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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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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군장산단 연안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부어촌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100% 진행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 시에서는 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수의탁 계약을 해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보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쪽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당 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까지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과 다리연결, 군장대교 그래서 국가사업 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지라도 사실은 도로나 교량이 설치되고 완료되면 군산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의 의견이 미비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적으로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국토관리청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보상업무 관련해서는 그들이 주민의 정서도 모를 뿐더러 지역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 차원에서 시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장산단 연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교량문제인데 다리 폭을 기준해서 4.4m에서 13m정도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것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부터 동부어촌계에서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전달할 때 국장님도 당시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통해서 동부어촌계에서 76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형선박 500만원, 5톤 이상 1,200만원해서 총 금액이 5억 1천만원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당시 그것을 접수한 것이 군산시에서 사전조사를 나가서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익산 국토관리청에 전달했는데 당시에 그쪽에서 보상을 나가서, 물론 보상이 나가려면 적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보상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시에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량 공사를 쭉 진행하다가 2009년도부터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새만금에 필요한 매립토를 경포천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확정발표는 안 되었지만 새만금에 필요한 매립토를 경포천을 이용해서 운반한다면 교량은 무조건 높아져야 할 형편이었고 또 그것이 작년도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늦추어졌습니다. 금년 6월까지 발표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발표는 안 되었는데 현재 경포천 이용을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고 또 이런 큰 건의 보상대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을 지어줘야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대상을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4m로 했을 때에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량이 그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배가 입출항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고 간접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나가야 하는 것도 맞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먼저 나서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측되느냐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나가셨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안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와서 중요한 것은 14m로 높여야 된다는 것인데 14m로 높이게 되면 그것이 도로로써 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로로써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민들이나 주위 사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량이 놓이게 되면 조망권이나 직접적인 군산시민들의 피해죠.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지만 14m로 높였을 경우 첫째로는 앞을 가리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생존권이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어떤 잘못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과연 다리를 4.4m에서 14m로 올렸을 경우 이 다리가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상문제에 엮어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최근에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서해조선소 부분만 68억원 정도 됐고 동부어판장 쪽이 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77억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5억 1천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77억원 선의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14m로 설계변경안이 나온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계변경안이 시에도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가지고는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장에서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주민보상 차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나 그런 과정을 시에서 대신해서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꼭 되어야 할 사업이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볼 때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더 많은 연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 의견을 반영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 형하고 숭상문제는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서해조선소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약 150억원 정도 요구한 바도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포구를 살려야하기 때문에 교량을 높여야 한다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보상을 적게 받아도 되니까 낮춰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 매립토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간 중단되면서 이 문제가 잠잠해졌다가 요즈음 들어와서 새만금 매립토 운송 방안이 경포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상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은 보상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관계없이 전에도 일부는 자연포구를 없애면 안 된다, 기능을 살려야 한다 하는 문제 때문에 익산관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부어판장 어촌계원이 집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낮출 경우에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량을 높이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는데 현지주민 대표하고 익산청 관계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세 기관에서 협약한 내용이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이 결정된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교량 높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포천으로 준설토 운반을 않는 것으로 보니까 금년 2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나름대로 보상금액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높이는 것이 보상해주는 것보다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금년 2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높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총사업비 변경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실시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변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부에서는 자연형 포구를 살려야 하고 또 교량이 낮을 경우에 이용하는 배들이 타지역으로 옮겨서 정박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높여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그러지 말고 도로유지관리상 측면에서 아니면 경관상 측면에서 교량을 낮춰야지 왜 높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도 그런 민원이 최근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직접 익산청도 방문하시고 위원님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청이 앞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해 관계자들도 설득시키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익산청에 이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안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교량높이를 정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해 놓았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직접 설명해달라고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는 방안도 연구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음 중요한 것은 도로가 뚫렸을 때 제대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들을 군산시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일부 시민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14m로 올리는 방법, 정박지를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을 주는 방법 그런데 14m로 올렸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보상이 나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민 요구 보상금액에서 가감정한 금액이 77억원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익산청에서 예측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77억원 이라면 교량을 14m로 높였을 때에 국비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7억원이라는 보상금액이 정확한 감정평가가 아니라 가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14m를 올렸을 때 공사비의 절감측면과 주민들이 받을 실제 보상금액, 받을 수 있는 요구금액과 어떤 것이 국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익산청에서 보상금으로 예측한 것과 다리를 높였을 때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교량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량을 높이는 것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높이지 않았을 때와 높였을 때하고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관계직원과 상의) 교량을 낮추어서 할 때의 보상비하고 교량을 높였을 때의 공사비 차액이 약 20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익산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필요하다면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생각하기에는 14m를 높이는 것이 다리활용도 측면에서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다리를 4.4m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로유지관리 측면만 본다면 이왕이면 도로 종단구배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민원이 도로를 높여달라,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의 민원 보상금이 걸려있고 또 익산청에서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현재 보상에 올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선박이 70여척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 말로는 몇 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량을 낮추자고 할 때 어떻게 바뀌어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할지 또 거기에서는 간접보상금 조금씩만 달라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대체 정박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 대체 정박장을 마련할 만한 공간도 있는가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도로관리 측면만 따지면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문제이지만 나중에 정말로 낮추었을 때, 지금 있는 70여척 되는 선박들이 받칠 데가 없을 때 그 분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하게 500만원, 1천만원이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군산시에서 선박을 받칠 데도 없다 대체 정박장을 마련하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도 감당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익산청에서도 쉽게 설계변경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총액변경만 되어 있지 설계변경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장산단 연안도로, 군장대교, 고군산에 뚫린 선유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대행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는 군산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은 이런 내용들 중에 보상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상업무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실상 가운데에 껴서 군산시의 입지가 더 좁아집니다. 그런데 민원은 군산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가 작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변할 수 있는 곳은 군산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군산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 제대로 된 공문을 통해서 입장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처음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교량을 낮추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형하고 4m로 현재도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나서 구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낮추는 것이 어떻겠냐 보상업무차원에서 만나면서 업무협의는 말로 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군산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서 어떻게 변경해달라 내지는 어떻게 해달라 군산시가 분석한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산시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당시부터 시에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교량을 낮추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 문제가 2년간 잠잠하다가 최근 6월 들어와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5일날 익산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교랑 형하고 조정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량높이가 조정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 근거랄지 이유를 현지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군산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후에 판단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때에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초안부터 군산시민이나 군산시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셔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늦으면 늦어질수록 입지가 더욱 더 좁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상에 대해서 가운데 끼어서 나중에 시는 욕 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초 사업이 시작할 시점부터, 설계가 들어갈 시점부터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나 바꿔야 될 점은 분명히 판단하셔서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설경민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리 올렸을 때에 보상을 해줘야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이 2009년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결정권은 익산청이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공사가 2011년도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초계획은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1년간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원래 2012년도까지입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는 왜 사업기간이 2011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2012년도까지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박금덕 국장님이 있을 때에도 여러 번 찾아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올리냐 내리냐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도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문제는 조선소 사장이 저도 여기에 지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여기에 보상이 될 줄 알고 다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매입을 해서 지금 안 들어가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행정이 나옵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여러 번 면담했죠? 전 국장님, 과장님과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동석을 두 세 번 했는데 문제는 행정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땅을 다른 데에 사놓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리를 높여 버렸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국 결정은 익산청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리가 올라가서 끝날 일이 아니라 주민들 진정서 받으러 다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언제 조사를 나가고 보상금액이 얼마이다, 협의매수를 해달라, 협조공문 해달라고 할 때부터가 보상대상자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시가 보상대상자라고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는데 이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다른 데에 사놓고 이제 군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결정은 익산청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이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을 받으러 다니더군요. 제가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땅을 대토하려고 그만큼 사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락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미리 보상대상이 될 줄 알고 대토까지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그 분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당초부터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라 우리도 익산청의 방침을 받아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 보상하라는 방침을 받은 바도 없고 또 그 분들한테 연락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도 모릅니다. 익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 문제 또 연안을 이용하는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의 대체 정박장 설치문제라든지 간접보상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내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분 말을 인용하자면 도급자가 로비를 해서 다리를 올리기로 했다 별별 얘기가 많이 떠돕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셔서 익산청과 잘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다르게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경관을 봤을 때 신문에는 14m로 났던데 사실은 12m입니다. 12m로 해서 도로가 낮은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정말 4m로 되는 것이 나은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스, 노로만 이야기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예스나 노로 단답형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설경민 위원께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연하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사항은 당초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m로 되었을 때에는 교량길이가 170m입니다. 12m로 되었을 때에는 455m입니다. 우리가 역전 육교로 인해서 관리, 유지, 보수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은 국비로 사업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을 철거할 때까지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질질 끌립니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5월 4일날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결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보상이 많다고 했는데 77억원으로 주변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보상이 되었다고 국토관리청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시의 동부어촌계 선박소유자 의견서 해서 큰 선박은 1,200만원, 작은 선박은 500만원 정도 보상해주면 우리 군산발전을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그렇게만 해달라 그러면 5억 3∼4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이 분들을 농락해서 마치 이 분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줘서 12m 육교가 올라가는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덩달아서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민원은 누구이고 저런 민원은 누구인지 올려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저런 민원이고 이런 민원인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간 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고도가 12m로 해서 경사도 있죠.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차량통행이 괜찮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경사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김경구 위원
12m 높이로 하면 경사도가 약 5.5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올리면 96억원의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보상해주고도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려가지고 KCC라고 하는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반영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부로 인해서 마치 업체에 놀아난다는 의문을 갖게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이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업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지역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업체하고 관계 될래야 관계될 여건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김경구 위원
과장님, 착각이 아니고 그러한 인상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시중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착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말씀은 그런 오해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김경구 위원
오해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 시가 오해받아야 할 위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김경구 위원
제가 과장님과 말싸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어떤 뜻인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만 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장님과 말싸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에 12m의 육교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이미 중앙으로부터 요구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만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아니라고만 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분명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과장님하고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익산청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가 많은데 이 부분 가지고 근 한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것입니다.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김경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확정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설계변경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말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96억원이 증가된다, 사업비가 변경되는 455m의 교량이 495억원이다 이런 것은 개략적인 공사비로 뽑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무슨 걱정이 되냐면 주민보상비 대비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 주민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설계변경을 하자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 말씀을 김경구 위원님이 하셨던 것이고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스틸박스하고 스틸거더하고 프레스트레스트 콘크리트거더하고 두 개 합치면 유지 관리는 어떤 것이 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 가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 가지로 하면 훨씬 낫죠. 그리고 교량이 170m짜리하고 455m 그리고 구배 5.45%짜리가 어떤 것이 유지 관리가 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교량이 적은 것이 낫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우리 군산에 1등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1등교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산시 입장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나중에 군산시가 받을 때에 유지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실 일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보상비가 1개 교량에서 설계변경이 100억원이 증가하면 어마어마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유지관리와 설계변경에 주민들의 보상이 명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보상비가 1천억원이 아니라 2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교량을 떠맡아서 유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감사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이 부실합니다. 감사를 어느 한계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르지만 감사 전에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군장산단 인입철도 문제와 345 송변전 설비 공사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봐야죠? 현재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군장산단 인입철도 문제와 345 송변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난제현안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단 인입철도와 송전선로입니다.
진희완 위원
공설시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 앞으로 영원히 군산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문제들이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현재 군산시는 이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짚고 싶습니다. 인입철도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짚었으니까 하실 줄 알고 345 군산 새만금 송변전 설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쭉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추진일정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돌이켜 보면 국인산업 문제도 주민과의 대화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세부자료를 보니까 형식적이었다는 말입니다. 2009년 7월 7일날 회현과 옥구를 했다는데 주민이 모이지를 않았는데 회현 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했다고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과장님 시인하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1차, 2차 했는데 주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행정 절차상에는 한 것으로 됩니다.
진희완 위원
행정 절차상 했다고 볼 수 없죠. 주민이 안 나왔습니다.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사전 고시하고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 주민들이 그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가 봅시다. 5월 28일날 1차 주민설명회 때 대야, 임피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 2일까지 회현, 옥구 끝냅니다. 5월 28일 대야, 임피, 2009년 6월 2일은 나운3동, 미성동, 회현, 옥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기간이 아주 바쁜 모내기철입니다. 모내기는 옛날 선조 때부터 초복 전 6월 1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모든 모내기를 끝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탑이 지나가는 곳의 지주들이 다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를 못합니다. 일부 외부에 있는 몇 분이 와서 설명을 들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군산시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하는 것인가를 짚고 싶어서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면 농번기를 피해야 당연한 것인데 345 송변전 설비 관련해서는 3월에 입안서류가 제출되어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부득이하게 농번기철에 딱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서 공청회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면 감사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에서 짚어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음에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쁜 일정 지나서 2008년부터 345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월에 주민설명회 1차를 합니다. 그런데 못했으면 2차를 합니다. 2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3차를 해야죠. 그런데 또 못합니다. 잘못 되었죠? 이런 과정의 보고를 들은 문 시장도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회현면은 주민 한 명도 없이 설명회를 못 했다 그런데도 2차까지 공고해놓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준 것 자체가 문 시장님께서 행정을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 그 부분이고 2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사업 지정 신청을 한전에서 군산시를 하게 됩니다. 3월 10일날 만경강 공유수면 점사용 요청을 군산시에서 국무총리실과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이런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1차를 6월 15일날 신청했는데 6월 18일날 군산시는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필요한 법적절차(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 했기 때문이라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또 2차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2차를 한전에서 우리시로 신청합니다. 7월 2일날 했는데 그날 바로 반려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필요한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반려합니다. 7월 23일날 실시계획인가 3차를 합니다. 또 3차까지 반려하게 됩니다. 이번에 반려사유가 법적절차(환경영향평가, 타법에 의한 인가 등) 미이행에 따라서 또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요청이 한전과 지경부, 환경청에서 이루어져서 2010년 12월 7일 보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최종적으로 2011년 본년도 1월 14일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전에서 군산으로 한 것을 허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는 내용물이 다 있으니까,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1월 17일부터 공고열람을 시작했는데 2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45 철탑이 몇 개 세워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92개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92개 세워지는데 부지와 선로가 지나가는 선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지는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죠.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선서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데 현장을 보지 않고 도면으로 보고 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면상의 지점은 확인을 못했을망정 노선 전체는 몇 번 확인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현장 확인 안 하셨죠? 현장을 확인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장 확인이 어느 수준이,
진희완 위원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철탑92개에 대한 지점과 선로를 지나는 현장을 확인 했습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진희완 위원
현장을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도 두 번 이상을 임피 변전소부터,
진희완 위원
92군데를 다 봤냐, 안 봤냐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노선 정도,
진희완 위원
전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전부는 다 못 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못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분은 봤지만 도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본 위원들도 간담회 때, 설명회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지역구만 볼 수밖에 없고 담당자도안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필지별 확인은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담당자도 현장을 못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주민들 갈등이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장을 보지도 않고 인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질문의 깊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항만경제국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실무자들까지도 직접 노선을 답사하고 혹시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국장님 직접 가서 보고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시정조치를 한다는 부분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철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놓았는데 거기에 철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을 들어가라, 마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중화로 해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해라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원이나 주차장 만들려고 놓은 지역에 철탑다리 2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리 2개는 임야로 산에 걸쳐 있고 현장을 봤다면 임야 쪽으로 2∼30m만 갔어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뭐가 급했나 한전이 요구한 그대로 해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컷 그 땅을 사서 공원 조성화 아니면 주차장으로 잘 가꾸어 놓았는데 거기에 터파기를 해가지고 철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시정조치 할 문제도 아니고 시정조치하려면 그것을 뜯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본다고 하는데 보고 그렇게 되었으면 뽑아서 옮기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립묘지 주차장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상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런 잘못을 누가 책임지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자기지역구 보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철탑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안을까요? 아니면 행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해주신 분들이 책임지는 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전철탑 시설결정을 한 후에 공설묘지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여기에서 문 시장 출석요구해서 이야기를 들으나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끝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철탑을 해체해서 다시 안으로 옮기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 상황이 방법도 없고 조치할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주민편에 서서 끝까지 어떤 부분은 견뎌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혀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했겠죠. 또 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산지전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산지전용 허가 맡으려면 빨리 나갑니다. 우리가 산지 이용하려고 허가 맡으려면 이리저리 허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 행정의 큰 문제이다, 기업 들어오는 것도 좋고 군산시 발전도 좋은데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시를 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26만에서 27만, 30만, 50만이 되면 뭐합니까! 살고 싶지 않은 군산이 되어 버리는데 기존에 농사짓고 열심히 밑을 닦았던 우리 면민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고 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감사장이니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일개 한전에 있는 중부발전소 과장이 와가지고 “당신 이것 안 해주면 내가 시장한테 얘기할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한전 중부발전소 팀장한테 뭐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공기업 태도를 갖지 말고 요즘에는 시민들에 의해서 그쪽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움직여 달라고, 그런데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지금 한 부분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타났어도 철탑을 세우지 않은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허가 난 부분은 다시 절단해서 멈춰서 옮기라고 하든지 어떤 답을 제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 시장님이 사인하셨으니까 그만 두어야죠. 물러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한 현안사업 확정내역 보셨죠?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못 봤습니다.
신경용 위원
현안사업으로 국장님한테 협의는 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료 못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에서 현안사업을 받아서 하고 저희는 별도로,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위원님들 부시장님 출석요구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지난 6월 초에 미성동사무소에서 한전 팀장이라는 분과 동장, 저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계장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도 선하지나 송전탑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니까 답을 확실하게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6월 초에 만났을 때 이렇게 검토를 했다 하면서 “적어도 송전탑이 두어 개 정도는 철도부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에 따라서 선하부지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대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탄스러운 것이 왜 지금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그렇게 일관성 없게 진행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 떼쓰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변경이 가능할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에 송전선로 관련해서 대화가 진행될 때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한전도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행정과 함께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금년 6월 초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그에 대한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소송과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요구할 때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 또 앞으로 한전 측과의 추진할 대책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송전선로에 관한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시 입장은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정을 갖고 가되 우리 주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항이 있고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만 있다면 도시계획을 열 번이라도 바꿔서 가는 것이 군산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현에 있는 만경강변이나 또 미성동 주변의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도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저희 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다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투자지원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번기에 도시계획과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결국 분란의 씨앗은 그쪽에서부터 생겼고 두 번째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검토안을 물론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를 불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 있는 데에서 정말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 시인을 하고 새롭게 가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또 그에 맞추어서 한전 측에서도 일관성이 없어서 대농가들한테 불신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체가 터덕거리는 부분들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전과의 6월 초의 대화내용 전후관계를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 경과지역 관련해서는 오후에 부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 경암동 돌산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보상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보상가 평가를 감정평가사 두 곳에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는 도내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순서대로 골고루 2개씩 선정해서 하고 또 특별히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청한 한 군데와 우리 시가 신청한 한 군데를 해서 두 곳에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혹 감정평가사가 보상받는 주민과 인척상으로 관계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감정평가를 맡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처럼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씩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하면 한국감정원 군산지사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중에는 보상대상자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피해가면서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청소년 문화회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곳이 이쪽에 있는 주민과 인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는 보상가를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청구해서 확인해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쪽이 감정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토지감정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장물감정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감정평가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문난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섣불리 감정평가를 많이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개 평가기관 중에서 평가금액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리고 특별확인을 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에 공시지가도 반영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까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 지역 안에서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 감정가가 더 높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감정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동완 위원
개복동 3-3과 3-4번지가 있습니다. 3-4번지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65만 5천원입니다. 신창 6-1번지 성원교회 바로 앞은 공시지가가 69만 3천원입니다. 약 4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3-4번지 같은 경우는 94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1번지 같은 경우는 93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3-4번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월세가 되었든 전세가 되었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1번지는 현재도 장사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3-3번지가 감정평가사 두 곳 중에 한 분과 혈연관계에 있습니다. 친오빠, 동생 관계인데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가도 3-3번지 같은 경우는 모자 판매를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신흥모자점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영업보상비가 3,19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면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승인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1번지에 빨래줄이라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영업보상비가 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몇 몇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혈연관계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과도하게 해주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집은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전직 경찰이시라고 합니다. 이 분도 역시 감정가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불식시키려면 투명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토지가라든지 지장물 보상가는 누구보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시를 신뢰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보상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감정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인감정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업무를 전부 위임하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토지주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분들이 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시에서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재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수가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감정 요구를 하는 수도 있고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거를 다 제시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자료검토) 이 사업의 경우 이의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주민들은 이의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정식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서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토지 안 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재감정 해 달라는 것이나 감정평가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군장대교 같은 경우는,
서동완 위원
재평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확인을 해보셔야죠. 감사이니까 여기에서 끝내야 되니까 자료를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보기로는 감정 재평가 요구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제척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안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용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36필지 중에 33필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신흥모자점과 화재사건 났던 건물, 파출소 그렇게 3개만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파출소는 어차피 하는 것인데 신흥모자점은 주변 상인이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쪽을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데 사람들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신흥모자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신흥모자점이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신흥모자점은 또 신흥모자점대로 적게 나왔다고 자꾸 버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 분들의 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공시지가 보다 감정평가가 높을 수 있냐 물은 것인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은 거의 같은 울타리 안입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건물의 감정평가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평가금액 산정은 사실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라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모자나 몇 군데는 안 팔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정평가 된 내용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곳은 실제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하셔서 물론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 보상 자체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만 주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정평가사와 특정 관계가 있다고 아니면 지역에서 조금 발이 넓다고 감정평가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많이 주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일반주민들에게 감정가격을 낮게 책정해주면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런 주민들의 불신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혹 재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면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앞으로 전부 재감정평가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향후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원도심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주변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가 2011년 8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공설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는 완료가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경암동 돌산옆 도로도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도 8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입구 부분에 있는 제재소가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진행이 안 되어서 거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쪽도 개장 전까지는 어떻게든 완료가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매수만 된다면 바로 철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아직까지도 협의매수 할 의향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돌산 부분은 금년 8월 안에는 힘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두 도로가 공설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또한 경암동 쪽으로 방향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내권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재건축되는 공설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인입도로가 구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부권, 신역세권 인구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은데 그쪽에서 오다보면 이마트도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오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 도로가 뚫린다고 할지라도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또한 경암 돌산 옆도 같은 맥락인데 방향이 그쪽으로 이것 또한 말씀을 들어 보니까 목표만 있고 개장 전까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두 도로 방향이 시내권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도로 상황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 공설시장 뒤쪽으로 공설시장 입구가 난다고 하면 구 역전까지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도로의 시급성을 느꼈는데 그 부지가 철도청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공간이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을 보면 철도청 땅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할 때에 지자체와 많이 협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산의 매각시기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각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든지 일부는 어떻게 팔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부는 그렇더라도 당장 올 가을에 공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설시장 재건축이 진행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 역전 사용을 안 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최소한 시설결정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한다면 철도청과 그간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MOU를 체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장 도로나 그런 것들의 시급성이 느껴지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철도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산 가치를 높여서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자 공모도 냈었는데 사업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청 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땅으로 알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 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려고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그와 비슷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의 필요성은 진작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아시고 계셨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도 간단한 사진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이 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사실상 시장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방향이 아닙니다. 향후 방향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늦었더라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설시장이 이전하기 전 시점 그리고 역전을 활용하지 않을 시점부터 미리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와서 협의한다는 것은 올 가을에 개장을 하는데 과연 몇 백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기반적인 도로나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었거나 소통이 안 되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방향이 아닌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청과 업무협조나 그런 것을 공문서로 주고 받았거나 직접 찾아간 그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면 각 부서 과장님들은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전화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항상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런 정식적인 요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팅을 하셨는지 간담회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문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쪽 과장과 같이 대화는 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군산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급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어떻게든 자꾸 끌어들이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대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빠른 시일 안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주변에 있는 시장 뒷도로 뿐만 아니라 이야기 듣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그것 또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도관리공단과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그 뒤의 이용계획과 시에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주변 간선도로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하셔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까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하는데 개복동 7-13번지와 14번지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동선과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여기까지 편입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여기는 화재사건이 났던 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을 당초에는 기념관 쪽으로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화재 난 건물이 기념관으로 하기도 아주 어렵고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조성하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이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군요?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사주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화재 난 건물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석같이 생긴 것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일대가 전부 예술의 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야 할 구간입니다. 이쪽 경찰서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여기까지도 사업계획을 넣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도 가리키며) 보시면 여기는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어서 가는 것이니까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동떨어져있고 전혀 사업의 연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블록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연계성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한 길 건너니까 이해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땅 팔아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화재가 나서 건물 자체가 함석으로 다 둘러 쌓여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를 2,600만원씩 2군데 해서 5천만원을 지장물 보상해서 매입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흉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석판으로 해서 건물을 폐쇄시켜놓고 있는데 2,600만원씩 두 군데에 5천만원을 주고 지장물도 사주고 땅은 땅대로 감정평가해서 또 사주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땅 사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블록 정도는 그나마 연결이 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거기가 흉물스러우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 중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가리키며)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 일대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추모비 정도 하나 설치해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로,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하다 안 되면 꼭 주차장이더군요. 그 뒤쪽에 가면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지면 우일극장 옆에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모르고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바로 앞은 우리 공영주차장인 것 아시죠? 과장님 감사장인데 감사인지 업무보고 대충하고 넘어가시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데 추모비 하기에는 땅이 너무 크니까 남으면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추모비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어디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추모비를 도시계획과에서 세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추모비는 여성아동과,
김경구 위원
어떤 추모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개복동 직업여성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공간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업은 이해를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에도 계속 얘기하셔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과 연결해도 맞지 않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추모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과나 여성아동복지과와 관계가 되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못하겠다”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 계획하시기 전에 업무 협조하셨습니까? 받는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면 위원들도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것은 당초에 여성분야 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초창기 때에는 기념관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우리 과에서 매입해서 철거해주면 그쪽 부서에서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모비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워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초반에 관련된 과에서 그 사업을 하셔야지 아무 관련도 없고 도시계획과 사업과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발해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해주시고 지금 원도심이나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보면 필요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토지를 매입해주고 지장물을 보상해주는 사례가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일상감사 의뢰 대상 공사중 설계변경 증감 현황입니다. 이 중에 2개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알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가 5억 1,700만원짜리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미개설 도로를 개설해나가는데 신규 착수지역 욕구가 많습니다. 매년 신규로 착수해달라는 곳이 있고 계속지구로 일하는 데는 계속 늘어나니까 해마다 공사하는 숫자가 일정부분이 되거나 줄어가야만 지구별로 예산 확보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규착수지구가 늘어나서 매년 지구별로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 사유는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년간 가면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S, 관급자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되어야 할 돈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에 파형강관 확장에 따른 변경이라고 해서 17.8m 짜리가 19.2m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업을 하다보니까 생태통로 밑에 공업용 상수관과 생활용수관이 많이 묻혀있어서 그것까지 보호하고 덮고 가다보니까 당초 파형강관 17.8m가 19.2m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이야기는 결국 실시설계에서 오점이 났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파형강관이 예를 들어서 사토 부족이라고 하면 상층표고 자중 결론이 난 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역시 실시설계 사항에 오점을 남기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시설계를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옥구 소도읍 사업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부실공사를 하도록 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김경구 위원
도로 개설할 때 인도부분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2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그제 장마 때 가봤더니 전부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실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자료검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지역이 의외로 연약지반이라 공사 후에 침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인원이 부족하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충원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보수 때문에 시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겨울 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낮은 것 같아서 강도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강도조사를 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표본조사 한 곳이 없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강도조사를 했는데 강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치가 정확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강도조사한 곳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상평 향교부분은 설계 내지 용역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설계나 용역회사한테 제재가 있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용역회사 설계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변상이랄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재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평 향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면 청구를 해야 되겠군요? 용역비를 회수한다든지 설계비를 회수한다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설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업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변을 제대로 간파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온다면 설계용역 회사들한테 일정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산시 사업에 있어서는 용역설계결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가냐면 불과 완공한지 1년도 안 된 도로가 구배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또 경계석과 도로에서 이탈되는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경계석을 세우는 부위에 쌓는 지층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측구와 경계석이 분리가 됩니다. 경계석이 넘어져 있고 도로가 벌써 침하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정도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들이 시행을 하는 것인지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감독 1명이 현장을 20개씩 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가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도 있고 그런 곳과 유기적인 업무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를 하게끔 코어 뜨는 기계도 사줬고 강도시험 하는 시험기도 사줬고 다 해줬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감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상의해서 인력배치를 더 받든지 아니면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저는 사실 도시계획과에 원도심계가 있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감독을 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감사담당관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유기적인 연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시공이 끝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어느 용역회사를 선정하시든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직 직원을 뽑든 해서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않고 바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과장님이 찾아서 시공단계서부터 제대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추후 대책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과 집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현황 사유를 알고 싶다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서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계획은 알겠는데 집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보니까 재검토 기준, 폐지사례, 존치사유, 향후계획 이런 것만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미집행시설 현황에서 결정 3,096건, 집행 2,194, 미집행 902 이것은 옆에 자료와 동일하고 비율만 전체에서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놓으셨습니다. 미집행 902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존치할 수밖에 없고 꼭 폐지해야 되는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 듣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항상 보면 개인재산권 문제로 시작해서 개인민원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한참 오래전에 시설결정이 난 것들에 대해 현시점에 와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해보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는 요청해서 그렇게 되고 사실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이 나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도로가 뚫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이사도 안 가고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거기에 오래 살 사람들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장기화되면 10년이 갈 수도 2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소한 대외적으로 문제거리가, 물론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시에서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자료 파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나 이런 것만 자료로 제출하셨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외부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미집행된 902개소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그것을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숙지하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설경민 위원님께서 미리 하셔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든 해제를 하든 기간이 도래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2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가 되면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2020년도 가면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폐지해줘야 됩니다. 매입하든지 존치를 시키든지, 지금 총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이 총 9,5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불과 9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우리 과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세운 예산을 보면 2020년까지 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인데 이 중에는 사실상 시행할 수 없는 것들 또 불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서 시급한 것들은 빨리 해나가고,
한경봉 위원
과장님 서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9,500억원을 9년 동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 예산 규모가 7,200억원인데 9,500억원을 장기미집행에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2020년부터는 시의회가 권한을 갖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지 존치할지 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의원하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못합니다. 시의회에 권한이 위임되면 의원들 붙잡고 계속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의원 못합니다. 다른 일을 못 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건들 중에서 이것은 예산이 안 되더라도 꼭 존치를 시켜야 할 부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 해서 순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내 것 사주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도시계획하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존치시켜야 될 것을 놓고 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예산규모로는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억원으로 9년에 45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든, 도시계획과 예산이 200억원 정도 됩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50억원을 못 잡으니까 “우리 법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때까지 처리를 못하면 이것을 전부 해제해줘야 된다.”라고 예산부서와 일정 부분은 정말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합니다. 1년에 50억원이면 50억원씩 빼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존치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 가져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가지만 꼭 존치시켜야 할 1순위라고 하면 그것을 보상해주고 그 분한테 연락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런 순위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대혼란이 옵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먼저 있는 건에 대한 순위를 일목요연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도 좋고, 도시계획과에서 몇 천 건을 놓고 순위대로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해야 될 것, 시에서 해야 될 것,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산림청에서 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하신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하셔서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빼주십시오. 100% 맞지는 않겠지만 8∼90%는 맞을 수 있는 데이터를 놓고 정확하게 2020년까지 해결해야 할 예산이 이 정도이니까 예산부서에 예산도 요구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는데 도움을 주셔야 이 일들이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연일 감사를 할 때에 많은 강수량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 의뢰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준 사업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계속해서 돈을 주는데 당해년도에는 12억원 줬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억원을 줘놓고 지역주민들께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해서 줬는데 다시 그것을 받아서 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4대나 5대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으로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역으로 농촌공사에서 사업추진 할 자료를 읍면동에 내라 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검토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발주를 내겠다 우리가 감독자가 되고 당신들이 준감독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감사이니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시로 요청하면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희완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 말씀이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시에서 또는 타 시나 도에서 지원방법이 반대로 기관에 대한 공기관사업비다 라는 말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관리권자가 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 행정구역의 땅이지만 수계관리차원에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주면서 사업시행권까지 줬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청을 받아서 시가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시행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또는 “종전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라고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내려 보내서 그쪽에 써야 되나 우리가 써야 되나 장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가 일을 안 해서 편합니다. 관리감독 안 해서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사업을 하다 잘못돼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옥구읍 수산리 쪽에 농수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수로관을 묻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뽑아내고 새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관리감독 우리가 합니까? 과장님, 공기관대행사업 추진현황이 감사자료 196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없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을 보면 빨리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아주 천천히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중요한 사업이 있는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길이와 넓이만 냈지 완료가 됐는데 금액을 얼마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산시 관내 땅이니까 앞으로 군산시가 직접 받아서 공기관대행사업들을 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돈으로 주지 말고, 과장님이 줄 권한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낫죠.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줘가면서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못하고 감사권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정산을 보조금 지침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조금 정산은 있지만 그 부분에 잘 된다, 잘못된다 지적하면 그 분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고 이야기하면 시에서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12억원이나 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전화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업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사업 보고 적당한 데 있으면 하십시오.”, “업체 아는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업체 아는 데는 있지만 소개할 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의원들 길들이기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니까 역으로 군산시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업비를 받으러 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 하러 그런 것을 주면서 합니까! 시정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정비법상 시설물 관리권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더욱더 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무감사니까 시정조치 요청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12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다만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군산시장이 시행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행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조치 하라고 감사 때 지적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업들도, 늦게 해도 되는 사업들도 이어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검토해서 읍면동에 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보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공기관대행사업 기반공사로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같이 올려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니까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있다고 하니까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이 되고 또 읍면동 숙원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도를 봐주십시오. (자료 가리키며) 당매 저수지입니다. 바로 옆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나갑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유지인데 이 유지가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것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건설과에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이야기해주시는데 옥서면에서 발생되는 우수, 옥녀봉 또 이쪽의 옥서 일부지역 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업무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관리권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군산시 행정구역이지만 시설물 관리권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는 모든 수계 관련해서 한국농어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이번 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침수시간이 농경지인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침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침수현상은 왔었지만 지금은 배제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가 배수관거 잠관이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배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600mm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진작 했어야죠. 조금 늦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 가리키며) 이 부분이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가 이 부근에서 이 수로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바로 이것이 이번 비에서 인재입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비 오기 전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그 관내를 잘 알기 때문에 전부터,
신경용 위원
과장님 가보셨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농로가 사리부설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사리부설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 농업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다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 이야기를 믿고 문제는 여기 생활폐기물이 비가 갑자기 오면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수로를 가로 막습니다. 그래서 수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갈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는 전혀 이 수로가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난 24일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비피해로 인해서 나름대로 계획수립해서 복구를 하겠죠.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소위 여기를 절강이라고 하는데 절강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200mm 가지고는 계속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됩니다. 현장 가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유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불하를 해서 현장에 삽 하나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밭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 물길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계기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옆에 이 수로가 대대적인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녀왔다고 하니까 과장님 인격을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담당계장, 담당자를 정비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지에 보내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비가 250mm 온다는데 현지를 가보신 다음에 저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182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최초계획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은 2009년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전국망을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강하구둑에서 조촌사거리를 경유해서 국도26호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선정되었고 1개 노선은 군산대 대학로를 경유해서 옥구읍사무소까지 가는 3.7km 노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시나 도의 단독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도로망 자체가 처음 전국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때 이러한 구간으로 연결하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국가에서 지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도로를 나가서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아직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도로가 잘 만들어졌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통행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전거 통행이 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해봤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탔을 때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도부분도 같이 시공하셨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인도 부분의 색깔이 불그스름한 계열이다 보니까 눈에 굉장히 피곤함을 줍니다. 전체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단도 높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놓고 걸어 봤는데 도로 바깥쪽에서 걸으면 이상이 없는데 도로하고 인접 경계에서 걷게 되면 시야가 높낮이가 있어서 피곤함과 불안함을 줍니다.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됩니까? 여기서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계속 연계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차후 공정에 이런 부분들을 조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것은 환경위생과에 자전거 정책계가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도 따로 자전거도로 신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라고 아주 큰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향후의 미래발전적인 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내권과 시외권의 매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정말 좋은 도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건설과에서 한 자전거도로 또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에서 한 자전거도로 좋은 도로가 많은데 시내에서 이 도로까지 나가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불편합니다. 자전거는 차도에서 차입니다. 그런데 차도로 갈 때에도 차에게 위협을 받고 인도로 갈 때에는 도보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전거를 살리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놓는데 도로망 연계가 되지 않다보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외곽지역까지 나가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용성에 있어서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군산시 자전거도로망시스템이 군산시민이나 의원님이나 모두가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19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이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각 지자체에 자전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때에는 주로 자전거가 보도와 자전거도로와의 겸용시스템으로 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인도위에 자전거라인을 표시해서 사람과 자전거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부터 국가에서 국가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큰 틀로 하여서 각 지자체가 생활형, 레저형, 산책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특히 군산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거점도시에서 100억원 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준비단계에 있고 국가연결망은 형성되어 있지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해도 생활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저형도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군산시가 자전거 거점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100억원을 확보해서 단계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에 사업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노선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로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러면 당부의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레저로 이용하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든 일단 녹색성장에 근접하려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2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할 것은 스피드와 안전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스피드는 어느 정도 정착시켜서 정말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침범하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미숙한 운전으로 차도로 넘어졌을 때에 중앙분리대의 개념이 아니라 경계석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에 일단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산시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녹색성장을 하려면 교통수단으로 되어야 최종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도시밀집지역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그것을 실현시켜야 도시에서 인근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전거정책계와 환경위생과, 건설과가 업무협의가 잘 되어서 나중에 도로망의 시행착오 없이 지금부터 계획수립이 함께 나갔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대학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전체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전지중화와 보도 정비, 상하수도 노후배수관들 교체하는 사업, 가로등까지 제가 10년 전부터 항상 드리던 말씀이었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한전에 가서도 성공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각 사업부서별로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나 다른 과들이 별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사업을 할 때에, 시민들 불평이 왜 판 도로를 또 파냐인데 왜 반복해서 또 파냐가 시민들의 가장 큰 불평사항인데 이번에 대학로 같은 경우는 지중화, 수종갱신,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까지 더 보강한다는 것은 거기에 KT선이나 통신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협의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 파헤치지 않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고 특히나 이것이 군산시 건설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감도를 봐주십시오. 물론 저 조감도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는 박금덕 국장님이었고 백형일 과장님이었습니다. 직원은 황은호와 농업기반담당 김판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얘기해봤습니다. 전원마을과 문화마을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농림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하십시오. 전원마을은 무엇이고 문화마을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문화마을은 전원마을과 똑같은데 전원마을이 생기기 전에 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토지주를 사업시행자에 우리 시 주최 하에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주거공간에 대한 택지를 분양하고 건축물을 짓는 전원형 택지조성사업입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2005년 이전에는 문화마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전원마을이라는 용어로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용어상 전원마을과 문화마을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규모면에서만 일부 바뀐 것이 있는데 전원마을은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하고 공공 주도형과 입주자 주도형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문화마을은 전부 행정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문화마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원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원마을로 개발한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산지구와 나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9개 지구가 있는데 옥서까지는 문화마을로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마을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이미 여기가 문화마을이다 라고 해서 택지조성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패를 봤습니다. 전원마을은 1985년도에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2군데에서 시작해서 전원마을로 하다보니까 100%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데 이 해에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강현욱 지사님께서 군산으로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옥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감도 가리키며) 이렇게 멋있게 조감도를 해놓고 모집을 했습니다. 입주자모집이 된 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이 모든 것은 입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마을과 문화마을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원마을 때에는 공동이용시설, 조경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육묘장이 있고 여기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는다고 했는데 변경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부지라고 해서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소공원에 정자도 2개를 멋있게 잘해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경 후 사각형으로 해서 그냥 정자 하나 놓고 나무도 이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멋있게 간격을 떨어져서 해야 하는데 바짝 붙여서 심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옆에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기도 공동이용시설을 주차장으로 해놓고 육묘장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했습니다. 전원마을 첫편 보십시오. 만약에 과장님이나 현재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께서 이러한 시설 전경 조감도의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또 주변에는 운동시설도 10 몇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자들 모집을 해놓고 이렇게 변경해놨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변경을 했으면 저것이 문화마을이나 똑같습니다. 문화마을과 똑같다 보니까 입주가 됩니까! 본인이 저렇게 “전원마을은 문화마을과 다르구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삶터를 가지고 생을 즐기겠다.”고 했는데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됐는데 몇 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지든 누가 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주들이 땅을 팔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서 마을이 너무 적으니 이렇게 들어와서 마을도 크고 주변도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옥야를 싸게 7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볼 때에는 매국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면 1년 안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니 몇 년이 되어도 오히려 무서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변경을 왜 해주었냐 공사금액이 적으면 2∼3억원, 5억원이 적으면 우리 시에서 유치했으니까 당연히 5억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 분들이 바라는 대로 해줬어야할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회와 전혀 다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더군요. 그런데 시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마을기반시설이 설치되면 1년 이내에 주택 건축, 입주 및 정주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주예정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집을 짓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안 되어 있고 전원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새로운 입주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행을 지금까지 전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내려온 지적사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만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개발한 전원마을이 저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유치하려는 목적 하에 저런 단지 조성을 많이 요청해서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사업을 책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지 매각은 됩니다.
다만 그 매각자들이 건축하는데 상당히 입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그런 지시가 왔어도 현행 농어촌정비법상에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옥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5월 이후에 개정된 조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농림사업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저런 새로운 사업을 요청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이 택지가 완성이 안 되면 신규사업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자료를 안 드렸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있습니다. 당초에 17억원이 투자됐는데 변경은 똑같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지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까지는 단지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경구 위원
약 10억원 됩니다. 17만원 정도에 매각이 됐는데 문제는 투기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47만원 정도에 매매를 했습니다. 17만원에 매입해서 40만원 이상에 매매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기 땅만큼의 국도비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을 환산해서 판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횡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해준 돈까지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을 다시 넘겨서 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한 사람들은 횡령이죠. 여기에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한테 땅을 팔려고 집을 안 짓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정확히 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만원씩 주고 땅 판 사람들 여기 바라보면 가슴 터진다고 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감도와 전혀 다르게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사인해서 승인해 줬다는 것에 첫째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수 받았습니까? 결산 해서 기반공사하고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2007년 11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체를 인수한 것은 아니고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는 전부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다 받은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공시설부분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공시설부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도로, 공원, 단지 내에 있는 녹지공간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녹지공간 같은 데에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확인해보니까 맞았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경구 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있을 때에는 안 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변경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오수관로와 포장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녹지시설로 예산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자나 운동시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되어서 인계인수를 정산해서 받았다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받았냐는 것입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후로 변경된 안으로 시설이나 나무식재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받았을 때에는 우리시가 안고 넘어지겠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가 향후 유지관리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다 할지라도 향후 미비된 점은 우리시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우리시에서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계인수 받을 때 잘못 받았기 때문에 시행대로 해야 할 수목이나 각종시설들이 미비되었는데도 그냥 인수했다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 시에서 책임을,
김경구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계인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대행을 시켰을 때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인계인수 받을 때에는 정확히 잘 받아야 되고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즉시 보완해서 받아야 됩니다. 현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매매한 사람들은 우리 세금으로 한 만큼은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정산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산을 2007년도 11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대금 통장사본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줍니다. 매각해서 나온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여기에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바로 인수받아서 매각해서 남은 돈은 여기 시설들에 중점적으로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처음 시에서 전원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획가구 60% 미만이 마을 기반시설의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면 신규 사업청을 지정한다는 것은 2011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매규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0년도에 생겼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산이 2010년도까지 나포까지 됐는데 새로 생긴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생긴 것들은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당면한 문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9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리고자 합니다. 전원마을이 새로 생긴 취지가 도시민과 귀농인의 농촌 정주 지원 개념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전원마을, 문화마을이 조성된 배경이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신청을 하고 공모에 참여한 이유가 도시민과 귀농인의 농촌 정주 지원 개념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정부 권장사업이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설경민 위원
정부에서 권장한다고 할지라도 각 시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70대 30 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겠죠. 30만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 지방비니까 도비 나누니까 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나포가 1995년도 해서 계획 121, 실적 121, 건축 121이 다 됐습니다.
문제는 서수부터인데 분양은 다 됐지만 건축이 29세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도 반절밖에 안 됐고 회현도 반절도 안 됐고 임피 3분의 1 됐고 개정은 거의 다 되었군요. 지금 3개 남았는데 옥서 36곳 중에서 7곳 건축됐고 옥산은 30곳 중에 5곳, 나포도 30곳 중에 5곳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시비가 30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9개 하면서 48억원 정도의 시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실적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시에 귀농인이 그렇게 많겠나 수도권에서 다시 고향을 찾아서 정주해서 살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 동향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조성여건이나 위치가 안 좋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최소한 3∼4차례가 진행이 잘 되고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어야 되고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2010년도 말까지도 납품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점인데 전국적인 문제점이라서 군산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건설과장 강영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택지분양이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에 관련지침이나 법이 거의 택지조성분양에 있었습니다. 택지만 분양하면 건축행위는 별도로 할 것이다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자가 군산시장인데 그 사업시행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권고조항에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근 기사를 보면 중요한 것은 미착공 토지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시세차익 그런 것들에는 매각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법 개정은 농림식품부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는 도에서 위임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3∼4차례 진행됐을 때에, 현재 미착공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눈에 보듯 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업진행과정이 잘못됐고 법이 잘못된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붙은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 사업의 성패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미착공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라고 이 자료만 통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에는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무리 짓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침서인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된 얘기인데 과연 우리시가 3차에 걸쳐서 서수, 성산 지나가도록 실적은 다 됐더라도 건축이 잘 안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했더라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설경민 위원
이것은 건축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군산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증가되면 전원마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면, 꼭 필요하다면 지침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부지 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 등을 일괄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벌여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산시에서 수요가 필요했다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분양, 임대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사업비상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장을 벌여 놓아서 옥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시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미 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 책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은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 말씀이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14개 시군에서 군산시가 토지매각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시에서도 계속 지구를 늘리면 분양이 다 됩니다. 타 시도는 분양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판단할 때 택지분양이 다 되니까 개발만 하면 100%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가 여러 가지로 경기침체 때문에 입주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분양도 잘 되고 토지는 일단 팔리니까 건축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 목표라 하면 꼭 건축행위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아닙니다. 이것은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실질적으로 현재 언론에 보니까 처음 분양받았을 때 가격보다 5∼6배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9개 중에서 하나는 끝났으니까 8개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시고 70대 30이든 90대 10이든 만에 하나 국비전액사업이든 시에 있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나서 전원마을에 대해서 더 확장하든지 앞으로는 법이 이래서 당분간은 더 확장도 못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전임 국장님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조명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문제는 전임 국장님께서 산림녹지과나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도시조명계로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조명은 가져가고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위를 도시조명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조정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문제가 꺼졌다는 민원이 오는데 낮에는 안 보입니다. 그때에도 번호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도시조명계 분장을 하십시오. 각 과마다 있는 가로등을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전임 국장님은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니까 그 점은 국장님이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짚으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가로수 벚나무 하부를 마구 찍어 상당부분 훼손이 됐습니다. 전부 촬영해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관내 조경전문업체에서 가지도 손상부위 전지를 다 했고 그 밑에 부분은 도포제를 다 발라서 해결했다고 보고를 했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채경석 위원
산림녹지과장 출석을 안 시켜도 이 내용을 건설과장이 잘 알겠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조경전문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다 해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무료로 다 해줬냐는 말입니다. 무료봉사를 다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조경업체에서는 무료가 아니고 그 비용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개설한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조경회사로,
채경석 위원
돈 얼마 입금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을 확실히 답을 하든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찮은 것이지만 아주 적은 것이지만 보다 못한 시민이 그것을 보고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군산시의 재산을 외부에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 내부에서 하고 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군도로 가다보면 벚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잘라지면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갑니다. 수명도 짧고 그러면 벚나무들이 거의 성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들이 찍어서 훼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 입금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사람들이 조경업체를 불러서 보수하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해서 보수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채경석 위원
그렇게 하면 보수는 해결됩니까? 보수를 해놓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 하나에 얼마씩인지 모릅니까? 압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산림전문가가 판단해야 됩니다. 나무수종이나 크기에 따라서,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림녹지과와 제대로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도포제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원상 회복시켰다고는 못 봅니다. 훼손을 시킨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이미 잘려 나갔는데 전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도로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해서 마무리 가 된 것인가 다 끝낸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상태는,
채경석 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전부 뿌리를 캐버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에도 별거 아니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식생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나무가 고사된다면 피해를 입힌 회사로 하여금 전액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도포제로 발라놓고 전지를 한 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관리 상태는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이 부분에 고사가 되는 부분이,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훼손된 부분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잘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 말이 틀렸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 과장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았으면 이 부분은 다시 업자를 불러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전문가와 의견을 조율해서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보상을 꼭 받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16쪽 공항로 선형 변경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잠정적으로 160억원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 사업비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당초에도 저희가 160억원,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당초 사업비가 얼마냐고 했습니다. 제가 216쪽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당초에는 150억원 잡았는데 현재 계획안으로 160억원 정도,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당초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초라고 물어봤습니다. 감사장입니다. 원래 사업이 정확히 하면 149억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160억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실시설계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실시설계를 했을 때에 최종안이 실시설계에 포함됐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비로 37억원을 사용했고 토목공사비로 75억 8,700만원,
서동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에 최종안, 지금 도로 개설공사하고 있는데 최종안이 실시설계 안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용역을 했을 때에 포함이 됐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용역보고서 빨리 갖고 오십시오. 이상으로 하고 용역보고서 가지고 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사업은 공항로 확장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개설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저희가 공여구역사업 처음에 올렸을 때에는 확장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확장보다 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공사명이 확장에서 개설로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 했겠군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주민공청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공청회 때 어떤 안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확장해야 하냐 개설을 해야 하냐를 가지고 옥봉삼거리 마을에서 주민 62명을 모아 놓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고 2009년 8월 10일날 관련된 이장님을 모셔놓고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옥서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노선결정안을 잡았습니다만 10월 15일날 한씨 종중 묘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 윗선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238쪽 보십시오. 2차 주민설명회 2009년 8월 17일 옥서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맞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1차는 2009년 8월 4일날 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주민 요구사항 보십시오. 6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기존도로 확장을 해달라는 하○○ 씨,
서동완 위원
그 안과 또 다른 안은 뭐가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다른 안은 노선 2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고○○ 씨가 있었고,
서동완 위원
주민요구는 기존도로 확장하고 2안으로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한 최종안은 주민공청회에서 말도 안 꺼냈습니다. 공영사업과에서도 안 꺼냈고 당연히 말을 안 꺼내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것이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최종 2안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후로 그 옆에,
서동완 위원
2안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주민들과 합의는 2안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는데 한씨 종중 묘가 있어서 노선을,
서동완 위원
과장님, 2안에 어디 한씨 종중 땅이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도면 가리키며) 여기가 한씨 종중,
서동완 위원
그것이 2안입니까? 확실히 보십시오. 지금 보면서도 2안이라고 지적한 것이 (자료 가리키며) 이 내용입니다. 어디 2안에 한씨 종중 땅이 있습니까! 감사장에서 거짓말 하시는 것이죠! 들고 있는 자료 보십시오. 저한테 보여준 자료와 똑같은 자료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위원님, 너무 열을 내실 것이 아니라 당초 1안, 2안은,
서동완 위원
과장님, 2안에 한씨 종중 땅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한씨 종중 땅 2안에 있는 것 답변해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이 1안, 2안은 용역사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2안에 한씨 종중 땅이 있다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2안에 한씨 종중 땅이 있으면 그 위치를 정확히 지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장난하는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한씨 종중 땅이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에서 나온 2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1안, 2안은 용역사에서 나온 1안, 2안이고 최종안은 (자료 가리키며) 이쪽으로 확정이 됐는데 의견 수렴해서 나온 2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씨 종중 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서동완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반듯이 들어서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안이죠? 주민들이 그 2안을 선호했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이 238쪽에 보면 6건의 주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존도로 확장 요망 3건, 노선계획 2안에 대하여 찬성입장 3건 그러면 (자료 가리키며) 이것이 2안이죠? 이것이 1안, 이것이 3안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2안이면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것 아니면 기존도로 확장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당초 용역사에서 제시한 1안, 2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제시했던 1안, 2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당초에 용역사에서 제출했던 1안, 2안이었고 주민들이 의견 제시했던 1안, 2안 중에 2안으로 결정이 났는데 2안에 한씨 종중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것을 피해서 시에서 이 노선은 임의로 정해서 입안하고 공람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놓고 앉으시고 최종안 용역한 것 빨리 자료 가져오시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1안, 2안, 3안을 용역사에 용역했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자료검토) 1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예산 1억 5,8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용역 한 것은 결국 못 써먹었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영이 안 되었군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 분들이 제시했던 안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1억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낭비했군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설계를 납품받았으니까 용역비를 날린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분명히 공항로 개설공사 하는 곳에 가서 들었습니다. 최종안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역사 거쳤냐고 했더니 용역사 안 거쳤다고 했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용역사를 거쳤죠. 용역설계를 해서 1안, 2안을 제시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안 맞아서 주민설명회 1차 해서 나온 1안, 2안을 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안으로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씨 종중 땅이 있어서 나머지는 시에서 임의대로 입안해서 결정이 나서 현재 공정이 45% 진행되고 있다고 현장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안 쓰여 있습니다. 납품 언제 받았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자료검토) 2009년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11월 30일에 납품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한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용역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는 바와 같이 노선 계획에서 최종안이라고 하는 안은 주민설명회를 안 했죠? 최종안을 확정할 때 누구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최종안을 확정할 때에는 주민설명회에서 2안으로 결정 났는데 시에서 임의로 바꿔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임의로 바꿨지 않습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임의로 바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임의대로 노선변경을 하셨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저희가 노선을 결정해서 주민공람, 열람공고를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는 2차밖에 안 했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16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2차 밖에 안 하셨습니다. 주민의견도 굉장히 팽배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과장님 임의대로 결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법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없지만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선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100% 맞출 수는 없고 대다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종안 주민공청회를 안 하셨다면서요?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이 노선부분은 주민들 한 뒤에 최종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도 안 하고 어디 의견도 안 듣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관련된 이장님들 회의에서 의견은 제시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장님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이장이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직원들 자료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가리키며) 이것은 옥서면 기존 공항로 확장을 위한 서명으로 2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45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까 다수가 최종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했죠? 그럼 이 450명은 거기에 안 사는 주민들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다 사는 분이죠.
서동완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저희가 협의 매수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45%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주민들은 최종안을 찬성한 주민들이 아니고 기존 공항도로를 확장해달라고 의견제시한 주민들로 450여명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의 의견은 어디에 갔습니까? 450명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최종안은 몇 명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한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현재 편입되는 주민들 땅 매입을 다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이미 그 분들이 동의를 해서 땅주인들에게 우리 시에서 돈 주고 다 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하기 전에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사기 전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든 주민설명회를 하든 의회 의견청취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주민들 2차 회의를 하고 이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적정한 노선을 선정해서 행정절차 주민공람, 공고도 거쳤고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도 거쳤고 재해영향평가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해서 공사를 45%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 의견은 저희한테는 없는데,
서동완 위원
결국 최종안은 이장님들 몇 분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군요. 그 자료 빨리 가져오십시오.
과장님, 234쪽 보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저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장님들 회의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34쪽 잘 보십시오. 이장님들 회의를 8월 10일날 3시에 했습니다. 뒤로 2장 넘기십시오. 2차 주민설명회가 8월 17일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이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8월 17일날 최종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장님들이 최종안으로 하자고 어디 나왔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님들 회의에서 노선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좋은 묘지가 있다고 종중에서 벌떡 나섰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백번 다 인정해준다고 해도 2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2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안으로 가다 보니까 한씨 종중 땅이 나와서 이장들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거짓말 한 것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거짓말 한 것 주민 요구사항은 기존도로 확장안과 2안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백번 인정해서 한씨 종중 땅으로 가는 땅이라 하더라도 2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시 종중 땅이 있었으면 두 번째 똑같은 6건의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3건의 의견제시 2안으로 갔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 나머지 3건의 의견제시 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가지 의견을 다 무시하고 이장들 의견을 들었다지만 그것은 이미 거짓말이라고 결정 난 것이니까, 임의대로 최종안을 결정해서 당초 150억원짜리 사업인데 16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10억원이나 예산을 더 낭비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선연레미콘에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부터 지역의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이 문제로 저희 직원까지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공항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까,
서동완 위원
피해자가 왜 직원들입니까! 일을 그렇게 하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지 주민들이 사업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227쪽 보시면 도로를 만드는데 주민들 의견 검토 비교한 것이 4건이 나옵니다. 당초 계획안 이것이 우리시에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110억원입니다. 기존도로 확장안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확장안입니다. 이것이 149억원입니다. 그리고 북측 우회안이 있고 전용도로 해서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안 보셨죠.
239쪽 보십시오. 기존도로 확장안 채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업비과다(기존도로 확장 149억원)-추가사업비 31억원 그러니까 시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대로 하면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안은 15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3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사업비가 160억원 들어갑니다. 공영사업과에서 기존도로를 확장해달라고 요구했던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14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기존의 계획보다 31억원이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도로는 확장이 안 된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항로 개설공사가 160억원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160억원 들어간 것은 감리비, 폐기물 처리, 슬레이트 처리를,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49억원 기존도로 했을 때에는 감리비, 폐기물처리비 포함을 안 시켰던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여기에는 순수한 공사비로,
서동완 위원
장난하십니까!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사업과장이 새로 부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공영개발계장이 실무를 지금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때의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서동완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에는 확장공사였는데 개설공사로 바뀌고 또 사업비 또한 당초 사업비 149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160억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또 용역을 1억 5천여만원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 그리고 용역사에 용역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어서 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안, 2안 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 확정했던 것을 가지고 한씨 분묘 때문에 일부 시에서 정책 결정을 했다 맞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2안을 납품 받을 때에 예산이 투자됐습니까? 아니, 납품 받을 때에 용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2안으로 받아서 일부 시에서 정책판단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서동완 위원님은 당초 용역사에서 냈던 1안, 2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 1차에서 나왔던 최종안의 1안, 2안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종안의 2안으로 결정이 났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정이 나서,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북동 4토지 지역이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포스코에서 공동주택을 990세대 짓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향후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지언정 현재 주변상황의 여건을 봐서 행정에서 미스됐던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만 건립계획 자체가 시가 아닌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당시 건축업무를 봤던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 출입로에서 4토지와 지방산단간의 25m 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원활하게 차량운행 내지는 사람이 교통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m를 내다보고 앞에 2차선 도로에만 연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두 번째는 주변에 산북주공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동아 아파트, 금강파크맨션 이렇게 공동주택이 산재해 있으면서 특히 동아 아파트까지 영향권에 들어가서 저녁이면 교통전쟁을 치르면서 주차전쟁까지 치르는 상황에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주민들은 공단대로를 통해서 주공 아파트로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동아 아파트 부근의 상황들이 그렇게 악화되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악화일로로 가게끔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주 진입로에서 40m만 15m로 해서 인도까지 포함한 도로를 내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의 소관이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통보가 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이런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산북로와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건축계획은 48m 지점에 있는 칠성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만 현재의 여건 자체가 산북로까지는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 개발이 되어있고 택지마다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연결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현재의 실정대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도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여하십니까? 군산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를 도에서 할 때 국장님이 참여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설명회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는 방향은,
신경용 위원
그날 현장에서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한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에 그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인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으로 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추진해온 바에 의하면 전에 국장님들이 교통영향평가 때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제가 그 부분을,
신경용 위원
전이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계장할 때에 보니까,
신경용 위원
금년도 3월 25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개선대책을 의결했는데 그때 국장님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그 전의 국장님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참석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국장님이 참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4토지가 택지건설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야말로 호기가 왔습니다. 포스코 공동주택을 짓는 밑쪽으로도 아직은 나대지 형태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코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건축물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상황이 아주 극한 상황인데 코오롱 공동주택도 주차장을 요구해서 우리가 문서상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쪽에 주차난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45m에 바로 2차선 도로에 연결해서 거기까지만 15m로 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국장님, 건축과장님, 담당계장을 비롯한 실무자까지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간담회 날짜를 따로 잡아서,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251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부위원장 최인정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부도 임대아파트를 위한 예산 이번에 꼭 신청하실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청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52페이지 아파트 품질하자 Zero화 운영을 보니까 따로 별책까지 만들어서 주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품질검수단의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적인 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연초에 말씀드려서 입주예정자들이 2∼3명씩 포함되셨더군요. 그런 분들이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품질검수단 중에 가장 전문인은 결국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더 체크하고 하나라도 더 보고 입주 예정자들 중에서는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건축사들도 있고 토목인들도 있고 해서 설계도를 놓고 직접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나갈 때마다 계속 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263페이지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과장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위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셔서 같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공동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잘 듣고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미원지구가 삼학지구나 월명지구보다 소득도 떨어지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치 전에 LH에서 국민영구아파트를 주듯이 집 한 채씩 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당으로서 시가 국비를 따와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선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조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분들의 찬성이 얼마나 되어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2분의 1이 찬성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적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2분의 1이 찬성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좀 더 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지 “화장실만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2∼3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신다지만 그 이자 감당은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주를 할 때에도 물론 주공아파트의 빈집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옮겨 살면서 터전을 잃게 되면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주비에 대한 부분의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주고 보상도 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일정기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그 집에 사셔야 되는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소형 임대아파트에 재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공람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정비 테마가 다시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 실시하고 “환경을 다 고쳤으니 여러분은 나가세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한 분, 한 분 내 가족처럼 생각하셔서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했으니까 거기에 다시 사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시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마련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반절이 찬성을 못해서 물론 설득이나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립이 있더군요. 이 70억원을 공공시설과 보상, 이주 부분에 쓰고 민간사업자나 혹은 시영 아파트를 이곳에 지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시영 아파트를 추진하면 못할 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현지주택개량방식으로 바꿔서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 민영 아파트건 시영 아파트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안을 동시에 고민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기에 벅찬 것도 잘 압니다. 사업시행이 지금 주민들 공람 30일까지 단계가 왔습니다. 이 단계에 와서 주민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것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법적 요율을 채우지 못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공람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66페이지 위법건축물 조건부허가 내역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있음입니다. 하지만 왜 있는지 모르냐 이런 법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제도 이것은 뒤에 부분 위법건축물부터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진 부분 자료가 다 들어 있더군요. 또 수송동, 지곡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현황자료 27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제도는 건축시행규칙에 나와있고 건축법에도 나와있고 조례로도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몇몇 업체 건축사들의 업무이행 부실 및 도덕불감증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건축주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 분들이 차례대로 돌아가서 설계는 A건축사가 하고 친한 B건축사가 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구조적으로 불법이거나 혹은 설계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속도 당하고 검찰에 고소도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고발조치했던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종전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순번제로 정했습니다. 정하다 보니까 정보가 누출되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건축사를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번 도덕성이 결여된 집단이 되다보니까 신뢰감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이 규칙이나 조례가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안 해도 상관없죠? 안 하는 도시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안 하는 도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인력상으로 봐도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허가 내주고 준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7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7천만원이면 건축직 인력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 원래의 목적이 틀어졌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개선의 대책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결국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던 것을 랜덤화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보가 안 새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순번에 의해서 건축사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지정이 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에서 그것을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원래 대한건축협회 전라북도 군산분회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분회에서 정하던 것을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시정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제가 두 말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또 발생이 되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2번 정도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시점검을 쭉 하는데 군산시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일시점검 했을 때에 그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점검해서 적발한 사례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런 적발사항을 왜 여기에 안 넣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구체적으로 누가 적발했다는 것들은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적발 내역을 다시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불법 건축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선의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시고 위법건축물의 주차장문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가들의 법적인 주차장대수만 정상적으로 채워진다면 신시가지 특정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송동이나 지곡동 부분에 그렇게까지 불법주차가 많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도 현행법에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라북도에서 모여서 워크숍 할 때에도 그런 문제들을 토의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건축주들이 취득하게 되는 소득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했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벌금이 사용하는 이윤보다 적기 때문에 이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불법을 자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벌금의 액수도 예를 들어서 3배 정도 커졌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정조치를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을 놓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예방점검도 하고 법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축소가 돼서 질서가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올 때에 해당 과장님께서 분명히 행정지도 수위를 높이고 교육을 강화시켰다고 하셨는데 교육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건축사 자체적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은 군산시에서 실시해줘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8월 중에는 건축사들과 함께 연찬회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계획만 하지 말고,
건축과장 이광태
시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행을 바로 하십시오. 분명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이나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단속을 계속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관련해서 혹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징수를,
서동완 위원
징수한 결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들이 금년에 24건에 9,8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9건에 1,196만원을 했고 현재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5건에 2,467만 2천원이고 체납된 것은 10건에 6,2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보면 건축사무소에 계속 적발된 분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조치하라고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사의 처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되면 바로 위법보고를 상급기관인 도에 하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번, 3번, 4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방점검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보시면 대부분이 수송동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수송동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부분 수송동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군산시에서 수송동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건물 들어올 때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송동을 명품이라고 하는 군산시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서 일단 차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의 잘못이 크다 그 중에서도 건축과의 잘못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강력한 대책과 단속을 해주십시오. 다음 감사 때도 이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면 그때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곡동에 주차장 부지가 5군데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디인지는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지난 2007년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2007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7년도에 바로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실태 재점검하는데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점검시 적발된 것이 2008년도 1월 4일날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은 현재 5건입니다. 건축주 황○○ 씨를 비롯한 5건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과 기능상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쪽에 업무 이관이 돼서 단속을 계속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이첩해서 넘겨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부설주차장도 아닌 주차장 부지인데,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성격을 떠나서 노외주차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앞으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는 건축을 할 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30%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건폐율이 3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단속을 노외주차장이든 무엇이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자체가 건물을 더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건폐율을 오버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첩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 부지인데 건물 건폐율 30% 이상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산입을 않습니다. 완전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은 건폐율에 산입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가 가설건축물인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시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혹여 말씀하신 내용이,
서동완 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건물인지 말씀해주시면,
서동완 위원
이 5건에 대해서입니다. 5건 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몇 건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내로 되어 있고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건폐율을 따지는 것은 현재 주차전용건축물은 9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1,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 5곳이 말씀하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답변만 하면 됩니다. 가서 단속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업무분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8년도에 재점검 시 적발이 돼서 시정완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는 아직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점검하고 사후 경과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에는 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감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법을 지켜서 이행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군산시에서는 발생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불법 건축물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기는데 아무 지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군산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것인데 단속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향후에 다시 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안 될 시에는 더 강력한 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가설건축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은 대신에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존치기간에 대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해당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 연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연장기간을 놓치면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 위법조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에 그런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쓰시면서 기간연장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기간연장에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공감해서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관련법규를 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최인정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전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최근 언제까지 군산시 전체에 몇 건이라는, 단속을 나가셔서 적발한 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설경민 위원
소지가 있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한참 대두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송동지구의 원룸 건축 관련해서 준공이 나면서 설계구조 변경해서 원룸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저도 그런 민원사항을 들었는데 확인할 부분이 설계가 나오게 되면 원룸으로 바꿀 때에 원룸까지는 다 변경해서 준공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소방 관련해서 소방서나 그런 곳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가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칸은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원룸으로 바꿀 때에 물론 소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감리의 책임도 있는데 텍스나 위에 보면 천장까지 각 방을 구분해서 조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의 소방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차후에 받게 되면 도배까지 다 해놓고 천장까지 해놨는데 사실상 그것을 뚫어보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향후에 와서 영업하고 있는데 못 뚫지 않습니까. 뚫어보면 다시 해줘야 되고 도배까지 해놓으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주차장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기사에 났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계고장, 입구폐쇄, 정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심흉물로 전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주차장에 이행강제금 등을 다 부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폐쇄 또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거나 용도변경, 검사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문기사에는 부과한 적이 없다고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6월 중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6건을 적발하고 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신 것은 좋은데 그때 시에서 대책으로 하신 말씀이 이용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노후화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을 권장할 계획이고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 용도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비용을 감면해준다 그리고 주차장 철거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종전 주차대수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높이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종전대로 인정해준다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노변상으로 주차장을 많이 할 테고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으리라 보고 그리고 이것을 일부 비용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자주식주차장은 아시겠지만 차가 스스로 돌아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주식주차장을 권유한다 할지라도 건축비용이 훨씬, 물론 기계식주차장도 비쌉니다마는 땅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안만 가지고 답변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정부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안을 세워서 지자체에 통보가 됐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자주식주차장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를 일체 하지도 않고 최근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기계식주차장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허가를 안 해주냐 그런 억지성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있는 곳을 자주식주차장으로 교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놓여진 데를 자주식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권장을 하는데 현 상황이 기계식주차장이 놓인 자리가 자주식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현재 건물이 서있는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차가 돌 공간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전처럼 유지되는 데에는 방금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든지 고발조치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는지 아니면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접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건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든지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해결책이 자주식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7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건축사무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곳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패널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현행법대로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패널티는 아까 얘기했던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제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여과 없이 돌아가면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분들이 대개 보면 영업정지를 받아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분들은 이러한 제도권 안에 들여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확한 양심에 맞는 준공검사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 꼭 신경을 쓰셔서 패널티를 주시고 정말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순환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주시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288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산시 건축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 접수사항들이 들어온 문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신고는 전혀 없었고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조합신고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속는 부분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앤콘스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 브랜드는 담당사업자밖에 쓰지 못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것을 썼을 때에는 사기이고 형사라는 것으로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도 현행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공조를 취하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통보를 합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통보도 하고 그러기 이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련되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또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이러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에도 질의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주 잘 대처하고 계시는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원이 산적해 있지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나 상가를 구성하는 일들도 다른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 처음이고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돌아가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브랜드에 속아서 신뢰감을 그냥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나 계도차원에서 지금까지 잘 움직이셨는데 적극적으로 더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그 사업자가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행사한다고 광고만 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지를 통해서 “이러한 조합아파트가 있는데 확인하실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사항임을 공고합니다.” 라는 계도차원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 분들이 처음부터 거리에 게릴라광고 같은 위법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식 절차에 의해서 조합설립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후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농촌 쪽에 보면 육묘장을 가설건축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실, 기계보호실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가설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뒤에 직원 분들이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건축사 허술한 업무처리 도마 위 이렇게 해서 나운동 모 교회 도시계획도 침범 신축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헐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헐어내야겠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일부,
서동완 위원
교회 건물 일부를 어떻게 헐어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요즘은 공법이 굉장히 좋아서 일부 건물을 잘라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법이 좋아서 일부 헐어낼 수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런 관리감독을 잘 안하십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헐어내게끔 하려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계속 나오던 말씀입니다마는 건축사 대행체제로 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건축사 문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할 때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서류만 받고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확인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확인을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의 법령체계 자체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건축사에게 모두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검사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지난 언론 이코노미스트에 “전북 랜드마크 흔들린다”라고 해서 군산 메트로타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은 보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 내용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하면 자격자 자격증 불법대여, 설계변경 주의 소홀, 관련공무원 문책처분 요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공익제보자모임 김용환 대표는 “경력이 일천한 감리자를 내몰아 해고한 건 지자체와 지역건설사의 유착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적시하시고 또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처분이 다 끝났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경미한 책임을 묻고,
서동완 위원
담당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해서 행정처분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훈계처분이라든가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접수된 민원서류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으로 보완하지 않았다는,
서동완 위원
결국 문동신 시장은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회에 그리고 시민들께 거짓말한 것이군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을 때에 문동신 시장은 분명히 자기들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시하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사업주체가 우리 시에 민원을 접수한 것 뿐이지 경미한 사항으로 민원처리하거나 진행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문동신 시장이 거짓말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도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왔을 때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똑같이 의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직원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냐 이의신청을 했어야죠.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면 회의장에서만 대충하고 넘어가려고 말 돌리고 거짓말하고 문동신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다 그러십니까? 그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3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동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을 왜 못 믿냐, 못 믿냐 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지붕에서 같이 일하는데 왜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는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간지에 나온 내용들 보십시오. “국민권익위와 전북도청은 A타워 관련 감사보고에서 시공현장에서 기술자의 명의대여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못 박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요청을 해서 처벌이 가능하냐고 보냈었는데 혐의가 없음으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술자의 명의대여가 있다고 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대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징계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법 명의대여를 안 했다고 그 사람들 빠져 나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 공무원들만 명의대여 한 것 관리 잘못했다, 경미한 사항 아닌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 두 가지 안을 보면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없다고 답변했던 것이고 국토관리청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5명은 왜 신분상의 조치를 받습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본 건물의 구조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염려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대한민국에서 권위가 있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안전점검을 한 달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에는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피하시려고 앞서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건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불법 명의대여를 안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문동신 시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시장이 답변한 것이니까 시장 불러서 물어볼까요? 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언론을 타는 것들이 심히 걱정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어서 혹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한 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나름대로 조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하니까,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내주었죠? 분양승인만 내주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사업승인이 아니라 준공승인 아직 안 내주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준공승인 내주기 전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혹 그런 여지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에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갈 때 5,648세대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면서 보통 천 몇 세대씩 늘어나는데 5,648세대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는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수, (관계직원과 상의) 말씀하신 내용은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하고 2010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여명이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할 때에 해마다 주민등록 세대수를 나름대로 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5천 몇백 명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것은 추정한 수치입니다. 인구주택 총추계자료를 작성하면서 추계한 수치입니다.
서동완 위원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추정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시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추정을 통해서 주택보급률을 99%로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택보급률이 평소 주민등록세대수 증가하는 대로 증가하면 100%가 훨씬 넘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2∼3가지가 있는데,
서동완 위원
여기에 산정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일반가구수로 산정한 것은 수치가 조금 높고.
서동완 위원
높죠. 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반가구수는 그렇다 치고,
건축과장 이광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수치에 5천여명이 갑작스럽게 증가된 것은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통계가 산입이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한 명씩 잡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다가구주택이 한 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주소이전을 여기에 안 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등록 세대수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도 다가구주택의 현실을 보면 우리 공부상에 나와있는 민원보다는 조금 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정 숫자가 되는데,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역전 뒤로 돌산을 하는데 70여 토지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토지주들이 군산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구 증가 대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지을 계획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군산의 아파트들을 큰손들이 매입해서 집값을 높여 놓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보급률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었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택보급률에 다가구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다가구를 여기에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셔서 주민등록 세대수와 주택수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정확히 몇 %인지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에는 달라진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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