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소개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후 토의과정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치생산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1구역으로, 현재 멸치 전문 허가 정수가 56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2구역인데 여기는 지금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허가 나간 것은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북이 제3구역입니다. 우리 전북은 당초 권현망 TO가 10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TO를 농림식품부에 반납 했습니다.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로구역이 축소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키조개 사건으로 서해바다가 해적단이 형성되어서 살인도 났었고 살벌한 분위기였었습니다.
또 경상남도 멸치배들이 우리 전북으로 침입해온 일도 있었을 무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권현망어업 허가를 신청했었고 이름을 대면 우리위원님들 바로 다 알만한 분인데 서해바다의 조직폭력을 이끄는 모 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살벌한 문제들을 제방하기 위해서 아마 반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 앞바다는, 또 우리 전북 연안에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멸치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가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양조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20건, 군산은 2건입니다.
그리고 연안개량 안강망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 56건 됩니다. 이것은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낭장망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북에 13건 있는데 현재 실제로 멸치를 잡고 있는 배가 몇 척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합법적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배들이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배들, 또 충청남도 배들, 그리고 경기도에서까지도 군산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연안 군산 앞바다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어업이 천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TO를, 반납했던 그 정수를 다시 환원 해달라, 그래서 정상적인 허가를 얻어서 군산 어민들이 멸치를 잡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소신도 그렇습니다.만이 만 말, 천이 천 말 해도, 무슨 이유를 대도 이 지역 어민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멸치를 잡아야 된다, 군산의 멸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전국 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 한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청원 허가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려서 요청하면 정수를 늘릴 것인지 안 늘려 줄 것인지는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를 내려주면 군산시장이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조금 후 토의시간에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분들의 청원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