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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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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49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진희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일·엄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 17일 2011년도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참석하였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2일간) 전체 의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제1차정례회) 대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안 등에 대한 특강을 받았으며, 6월 27일에는 정읍시에서 개최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부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28일 행복위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와 향후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21일 경건위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 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경영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6월 27일에는 국가산업단지 교통문제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 복 의원님과 한 경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설경민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148회(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금번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2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설경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영일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김 종숙 의원님, 이 복 의원님 다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신경용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엄문정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네 분으로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정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일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93억 2,279만원 중 11억 4,12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7억 7,62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6,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 피해에 따른 제설자재 구입 3억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3억 852만원, 태풍 곤파스 재난지원금 1억 1,900만원, 태풍 곤파스 재해복구사업비 4억 370만원, 연평도 전투전사자 합동분향소 운영 1천만원으로 총 11억4,12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333억 2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8,408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6,890억 2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18억 5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08억 2,600만원, 사고이월 177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106억 1,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8,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4,500만원으로 2011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90억 6,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7,246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인 6,116억 9,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9억 5,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15억 700만원, 사고이월 176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 106억 1,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3억 9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1,6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2억 5,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2%인 1,162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인 773억 2,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88억 9,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3억 1,900만원, 사고이월 1억 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9,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13종으로 2009년도말 563억 2천만원에서 2010년도에 32억 2,800만원 수입에 150억 6천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444억 8,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9년도말 123억 2,200만원에서 2010년도 발생액이 42억 6,400만원, 소멸액은 25억 7,1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613억 5,900만원에서 21010년도에 175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438억 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3억 2,400만원, 특별회계 74억 7,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도말 1조 1,527억 1,200만원에서 2010년도 447억 9,300만원이 증가하고 89억7,7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조 1,885억 2,8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9년도말 41억 3천만원에서 2010년도 3억 100만원이 증가되고 6,7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은 43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13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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