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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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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7월 1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6.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6.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엄청난 폭우로 인한 재난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처음으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군산도시가스와 가스안전공사 및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뜻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며 새로운 농촌 세계로 시작되는 희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랑스런 시장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나아가 우리 농촌 농업인의 비전 있는 미래를 향한 간곡한 소망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산면 고봉리에 소재하는 한국도시가스 성산공급관리사업소는 2000년 12월에 설치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한해 군산 도시가스에 19만 3,600톤, 군산화력발전소에 51만 7천톤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공급관리사업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도시가스 난방공급 유치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노고를 군산시와 군산도시가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1년 6월 22일, 23일 중 가스 완성검사와 가스공급 안전검사를 마치고 금년 7월부터 군산에서 최초로 농촌 지역인 성산면 도암리에 소재한 둥지아파트 49세대 150명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경이면 임피면에 소재한 무지개 아파트 약 40여 세대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농촌지역 소형 아파트와 산업시설, 전원 주택단지에 이어 모든 농가주택까지 도시가스가 공급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초석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지속적인 유가상승에 따라 도심 지역에 비해 값비싼 난방, 가스비 등으로 소외감마저 가졌던 농촌 지역민들의 기초연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시민의 숙원과 불편사항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저희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시대의 본질을 실천한 결과라고 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시작은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하는 계기인 동시에 도농 간의 동반자적 성장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는 농촌으로 생태 전원적 이주단지를 형성할 것이고 고령화시대에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70~80%에 육박하는 도시지역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마음 아파하는 군산 관내 농어촌 11개 읍면에 하루 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를 기대합니다.
특히 군산의 관문인 대야면 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도 인구 7천여명을 유지하는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영화를 뒤로 한 채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철탑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상대적 열패감이 뿌리 깊게 젖어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숙원하는 지역발전의 기반시설 중 하나인 기초생활에 절대적 필수가 되는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계획도 전혀 없어 면민들의 원성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만의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대야면민에게 하루 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희망적 발전의 기쁨이 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군산시 경암동에 소재한 군산화력발전소 온배수 문제로 수년째 군산의 어민은 물론 이웃 충남어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만톤의 온수가 배출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니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민원 해결책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바다에 버리면서 생긴 아이러니한 민원인만큼 온수를 실용성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배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제안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봄철 농번기 가뭄 등에 애써 주신 우리 건설과, 특히 기반조성계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또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민의 주권 보다 전투기 에어쇼가 더 중요한가 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시민단체들과 많은 시민들, 이 시간에도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공단 입주 기업들과 노동자들, 특히 비행장 인근의 피해 주민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투기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틀, 2009년은 이틀 중 하루는 강풍과 비로 인해 취소되어 예산만 낭비한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또 전투기에어쇼를 한다고 합니다.올해는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및 석면매립 등으로 인근주민을 비롯하여 군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친선축구대회, 미군시티투어 등을 진행하는 군산시를 바라보는 비행장 인근 피해 주민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럼 전투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전투기 소음)
(빔프로젝트 상영)
먼저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지구 수라마을 외 3곳은 75웨클입니다. 그리고 나지구 내초마을 외 4곳은 80웨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구 송촌마을 외 2곳은 85웨클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소음은, (소음측정기를 가리키며) 앞에 있는 소음측정기에 보면 한 80웨클 정도 나오는 소음치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단 몇 초도 힘든데 이곳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80웨클 이상의 소음을 겪는 주민 가운데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68.2%로 60웨클 미만 보다 26.3%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2배, 불안감은 4.2배, 스트레스는 3.9배 많아 정신건강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에어쇼 보다 오히려 비행기 소음으로 매일매일 시달리고 고통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억원의 예산은 비행기 소음과 함께 단 이틀 동안 허공에서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해 에어쇼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군산시 답변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이미 새만금에는 1천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중 단 1%라도 군산 시내를 경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에어쇼를 관람하고 새만금 도로를 타고 부안으로 이동하여 부안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에어쇼는 이미 자동차엑스포처럼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피해주민 대책 및 금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과 시설복구 등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번째 군산 공항로공사 주민들의 의견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군산 공항로 사업은 당초 기존도로 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공영사업과는 도로개설 사업을 주민들에게 두번의 설명회를 통해 1안 121억원, 2안 118억원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1안 보다 3억이 적은 2안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한 기존도로 확장은 149억원으로 2안 보다 31억원이 과다지출 되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을 기만한 거짓으로 금번 감사에서 지적 되었습니다. 최종안에 대해선 주민 설명회도 없이 기존도로 확장보다 오히려 11억원이 더 소요되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공사 중인 도로 북쪽에는 탄약고가 있어 미사일 등 폭발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공항로 개설공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지역의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시어 주민들의 불신을 털어 버리고 신뢰를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6월말 현재 1,100여명인 우리시 대상유공자들에게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 시 추가 소요예산이 4억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부칙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개정 요구되어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자는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예상세액공제액은 3,899건에 163만 3천원 정도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등록표 교부 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포항시에서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 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 번호 14조를 1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현행 조례를 법규에 일치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자전거 거점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실질적인 자전거 정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2012년도부터 별도 산정 부과하게 됨으로서 현행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취득 건”은 농업기술센터의 맥걸리 사업부서와 협조를 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며 변경 취득하게 되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잔여 부지는 주차장 조성 등 편익시설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나 당초 승인했을 당시에 취득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원도심의 미관 정리 등에 대한 효과는 상실됨으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세밀한 관심과 대책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건립에 따른 취득 건”은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본 사무실 자리에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관 본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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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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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유선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전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이행한 축산농가와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가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구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호 축사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의 내용을 증축은 100분의 90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종교집회장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완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연계개발로 공동화 및 침체된 상권회복으로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5개 상점가인 대명상가, 양키시장, 중앙상가, 평화상가, 영동상가 일원 14만 8,473㎡에 대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점가도 포함하여 구역지정 확대와 타 전통시장 주변도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겹치는 분야에 있어 집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법령명 개정과 상인회 규약 및 법률용어 사용변경으로 현행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목재 구조인 근대건축물의 복원이 불가하여 방화지구를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방화지구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군산 소방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방화지구 해제에 따른 방화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북동 2206번지 일원 2만 3,706㎡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로써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장될 경우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 및 농촌 생활환경 저해 우려가 있음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생태관리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휴무일 결정방법, 입장료 면제 대상, 수익금 세입조치 방법, 군산세계철새 축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 등에 대하여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철새축제에 대한 계획 입안 및 심의, 사후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기능 및 위원 수 등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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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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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인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6.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 수고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8건에 7억 7,621만 1천원이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구제역 특별방역, 태풍피해 재난지원 및 재해복구사업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채경석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8,333억 2천만원, 징수결정액은 8,728억 8,9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8,408억 7천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51억 5,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68억 6,6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 중 거소불명은 16억 1,600만원, 무재산은 39억 9,500만원, 고질적 체납이 96억 3,2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72억 1,300만원, 기타 44억 1,400만원으로써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등 세밀한 검토를 실시 후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요구 하였으며 세출결산의 경우 이월액은 12%에 해당하는 992억 1,9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 시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시점인 익년도 2월말 준공이 가능한 사업만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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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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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단체별 보조금 지원시 단체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철저와 위탁기관 등에 대한 회계지도 및 감사 전담부서 구성 운영 촉구,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시 지속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대책 마련, 자활사업관련 탈수급율 저조, 취약계층 복지분야 사업 추진 미흡, 문화·체육시설 관리 철저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부족, 감사자료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부진 등 총 70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가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계법령 숙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행정 마인드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농수산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기술지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체육,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으며 관련법규 미숙지 및 소극적인 민원업무 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통시장 활성화,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공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과 군산에 입주한 기업들이 군산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번 강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할 것과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수방자재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분야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꽁당보리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역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에 따른 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것과 각종 사업 시행 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및 하수도 민자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하수슬러지 사업 등 보조사업 시행 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등을 주문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것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주차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등 시설 관리 분야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 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두분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2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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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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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금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의장 직무대리인 제가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 중 발생한 의원 간의 불미스런 사례와 지난달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 조찬자리에서 발생한 의원 간의 다툼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공인으로서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어 7월 13일 의장단 회의를 통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조사 및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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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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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일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유 선우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이복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으로 총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곱 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 복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많은 강수량으로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시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마를 끝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의한 각종 피해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마시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49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11시 20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의원 조부철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장직무대리 조부철(인) 의 원 이 복(인) 의 원 한경봉(인) 사무국장 고명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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