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5월 준공, 8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7장으로 하여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설의 명칭, 용어의 정의 등 관리운영 주체와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을 명시하고 관람료의 징수, 무료관람,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과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기능, 임기, 회의소집, 수당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유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로 유물의 감정ㆍ기증 등의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소장품 관리로 소장품이 훼손, 도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물의 이용, 대여, 비용부담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불허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 관계법령 준용과 시설의 위탁 시 관련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하여 박물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