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도 7월 8일부터 2011년도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수감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간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 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6월 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