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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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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0월 1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 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군산 발전에 관한 두 가지 나쁜 소식이 날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은 조금씩 늘기 시작했던 군산시 인구가 지난달 9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뉴스입니다. 집행부는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익산시 주민등록지 이전운동의 일시적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만일 10월까지 이어질 경우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추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군산에 유수 대학 2곳이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이란 딱지가 붙은 사건입니다.
지난 9월 사립전문대학인 서해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국립 군산대학교가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2개 대학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특히, 서해대학은 11월 정부의 감사를 앞두고 있어 추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2가지 나쁜 소식을 연달아 들으면서 군산이 다시 낙후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침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부의 평가는 매우 자의적이며 지방의 불균형 등 현실적인 고려 없이 추진된 졸속 행정입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교과부의 평가를 앞두고 졸업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수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려 빠져 나갔고 순진하게 원칙대로 평가에 임한 군산대학과 서해대학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과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우리 군산시와 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성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군산대학교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이번 대학평가에서 학생 취업률이 50%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가 열악해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지역의 대학들이 대부분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재임기간 동안 수많은 기업을 유치했고 수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해 왔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제1의 목표로 설정해 발로 뛴 결과 군산지역 경제가 오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를 했다고 말해 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군산 경제가 선순환으로 나아간 결과 유수의 대학 2곳이 낮은 취업률로 대학평가에서 탈락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과부의 평가는 지난 5년간 문동신 행정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풀린 성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군산시가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이란 태평가를 부르고 있을 때 지역의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를 향해 열악한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우 자르듯이 평가하지 말라고 읍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대학의 눈에는 군산 경제가 여전히 열악하며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이번 군산대학교와 서해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배경에는 우리 군산시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게 성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범시민적인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도 주문합니다. 시장께서 얼마 전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스처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군산시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와 대학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은 양질의 인재 확보에 목말라하고 있고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군산시가 나서서 대학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군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고향 군산에 정착해 결혼과 가족을 이뤄 삶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4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 복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 지역에는 약 40여개의 국가기관이 설립되거나 유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도 차원에서 LH공사 유치에 나섰지만 전북도민의 성원과는 달리 정부 방침에 의해 유치에 실패하는 등 착잡한 심정을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가 정부기관의 유치는 그 규모를 떠나 인구증가는 물론 먼 거리에까지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은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로 해양관련 국가 정부기관의 존치는 도시의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정부기관 단 1개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며 유치한 기관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는 불상사는 발생해서도 안될 일 입니다.
지난 6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방역, 검역 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산하기관의 통합이 추진돼 기존의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국립 식물검역원, 국립 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농림수산 검역 검사본부 통합 직제 개정안이 확정돼 통합조직인 호남 검역검사소가 군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호남 검역검사소가 군산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항만 행정기관의 집적화를 이루게 되어 각종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전북과 전남, 광주를 관할하는 호남 검역검사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호남 검역검사소는 기존 수의과학 연구원 호남지원과 식물 검역원 호남지원, 수산물 품질검사원 장항지원을 한데 묶어 6개 과와 7개 사무소, 1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에 위치한 본부에는 3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합청사가 없어 소룡동과 해망동에 각각 3개 과와 2개과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교통 등 민원인의 불편과 원성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청사 설립을 위한 부지가 없어 현재 군산시의 부지알선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시는 비응도 국제 항만물류 종합지원센터를 제시했으나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사소 측은 산북동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전북, 광주, 전남을 관할하는 검사소 업무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광주나 전주시 등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개의 국가 정부기관 유치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지역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군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관할 검역검사 국가 정부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강 건너편의 충남 서천은 현재 중부 검역검사소 장항사무소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호남 검역검사소가 광주나 전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 군산항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농축, 수산물 검사는 중부 검역검사소 장항사무소에서 관할함에 따라 군산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 뻔합니다.
현재 군산항 및 군산공항을 통해 연간 수백, 수천톤의 농축, 수산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새만금 종합개발 및 중국과의 화물 및 여행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산에 검역 검사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시가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국가 정부기관이 떠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난 민선 4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약 5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심지어는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유치 못지않게 국가 정부기관의 유치는 지역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유치된 기관을 타 지역으로 다시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력은 물론 필요하다면 부지 무상제공, 건물 신축비 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국가 정부기관이 군산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군산시 세수 30.5% 증가, 기업유치 덕분에”라는 기사를 흔히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기업 대표자들과 세 번째 간담회를 가지고 난 후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발언하려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넓고 싼 산업용지, 조속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낮은 조세와 편리한 교통, 무엇 보다 숙련된 인재가 풍부한 고용환경, 여기에 편리한 산업 인프라와 금융환경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 중 군산시가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돌출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1년여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 군산시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기업인이라 생각하고 기업인의 시선으로 함께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군산에서 통사정을 하여 결정하였지만 이곳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영위한 것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좋은 군산 직원들을 떠올리며 출근길에 오릅니다.
미룡동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20여km, 미룡동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 산업단지까지 출근시간 때면 매일 아침 교통정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군산시에 도로확장을 해달라 했더니 자동차 전용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전용도로가 끝나는 옥녀교차로부터 내초동까지 군산시 도시계획도로는 왜 확장을 안 할까요? 6차선인 옥녀교차로 부터 10차선도로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확장을 해주어도 훨씬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을텐데 말이죠. 예산이 없다는 군산시의 냉랭한 답변에 쓴 웃음을 지어봅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 출근이 늦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고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교통정체도 문제이지만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고 공단 내에 버스를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통 사정해도 군산시는 꼼짝도 하지 않기에 직원들 역시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전북인력개발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수료한 세 명의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는 날이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하지만 어렵게 구한 그 직원들이 타 도시의 회사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숙사가 꽉 차서 원룸을 물색해 보지만 그 원룸마저도 가격이 비싸고 그나마도 남는 방이 없어서 숙식이 어려운 형편이라 타 도시로 취업을 했답니다.
군산시에서 기업지원형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여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1인 2실, 1인당 10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열 평 이하의 작은 평형으로 500여 세대만 건설해 준다면 약 1 천여 명의 직원들이 오늘처럼 타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도 없고 군산시는 매년 12억원이라는 임대료로 원금을 갚아나가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이미 떠난 신입사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총무과 직원이 가져온 이달 관리비 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항목들이 보였지만 유독 눈에 띄는 연료비 부분을 보고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되면 이런 연료비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몇 번이나 청원을 해보았지만 시행이 되지 않아 한숨만 나옵니다.
퇴근길 시간이 맞지 않는 시내버스를 기다리느라 가을 저녁 차가운 바람을 안고 줄 서있는 직원들을 뒤로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저녁 시간 납품을 하기 위해 출발 했던 회사차량이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차를 세웁니다. 군산시에서 과적단속을 나왔답니다. 세트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사정에 차를 한 대 더 쓰자니 물류비가 만만치 않고 해서 조금씩 과적을 했나봅니다.
과적을 단속하는 이유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산단 내 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같은 기업의 중차량에 맞게 도로의 설계하중을 높여서 시공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내는 많은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하던지, 도대체 산단이나 공단 내 기업인이 군산시에 내는 약 200억 원의 세금은 어디다 쓰는 건지요?
산단 내에 살고 싶어도 괜찮은 학교 하나 없고 아파트 한 채 없으며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도, 버스도, 도시가스도, 기분 좋게 출퇴근 할 수 있는 도로도 없는 군산시 한숨만 나옵니다.
기업인의 시선으로 본 군산시의 기업정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느껴지십니까?
본 의원은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최초 5년간 감세혜택을 많이 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기업하기 좋은 군산시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의 10% 정도는 기업을 위한 시설 풀 사업비로 책정해놓고 즉각적인 기업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많은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군산시가 되는 첩경이고 나아가 군산에서 나고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군산에서 많은 취업자리 중 하나를 넉넉한 연봉으로 취직해서 가정도 꾸미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도시 군산에서 늙어가기 위한 미래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경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소룡동 제일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룡 제일은 물론, 현재 군산과 전국에 분양 예정인, 또는 건설 중인, 건설 예정인 임대아파트 전체에 적용되는 발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분양 때마다 임차인과 건설사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싶어 하고 건설사는 집을 지어서 파는 집 장사의 입장으로써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일 것이므로 그들이 비싸게 팔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사에 제공하고 건설되어서 이를 다시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정도 세금으로 지어진 아파트라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렇다라면 서민들의 적법한 내 집 장만의 소중한 기회를 건설사의 상거래적 논리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건축에서 분양까지의 모든 과정의 승인권자인 시뿐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분양승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분양가격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분양전환 가격이라는 것은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평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입니다. 이 건설원가라는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가격, 자기자본이자, 감가상각비 등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또한 최초입주자 모집단계의 가격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건축비를 얘기합니다.
표준건축비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상한가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자기자본이자가 들어갑니다. 자기자본이자는 여기에 또한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들어갑니다.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과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가격, 즉, 표준건축비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 4월 21일 광주 LH임대아파트 분양이익 반환관련 소송에서 문제의 표준건축비에 대한 결정적인 판례가 발표됩니다.
각 규정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에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여기에 승소해서 부당이익으로 많은 돈을 반환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일건설은 화면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표준건축비를 다 대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가격 신청 시 건설원가를 대법원 판례상의 명시되어 있는 실건축비가 아닌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자가 터무니 없는 많은 차익을 발생시키는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임차인들은 시와 제일건설에게 판례대로 적용하라고 항의 했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제일건설은 “너희도 똑같이 소송을 해라, 너희가 승소하면 실건축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믿었던 군산시의 대답은 “판례를 행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 해도 사기업이 실건축비를 공개할리 만무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과 본 의원은 직접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분양가 산정 시 건설원가라는 것이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냐”라는 유선질의에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니다! 실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용에 관해서는 승인권자인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으나 서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신력이 있는 시를 통해서 책임 있는 서면질의를 요구했고 질의내용은 간단 했습니다. “건설원가가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 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의 질의내용은 간단하게 질의한 자, 표지 한 장으로 두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5장의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적으로 “증인에 대해서 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신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유도신문“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공문에서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유도질의공문”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처음에는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임대주택법에서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토해양부에게 필요 없는 질의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부터입니다.
각 현황보고에서 “뿐입니다.” “단지,” 이런 표현들로써 국토해양부 질의에 굉장한 물의성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표준건축비는 상한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두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승인토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는 현황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또 우리시는 여기에서 두번째 판단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는 표준건축비에 의한 건축비가 상한선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건축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하러 질의를 합니까? 사용됨을 알고 있는데 왜 질의를 합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또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정한다 하여도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혼자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이죠!
또한 “그 이하의 실건축비 등을 사업자가 감안하여 분양가격 등을 산정한 취지라고 판단됨” 법안의 취지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합니까?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질의 1)인데 사실 이것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시 가격산출을 위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위법한지” 이것이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친절하게도 이렇게까지 앞서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얘기할까봐 단서조항까지 달아놉니다. (현재까지 유권해석 사례는 표준건축비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하였음) 이것이 뭡니까!! 무슨 이런 공문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할지라도 승인권자인 시가 이렇게 강경한데 부담스러워서라도 맞아도 맞다고 하겠습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건설사가 더 많은 이득을 보면 우리시가 부유해 집니까? 시민들이 행복해 집니까? 이 공문의 답신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과 임차인들은 이런 식의 질의와 답변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잘못된 답변이 와서 분양승인이 된다면 이는 당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뿐만 아닌 군산을 포함한 전국의 사기업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적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의 답변 사례가 되어 책자로도 만들어져서 마치 법적 판례처럼 적용되고 결국 잘못된 군산시의 행정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펼친 것이 될 것임을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문에서는 시에서 실제 건설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우리시는 이미 몇년 전 제일건설의 실건축비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것은 우리시가 제일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등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제일건설의 실공사비인 장부가액를 근거로 한 과표 산정내역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비의 모든 사항이 금액들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으므로 저는 이 부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건축비가 아니라면 제일건설은 탈세를 한 것일테고 시는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시는 제일건설의 부당이익까지 그것이 얼마인지까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미 모든 자료와 방향을 알고 있는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금일 5분발언은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마땅하나 현재 저희 시에서 행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5분발언으로 대신하였으며 금일 발언의 내용이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을 시 질의를 통해 시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5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석강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협력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과정에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조례로주요신설 내용은 제5조의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6조의 국제대회의 유치, 제8조의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다만, 부칙 중 누락되어 있는 해외사무소 설치 경과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3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해당부서에서 운영실적 및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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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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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으로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 규정을 강화하여 군산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서별로 직영 처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업무에 대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면 전문 업체의 축적된 노하우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질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25개소를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 일원화 및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25개소의 민간위탁 제외여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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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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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 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산시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받은 조선산업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당초 시민의 기대와 달리 정규직 채용문제, 소모성 자재 및 사무용품 등의 사용에 있어 지역의 동반성장 약속을 저버리고 있어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상생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군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촉구 건의문」
군산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기업유치에 행정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고용보조금, 투자지원보조금 등을 시민의 혈세로 아낌없이 지원 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자녀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였고 군산 시민들은 열열이 환영 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산시민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받은 조선산업 세계 1위이자 군산 조선산업의 지평을 연 현대중공업이 시민의 기대와 달리 당초 약속을 저버리면서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을 10년에 거쳐 1천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마이스터고가 있는 군산시로써는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유치되면 50여개의 협력업체와 더불어 1만 1천여 명의 신규고용과 3만 5천여 명의 인구유입이 된다고 홍보하였지만 올해 6월까지 정규직 채용이 4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수천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생 또한 대부분 중도 포기 하였고 소수의 기술연수생들만이 아직까지 정규직의 꿈을 간직하며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유치된 현대중공업를 비롯한 군산지역 대기업들이 대부분 소모성 자재 및 사무용품 등을 본사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어 지역 업자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란 말이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서군산지역 축구장 조성사업비가 군산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투자지원보조금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결국 현대중공업을 향한 30만 군산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직 채용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촉구한다.
1.현대중공업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서 공급되는 소모성자재 및 사무용품 등을 군산 지역상품으로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
1.현대중공업은 투자지원보조금 10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마련하여 군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역기업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건의한다.
1.군산시는 더 이상 실적위주의 전시성 기업유치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여 아직도 일자리를 찾아 군산을 떠나는 시민들에게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업유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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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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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해당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민들은 요즘 공설시장 최저가 낙찰로 공사 지연, 차병원 인근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군산 공항로, 백토고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책임 감리용역 등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한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입을 모아 안하무인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 요즘 어청도 인근 규사 채취 허가 관련하여 2007년 최초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 간의 재판 끝에 어장이 훼손된다며 해수면 점사용을 2009년에 불허했는데 어떻게 불과 1년만에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 의혹도 많고, 또한 최초 신청자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언론 보도 등 군산시가 뒤숭숭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150회 5분발언을 통해 어장을 파괴하고 사업자만을 위한 규사채취 허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지만 안하무인 행정 앞에서는 의회 역시 무력할 수밖에 없음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금번 규사채취 허가에 대하여 문동신 시장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거두절미하고 짧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의 경쟁력 있는 수산업 정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EZ지역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 파괴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규사채취 허가상황 및 규사채취로 수산업에 미칠 피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판을 하여 사업자로부터 지켜낸 어장을 불과 1년 만에 허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혹 지금이라도 사용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규사채취에 반대하던 어민, 어촌계가 해양수산과도 모르게 돌연 동의를 해주고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수면 점사용 사항으로 개인 및 어촌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은 어민들에 대하여는 향후 군산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동신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시의회와 30만 시민 앞에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우리시 해양수산업은 새만금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장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 추세 및 향후 신항만 건설 등 지리적인 해양환경 변화로 해양수산업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지속되고 어촌 정주여건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의 경쟁력 있는 수산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산업 관련 현황을 보면 어가 수가 1,500세대 4,8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선 어업세력은 1,700척으로 면허어업이 159건에 5,580ha, 허가어업이 1,060건, 신고어업이 4,600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해서 어업세력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수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어업인을 비롯 전문연구기관 등 수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군산시 해양수산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수산업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연근해어업 분야 11개 과제에 177억원, 기르는 어업 분야 10개 과제에 299억원 등 총 54개 과제에 1,7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EEZ 지역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 파괴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 EEZ, 즉,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는 골재파동으로 인한 국가적 골재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우리시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EEZ 수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지정 되었으며 대상면적은 27㎢로 총 4천만㎥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에 의하면 골재채취에 따라 해양지형․지질 환경이 최대 5~8m 정도의 분지형태의 지형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류 및 수산자원에 대하여 저서환경의 교란에 따른 어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사로 인한 난자치어 생리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역이용 피해대책으로 모래층 아래의 니질 혼합층을 채취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사 확산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격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채취허가 지역 외 채취행위를 방지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 시행과 더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업분야 지원방안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금 중 50%를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지자체에서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사업을 위하여 골재 채취 점․사용 수입금 중 8억 3천만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며 바다숲 조성에 7억원, 바다목장 관리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재지정 또는 기간연장이 거론될 경우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및 수산피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향후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우리시 해역 및 수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규사채취 허가상황 및 채취로 인한 수산업에 미칠 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청도 인근 공유수면에서의 규사채취는 금년 1월 4일 전북도의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으로 우리시에 접수되었으며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등 전문기관에 의뢰 검토하여 채취량 축소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산란기 작업금지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지난 9월 16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신청 건은 이번 허가면적 보다 30배 정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당시 해양수산부 협의 시 “부(不)동의” 회신이 되었고 면적과 채취량 축소 후 재협의 과정에서“자제”의견으로 협의결과가 부정적이었으나금년에는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저감방안 제시 등의 조건부로 회신되었습니다.
당시 행정소송 2심에서 군산대 환경건설연구소 자문결과 면적 20만㎡, 연간 채취량 40만㎥로 조정권고를 한 사항으로 이번 허가는 당시 조정권고안 보다 8분의 1 수준인 면적 2만 5천㎡에 연간 채취량 5만㎥ 규모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모니터링 등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으며, 특히,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당초 목적과 다르게 바닷모래로 불법 반출하거나 계획량을 초과하여 채취 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사채취 동의로 보상 받은 어민들에 대한 군산시 지원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의는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이며 사업 시행 중 피해 발생 시 보상의 의무를 가지나 사업 시행 전 선보상이 상례화 되어 있어 발생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 지원사업은 어업인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지만 앞서 수산업 5개년 발전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수산자원 회복과 도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규사채취 사업 시행 시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 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전문기관에 의뢰 검토해서 지금 산란기 작업 등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 의견 온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사업자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지금 현재 2만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천평 정도 되는데 이 평으로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그런데 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지금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청도 주민들과 어촌계 보상을 1년에 10억씩 해서 3년 동안 40억으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확장 허가신청을 또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혹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자가 확장요청을 하면 확장을 해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시장 문동신
우선은 시중에 돌고 있는 말이 규사 채취가 아니고 모래 채취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해양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또 정부와 긴밀히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EEZ 말고 저희 것, 우리시에서 이번 규사채취 해준 것이 2만 5천㎡를 지금 우리가 3년동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3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만 5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절대로 못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란기간 3개월간인가는 지금 작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지금 이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추가 면적 및 양을 확대 신청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사채취 사업자가 사업량이나 사업면적을 확대해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시장 문동신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복심을 깔고 허가신청을 했다면 안 해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해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100% 한답니다.
시장 문동신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이대로 가시고, 예를 들어서 3년 이후에 확장하든지 그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더라도 3년 안에는 확장은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저는 그런 복심을 깔고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면, 그런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절대 확대허가를 안 해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그 의지를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복심을 깔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으면 확장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을 믿고 그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공유수면 사용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선보상이 상례화 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 사용법을 보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권리권자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권자라고 하면 시나 아니면 도에서 양식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선보상이 상례화 되어 발생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권리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촌계 우리가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하니까 보상 해줬다고 하면 지금 보상을 해준 그 지역은 우리 군산에 소속된 어민들만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천, 전남 배들도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더 시장님께서 더 검토하시고,
시장 문동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서 5년간 1,7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장을 보호해야 되고 가꾸어 나가려고 시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민들 이것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민들이 왜 처음에는 불허를 했다가 갑자기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주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혹, 이 분들한테 이중으로, 보상비는 보상비 대로 받고 시에서 지원 해주면 지원비 받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혹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동안 5분발언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면서 제15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고석강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엄문정 (인) 의 원 채경석 (인) 사 무 국 장 황호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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