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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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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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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9월 0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엄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4.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6. 운영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 7.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엄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4.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문동신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만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 태평양 관광기구 총회에 참석키 위해 어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이 복 의원님, 박 정희 의원님, 엄문정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 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파관광지를 다녀온 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감탄할 정도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완공돼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은파 물빛다리를 비롯해 음식점 부지 이전, 산책로 정비, 일방통행 등 각종 정책을 통한 시의 노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외지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는 등 군산은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은파관광지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은파 물빛다리 정면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상가의 경우 커피숍, 편의점 등으로 업종전환을 하고 있지만 영세한 유흥주점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은파주식회사 소유 토지로 8필지 총 6,274㎡로 건물 7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개별 상가는 장기임대 형식으로 30여년 전 건축물을 지어 영업 중에 있으며 무허가 노점상까지 버젓이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물빛다리 앞에 영업 중인 유흥음식점 부지에 대해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더 이상 은파가 시끄럽고 낯 뜨거운 장소가 아닌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물빛다리 정면에 위치한 6필지만이라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후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 접근성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만 훼손한 채 버려둔 은파 관광호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파 관광호텔은 한 번의 잘못된 조성계획과 허가로 인해 자손 대대로 보존해야 할 은파관광지의 이미지와 환경만 훼손한 좋은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첫 사업승인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고자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투자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투자액이 소요되는 호텔신축 허가를 내주었으니 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난 2007년 부도로 인해 최근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새로운 주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생각이십니까? 이제 시가 결자해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원상복구나 시민공원 아니면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부지의 경우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상 호텔부지로 묶여져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의 용도변경은 얼마든지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파순환도로 구간 중 지곡동 지산가든~진실교회 간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좁은 산길로 과거 차량통행이 거의 없었던 도로였으나 최근 은파 주변에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들어서면서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차량통행 급증 등 시급한 도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대안으로 우회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파순환도로와 수송동 남북로를 중심으로 은파~지곡 코아루 구간, 해나지오 아파트~은파순환도로 구간 도로 등이 신설될 계획이지만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만도 약 100억원으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파호수공원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산의 자랑이며 모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태계 및 환경을 훼손하는 건물이 들어서기 보다는 친환경적 개발로 전환 추진되어 전국적인 볼거리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업추진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시간상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제발언은 “원도심 초등학교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우리 군산을 언론 등에서는 “서해안의 중심도시”라고들 합니다.
군산을 명실 공히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군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산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타 도시에 비해 몇 배나 열악해 도심 속의 오지로 전락해버린 원도심권의 교육환경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원도심권 학교는 군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서, 중앙, 남, 풍문, 금광초등학교 등 6개입니다.
지난 2000년 6개 학교 학생 수가 2,695명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05년에 1,821명으로 줄었으며 2011년 5월 현재는 1,162명으로 학년당 5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원도심권 일부 학교는 한때 3,500여명이 넘은 학생 수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1/20 수준의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버렸고 이들 초등학교는 매년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입학생 수 또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원도심권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버린 것은 도시의 균형적 계획 없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것으로 원도심권 학생들은 교육적 혜택은 물론 인근에 학원도 없어 멀리 신도심권으로 다녀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몸이 아파도 인근에 병원이 없어 신도심권에 있는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없으니 의료시설이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병원조차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곳 인근 건물주들도 학교 정화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이곳은 구)시청이 있던 자리인데 원도심 한복판에 덩그러니 그냥 놓여져 공동화의 대표 건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진 부시장님!
원도심권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문제는 교육청 문제라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실 건 지 묻고 싶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신도심은 인구집중으로 초등학교가 지난10년간 4개교가 생겼고 내년에 한 학교가 또 개교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없는 원도심 학교는 그대로 비어 놓고 신도심은 학생이 있다고 계속 지어 대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한 학교에 60개가 넘는 학교 교실은 겨우 9개만 쓰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학교가 없다면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반경 500m 안에 학교가 6곳이나 있습니다.
원도심권 학생은 점점 줄어들어 향후 몇 년 후에는 100년, 70년 이상 전통 있는 초등학교는 폐교 되고 따라서 지역 상권마저 송두리째 이전될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원도심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이전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만도시인 인천광역시를 들여다보면 인천 교육청은 내년까지 농어촌지역이나 원도심지역의 소규모 학교 24곳을 통폐합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이번 방안은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학력이 비교적 낮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통합된 학교에 대해선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운영 및 우수교사 배치, 적정규모의 반 학생 수 유지, 영어교실 등 다양한 교실 운영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 합니다.
충북교육청도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원도심권 학교가 신 도심권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원도심권 학교들의 통폐합과 이전이 추진되는데도 군산의 원도심권 학교를 그대로 폐교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본 의원은 하루 빨리 원도심권 학교들이 신도심으로 이전하여 전통을 자랑하는 초등학교 이름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번째로 원도심권 학교 중 한 곳을 내년, 즉 2012년 3월에 개교하는 은방울초등학교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수년간 학생 수의 감소추세로 보면 향후 5년 뒤에는 입학생조차 없어 폐교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도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등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폐합해서 은방울초등학교로 이전시켜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 이름과 역사성을 유지하게 하고 그동안 졸업한 선배와 후배에게는 역사성을 자부심으로 삼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전자리에는 특성교육기관이나 단과대학 같은 교육적 측면과 사람이 공유 할 수 있고 소비 잠재력을 갖춘 공기관을 유치하고, 또한 학교 정화구역 해제로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져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이하 군산시는 원도심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원도심 초등학교 이름이 영원히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설초등학교로 이전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원도심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엄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엄문정 의원)
엄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엄문정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의 결과로 금년 군산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폭우가 내려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과채의 생육 부진은 농가의 시름으로 귀결되어질 것임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다방면으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LNG복합화력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관련 문제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 변화는 지구상의 에너지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중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에는 안이한 대처만 있을 뿐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최근 우리 지역의 당면한 현실성 있는 내용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부분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지역에는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지난 2006년도부터 계획되어 2010년 말 준공되었고 지금은 718MW 1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기 위하여 환경적 측면의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으나 에너지 대책이라는 큰 명제 앞에 군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승인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전소 측은 여러 가지 공익적 기여 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조 하였으며 나름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당초 계획하던 방안들이 여건 변동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으로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난방공급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발전소에서는 특성상 반드시 고열이 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측면에서는 항상 온배수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발생하며 우리지역에서도 인근 서천군 어민들이 아직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에 난방공급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것은 발전소 측이나 시 측에서나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며 주변지역의 주민에게도 큰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방안에 대하여 발전소 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기업은 최대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인만큼 발전소 측의 적극적인 사업투자 혹은 투자유치를 실행하여 국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발전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고한 추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을 담보한다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발전소 주변으로 신역세권과 미장지구 등이 개발되어 가고 있으며 페이퍼코리아 공장지역도 개발을 해야 하는 등 기업 증가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러한 개발계획과 동반하여 주택에 대한 열공급 계획을 지금 시작해도 이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원부터 걱정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이 큰 만큼 재원에 대한 방안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별히 발전소에서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공익적 기여방안의 강화와 자체 생산된 에너지를 소실이 아니라 생산에 활용한다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생산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 사업비의 국비투자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공기업 자체의 기능발휘는 물론 시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면 좋은 성과를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발전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처가 절실한 시기임을 주장하며 아무쪼록 현명한 대책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엄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위원
수송동, 흥남동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송동 택지지구 내 비 피해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9일 새벽 6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시간당 최대 36mm의 강우량으로써 약 2년 빈도에 해당되지만 오전 10시까지 무려 4시간에 걸친 강우량은 107.5mm로 약 10년 빈도에 해당될만큼의 집중호우였습니다.
이 집중 호우로 인하여 수송동 택지지구 내에 평균 지반고 보다 지대가 조금이라도 낮은 주택과 상가들은 모조리 침수되었고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본 의원이 7시 50분경 촬영한 수송동 택지지구 내 상가의 동영상 화면입니다.
본 의원이 당일 8시 10분경 촬영한 수송동 아이파크 정문의 동영상 화면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는듯한 느낌과 더불어 우수관에서 펌핑을 하듯 역류되는 장면을 보고 이 정도의 강우량이라면 유수지는 최고수위 5m를 훌쩍 넘어섰을 것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급하게 수송공원 축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수지로 뛰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8시 20분경 촬영한 수송공원 축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수지의 모습입니다.
수송동 택지지구가 이 정도의 침수가 이루어졌다면 경포천은 홍수위로 그 수문이 닫혀졌어야 하고 유수지는 최소 엘리베이션 5m 정도의 수위를 보였어야 마땅한데 전혀 유수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비단 수송동 택지지구 뿐만이 아닙니다.수송동 택지지구 보다 지반고가 낮은 수송동 제일아파트 옆 건강지원센터로 가는 도로의 동영상 화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침수피해가 인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 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송동 택지지구 내의 우수관거는 가로 3m, 세로 2.8m인 3개의 박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수유입 초기에는 3련 박스만을 이용하여 배수문으로 방류를 계속하다가 3련 박스의 수위가 엘리베이션 5m 이상이 되면 배수문을 닫고 수송공원 축구장으로 이용되는 유수지로의 유입관거 수문을 열어서 유수지 충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위조절을 통하여 약 6만여㎥를 저류할 수 있기에 경포천이나 택지지구 내에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본 의원이 촬영한 수송공원 축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수지는 이러한 수위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수지 내의 물이 저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송동 택지지구 내 침수피해가 일어났다면 유수지로 유입밸브를 닫아놓은 결과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하여 7시 30분경 상가의 주민들은 밀려들어 오는 빗물에 상품이 젖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청으로, 경찰서로, 소방서로 신고를 했지만 비상연락망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를 눈으로 고스란히 확인했어야 할 심정과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상가에서 출근해보니 새로 한 실내 인테리어가 물에 들떠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 했어야 할 상가 주인의 심정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한가구당 1백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군산시는 응당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에 합당한 보상조치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일을 겪으며 앞으로 군산시가 나아갈 재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여름철 재해의 주원인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긴급 비상연락망 구축 뿐 아니라 배수갑문과 배수펌프장, 유수지, 그리고 앞으로 시공될 저류지 등을 군산시청의 각과나 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분산시켜 산발적으로 관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17조, 같은법 제 3조 5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을 군산시장이 본부장이 되어 총괄 조정하는 실질적 재난본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시의 어족자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월 26일 군산시 해양수산 5개년 발전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군산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2016년까지 약 1,777억원을 투자해 기르는 어업, 식품 가공산업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바다가 황폐화, 심지어는 사막화가 되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연안녹화, 일명 “바다 숲 조성”을 연구하고 사업을 실시하여 이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에 바다 숲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을 이제야 뒤쫓아 가는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어청도 인근 EEZ 지역에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골재채취단지가 운영되고 있어 연안해역의 수산생태계 훼손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골재채취 인근 지역에 또 다른 규사채취를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군산시의 해양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과 의견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음에 향후 군산시 해양수산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반면 군산해양지방항만청은 2005년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근거로 이 지역이 멸치, 참조기, 꽃게, 꽃새우, 중하, 대하 등 유용 수산자원이 주로 서식하는 해역이고 새우 등 유용 수산자원의 “산란장·회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사채취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서식처의 훼손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1999년 어청도 인근 지역에 개펄이 약 80%, 모래 20%로 양식 적정지로 판단하고 피조개 양식을 허가 하였는데 현재는 개펄이 20여%, 모래가 약 70%로 양식이 불가한 지역으로 변했음에도 해양수산과는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촌계와 어청도 주민들은 규사채취 동의를 하고 향후 3년간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어족자원 및 어민들을 위해 인공어초, 치어방류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민들은 규사채취로 인해 어민들의 생명의 보고인 바다가 훼손되어 수산자원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규사채취에 동의 할 수 있습니까?
금번 추경에 부표 구입 시 어민부담 60%가 과중하다고 하여 20%로 조정하면서 시비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규사채취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이 어려우니 예산을 세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군산시 규사채취 허가를 비롯한 수산행정 및 어족자원 보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산시의회 현재 처한 상황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산시의회에 처한 상황은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총 도청 관련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여러 번 건의 하였지만 논의 조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어영부영 하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피하기만 하려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민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어려운 일을 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 하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활력 넘치고 신뢰 받는 군산시의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후이면 추석입니다. 추석명절 오가는 길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진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면 외 3개동의 통·리·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면은 문화마을 세대수 증가로 1개 마을 2개 반이 늘어났고, 수송동은 수송2차 오투그란데와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으로 7개통 36개반이 늘어났으며, 소룡동과 미성동의 경우 원룸단지가 조성되어 통․반이 늘어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청소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평가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부서 단독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좀더 객관적인 업무추진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 금후 대행업체가 더욱 더 실효성 있게 소임을 다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질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다만, 제13조 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의원 수를 줄이고 사회대표 인원을 늘려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복지회관 신축 건”은 지난 6월 복지회관 신축대상지 조사 결과 소음피해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되어 신축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나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는 타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신축 시 소음에 대한 방음설계를 고려하여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서군산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총 사업비가 85억이며 이중 공사비 50억원을 현대중공업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현재 열악한 서군산 지역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축구동호인 및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 건”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외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사업장을 설치함으로써 군산시 전 지역에 임대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임대장비 구입과 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 사후관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유선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 서부지역 축구장 관련되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에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100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하면서 조건이 일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100억원을 다시 환원하여서 군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암묵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도 아시고 군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와서 군산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고용이 창출 되었습니까?
그리고 100억원을 주면 그것을 사회 환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100억원 조차도 다 주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해준 전례가 없답니다. 전례가 왜 없습니까? 울산을 가보십시오. 5대 의회 때 동료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울산하고 삼호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울산은 현대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삼호조선소, 전남영암에 있는 삼호조선소에서 영암군에서 현대중공업 들어왔다고 해서 100억원 주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100억원 준 데는 군산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100억원은 약속한 대로 우리 군산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환원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부철
방금 서동완 위원님의 이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진희완 의원님!
진희완 의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동완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이의를 철회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채경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기선 권현망 정수배정 및 어업허가 청원은 관련부서 및 청원인의 의견진술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았으며, 다만, 지구온난화 등 환경영향으로 전북 연근해 어족자원의 변화와 각종 어업의 종류에 따른 허가정수 수요발생에 대처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4.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민족의 명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미원지구, 금광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주민들의 재정착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것과 주차장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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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7,611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9%인 492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643억 7,600만원으로써 411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967억 8,700만원으로 80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정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의 예비비 80억원을 활용하는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조정 등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당초 세입예산의 신중한 분석, 사업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 이행 철저 등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시기적으로 금번 추경 후에는 삭감예산 등을 활용한 추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11시 25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49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만한 회의의 진행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 등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결된 징계종류를 선포할 때에는 공개 하겠습니다.
(퇴장)
(입장)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 되었으며 의원의 징계는 서동완 의원 “공개 경고”, 김 우민 의원 “징계 없음”, 최 동진 의원 “공개 사과”, 강태창 의원 “징계 없음”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서동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다음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훌륭하신 판단을 하여 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추경예산 심의 등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이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9명)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인) 의 원 김우민 (인) 의 원 서동완 (인) 사 무 국 장 황호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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