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8회

본회의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0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안(안) 심의의결의 건 8.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2.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건의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안(안) 심의의결의 건 8.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2.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건의문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군산 서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임원단이 회의 방청 및 시설 견학을 위해 오셨습니다. 어린이회 임원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설경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1,400여 공무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은 군산 지방산업단지 내의 기업 생산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적인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군산 지방산업단지는 1986년도 공장이 최초 건설되어 현재까지 25년에 걸쳐 좋은 입지조건과 계획적인 조성으로 시의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의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동안 지방산단의 활성화와 군산시의 발전만큼이나 이면에는 항상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공론화 되었던 피해들을 살펴보면 지방산단 근처 5개 마을은 모기업의 대기오염 등의 피해로 환경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주민들에 의하면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실제로 최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20대의 건장한 성인이 원인모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의하면 돌연사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지방산단과 가장 인접해 있는 소룡동 제이파크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 지방산단 기업들이 청와대에 주거시설이 들어올 경우 장기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과의 분쟁을 우려한 탄원서까지 제출할 정도였으나 주거시설과 이격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5년 전에 건축되어 현재 1천여세대에 약 3,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소음피해, 분진피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피해상황은 5월 7일을 시작으로 두차례에 걸쳐 인근 공장의 기름기 있는 검은 분진이 날아와서 아파트 단지 내에 1천여대 이상 차량과 수목이 피해를 입었으며 며칠전 6월 4일 또다시 검은 분진이 날아와 단지 내에 피해를 입혔지만 인근 업체의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고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성분확인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분진 피해 때문에 건물 전체와 세대 유리창에는 알 수 없는 먼지들이 끼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먼지를 항상 호흡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이에 해당 산단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도에서는 TMS의 몇가지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가 지난 5년간 산단 주변지역의 민원사항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니 5년동안 접수된 주민민원은 딱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건의 민원 중 그것도 2건은 본 의원이 최근 신고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산단 주변 지역에 나가 1시간만 시찰한다면 눈에 보이는 민원꺼리만 해도 최소 10가지는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해당 권한이 있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는 아무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한두 해 지속된 피해도 아닌데 군산시는 뻔히 드러나 있는 피해나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주민들 중 일부는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민원을 직접 넣어 피해보상을 회사로부터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바라기는 시에 권한이 없어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이유 였다면 도의 사무위임 조례를 변경하여 시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가 나서서 인근 피해 주민들과 지방산단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강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주민들 피해를 방치한다면 제2의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가 되어 주민들이 계속되는 공장이전 요청을 한다면 지방산단의 공장을 다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는 지방산단만의 문제는 아니며 군장국가산단과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현재 건축 중이고 앞으로 늘어날 이 지역 주거시설 등을 고려할 때 우리시가 분명히 개선해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더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유치되기를, 그래서 우리 군산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인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군산의 기업유치를 통한 발전은 일정 정도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와 건강의 피해를 담보로 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규제 내에서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군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설경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안(안) 심의의결의 건
8.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지역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북한이탈주민은 5월 현재 84명이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혜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6천원 미만 세대에서 월 1만원 이하세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4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국제협력업무 전담부서와 사무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협력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도 1명 증가한 1,331명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증원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신설, 교육훈련 과정 개설,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별정직 공무원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축제위원회 심의대상 축제 중 사업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축제 평가기간을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6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나 대상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는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내실 있는 축제 심의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동의안은 법인설립 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군산시 실정에 맞는 DB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법인 설립 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들과의 비교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심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미장주공 내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탁자 선정 시에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안(안) 심사보고서
·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선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 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금후 도로명의 제명 및 변경 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후 이의 효율적 사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 빈 점포에 대해 공개모집, 사용권의 양도 금지, 운영 및 위탁관리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정조례안 제2조 제7호??예치금이란 월 사용료 등 3개월분을 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
안건
12.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건의문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석면 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동진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석면 매립, 고엽제 살포 의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26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초등학교 인근 군산 미군기지와 연결된 수로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확인 되었으나 군산 미공군은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군산 미군기지 출입을 제한하고 기름유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주민 신고와 시민단체의 현장 출동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기름유출 사고를 인정하는 등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는 처사로써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가 엄연히 군산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군산시 행정이 군산 미공군의 위세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데에 대해 군산 시민들은 지금 허탈감을 지울 수 없고 금번 기름 유출 사고로 토양 및 수질오염 피해는 이미 발생이 되었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또한 매립했다고 미군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퇴역 미군은 1968년 군산미군기지 내외의 미사일기지와 인근 야산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군산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정부 등 각급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적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
지난 5월 26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초등학교 인근 군산 미군기지와 연결된 수로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확인되었다.
26일 09시 20분경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은 군산 해경과 면사무소 직원은 09시 50분경 기름유출 현장에 도착하여 군산 미군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군산 미공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 사고원인 파악은 물론 오염제거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었다.
군산 미공군은 마을 주민 신고 후 7시간이나 지난 16시경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군산 미군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사고발생 현장을 보여 주었다.
또한 17시 30분경 “5월 24일 부대 정문 근처 발전기 저장탱크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군산 미공군이 기름유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주민 신고와 시민단체의 현장출동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기름유출 사고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금번 기름유출 사고 과정에서 군산 미공군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한미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위반했으며 유류의 유출을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였다.
군산 미군기지가 엄연히 군산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군산시 행정이 군산 미공군의 위세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데 대해 군산 시민들은 지금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금번 사고로 인하여 200ℓ의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 피해는 이미 발생 되었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또한 매립했다고 미군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퇴역미군은 1968년 군산미군기지 내외의 미사일기지와 인근 야산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고 군산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심각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는 금번 사고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30만 군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 시민들의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는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하나.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 등 관련 자료를 하나도 숨김 없이 공개하라!
하나.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군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라!
하나. 사건의 축소·은폐한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인 발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군산시, 군산시의회,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1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석면 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3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5분발언, 시정질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그 어느 때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각 상임위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는 마무리 되고 오는 7월 5일부터 (제1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최인정 (인) 의 원 강성옥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