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민원이 있어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시 일부 제한지역내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의 거리 제한과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없이 개축, 재축만 허용하고 증축, 신축을 제한한 바 있으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기존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구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2항 제6호에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 단, 축사 신축, 증축 후 일부 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과 기존 축사의 사육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구제역과 AI 문제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금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