 25개소 주면서 분명히 단점이 불거질 것입니다. 2010년도에 부결된 사항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또 1년 가서 하면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계획을 잡아서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앞에 상가인들 집회 여는 식으로 또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염려되는 것이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 검토의견에 안 나왔더라도 의원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화를 그 분들한테 한 두통씩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서워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과감히 잘라주고 그야말로 깨끗이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그 분들 입맛에 맞게 채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상황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0개소 중에 시장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부분은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시장부분만큼은 그 시장에 소속된 상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차라리 위탁금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주더라도 책임성 있게 그 시장에 오는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더 화장실을 청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장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인들, 상인연합회분들도 자기 시장의 활성화 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 나왔던 것이 3억 2천만원 정도 규모가 되면 전라북도까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하나의 업체에 주면 너무 무리하지 않냐 해서 나운동에서 가고 임피에서 가고 소룡동에서 가기에는 머니까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뇨수거를 하는 업체를 넣어서 공동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단독으로 하면 군산에 있는 업체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한다고 해놓고 군산업체가 위탁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의 업체가 받았을 때 문제점이 또 있을 것이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래서 보완을,
서동완 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이 특정기업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이것이 일부 기업들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부서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번째로는,
하수과장 박인수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재 60개소 통합한다고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60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들어가는 것 확인해봤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명확하지는 않은데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60개 통합이나 위탁하는 금액이 엇비슷합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과, 소를 통합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관리는 둘째입니다. 관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느냐 예산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면 효율적인 관리보다 편하게 일을 해보자 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이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60개소에서 연간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하는 것들이 각 과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통합관리 했을 때에는 앞으로 입찰로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공무원님들이 앉아서 통합하면 골치 아프니까 편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지금 3년간 데이터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에 서민지역 포함하면 정확하게는 3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탁할 때 3억 2천만원 잡았을 때에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5,500만원이 절감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위원회에 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말 관리 통합이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매년 예산을 더 올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에는 개별이나 통합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세우고 할 때에도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몇 년도에 얼마, 금년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올라올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각 부서별로, 여기에 8개 부서라고 했는데 8개 부서에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뽑아서 전부 해서 위원들한테 일단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통합해서 3개 분야로 입찰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불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관광지든 어느 장소에 보면 지저분하게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제재나 태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입찰조건이나 입찰할 때 사후관리는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죠.
김경구 위원
지도 감독도 감독지만 이렇게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몇 % 절감한다거나 차후에는 몇 회 하면 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보따리 까놓고 승인받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계약할 때에 조건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확실히 해서 준수사항을 하도록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자료도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의문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관리 불가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제외사유 세 번째 먼 거리 등 지리적 여건으로 관리 불가하다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도서지역입니다.
채경석 위원
도서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도서지역의 어청도, 선유도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고군산 쪽에 앞으로 연육교가 놓아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경석 위원
야미도도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야미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위탁관계 이것은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여건도 있고 좋지 않은 여건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맡다 보면 어떤 곳은 거리 여건이 다 좋아서 많이 남고 어떤 데는 거리 멀고 여건이 나빠서 조금 덜 남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또 손해 보는 곳도 있습니다. 남는 장사하고 밑지는 장사 않겠다고 하면 의의가 없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채경석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강변공원 있죠. 거기는 화장실을 지을 때에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하수과 소관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김우민
여러 군데 관리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화장실 검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서민지역은 그것 가지고 용돈 벌어 쓰시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말이 나온다고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일자리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하고 가면 극소수겠지만 와서 다시 더럽힙니다. 모래나 흙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오물을 묻힌다든가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우려를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결국 사업자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힘들게 일을 시키거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늦더라도 말 한대로 그런 것들을 하셔야 결국은 제대로 일이 돌아가겠죠. 저희들이 군산업체 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분들 일자리 빼앗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일자리 해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이익금만 가져가고 일은 우리가 하는 악순환이 없게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입찰방식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중하게 또 하나는 서동완 위원님이 시장부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센터 화장실을 지을 때에 화장실을 본인들이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수산물센터는 화장실 관리를 번영회에서 20만원, 30만원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익자 부분으로 저희가 아까 말 한대로 예산절감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장비 있고 최소의 인력으로 더 깨끗하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부분은 자체부담 우리 시에서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것이다 화장실을 군산시 시 마케팅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소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우범지대입니다. 소공원 화장실 안에서 팬티가 몇 장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취지를 잘 아시고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이른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을관계의 위탁 계약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계약안을 아직 만든 것은 없습니다.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 정도라면 위탁계약이 나왔을 법도 한데 일단은 안 됐다고 하니까 계약서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되면 업무보고 때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주셔서 과장님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공부해서 아까 말 한대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수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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