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전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이행한 축산농가와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가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구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호 축사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의 내용을 증축은 100분의 90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종교집회장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완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연계개발로 공동화 및 침체된 상권회복으로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5개 상점가인 대명상가, 양키시장, 중앙상가, 평화상가, 영동상가 일원 14만 8,473㎡에 대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점가도 포함하여 구역지정 확대와 타 전통시장 주변도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겹치는 분야에 있어 집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법령명 개정과 상인회 규약 및 법률용어 사용변경으로 현행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목재 구조인 근대건축물의 복원이 불가하여 방화지구를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방화지구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군산 소방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방화지구 해제에 따른 방화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북동 2206번지 일원 2만 3,706㎡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로써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장될 경우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 및 농촌 생활환경 저해 우려가 있음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생태관리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휴무일 결정방법, 입장료 면제 대상, 수익금 세입조치 방법, 군산세계철새 축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 등에 대하여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철새축제에 대한 계획 입안 및 심의, 사후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기능 및 위원 수 등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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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 군산시 금강 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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