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시각장애등급 4급까지 맞추어 변경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공제받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세목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차량의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에 의거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1천원의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밖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 이미지관인,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의 2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하는 등 주민시스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육성, 교사의 사기진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 번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의 관련조문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