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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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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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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3월 25일

의사일정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5월 준공, 8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7장으로 하여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설의 명칭, 용어의 정의 등 관리운영 주체와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을 명시하고 관람료의 징수, 무료관람,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과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기능, 임기, 회의소집, 수당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유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로 유물의 감정ㆍ기증 등의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소장품 관리로 소장품이 훼손, 도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물의 이용, 대여, 비용부담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불허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 관계법령 준용과 시설의 위탁 시 관련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하여 박물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1년 3월 2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박물관 설치 및 관리, 관람, 박물관운영위원회, 유물의 취득ㆍ처분, 소장품의 관리,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근대역사박물관은 시에서도 추진을 하면서 다른 시와는 차원이 다른 방향을 이끌어가려는 부분에서 관람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공소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어디를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벨트화사업이나 경관조성사업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한다면 박물관을 저녁에 연장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저희 개관시간은 9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박물관이든지 대부분 마감시간은 입장시간을 퇴근시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하면 5시에 입장마감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관람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칫 늦어지고 일몰 이후에는 유물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관림시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운영해 보고 창작벨트화사업이나 경관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연장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조정한다는 것은 이미 안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동절기에는 오히려 5시로 늦추더라도 하절기는 6시면 농촌 같으면 새참 먹을 시간입니다. 해가 8시 넘어야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도난 찾고 그러십니까. 동절기와 하절기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데 그런 것을 처음 개장할 때부터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개장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자치단체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5시가 넘어서 입장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관람시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해졌고 또 저희도 정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 박물관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근대문화라는 시설물들이 있어서 연관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은 조금 생각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시간을 운영해 보고 정말 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관람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박물관 휴관일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그다음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에 휴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휴관을 하루 정도는 해 주어야만 관리 운영하는데 조정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날은 열어주고 제일 관람자가 적은 요일로 봤을 때 월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휴관을 매주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제일 한가하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래서 그날을 쉬기로 결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제8조 무료관람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한테는 무료관람이라도 시켜서 저희 근대역사에 대한 것을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관람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위원장 유선우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우리 시내거주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무료관람,
부위원장 유선우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7항에 있기는 있는데 시장이 인정할 때 예외규정이라고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가 7항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의견을 조금, 여기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가 4,275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 따라서 시민들이 기증한 내용만 봐서는 2,040점을 시민들이 기증했고 저희가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향토자료실에 있던 것들을 포함해서 4,035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정도면 진열하는 것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진열하는 것은 한번 돌아갈 때 300점 정도밖에 진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전시를 활용하고 전시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돌아가면서,
김종식 위원
여하튼 크게 전시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특화된 박물관입니다. 해양유물유통사라든지 근대생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물은 한꺼번에 다 전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순회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목록이 있겠지만 전문가들한테 해서 가격, 금액 대략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현재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는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73점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격은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제5장 유물의 이용, 대여, 비용, 변상, 변상이 이루어질 때는 유물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4장에서도 감정을 주문하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관람료는 대개 얼마까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뒤를 봐도 관람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7조와 관련해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2천원, 단체가 1천원이고 청소년의 경우는 개인이 1천원, 단체를 700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로써는 오래 전에 박물관이 지어졌어야 하지만 사실 그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관할 수 있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실망을 주지 않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명품박물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전주나 다른 박물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람료를 보면 외지사람들은 2천원, 군산사람들은 1천원 그리고 어린이는 반절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의 기준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근대박물관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아직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되는 수익을 연간 얼마로 잡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직 수익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한번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싸다고 해서 군산사람은 반절 준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은 박물관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나서 손님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손님이 없으면 나중에 무료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사람, 외지사람 구분을 두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선 조례를 정해 놓았으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행해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좋은 의견이신데 많은 것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관람료는 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런 탄력적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과장과 실무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방금 전처럼 ‘시행규칙을 통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조부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동절기, 하절기에 해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시간을 고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한 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셋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아예 안한다면 부결이고 그냥 간다면 원안가결이고 그 의견을 붙여서 통과시킨다면 수정가결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의견개진을 했을 때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없을 때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거주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민관협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외국인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일시에는 집중거주지 환경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정으로 사업범위는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의 내용은 ‘군산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시, 경찰서,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의 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수립 근거의 구체화,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개정, 군산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군산시도 2009년 현재 4천여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폭넓은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실효성 또는 저희 전 조례에 의한 혜택, 행사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조례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복지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에서 개정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운영하는데 상당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거주외국인 조례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흔히 다문화가정만을 얘기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리고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한 자, 그의 가족 그렇게 정의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자격에 보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90일 이상 국내거주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4천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문화가정이 한500명 될 것이고 나머지 한3,500명 정도는, 3,500명 중에 3천명 정도는 노동자일 것이고 그 외에 관련자들, 유학생들 이렇게 될 텐데 첫째 거기에 대한 조사가 분명하지 않고 이 조례에 보면 두 가지 행사지원비가 나옵니다. 16조에 보면 행사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태창 위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두 군데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사 지원하고, 18조 3항과 1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조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이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1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 시는 지금 하는 것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5월 20일을 군산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도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4월에 군산이 통합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18조에 보면 5월 20일을 군산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예술행사 및 지원을 하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산시 축제에 맞추어서 한달 정도만 날짜를 조율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날짜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세계인의 날이 정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안부에서 실시를 추진하는데 통일성을 가지려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별히, 행안부와 행사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에는 군산시 세계인의 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는데 행안부에서 날짜를 지정해 주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전문위원 이왕승
참고로 행안부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계인의 날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정되면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시 상공회의소 매입 및 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군산보호관찰소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군산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소룡동에 건축 중에 있는 군산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예정지인 군산상공회의소 건물은 조촌동 844-11번지에 소재하며 지하 2층과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 2,841.38㎡입니다. 매입비용은 약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교환 예정인 소룡동 군산보호관찰소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57.47㎡와 2006년도에 준공한 직원숙소 지상 2층, 272.92㎡로 교환 후 소룡동, 미성동 등 서부권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교환재산은 평가를 통해 정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산보호관찰소의 이전 및 서부권 도서관 조성을 위한 취득 및 교환건은 당초 소룡초등학교 인근에 군산보호관찰소 신축 중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이전요청을 하게 됨에 따라 대안책으로 조촌동 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보호관찰소의 용도로 리모델링하고 소룡동 군산보호관찰소의 완공 후 법무부와 재산교환하여 보호관찰소 건물을 서부권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있는 곳의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데 꼭 여론수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여론수렴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항상 보면 주민들이 필요이상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여론수렴을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여론이 나올까봐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회계과장 이후용
(침묵)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건물 자체가 상공회의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숙 위원
그 건물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의 주민들, 또 하나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모든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다 해 놓고 등가교환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면 그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늦더라도 미리 점검해 보시고 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보호관찰소가 사실 주민들이 저기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그렇죠. 이해하는 분들은,
회계과장 이후용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저런 문제,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추진하던 과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 같았으면 서로 이해하기도 좋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다가 더군다나 그쪽의 반발 문제로 인해서 변경되는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라는 간판이 내려가고 보호관찰소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다 해 놓고 나서 문제제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지역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여론수렴도 해 보신 다음에 진행해야 옳은 것인데 반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반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한 것은 아니고 현재 보호관찰소가 있고 또 보호관찰소기관이 혐오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해를 다 하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진행되었던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거기에서 진행하셨던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처음부터 진행은 안 했지만 거기에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것인데 한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어떻겠나 해서 그 때 당시 주문했던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반대여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 나중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해 놓고 나서 문제없이 넘어가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자신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추진하죠.
김종숙 위원
지역의 의원님들과는 얘기가 다, 많이 소통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은 말씀이 계시겠죠.
김종숙 위원
들이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냥 자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 들여놓고 해 보자는 식으로 일하시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회계과장 이후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심사숙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투표로 가고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그 말을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김성곤 위원
정회를 통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현장방문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청현관 앞에 모여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강성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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