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계장님이 누구죠?
(관계공무원 석에서 -「곽명섭 계장인데 행안부 회의가 있어서,」)
자전거 노면을 어제도 그리더군요.
(관계공무원 석에서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빠진 부분을,」)
그 부분만 빨간색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그러면 마무리가 5월 28일까지 된 것은 아니죠. 그것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그러면 5월 28일에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다. 마감 못했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가 다를 텐데 안전시설을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하더군요. 출퇴근 할 때 보니까 안전장치를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죠. 거기에 안내광고판도 붙이지 않고 공사를 합니다.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더군요. 관리 감독할 때에 미리 안전부분도 철저히 점검하고 설명도 붙이고 공사하는데 당연히 공고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도로 주변에 팻말 붙여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ㄱ자로 해놓고 150m 가면 찜질방 이런 것이 다 불법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을 해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연장하면 허가를 해주죠. 연장기간이 되면 또 연장해주고 광고물 업무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더군요. 특히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키높이에 있습니다. 1m 높이에 책상만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는 교회 광고판이 붙고 그 밑에는 다른 지장물이 붙습니다. 맨 밑을 보면 대부분 상업하시는 분들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기간을 정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속만 하면 불만을 가지니까 단속기간을 정해서 “이런 것은 법 몇 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보내놓고 1차, 2차 수정 안 되면 바로 법적으로 처분하도록 해주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남았는데 감사 때 꼭 볼 것입니다. 미리 점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일제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하고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