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8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설립 동 의(안) 심의의 건 8.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설립 동 의(안) 심의의 건 8.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1년 6월 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군산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3조 및 5조에 의해 “시행한다.”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정희 의원님과 함정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으로 대표 제안자이신 박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북아시대의 국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군산시가 이에 걸맞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현실에 부합한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정식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6,000원 미만세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1만원 이하세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6,000원 미만세대에서 월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외계층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조례가 성립되면 4천만원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총무과장 김진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자치행정국장께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해외 선진노사문화 체험을 위해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국제협력과를 포함하여 1과 5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국제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행정수요 증가분야인 국제협력과에 아주교류계와 구미교류계를, 건축과에 공동주택계를, 토지정보과에 지가조사계를, 보건사업과에 건강도시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수요 증감분야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정원 1,330명을 1,33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1,305명을 1,306명으로, 기관별로는 본청 정원 717명을 718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정원 32명을 33명으로 1명 증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개정된 표준안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따로 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마련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국제협력업무 전담부서와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국제협력업무를 위한 담당관이 신설되어 정원이 1명 증가하고 정원의 총수도 1,331명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신설, 교육훈련과정 개설,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상기 조례안 3건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우선은 기획예산과에 국제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본예산에 하고 일반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이미 되어 있던 사람들 직원들 조정하겠지만 일반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조금 관계가 됩니다. 한1억원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교류계는 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구미교류계는 미국, 유럽, 인도, 남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그럼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제협력과 신설 별지자료 4쪽에 보면 자매도시가 5개, 우호도시가 8개, 기타 6개, 우호단체 3개 그래서 22개 도시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작년부터는 활성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쪽부터 그에 대한 실적도 나라별로 다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와 대외협력계에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한미친선협의회는 주로 한국군과 군산과의 교량적 역할,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했으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국제협력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제협력계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도시를 맺은 국제도시들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작년 2010년 한해에 우리 교류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협력과 신설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 등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매도시 중국 연대시, 타코마시, 캐나다, 인도 그다음 우호도시 중국 7개 도시 그다음 기타 일본, 중국, 미국 LA한인회 해서 건수로 몇 건이라기보다도 작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5쪽을 보시면,
강태창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2009년도에 비해 몇%정도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제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분석은 못했지만 50% 이상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9년도에 비해 50%가 늘었기 때문에 신설과를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신설과를,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활성화 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협력과를 만들어, 이러한 유사한 과를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전체가 한10개인데 대부분 광역시고 기초단체는 포항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 단체와 비교하기보다도 우리 군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이라는 큰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 먼저 나가기 위한 뜻으로 신설을,
강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컨대 전라북도에서 국제협력과를 만들었다 실패해서 다시 축소된 예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본 위원이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 나중의 것을 봐도 그러한 것이 다분합니다.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우기 위한 과가 신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 3개월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1과를 신설하고 5개의 계를 한꺼번에 신설하는데 위원회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임시회 때 얘기가 나와서, 위원장님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강태창 위원
간담회를 했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아니 안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않고 위원장한테만 보고했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러한 것들이 자리 나눠먹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포항 하나 빼놓고 광역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다 퇴보시키거나 원위치 시킨 예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아주교류계, 구미교류계 아예 계까지 2개를, 하나의 지방정부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아까 작년대비 교류한 사항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작년에 40건 교류해서 2009년도 대비 66% 더 증가가,
강태창 위원
40건에,
총무과장 김진권
2009년 대비해서 66%가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09년도에는 한10여건 했다는 얘기군요?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40여건을 가지고 과연 1개의 과가 필요하고 2개의 계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도에서 신설했다 폐지시킨 사례를 타산지석 삼고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기를 바라는 애정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번에 과를 신설하고 계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후 또 행정조직 개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다시 통합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두 번째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할 얘기지만 본 위원이 어제 임시회 개원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시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자제했는데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총무과장님이 최고 측근에서 보필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어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구조가 떨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시민 의식구조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대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시장님과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민의 탓으로 돌려서 시민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제 그 소리를 듣는데 본 위원도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서 불쾌한 언사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시장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제협력과, 지금 과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아래 아주교류계, 구미교류계 2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승급 연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7급까지는 연한이 되면 승진이 자동적으로 되죠?
총무과장 김진권
장기근속,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만 6급까지 올라갈 때는 그것에 여러 가지 인사고과가 반영되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 반면에 또 7급에서 6급 자동적으로 연한 승진자가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우리시에 연한 승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6급 14명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그분들은 계장보직을 못받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 승진만 한 상태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든다면 아주교류계, 구미교류계 2계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단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하여튼 걱정해 주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활하게 서로 상생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더 첨가할 얘기가 있는데 원활하게 잘한다고 하니까 더 첨가하지 않고 하여튼 원성을 사지 않고 또 능력 있는 분들 소외되지 않게 원활하게 행정을 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토지정보과, 건축과, 보건사업과 각 과마다 계를 더 신설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분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사업과에 건강도시계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 절주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것 역시도 업무가 폭주해서 계를 하나 더 신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WHO 건강도시연맹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 때 각 국장님들과 이것을 걱정한 바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무분장해서 원활하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계에 대한 업무분장도 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진권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안 8쪽 세부내력을 보면 행정직 54%, 시설 14%, 농업 14%, 의무, 기술 정원이 2명 있는 보직 말고는 누구나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시설직도 8자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8쪽에 보면 행정직뿐만 아니라 각 직렬이 다 나갈 수 있도록 4개 직렬로 해 놓았습니다. 4개 직렬이라는 것은 4복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8군데,
농업은 6자리, 사회복지는 7자리, 공업은 4자리, 보건은 3자리,
법에 1개 보직에는 4개 복수직까지 둘 수 있게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희소 직렬들이 어느 동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맞춰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이번에 직렬현황을 47개에서 87개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희소직들도 다 나갈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주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많이 늘렸는데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진권
모든 희소직렬들도 읍면동에 나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40개 정도 있어서 누구나 나갈 수 있도록 개방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진일보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주 수고하셨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줘야 소수직도 하고 곁들여서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아까 보셨지만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군산시에 행정수요가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과의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나, 관광진흥과, 건설과 각 과를 막론하고 다들 일손이 너무 부족한데 공무원 외에 보조요원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진권
감안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8개 직렬에서 이번에 12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신설된 것이 간호, 사서, 의기, 통신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장을 보면 그냥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손서안씨가 다른 직이고 행정직 말고 그 외에 다른 동장님들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행정 이외에 나가있는 직들은 토목, 건축, 환경 다양하게 많이 나가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 26명 읍면동장 중에서 행정을 제외한 타 직이 나가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아직 현황을,
강태창 위원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분밖에 못 찾겠는데,
총무과장 김진권
여기 보면 대야 장석환 환경직, 추미혜 사회복지, 옥도면 은종남 토목, 옥서면 이강헌 토목, 수송동 김병옥 건축, 소룡동 손서안 건축 이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26명 중에 행정 외에 다른 직이 6분 나가 계시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행정이 54%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현행에도 시설, 환경, 녹지, 수산, 보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급연수도 있고 숫자가 적다보니까 진급 못하고 자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물론 행정도 적체가 됩니다만 아마 행정보다 다른 특수직들이 더 오래되고 진급 못하는 적체현상이 상당히 심하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강태창 위원
심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자리들도 만들어 줘야하고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조정안이 어떤 치레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인 자리를 물론 행정도 제대로 제몫을 차지하지만 행정을 제외한 다른 직들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예컨대 과거에 보면 농업직이 5군데가 되어 있지만 지금 농업직이 면장으로 가있는 예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있었는데 본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거에 한번 정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직에 대한 활로를 터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구색만 맞춰놓고 그들의 불만을 덜어주는 듯한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인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설립 동 의(안) 심의의 건
8.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설립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 6항, 7항, 8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제로 총 3회 개최하였으나 2010년부터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가 폐지되었으며 각종 축제에 대해 내실화는 물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 사업비에 대한 심의대상 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또한 축제 종료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를 폐지하고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봄철 통합축제 명칭인 군산새만금축제를 기재하며 또한 관련조례 제2조 제7호 축제 심의대상 기준이 되는 축제 사업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축제 평가 개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조정하여 축제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규정에 따른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부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동 소재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형태는 독립법인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무국과 임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인력은 현 인력인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자원봉사센터 인력은 우선 현 고용조건으로 연말까지 승계를 시키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에서 파견된 직원은 시로 복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장과 공석중인 센터소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21명으로 이중 이사가 19명 이내, 감사는 2명을 두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법인 설립절차로는 먼저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과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와 법원 등기절차를 밟아 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간에 2011년 5월 17일 미장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미장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로써 면적은 279㎥, 정원 65명으로 운영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e-보육프로그램에 게재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 2011년 11월 중에 개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폐지로 인한 규정 삭제와 봄철 통합축제인 군산새만금축제 기재, 군산시 축제위원회 심의대상 축제 중 사업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축제의 평가기간을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축제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은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에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규정에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30일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가 끝나고 나름대로 마무리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 등을 하다보면 날짜가 조금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축제사안에 따라서 35일도 될 수 있고 40일도 될 수 있어서 60일 정도로 조정해서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60일로 조정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30일을 어긴 것은 없었습니다. 그 날짜를 꼭 맞추다보면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소홀해져서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의 규모나 예산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0일이라는 것은 60일을 꼭 지키라는 것도 명시가 되겠지만 35일짜리도 있겠고 45일, 50일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60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피부로 느껴서 최대한 60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을 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정이 되었다기보다 다수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가 끝나면 사진 찍고 회계처리 등등 사실상 평가 외의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축제평가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너무 소홀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여유를 두고 내실 있게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었고 통과라는 차원보다도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것도 그 내용이 들어가고 위원님들께서 귀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5대 축제에 대해서 용역도 합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축제에 대해서도 그 과에서 충실하게 평가해서 저희 과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이 복 위원님과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서를 제출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계획서대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인데 그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보고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이미 지출할 내용은 지출결의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전부 다 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하려고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행사나 축제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축제평가서를 보니까 일부 군산에 있는 절대적 전문가집단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평가한 축제평가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강성옥 위원장님이 하셨을 때는 제대로 된 축제를 브랜드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했을 것이고 본 위원도 그 때 절대적으로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축제위원회 회의수당만 나가는 비효율적인 축제조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일로 하는 것은 기간을 너무 방대하게 늘린다고 생각하고 한달 안에 못하면 그 다음달 10일안에 할 수 있는 40일정도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누수 없이 행사하고 축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실제 축제를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되다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단체를 섭외했을 때 안 되다보면 계획에서부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정리하고 사진 촬영해서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30일 내로 해도 그 안에 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미흡하다,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여유를 주면 더 충실히 하겠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면 60일로 해 주게 된다면 축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군산시에 정말로 필요한 축제인지 아닌지 걸러낼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이 조례가 한2년 되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시행과정에 착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축제를 없애라, 퇴출해라 그런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해 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축제 평가를 보면 사실상 없애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연 이 축제를 존치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없애야 하는지 그 결론을 꼭 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제가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암이 가려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제를 주최하는 쪽에서의 기득권을 과연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축제가 늘어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0일에서 60일로 하면 축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60일로 하자고 하면 그렇다고 40일, 45일로 해서 과연 가려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본 위원은 일단 40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쯤에는 축제가 어느 정도 걸러질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군산시가 관광쪽으로 날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축제 심의 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하는 서류갈음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1천만원까지 하다보니 30여건이 넘어 너무 방대하고 또 일일이 소소한 것까지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상 말이 그렇지 1천만원이하는 축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천만원 이상의 규모를 축제로써 다루고 1천만원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구분해서 조금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역시 축제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얘기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축으로 두 가지입니다.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키는 것 그리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향 조정으로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1천만원선을 유지해야 내실화가 더 기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마치 평가받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관광진흥과에게 공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왕 이런 자료를 내주시려면 1천만원짜리가 무엇이고 3천만원짜리가 무엇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충분한 세부적인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 때 1천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1천만원짜리까지 세세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는 쌀문화축제도 그렇고 수산물축제도 그렇고, 꽁당보리축제도 그렇고 다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심의를 받자는 취지에서 1천만원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제 규모라는 것이 처음에는 적게 하고 호응이 좋으면 사업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짜리는, 또 여기 조례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1천만원짜리 이상은 저희 군산시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별도입니다.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짜리를 하다보니 너무나 가지 수가 많아서 효율을 기하자 그래서 적어도 규모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정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원칙에 충실해야겠죠? 또 하나는 아까 이 복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평가서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가 축제를 진행한 단체, 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틀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 제출한 것입니다. 2개인가만 빼고, 2개 단체만 별도로 평가서를 제출했더군요. 사실 그런 평가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침묵)
위원장 강성옥
어쨌든 이견이 나왔으니까 현재 40일과 45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현상유지 그리고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법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자격요건도 갖추고 응시자들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서 참신한 센터장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이 센터장을 꼭 유보수로 해야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것은 보수를 안 받아도 상당히 명예가 있는 직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유보수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무보수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수가 왜 필요하냐면 무보수로 했을 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이 부족하고 보수는 군산시내에 있는 다른 센터와 비교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선에서 지급하면 자기도 보수를 받으니까 책임감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한 것에 대한 응분한 보수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최동진 위원
어느 정도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 금액은 행안부 권고도 있는데 꼭 그대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군산시내에 있는 다른 센터들 센터장들과 비교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라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도 센터장이 자진사퇴하는 결과를 빚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없애고 센터가 정말 투명하고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 법인화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지상에도 보도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때문에 의회나 행정 관계기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말썽이 많은 것을 볼 때 법인화 되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확실하고 정말 봉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군산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군산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정말 추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번 법인화로 새로 거듭나서 깨끗하고 진실 되게 나갈 수 있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센터를 설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일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의 전체 큰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여러 가지 사건에 자꾸 흔들리다보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심적으로 약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날을 교훈삼아서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을 매끄럽게 잘 처리해서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장도 아까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셨지만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의 인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때만 되면 꼭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휘둘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런 것도 일식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전주나 익산은 우리와는 형편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유급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런 곳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나 부안 무급으로 하는 곳은 아무래도 비상근이다보니까 센터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위원들은 항상 그것을 짚고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법인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 검토를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해 놓았는데 유보수인지 무보수인지를 확실히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현재는 무보수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비교만 했는데 법인화 하면 센터장 보수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함정식 위원
잠깐만요.
김종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그런데 무보수로 하게 되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이 없고 상근을 해야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보수로 하고 그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래서 법인으로 가게 되면 그전에 비상근으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사실 자원봉사 3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자원봉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농촌군부에 가면 자원봉사라고 몇 명 있지도 않고 행사도 없고 복지시설도 그런데 수요나 공급면에도 시부가 많지 군부는 그런데 대개 명예직으로, 지금 도 위원님이 명예직으로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인화가 되면 어느 정도 보수는 지급하면서 상근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유보수라는, 아까 유보수다, 무보수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상 무보수인지 유보수인지, 그러면 센터장으로 취임하려면 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금 센터장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하니까 시·군 중에서 광역이나 도 단위의, 시는 괜찮은데 군 단위에서는 센터장을 채용하기 힘들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지자체의 여력, 재정기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지자체에서 알아서 약간의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구두상의 전화는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적어도 자원봉사를 등록해 놓고 하신다는 분들 보면 대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하루에 자원봉사할 때 금액은 법적경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자원봉사 할 때는 경비가 없죠.
김종식 위원
또 별도로 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안 줍니다. 여기는 법인의 사무직 6명만 유보수이고 자원봉사자들을 돈 주고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김종식 위원
그동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목욕봉사자 그 한군데만 예산이 승인되어서, 아마 목욕봉사자는 정기적으로 와서 교통비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1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다른 곳은 자원봉사자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서 자원봉사 등록이 되면, 현재 자원봉사 하는 분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만명이지 않습니까? 등록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김종식 위원
그분들 어디 봉사활동 할 때 무보수냐는 것입니다. 일절 무엇이 안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분들과 수요처하고 연계하고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센터가 법인해서 하면 운영을 종합관리하고 그렇게 지휘 감독을,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3만명에 대한 분들은 일절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더 기능직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행안부에서는 9명인데 여기서는 아까 6명을 얘기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6명 정도로 기존 인력만 하지 인력을 늘리는 것은 예산이 변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기능이 1명 들어갔을 때 보니까 연봉책정이 4,2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기능직은 청소과 직원을 그때 원래 일용직이 있었는데 청소과 직원들 회계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를, 사고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파견근무를 기능직을 보낸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현재 연봉이 4,200만원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코디네이터 2명, 3,400만원입니다. 약 1,650만원정도 되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직원 연봉이 2천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상근인력 1,800만원이면 2인이니까 900만원정도 되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기능 1명이 4,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단가가 안 정해져 있는데 아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예산을 너무 치우치지 않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것은 채용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사무관 출신이라든가 박사 출신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인건비 적용을 시켜서 이 표에 의한다면 한5,5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지침은 5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금액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군산시내에,
김성곤 위원
4,200만원 이상 주는 것은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센터장 앞으로 오면요?
김성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닙니다. 아까도,
김성곤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기능인력 1명이 4,2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현재 여기는 경력자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보다 기능인력이 월급을 더 가져가는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여기는 우리 일반 기능직입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규정대로 인력을 채용하겠지만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인력채용도 채용할 수 있는 내규에 의해서 신경을 쓰시리라 보는데 우리가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까? 변화 중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인적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장판 깔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혁신적인 인적쇄신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부터 시민들 자원봉사가 늘어나는 것이지 센터장이나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집행부가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한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장 가져오기 위한 제일 큰일은 인적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할 내용이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군산시에 3만여명의 자원봉사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미흡했었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마다 자원봉사자들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낼 때는 1주일 중에 무슨 요일에 몇 시간대에 시간이 나서 어떤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겠다는 신청서를 냅니다. 한달 동안 어느 날에 시간이 나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원봉사 데이터를 전부 구축하기 위해서 DB구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쉽게 단체별로 어디가 활동할 수 있는지 그렇게 활용하다보니까 DB구축하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로써의 역할이 아주 부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좋은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의 물론 이타심에 있어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자, 나의 능력을 좋은 곳에 쓰고자 좋은 의미로 오게 되는데 오히려 여성자원봉사센터나 종합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어서 전문화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데이터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성자원봉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있고 청소년관련부서도 있고 그다음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행안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도 8월 4일에 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다보니까 그동안 각 부처에서 흩어져있던 것들이 이제야 통합되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과정에 프로그램 데이터가 잘 활성화가 안 되어서 잘 안 되고 있고 지난번 워크숍을 한번 참석했더니 그 분야때문에 행안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다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도 프로그램 구축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구축되면 저희들도 실적관리나 자원봉사 수요처나 공급처의 연결관계가 수월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DB구축하는 사람이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게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여성가족부 지침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엑셀작업만 해도 무슨 요일에 몇 시간대에 어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겠다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법인화 추진데 있어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가 어떤 정신과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고 죽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을 선발할 때 물론 공개채용해서 선발하겠지만 선발할 때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명예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1번으로, 센터장을 선발하려만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할 때 그런 마인드가 들어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러면 상근인력 1명을 빼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에서 상근인력 2명에서 1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능직 쓰고 센터장 다시 공개모집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작년에는 기능직이 없었는데,
김종숙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아는데 센터장이 왔을 때, 지난번에는 무보수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나갔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실 분도 공개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들은 계약을 연봉제로 하고 휴일에 근무한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시간외 수당 식사 정도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아직까지는, 기관장이라면 약간은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장들도 있고 국장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나중에 예산에도,
김종숙 위원
지금 타 도시를 보면 전라남북도 것만 봤을 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법인화가 되어 있고 익산만 되어 있습니다. 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법인화 되어 있으면서 무보수이고 전주 그 나머지는 혼합직영이고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법인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인건비 지급, 우리가 지금 위탁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곳의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겠다고 공개채용에 들어갑니까? 공개채용 할 때 급여내용에 적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은 넣어야죠.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가, 나, 다, 라급 계약 예산별도로,
김종숙 위원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저희 센터가 교육장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구도심권이 되었든 어떻든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나서 이런 것을 준비하면 모양새도 좋고 보기가 나쁘지 않을 텐데 교육장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기구만 먼저 만들어 놓겠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봉사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회의장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갖추어서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김종숙 위원
중앙부처는 권고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자원봉사센터의 건물을 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다른 부서는 그래도 보조금이라도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구도심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얼마든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꼭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왜냐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김종숙 위원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래서 지금 월명동사무소가 이사를 가면 그쪽을 확보해서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갑자기 왜 월명동사무소가 나옵니까. 그러한 문제점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은 우리가 타 위탁 준 곳 있죠? 또 위탁주어서 급여 나가는 곳까지도 비교·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타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고 그리고 위탁을 말씀하시는데 위탁을 주는 곳은 대개 비영리단체인데 우리 군산에도 자원봉사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는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군산시 사무소 그래서 위원회 이사를 보면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담당국장, 과장,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통제하고 위탁을 준다는 말씀은 위탁 주면 대개 비영리사업이 맡아서, 이것을 위탁한다면 인건비를 그대로 다 주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서 여기에 위탁을 받을 때는 이사람들이 통제, 자원봉사단체로만 등록되어 있는 것도,
김종숙 위원
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 가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강성옥
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센터장들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그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업무추진비 비교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곳은 없으니까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운영형태의 장단점을 보시면 법인을 추진했을 때 법률적으로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법인화를 추진해서 센터장을 두었을 때 오히려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비쳐지면 우리시에서 봉사센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장점이지는 않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인적쇄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법인을 설립하면 아무래도 군산시에서는 간섭을 못하니까 법인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면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보면 일을 나서서 하는 형태는 아닌데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계속 하려는 이유를 여기에서 본 위원이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센터장도 유보수이고 직원도 법인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서 결정하는 대로 직원 급여 책정해서 다 주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천생 비영리법인에서 이사들도 내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에서 어차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곳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지만 법인에 이 권한을 주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겠지만 나중에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직원들 급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직원을 군산시의 공무원기준에 정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법인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산지원이 법적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센터장 업무추진비 월50만원, 월급은 연봉 4천만원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산지원해 주면 그곳에서, 이 범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정을 정해서 센터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의 명분상으로 그곳에서 결정해 준다는 내용이지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최동진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자꾸 무리하게 법인을 설립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타 자치단체도 보면 법인에서 인건비가지고 예산에서 자치단체에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이사회에서 더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지침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최고 얼마 정도 왜냐하면 일용 코디들도 매년 행안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지 이것을 확 올려서 한다든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동진 위원
법인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준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저번에 무보수로 일할 때 자원봉사센터소장이 활용할 수 있었던 한도가 식대나 기름값 그런 것이었다면 여성자원봉사센터나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희한하게 애경사비가, 자주 오는 장들은 그냥 안보내도 될텐데 꼭 보내서 다음에 또 보려면 이것을 센터장이 내야하나, 직원이 내야하나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을 그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라든가 그러한 것에 최소한의 경비라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봐야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전혀 안 한다고 원칙을 세워주던지 개인관계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선을 그어줘야지 애매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성문화센터나 그런 곳과는 자원봉사센터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두던지,
김영일 위원
위원님 현재 이것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박정희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얘기만 하고 자꾸 건물짓는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본 위원은 건물 지으면 통과 못시킵니다. 무엇을 하나 하면 건물을 짓고 여행 안내하는 그곳도 사무실 내놓으라고 하고 무엇을 하나 하면 다 건물 내놓으라고 하는데 건물 내놓으라고 하면 본 위원은 통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봉사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는 부수적인 적은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조례만 얘기합시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7월부터 계속 법인화 문제가지고 의회에 간담회도 하고 동의안 제출도 몇 번 시도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급한 필요성이 얼마나, 지금 센터장이 없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몇 개월 동안 관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큰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아무래도 민간인이 자원봉사를 할 때는 자원봉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원봉사의 교육내지는 홍보 그다음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하다보면 자원봉사활성화가 더 잘 될텐데 저는 여기 사무실 내 본연의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그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다보면 제가 공무원이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제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어쨌든 간에 지금 거론되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하고 돈 그 두 가지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직원들이나 이사장의 비리문제가 터져있는 곳이 항상 몇 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3만여 자원봉사자를 이끌어가는 센터장을 뽑을 때는 정말로 지역에 명망 있고 자원봉사에 애착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야 그런 사람이 뽑혀야 우리 군산이 의도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니까 꼭 그것에 치중을 두시고 법인화가 통과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무급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했던 사람이라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을 살려서 마지막으로 더 불사르고 싶다는, 자원봉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신 분이 주위에 꽤 많습니다. 또 명망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급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무급이나 유급이나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보기 위해서 또 잘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은 되어야지만 굳이 유급, 무급으로 이것이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무급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서 법인화가 되고 난 이후라도 이런 분들한테도,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을 받으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서 지원 안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안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권고 사항이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선정기준안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강성옥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인건비 문제와 사람의 선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화는 원안가결하고 그다음 보수문제와 선정기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또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던지 회의 때 하시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201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집행부는 최소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요구 자료는 6월 9일까지 즉, 금번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작년같이 양상추 박스에 쳐다보지도 않을 쓸 데 없는 자료요구는 욕먹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무엇을 가져와라, 무엇을 가져와라 해서 결국은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 한번 않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도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려면서 감정적으로 자료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총무과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