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2월 1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우리 시 경제발전은 물론 새만금 시대를 주도할 첨단과학 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 규정에 근거한 본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법이 2009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진작 폐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었고 그래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관계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매점해서 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지 매매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정책의 일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 법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통작 거리가 폐지되다 보니까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현실과는 달리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WTO를 맺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쌀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같은 나라도, 중국은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았지만 농토는 많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싸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의 쌀 황금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0㎏에 16만원 대 미만으로 내려오면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5만원 미만 대로 얘기가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데 3만원 대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냥 국가에서 농사를 다지어놓고 수확만 해가라 해도 3~5만원 대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 우리 농토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람이 군산에 와서 논을 못 사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많이 사도록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라서 농지가 오르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보게 하고 반면에 현지에 있는 농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농토 장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싼값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임대를 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농지를 다 풀어줘야 된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민들을 꽉꽉 묶어놓는 악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때에 청와대에 이 농지악법을 개폐하지 않는 한 우리 농민들 다 죽인다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법들이 폐지 내지는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날에 그 내용을 공부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농민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법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폐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결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총 5건의 계획이 반영 예정에 있으며 군산시 건의 4건, 전라북도 건의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경암지구 공공시설용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개야지구, 무녀지구, 방축지구의 어항시설용지 그리고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신시지구 마리나항만 시설용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 매립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이며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개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2010년 7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립 수요지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2010년 12월 28일 전문가 평정을 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그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매립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개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군산시 4건, 전라북도 1건이 반영예정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6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과 2010년 8월 수요지 현장평가 후 최종 11월에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금번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총 5개 지구에 대한 주관부서가 다른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암지구는 도시계획과장이 개야, 무녀, 방축지구는 해양수산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항만경제국장이 그리고 신시지구는 항만물류과장이 각각 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습니까? 안 했죠?
위원장 김우민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현장 도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한 경암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암지구는 금강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금강 하구둑 방류와 간조시 부유하던 다량의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악취가 발생하는 등 수변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이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을 건의한 지역으로 지난 2010년 4월 27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였으며 2010년 8월 18일 경암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현장평가결과 매립을 통한 연안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매립기본계획 예정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경암지구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확실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암지구가 원활히 추진되어 동군산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건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암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금강호 관광지와 금강체육공원, 진포시비공원을 거쳐 내항으로 연결되는 연안녹지축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변정비를 통하여 금강수계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곳은 신역세권 구암 주공 등 동부권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며 현재도 시민들이 산책 및 운동 등 휴식과 편익을 위하여 즐겨찾는 장소로 친수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공유수면 20만여㎡를 매립해 2015년까지 392억원을 투자하여 군산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큰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검토보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구)한국합판 2공장 앞이 바다 쪽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의 센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도면 가리키며) 빨간 테두리 선이 사업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워터프론트 계획에 의해서 내항이 개발된다면 개발된 내항과 맞붙어가는 공원이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장래적으로 본다면 내항 진포해양 테마공원에서부터 금강하구둑까지 전부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만,
채경석 위원
금강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채경석 위원
그쪽이 닿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면 가리키며) 이쪽으로 넓혀가면 닿습니다. 이 뒤쪽이 금강체육공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산시에서 요구한 곳과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곳이 5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 시가 요구한 곳이 5군데입니다.
채경석 위원
전라북도가 1군데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시가 4군데, 도가 1군데입니다.
채경석 위원
시민단체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습지를 줄인다고 반대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 계획은 금강하구 쪽에서 퇴적토를 파다 새만금 쪽으로 매립하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을 더 높이 매립한다면 거기에 쓰는 흙은 어디에서 가져다 쓸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계획은 앞에 있는 내항에서 퇴적토를 파다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처럼 훤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매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을 개발하는데 3공단부터 바다 쪽 해망동으로 와서 내항 쪽에서 정점을 이루는 친수공간을 개발해야 된다, 그것과 연계해서 내흥동까지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을 때에는 금강공원이 없었습니다. 전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안공사를 해서 그 공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 20년 장기기본계획안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등등의 의견을 본 위원이 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의견과 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장기기본계획이 20년인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0년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10년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매립해서 공원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하는데 운영위에 안 올라오고 급하게 올라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가 1월 31일자로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 3일까지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끼어서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의총도 했었는데 의총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상임위 간담회를 잡아서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이 없었고 이 자료도 언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려고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국장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은 봐도 모르니까 대충 해주겠지 하고 던져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너무나 쉽게 의회에 보고하고 또 쉽게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그래서 그랬다는데 제가 현재 운영위원인데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이런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경암지구는 사업개요를 보면 전에 3억원 예산 세워서 용역을 실시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해야 될 것이 그때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재작년에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진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책자가 페이지도 안 나와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에서 다섯째 장에 보면 매립의 필요성, 추진사항에 용역 착수했고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축지구의 추진사항에 보면 어느 정도 빠진 것도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9년 6월 12일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 협의곤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해줬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신청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서동완 위원
그것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축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협의곤란 회신, 입지여건 등 매립 부적절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안관리심의회에 미반영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유는 공문상으로 안 왔습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물어봤는데 당시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경포천을 이용해서 새만금 매립토를 운송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란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빠졌다고 국토부에서 담당하시던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문상으로 무엇 때문에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못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꼈던 것은 공무원들은 절대 구두로 하는 것이 없더군요. 사업은 중앙이 되었든 다 공문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공문에 실렸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 미반영이 되었다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으로는 안 오고 미반영으로만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래서 저희들도 왜 빠졌냐,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 운반하는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포천을 매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용역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한 것들이 188쪽에 생태계의 변화 및 대책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평가의견이 쭉 나와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은 한두 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용역한 결과보고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검토해보면 전문가들 의견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도 찬반이 있는데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검토했을 때에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의회에 얘기해주고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의원들의 눈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하십시오. 반대가 많습니다. 감사 때 본 자료이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들의 첫 번째 부정적인 의견이 원래는 30만㎡가 넘었는데 축소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최초에 신청한 것은 25만 1천㎡로,
서동완 위원
이것이 2009년 이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초 구상안은 그렇게 잡았다가 용역이 나왔을 때에는,
서동완 위원
당초계획부터 쭉 오는데 사업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300 몇 십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비로 충당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 받았을 때에는 공원의 부적성 그리고 새만금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부정적인 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새만금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왔을 때에 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친수공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안공사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월등히 많았고 찬성하는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왜 타당한 것인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것을 2009년도에 국토부에 넣었는데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3차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반영하면서 의회에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잘 모르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갈 것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의총까지 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또 한번 간담회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해왔던 사업이었고 오늘 일정이 잡히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었습니다. 어제 저희 과 간담회를 할 때에도 이것을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했으면 시기적으로 어제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용역보고서에는 반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무엇하러합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받고 신청은 신청대로 하면 용역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런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의 시민여론조사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가 있어도 사업효과 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되면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신청을 해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오면 해주겠다는 내용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이 그런 판단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업 판단이 되면 하는 것이지 무엇 하러 용역을 합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이니까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듣고자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용역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하러 3억원이나 낭비해서 용역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전문가 의견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고 미흡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의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암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인데 7만평 정도 되죠. 여기를 매립하는 목적이나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금강 하구둑 하류 지역이라,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백형일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호안정비사업이 매립지 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강변의 호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왕 호안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쪽을 매립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커졌습니다. 그때도 호안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쪽 부근에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금강공원 변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에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개발되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갑자기 운동장이 나오고 피크닉장, 수변무대, 광장, 산책로가 부가적으로 늘어간 것입니다. 사업비가 400억원 가까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초의 호안정비와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상매립지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가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 문제나 다리를 놓는 문제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400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큰 규모로 개발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면 여기 전체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축구장이 부족하다면 축구장을 최대한 확충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써야죠. 아니면 군산시민들이 광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필요하다 이런 정확한 목적이 설정되고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체육공원, 피크닉장, 수변무대, 광장은 기본 플랜입니다. 정말 군산시에서 7만평을 매립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축구장 4개를 만들든지 그래서 군산시에서 체육시설은 금강공원 옆으로 군산시민들 체육하실 분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개발계획 자체가 어설프고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일단 매립하고 개발하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동부권이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내흥동, 구암지구 개발하고 페이퍼코리아 이전하면 동부지역이 많이 발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쪽 인구가 늘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 편익시설이 필요하니까 목적 설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필요가 없으면 당초계획대로 호안정비하면서 양쪽 부분만 가다듬으면 150~200억원이면 어느 정도의 시민편익시설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당초의 목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규모로 목적을 부여해서 갈 것이냐 도시계획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이 사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상매립지 쪽에 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안 잡아주시면 예산 낭비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활용도가 없는 맹지나 나대지 비슷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올인해서 체육시설로 하겠다, 지금 군산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각 경기단체에서 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공하든지 결정을 해주십시오.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쉬운 것이 하구둑이 없이 물이 계속 흐를 때에는 저 부분이 침식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사업지구 밑쪽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딱 끊었는데 과장님 현지에서 보면 물골이 나있습니다. 물골을 차단시키는 상태인데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금강하구둑의 갑문을 열어놓았을 때에 물이 흐르면서 휘돌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금강 쪽에 삽질 한번만 해도 충남 쪽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정력을 가하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가령 우리가 1천평을 매립하면 충남 쪽에서는 오히려 여건이 좋아서 2천평 정도는 매립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상대적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전에서 충남 쪽을 내다보면 경사도 아주 낮으면서 갯벌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립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상대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안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친수공간으로 6만 2천평 정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안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할 때에 친수공간 6만 2천평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이용할 텐데 차제에 연안도로도 일부구간은 지하화 해서 그야말로 차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면 가리키며) 이쪽 부분을 더 확장하지 못한 이유는 경포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서였고 앞으로 이 부분의 물길이 막아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을 파서 매립하기 때문에 물골은 이 앞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쪽의 반발문제랄까 그런 것은 충남 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자기들도 무조건 한다는 논리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안도로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까지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시비로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보다 국가가 더 급하다면 국가가 매립한다든지 매립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지 당장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반영되어도 어차피 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한다면 도와 연계되는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191쪽 전문가 의견에서 공간계획을 보십시오. 전문가도 공원용지 활용 사업의 목적달성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적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분들은 종합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를 보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가 판단한 것은 장래 도시발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는 새만금이나 경제구역 관계, 신역세권개발, 구암 택지개발, 페이퍼코리아까지 감안한다면 그 지역에 인구와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여가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전문들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건만 놓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런 친수공간이 필요하다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지구에 있어서 경포천 때문에 사업구간을 확장하기가 난해하다는 답변인데 난해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포천 지류가 연장되는 사항인데 사업지구가 연장된다고 경포천에 기능상의 문제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문제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강하구 쪽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내려와서 휘돌 때에 경포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3~4천평의 사업 구간을 경포천과 연관시켜서 더 확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침식 때문에 돌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적했던 것인데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것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남지역과 금강으로 인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강 쪽에서 내려오는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인접지역간의 행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이해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가장 중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한다고 이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2010년 7월 27일에는 현장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요청서는 6월 10일에 접수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평가가 2010년 12월 28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같은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개인 생각도 있지만 군산시민을 위한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점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야, 무녀, 방축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재섭 해양수산과장이 지난 2월 8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지방어항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야지구는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물양장 등 어항시설용지에 대한 매립계획이 되겠으며 매립 신청면적은 1만 9,008㎡이며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신청 면적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한 방파제 외곽 시설과 야적장, 어구 건조장, 도로, 냉동 및 냉장시설 등 어업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야도항은 군산시 도서 가운데 어선 세력이 가장 큰 항으로 많은 어선 및 어민 수에 비해 접안시설과 야적장 등 배후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개발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번 매립계획으로 부족한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함에 따라서 어선의 안전수용은 물론 섬 전체적으로 무질서하게 야적되어 있는 어구들의 야적 공간 확보로 어항 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공유수면 기본계획안의 전문가 평가의견은 대체적으로 매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방파제 축조와 관련하여 충분한 모의실험 등으로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8월에 지방어항 구역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기본시설로 남방파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1년 6월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확정되면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와 이에 따른 행정적절차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녀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녀지구는 무녀도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물양장 등 어항시설 용지에 대한 매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 신청면적은 1만 1,236㎡이고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신청 면적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방파제, 야적장, 어구 건조장, 도로, 급수ㆍ급유시설 등 어업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무녀도항은 무녀도 재적어선의 안전수용은 물론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이용할 수 없는 기존어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어항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 유통 등 수산업 지원, 어촌관광 지원,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8월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 6월에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확정 후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축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축지구는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물양장 등 어항시설 용지에 대한 매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 신청면적은 8,126㎡이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신청 면적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한 방파제, 호안 등 야적장과 어구 건조장, 도로, 급수ㆍ급우시설 등 어업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방축도항은 고군산군도 내에 위치한 지방어항으로 인근에 풍부한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이 분포해 있으나 기존 외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태풍 및 기상 이변 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등 외곽시설물을 확보함으로써 어획물의 양육, 유통을 위한 접안시설 등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의 전문가 평가의견은 방파제 확장을 위한 매립은 인정이 되나 내부의 기능시설을 위한 매립면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8월 지방어항이 지정되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기본시설로 남ㆍ서방파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도에 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격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개야, 무녀, 방축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오늘은 매립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이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명퇴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나와 계십니까? 보충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모르시면 옆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립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방파제를 축조하기 위한 것인지 매립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개야지구나 방축도, 무녀도의 인구가 늘지를 않습니다. 어민들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방파제를 축조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매립한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목적을 어선의 안전이라고 한다면 방파제만 축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축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방파제가 (도면 가리키며)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난번 곤파스 태풍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방축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물양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파제도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수산물의 각종 건조장이나 어구, 저장시설 그리고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물양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녀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 곤파스 태풍 피해 때 방파제가 (도면 가리키며) 여기까지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정박하더라도 어선 피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선, 어구 보관시설이나 건조시설, 급유ㆍ급수 시설이 부족합니다. 2가지 목적이 다 있고 개야지구 같은 경우도 방파제가 미흡해서 동서로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야도 같은 경우는 고군산지역에서 가장 어업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도 물양장이 부족해서 공유수면 주변에 불법으로 각종 건조시설이나 어구 보관시설이 난립하고 있어서 물양장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비 할 계획입니다. 2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지금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이렇게 되어 있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방어항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고,
한경봉 위원
투자율이 8대 2입니까? 7대 3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관계직원과 상의)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한경봉 위원
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이 있는데 매립 기본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방파제를 쌓아서 어선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립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매립을 해야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어서 매립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야도와 무녀도, 방축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방축도에 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앞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데 수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방축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어선도 몇 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응항에 어선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개야도, 무녀도, 방축도로 분산을 시키려고 항만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곤파스의 영향으로 훼손된 부분들은 축조를 하면 됩니다. 그만큼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매립까지 하면서 물양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냈겠지만 방조제를 축조하게 되면 물 순환이 안 되고 퇴사가 쌓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파제를 축조할 때에는 물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야도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무녀도나 방축도는 지하로 관을 매설해서 양쪽 바깥으로 육지를 지나서 물을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비응항 만들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개야도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개야도에 저와 잘 아는 주민이 계시는데 활용도가 없는데 시에서 왜 방조제를 저렇게 쌓나 모르겠다고 합니다. 섬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제일 잘 아는데 돈 낭비만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쌓아야 될 데는 쌓고 쌓아야 될 데는 안 쌓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섬에서 70년을 사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물길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엉터리 같은 사업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에 주민이나 어선이 늘어서 정박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선이나 섬의 주민들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물양장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섬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물양장을 확보하고 매립하는 것이 예산이 최하 150억원에서 300억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도서개발 3차 계획에 넣게 되면 국비 70%, 시비 30%라든지 80%, 20%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기식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세밀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금년 봄에 위원님들을 현장으로 모실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방파제 공사 같은 경우는 덧칠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개야도나 방축도나 무녀도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파제 공사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파제가 미흡하거나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고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상황으로 보면 방파제뿐만 아니라 물양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 실시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을 할 때에는 목적, 타당, 경제성,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물론 의회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셔서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양장 매립하는 지역도 정말 타당한가 이 정도 평수를 꼭 가져야 하는가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로 제가 각 섬을 돌아보면서 지역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습니다.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파제 부분은 어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마치 그 도서민의 전체 의견인양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폭넓은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직들이 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조류나 태풍, 돌풍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파제 부분에서 테트라포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파제 보호시설인데 제가 방축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런 시설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사업 진행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지역 어민들이 숙원으로 바라던 사업 같은데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국장, 지금 과정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것을 반영하느냐, 않느냐 하는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채경석 위원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유수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립했을 때에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안개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할 수 없다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지방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보면 10여만 평 정도 가깝습니다. 경암동 쪽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채경석 위원
그것을 본 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침묵)
국장님,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섬 현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장님, 어촌계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혹시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다른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꼭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작년에 경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서지역 현장방문을 계획했다가 못했는데 금년 4월경에 다시 현장방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번에 업무보고 때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하니까 해당지역 이장님과 어촌계장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과장에서 항만물류과장으로 온 안창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신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업무편의상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옥도면 신시도리 산 4-58번지 일원 해역에 조성하는 고군산 마리나항만 시설 용지로 총 사업비는 794억 4,800만원입니다.
당초 신청면적은 17만 3,257㎡였으나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는 9만 9,624㎡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마리나시설, 숙박시설, 레저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으로 매립 예정지역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고군산군도를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관광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서해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리조트형 고군산군도 마리나항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역은 주변지역에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방조제를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되며 연결도로와 매립 예정지역 배후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접근성이 수월해지는 반면 연결도로가 배후지역을 차단하여 연계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동 지역을 매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동년 5월 6일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년 7월 19일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고 동년 9월 13일 마리나항 개발구상 용역관련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고군산 마리나항개발 기본구상 용역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12일 고군산 마리나항을 국가마리나에 반영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을 금년 2월 25일 준공할 계획이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환경성 영향 등 검토협의를 2월 중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중 국가 마리나에 반영하여 6월 중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반영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올해 안에 사업계획안 확정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책자 211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전경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1쪽에 보면 하구에 하얗게 있는 것이 해수욕장이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일명 몽돌해수욕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토지이용계획도와 사진을 보면 몽돌해수욕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군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들도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몽돌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안 하는데 아마 거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김경구 위원
몽돌해수욕장이 매립이 되냐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몽돌해수욕장을 대체하는 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신시도의 주민들은 몽돌해수욕장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섬이라고 하면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전체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봐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을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 의견들은 도와 협의해서,
김경구 위원
2차선 도로가 나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해서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경쟁이 치열할 텐데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년 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호텔 2개가 육중하게 서 있고 그 옆에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모래를 놓았는데 유실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합니다. 그러한 대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만약에 도에서 못하고 시에서 대체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서를 냈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 대체적인 것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마리나항만 이라고 하면 종합해양레저시설인데 기본사업을 다 끝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 관련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큰 마리나항만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만들어놓고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경우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제가 서두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업무 자체가 경자청 관광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한다고 해도 맞는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 부서와 유선으로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군산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공청사 결정안은 우리시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관리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미룡동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 청소과 직영차고지에 도로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현재 도로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창고에는 각종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소금 등을 야적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도로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본 결과 기존 창고가 협소하여 자재의 유실 및 분실이 우려되어 자재보관용 창고시설을 신축 및 증축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관리사무소가 공공업무를 관리하는 공영의 청사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그간 진행한 절차는 2010년 12월 13일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관계부서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룡동 49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산시 도로관리사무소 부지에 대하여 도로관리 등의 공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이 혼잡하거나 상점이나 번화가를 피해야 하며 인근 토지 이용현황이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인지 장래 업무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부지는 현재 도로관리사무소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에는 제조시설 및 고물상, 양계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상 건폐율은 17.6%로 법정 건폐율 60% 대비 여유가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나운3동 은파 현대아파트에서 그쪽 시설로 넘어가는 도로가 공영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사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사도는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전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맞은편 산 쪽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쳐놓고 새로 도로가 났는데 공영도로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맞습니다. 4토지와 연결되는 도로 입니다.
신경용 위원
한 가지 취약한 것은 적어도 공공청사이면 사통팔달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나운3동쪽에 또 시내쪽에 수요가 많죠. 그런데 도로가 겨울철이면 사실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과 차고지를 할 때에 그런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차제에 은파 현대에서 넘어오는 신광모자원 뒷길로 도로를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제가 육안으로 볼 때 7도 정도 경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수요가 많은데 그 도로를 이용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공공청사가 그야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도로 관계도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신축건물 들어선 옆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지적도상과 안 맞게 펜스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쪽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 토지를 매입할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가 현재는 협소합니다. 당초의 청소과 차고지 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부족합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 제설제를 확보하는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현재 기존의 창고는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거하고 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의 창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160㎡됩니다. 당초에 청소과 차고지로 쓸 때에 사용했던 낡은 창고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자재를 확보하려면 야적을 해놓으니까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4㎡를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에 전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은 쉽게 얘기해서 50평짜리를 100평 짜리로 만들겠다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기존의 창고도 노후됐다고 하지만 노후된 창고는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좁으니까 넓히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좁아서 넓히는 것도 있지만 염화칼슘을 차에 적재할 때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호로 하고 인력이 밑에서 포대를 따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창고를 지으면 8m 이상으로 지어서 자동화로 하는 시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맞습니다. 기존의 창고는 언제 지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일반 창고로 지어서 높이가 낮기 때문에 보관만 되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교반하는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축과 아울러서 그런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있던 50평 짜리 창고가 노후됐다고 하지만 사실 노후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이 낮고 면적이 좁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내고 짓는 것이 예산낭비를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옆에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장비가 들어갈 건물 50평을 옆에 천장을 높여서 지어서 이것들을 통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문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양쪽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2명이 나가서 교통통제를 할 때 인력손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에 하실 때 그 대책까지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