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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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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7월 0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이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일 의원님과 엄문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으로 대표 제안자이신 김영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며 타 지자체의 지원수준과 맞춰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엄문정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2만원 지급’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월5만원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인당 월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대상 유공자는 6월말 현재 1,100여명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 시 추가 소요예산이 4억 2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부칙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시각장애등급 4급까지 맞추어 변경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공제받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세목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차량의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에 의거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1천원의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밖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 이미지관인,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의 2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하는 등 주민시스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육성, 교사의 사기진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 번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의 관련조문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6월말 현재 군산시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가 405명인데 이중에 실질적으로 시각장애 4급 장애인 관련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예상세액 공제액은 163만 3천원, 건수로는 3,899건이며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둔 이유는 「지방세법」 분법 추진에 따른 모든 감면조례의 일몰적용으로 인한 감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주민등록표 교부 시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에 포항시에서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 번호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1장당 300원, 종합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한번 자동이체 신청을 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지속적입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자동이체가 되면 그 세목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저희들 계좌이체한 건수가 4.2%밖에 안 되고 전자송달까지 하면 0.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대대적으로 해서 30∼40%는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구
하여튼 끌어올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함정식 위원
원 조례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절차와 방법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및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용도변경 제한규정과 자전거보험 가입 규정 및 자전거 등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 ‘시의 책무’를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자전거 주차장 설치면적,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제15조에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및 자전거 시범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자전거의 등록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을 2012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산정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토록 되어 있어 별표 8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에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과 자전거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당초 조례를 법규에 일치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자전거거점도시에 걸맞은 제도적인 마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2012년도부터 별도 산정 부과하게 됨으로써 현행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제작원가의 상승과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판매금액과 비교 시 중간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 판매대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은 현행을 유지하여 개정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9조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전거에 관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애매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하고자 하는데 무분별하게 전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용어자체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제21조 ‘자전거의 등록’에서도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혜택은 또 어떤 혜택이냐는 것입니다. 각 조항들이 지금 애매하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9조나 21조에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규칙으로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규칙으로 정해야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나온 것은 수당과 여비밖에 없습니다. 부칙을 명확하게 하셔야 무분별하게 요청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칙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10조 ‘자전거보험’을 보면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록하면 그 등록수에 대해서 군산시가 전체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10여개의 도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다 보험을 들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과 같은 지적사항인데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 재정지원은 어느 선까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인데 당초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례 개정계획을 세우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장 근로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말하자면 불공평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 조례에는 우선 광범위하게 해 놓고 규칙에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타 시를 감안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도가 몇%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 자전거 타는 교통분담율이 저희시는 3%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자전거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비해 보면 너무 활용도가 없습니다. 3%정도면 너무나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조례도 좋지만 활용도 부분도 신경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재정지원도 조례 올라올 때 타 시군 것도 같이 비교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후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제11조 3항에 보시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하는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이것 역시 전부 규칙에서 따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들이나 일반사업장에 자전거주차장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장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제13조 4항도 규칙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나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는 민간에 위탁운영 할 만한 자전거주차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신설할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규정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가 가장 잘된 도시가 창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대기업에서도 자전거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를 들면 한화, SK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자전거거점도시는 아니고 광주여대 캠퍼스 내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광주여대를 방문할 계획을 잡았다가 일정이 안 잡혀서 아직 못가고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을 한번 보내서 벤치마킹도 하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세력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문제가 됩니다. 행정이 그런 것들에 끌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군산시가 자전거거점도시로 가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쪽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작은 것을 보면 수정, 수정, 보완, 보완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큰 틀에서 잡아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제17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조항에서 ‘15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해 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0조에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보관·매각·처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일과 10일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당초에 15일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0일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축소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만일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했다거나 기증했을 때 본인이 늦게 자기 자전거를 찾으려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들이 게시나 홍보를 통해서 일단 소유주를 찾는데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10일 이상 되었을 때는 이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거나 다른 처분을 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법 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법 자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2008년 7월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신설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자전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어 인프라 구축 계통 쪽에 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활성화는 조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정책계가 신설된 이유도 도로나 인프라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되어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총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완료될 때는 무엇인가 변화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우리시는 창원이나 다른 자전거 선진도시에 비해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전거거점도시로 인해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등록제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3년 내로 전국적으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올 하반기부터라도, 사실 자전거등록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꼭 의무등록제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자전거 현황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그만큼 불편하고 자전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로 출퇴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서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시의 자전거정책업무가 미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자전거정책계도 있고 또 거점도시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이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또 꼭 필요한 지역부터 하나씩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안을 올릴 때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느 수준의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만 계속 답변하시는데 인센티브 줄 때 하루 타는 사람을 줄 것인지, 출퇴근하는 사람을 줄 것인지, 10일 타는 사람을 줄 것인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안은 가지고 조례를 올리셔야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해 주신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바로 태어난 아기도 보험 가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보험약관상 몇 세 이상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하는데 원칙은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이사 오신 분들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분들도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바로 해 줄 것인지,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올릴 때 규칙을 정확히 만들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인센티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도 지급하려고 했지만 지난번 입법예고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에 제출되어서 개인이나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단체 공적인 목적을 가진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획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전거보험부분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보험을 가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 시민을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전부 참고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자전거등록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늘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내일 사고가 난다면 사람이 등록이 안 되었을 때 보상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전 시민 누구든지 이것은 개인등록을 않고 시민에 대한 단체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산시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 전체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보험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있지만 규칙을 만들기 전에 좀 더 검토하고 다른 예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전 시민의 관심대상, 복잡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이용해서 자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전거조례는 일찍이 간담회에 한번 넣어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 검토하려니까 사실 미리 준비된 것도 부족하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규칙을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도 그때 한번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센티브를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이기 대문에 앞으로 해 나가면서 우선 이렇게 하고 인센티브 관계는 다음에 의회 간담회 때 어쨌든 예산도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견이 위원회에서도 20여건이 얘기되어서 반영하고 그곳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던 것은 다음 규칙에서 정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음식물쓰레기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종전에 종량제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투에 음식물을 포함해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도 넣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버리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별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까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일률가격으로 통합해서 가격을 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봉투는 별도의 가격을 산정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종량제 통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렇죠.
차등을 둔 것은 사실 공장에서 제작해서 중간보급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판매가격의 3%를 떼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입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매점에서 5% 그래서 현재 봉투 판매가격에서 8% 정도가 제외되고 나머지만 들어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재동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0년 12월 7일 제145회 군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신 사항으로 당초 부지매입 예정지인 장미동 38-1번지 외 2개 필지 724㎡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하여 여기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본 부지를 감정한 결과 6억 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 2천만원보다 매입비가 과다하여 면적대비 가격이 저렴한 문화동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문화동 902-1번지 외 1필지 2,284㎡이며 토지가격은 약10억 500만원정도로 이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넓은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곳에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부대시설로 주차장과 휴식공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선수대기실 등 부대공간을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체육인을 위한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실내체육관 본래의 목적인 체육경기보다는 일반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행사 시 각종 소음과 사무실이 마치 통로와 같이 기다랗게 만들어져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군산을 빛낸 체육인을 위한 명품관을 포함 3층 규모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현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선수대기실 및 샤워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18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신축건물 1층은 군산을 빛낸 체육인을 위한 명품관 안내실로 활용하고 2층은 사무실, 문서고, 휴게실 등이며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청사는 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을 선수대기실, 샤워장 및 심판대기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2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취득 건은 지난 6월 28일 간담회에서 의견청취 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맥걸리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며 변경 취득하게 되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잔여부지는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초 승인했을 당시에 취득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원도심의 미관정리 등에 대한 효과는 상실됨으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세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건립에 따른 취득 건은 현재 실내체육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다보니 선수대기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이 없어 체육경기보다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현실이며 이러한 행사 시 확성기 사용으로 전화통화 및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행정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인 바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면 본 사무실자리에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관 본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증가될 것인 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치, 규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건립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았는데 제1안을 보면 건물이 정면을 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을 보면 그 안에 시원한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2안 화장실주변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건립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에는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현관에 오전 10시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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