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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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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8월 30일

의사일정

1. 기선권현망 정수배정 및 어업허가 에 대한 청원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기선권현망 정수배정 및 어업허가 에 대한 청원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 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기선권현망 정수배정 및 어업허가 에 대한 청원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선권현망 정수배정 및 어업허가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채경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청원소개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후 토의과정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치생산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1구역으로, 현재 멸치 전문 허가 정수가 56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2구역인데 여기는 지금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허가 나간 것은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북이 제3구역입니다. 우리 전북은 당초 권현망 TO가 10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TO를 농림식품부에 반납 했습니다.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로구역이 축소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키조개 사건으로 서해바다가 해적단이 형성되어서 살인도 났었고 살벌한 분위기였었습니다.
또 경상남도 멸치배들이 우리 전북으로 침입해온 일도 있었을 무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권현망어업 허가를 신청했었고 이름을 대면 우리위원님들 바로 다 알만한 분인데 서해바다의 조직폭력을 이끄는 모 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살벌한 문제들을 제방하기 위해서 아마 반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 앞바다는, 또 우리 전북 연안에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멸치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가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양조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20건, 군산은 2건입니다.
그리고 연안개량 안강망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 56건 됩니다. 이것은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낭장망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북에 13건 있는데 현재 실제로 멸치를 잡고 있는 배가 몇 척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합법적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배들이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배들, 또 충청남도 배들, 그리고 경기도에서까지도 군산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연안 군산 앞바다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어업이 천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TO를, 반납했던 그 정수를 다시 환원 해달라, 그래서 정상적인 허가를 얻어서 군산 어민들이 멸치를 잡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소신도 그렇습니다.만이 만 말, 천이 천 말 해도, 무슨 이유를 대도 이 지역 어민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멸치를 잡아야 된다, 군산의 멸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전국 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 한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청원 허가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려서 요청하면 정수를 늘릴 것인지 안 늘려 줄 것인지는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를 내려주면 군산시장이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조금 후 토의시간에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분들의 청원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기선권현망 허가정수 배정 및 어업허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은 제1구 경남, 울산, 경북, 제2구 전남, 제3구 전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3년군산시 어업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기업형 권현망 어선들의 멸치 남획 시 어장 황폐화 및 경쟁력이 취약한 군산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2003년 5월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기선권현망 제3구 조역구역 및 허가정수 삭제 요청에 따라 2003년 8월 구)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협의회에서 기선권현망 제3구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 삭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산자원량에 대해서 조업어선 감소 및 지구 온난화 등 환경 영향으로 광범위한 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전북 조업구역 허가정수 삭제에 따른 타 시도 불법어업으로 무분별한 자원 남획 및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허가정수 환원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군산시 멸치어업 허가 현황은 개량안강망 58건, 양조망 2건, 낭장망 13건, 총 73건으로 군산시 멸치생산 금액은 군산수협 위판자료에 따르면 2008년 97억, 2009년 117억, 2010년 176억원으로 매년 생산금액에 있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수준의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및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현 시점에서 기선권현망 어업이 조업어장 진입 시 기존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기 허가 취득한 업종별 업자 간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바 업종 간 의견조율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및 토론에 앞서 청원인들을 대표하여 지연봉 님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김영섭 박사님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연봉 님과 김영섭 박사님,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환경이 변하고 수온이 상승해서 남해에서 잡히던 여러 어종들이 서해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어, 삼치 여러 가지들이 잡히고 있는데 농작물도 그렇다시피 기온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기존에 지역특산물이라는 것들이 상품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군산도 예전에는 멸치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멸치가 많이 난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반드시 멸치를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군산시에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같은 경우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권현망 어업허가 이것이 나게 되면 기존에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 그림을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물이 양쪽에서 배가 끌어당기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멸치 플러스 다른 것들, 보유해야 될 어종인 치어들까지 모두 다 이 그물에 걸려서 어자원 보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멸치를 잡아서 허가를 내줘서 소득증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100% 공감하는데, 다만, 어자원 보호에서 이것을 만약에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기선권현망 어업은 40톤 미만 2척이 배를 끌고 거기에 따른 운반선이라든지 4척, 총 6척 이상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권현망 망목 크기를, 어구의 크기를 보면 25m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산시에서 사항은 현재 멸치 권현망 허가가 권현망이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 첫 번째 자원을 보면 멸치라는 것은 1년에 2번을 산란합니다. 봄과 가을에 산란하는데 멸치의 수명은 1년 내지 2년으로 보고서에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산란할 때 몇개의 알을 낳느냐 1,700개 정도, 통계적으로 자료에 보면 1천개에서 3천개의 알을 낳고 있습니다. 멸치가 상품으로 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 자라야만이 상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멸치가 자원이 많이 형성된 것은 그전에 구조조정 사업 배를 정부에서 매입해 서 구조조정 사업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치어방류, 또 인공어초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멸치의 어군이 형성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멸치만 잡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멸치를 먹고 사는 동물, 어류가 되겠죠. 차상위계층에 멸치를 포획 했을 경우 그 차상위계층에 먹고 사는 동물, 먹이의 고리가 끊어진다, 그래서 자원 쪽으로 볼 때에는 먹이의 고리가 끊어지면 단시일 내에 생태계 복원이 어렵다 그것이 자원 쪽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어업을 해서 소득증대 한다는 것은 반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청원서가 우리 지역 내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 생각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개량안강망이 58건 있고 양조망 2건, 낭장망 13건으로 총 73건이 이루어져서 매년 생산금액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냈을 때 이분들의 반론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멸치를 잡고 있는 허가가 군산시에 73건이고 전라북도에는 120건이 있습니다. 지금 멸치를 잡는 법은 망목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낭장망이나 개량안강망은 망목크기가 25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협위판 내용을 보면 멸치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고 권현망을 저희가 정수 조정을 다시 받아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기존 멸치를 잡는 허가자들의 반발은 극심할 것을 생각됩니다.
진희완 위원
많다 이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청원을 하거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대성을 꼭 생각해야 생각됩니다. 상대성이 없으면 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가는가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 청원 하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정수가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 허가 조업구역이 전라북도 연원 일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에 가서 언제까지 되겠다, 얼마나 걸리겠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희완 위원
대략, 정확히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서류를 올려서 도에서 농수산식품부에 올려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조정위원회로 가서 다시 오는 기간이 우리 과장님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희완 위원
대략도,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대략도 말씀드리기가 좀,
진희완 위원
일반적으로 정부에 서류를 올리면 3개월 내지 6개월 안 걸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거기에서 자원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결정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수산과학원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자원에 관한 사항은 1년 이상 조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실제로는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일단 상대성 있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인근에 충남 서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충남에는 그런 허가가 없습니다. 권현망 조업구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권현망은 경상도와 울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3가지만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충남도 개량안강망, 양조망 이런 것은 있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것에 의해서 멸치를 잡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지식을 돕기 위해서 청원인 대표로 지연봉 님과 김영섭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두 분 먼저 얘기를 듣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 정회를 해서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의원
방금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말씀에 반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고 최종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청원취지와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기선권현망정수배정 및 어업허가 청원을 채택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선권현망 정수배정 및 어업허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내용을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철저하게 또 수치화 된, 개량된 계산 아래에서 정말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 조경식재 제외 등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 효율적 건축심의 운영 등을 위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요지를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있어 업무대행 지정 절차, 대행수수료 지급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셋째는 미관지구 안의 조경식재 기준을 따로 명확히 조정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실질적 조경식재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대상, 미관지구 안에 조경식재 기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5조 건축심의대상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요청했었는데 여기 5조 2항 3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신구조문 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찾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 심의조건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심의조건이라 함은 건축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거론한 내용이 의결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그 위에 아닙니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는’이라고 구분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의조건이라 함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이 심의조건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심의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심의(안)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것은 심의(안)이고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 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주재 하에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지적사항들 중에서 채택된 사안이 심의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에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이것이 우리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시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의 문제 제기도 하고 통화도 여러 번 해서 조례 5조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5조에도 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 5조 7항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벗어나지 않으면 재심의를 않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5조 제7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래서 가항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것을 군산시가 몰라서가 아니라,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군산시에서 지금까지 건축조례 개정한 것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개정했고 2003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작년까지 개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전에 우리가 개정한 조례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현재의 심의대상 조례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1, 2, 3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폐지되고 개정안으로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써 영 제5조 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7항에 1, 2 해가지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재심의를 받지 않는다,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개정한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간소화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말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간소화하는 것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면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조례와 개정하시려는 조례하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아니, 어떤 개선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했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현행조례를 보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또 건축물의 동수, 층수 2개동 이상 증가하는 변경,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3호 같은 경우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법에서 명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법 위주로, 시행령 위주로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법에서 바꾸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결국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창호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재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7항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안 받는다,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심의라는 것이 우리가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역할인데 심의 자체를 자주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규제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당연히 규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6층 이상 건물들을 건축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층 이상들 그런 규제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성의 문제, 미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지 무엇하러 조례와 법을 만들어서 16층 이상들을 그렇게 규제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종전의 건축심의 개념은 구조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 계획안이 합리적인가, 건축계획 심의입니다.앞으로 건축심의 개념이 프레이밍이 잘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구조의 안전 체크하는 부분들이 건축심의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심의의 목적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건축 계획안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물론 거기에 구조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되지만 종전의 건축심의 개념하고 지금 바뀌는 건축심의 개념은 개념 자체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바뀌는 법에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여기 지금 법에서 이야기 하는 것 외에는 재심의를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심의가 아예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상위법에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조례의 재정도,
서동완 위원
저희한테 그 법에 대한 자료 안 주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법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7항 부분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서동완 위원
나와 있는 것을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주시면 판단하고, 그리고 기존의 법에 있는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여기에서 심의조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조건이라 함은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된 것들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의결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결됐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의결된 이야기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올리면 그것을 심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도 하는데 지적 안 당하고 그냥 통과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플러스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 플러스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의조건에 맞아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심의조건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거론 되어서 의결된 내용을 조건이라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는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낸 계획서가 통과 되었는데 이것은 심의조건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심의조건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안 들어가고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심의조건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시로 바꿀 수 있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것을,
서동완 위원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설계변경을 득하면 됩니다. 그것이 꼭 설계변경이 된다고 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설계변경이 되면 심의를 받죠.
건축과장 이광태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경미한 사항 빼고는 재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영 제5조 관련된 내용들이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인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인정 경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지구 미원지구, 금광지구 현지개량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중 현지 개량지구인 미원, 금광 2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건으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원지구는 미원사거리 인근 일대이며 면적은 4만 6,077㎡로 지정하여 도로 개설 3,150㎡, 주차장 1696㎡, 공공공지 2,710㎡, 경로당 부지 260㎡, 화장실 130㎡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광지구는 서해대학 인근지역으로 면적은 7만9,374㎡로 지정하여 공공공지 7,333㎡, 주차장 1,972㎡, 소공원 699㎡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2개지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좋은 의견을 본 계획에 담아내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인 미원지구, 금광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금광지구의 경우 허용경사도를 초과하는 기정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폐지함에 따라 도로율이 다소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 의견청취 시 제기된 주차장 추가 설치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동측 오룡동 840-1번지 일원에 고지대 급경사지 지역은 재해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원이나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방금 검토보고에서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 했는데 전문위원! 이번에 이 근처 지역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올라온 데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차장 면이 34면에서 36면 해서 70면이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미원동에 한 1,696㎡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공공공지가 많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공공공지가 2,710㎡됩니다.
진희완 위원
아까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공공공지가 그림대로 잘 될 수 있을까 생각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저것을 몇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안입니다.
진희완 위원
공공공지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동선관계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공공공지 밑에 지하로 주차장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산만 된다면 참 바람직한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우리가 미장지구 설명할 때에도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좋은 생각이신데요,
진희완 위원
이 주차장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는 데는 다 주차장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의 주차장하고 농어촌의 주차장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그렇게 해주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 복지혜택도 복잡한데 돈을 받고 해줘라, 본 위원은 이럴 때 돈을 더 쓰더라도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이렇게 공공공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지역에 70면인데 저 지역을 잡으면 거의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여기에 나오지 않은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화장실은 지금 한 곳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한 곳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0㎡정도 계획하고,
진희완 위원
당초 정비계획안에서는 화장실이 빠졌었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한 곳 들어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 빨간 것으로 별도로 썼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미원지구, 금광지구 이쪽은 과거 도시형태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이 된다면 별도로 땅을 구입하는 비용 보다 나와 있는 땅에서 돈을 좀 투자해서 주차장 사용하고 공공공지 와서 휴식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주차장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정비하는 섹타에 이 정도이면 충분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곳곳에서 주차장을 다 해달라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여기 주차장 면 수가 적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더 해달라고 했을 때 이미 전부 주거가 되어 있으면 어디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돈이 부족되더라도 이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여기에 한 면 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생각도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여기에 해달라, 저기에 해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정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금광지구를 한번 보시죠. 명산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명산시장은 손 안 댑니다.
신경용 위원
손 안 대고 그냥 그 상태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인근에 정비가 잘 되면 명산시장하고는 너무나 차별되는 상황인데 주민들 주거공간과 함께 공존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지역경제과 부서와 협의해서 함께 정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한번 협의 하시죠! 명산시장도 보면 볼썽사나운 옛날 시설들이 지금도 잔재되어 있는데 차제에 정비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현장방문 할 계획이며 제2차 회의는 8월 30을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2명)
청원인 대표 : 지 연 봉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박사 김영섭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건축과장 이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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