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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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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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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2000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4.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5. 각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6.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2000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4.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5. 각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6.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군산시의 관련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개야도 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00년 12월 제2차 정례회까지 종료토록 되어 있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마치지 못하여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5-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종영 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하던 일부 작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에 있어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재 갑당 460원인 담배소비세를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의 성격의 세목이므로 이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던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재배등을 포함하여 과세토록하는 내용입니다.
비영업 승용자동차세를 새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되, 12년 이후부터는 50%로 균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국세인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조정토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조례 개정 시한이 촉박하고 긴급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작업시 기 입법예고 완료하였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단순히 집행만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과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조(예고의 예외)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잠시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속개시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3)
안건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4)
안건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5)
안건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6)
안건
3.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7)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위치) 자치대학은 군산시에 두고, 안 제3조(기능)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안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안 제9조(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는 대야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가 개정면으로 신축 이전함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세목이므로 이를 농업 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던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재배등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를 새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되, 12년이후부터는 50%로 균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국세인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토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조정하는 내용등으로,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회기중이므로 공포치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 즉시 공포계획이므로 군산시 본 조례안도 의결후 도의 승인을 받은후 이에 맞춰 공포시행되므로 문제점은 없으며, 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는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시세조례개정 시한이 촉박하고 긴급하며, 법령의 개정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단순히 집행만을 하기 위함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 제2항과,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조(예고의 예외)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가 생략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그간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던 사항을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개정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이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등 기금 사용 용도와, 안 제5조, 7조, 9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방법, 융자대상과 한도를 정하고, 안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는 제정사항으로 부칙 제2항(경과조치)는 필요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야면과 개정면에 분산된 벼 보리의 증식장 6,019.9㎡를 매각하고, 신축청사 인근에 20,390㎡를 취득하여 신육성품종 적응시험과 선발품종 1차 증식답으로 사용하고 기존 농기계 교육시설 191.7㎡가 군장철도연결 사업에 편입되어 대체시설 396㎡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 농업소득의 73%가 쌀, 보리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 육성품종 지역적응 비교시험과 선발된 품종의 증식보급으로 공급 년도를 앞당길 수 있어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8)
안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9)
안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0)
안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1)
안건
8.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2)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장사용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를 행정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현행 1인 1개 점포 사용을 1인 4개 점포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의 양도 금지조항을 시장의 허가를 얻어 양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방화대원의 자격을 사용자로 확대하고 안 제20조 제1항의 별표 사용료 요율을 현행 25/1000에서 30/100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군산공설시장은 현재 2개 시장에 총 면적 11,676㎡로서 과거 도심상권의 중심으로 서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른 대형유통업, 할인점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침체되어 그간 시에서 군산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도 6,200만원, 2000년도 2억 2,700만원 등 지속적인 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 점포 사용제한을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점을 대형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유로운 점포 양도를 통하여 점포 사용자의 사유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여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시 임대료와 매각 대금의 특례조항과 안 제13조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및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고용 및 교육훈련, 첨단업종 시설 보조금 지원과 대상외국인 투자범위를 정하고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기업의 이전 보조금 지원과 대규모 제조업의 투자 경우 특별지원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우리지역은 지방공단 1개소 및 농공단지 3개소에 총 118개 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산업계의 어획고가 8월말 기준 245억원으로 작년대비 30% 감소하였고 군산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풍의 워크아웃과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IMF사태 이후 극심하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입주가 가시화 되지 않은 영향과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분양 가격이 평당 314,000원으로 고가이고 10만평 내외의 대규모 필지로 중소기업의 입주를 저해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난 10월 6일 군장국가산업 단지내 90만평 중 1차로 38만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 1월에 준공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이 10월말 현재 84.2%, ’93년 5월에 착공된 군장국가산업단지는 28.5%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무상임대 및 비 관세, 세제감면, 수출입 통관의 일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의 행정역량을 동원 적극적으로 첨단 업종의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오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기금의 견실한 관리 및 효율적 활용과 지원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융자대상 업체를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 대출한도액을 미 상환액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이자 차액보전을 4%로 확대하여 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7조 내지 안 제18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현대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화되고 지식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술전문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시대로 우리지역에는 31개의 수출업체를 비롯한 총 494개의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영의 비 전문화와 자본조달이 곤란하며 대기업에 비해 저생산성, 저 자본, 저임금, 빈번한 기업의 출연과 몰락, 기업간의 과다 경쟁 등 중소기업만의 특성과 IMF이후 지속된 지역경제의 침체, 최근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간 398개 업체에 3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2001년도 기금예치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에서 보전하는 기업대출 이자 차액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오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사항과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세분,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하도록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안 제23조 내지 제30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경 식재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조경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 내지 제3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방법, 기준 등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고 안 제39조 내지 제43조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기준 완화 및 일정면적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면적을 대지면적의 6~10%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4조 위법건축물 중 위임된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를 완화하여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사의 확인업무 대행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54조 제2항의『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총 4회 이내로 한다』를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총 2회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2항 『내부배관이 분리시설 되었을 경우 동일 건물내에 소유권이 동일한 가정용과 기타 업종간 수전 분리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다를 경우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를『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수도 요금 인상율에 비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 조례안 제6조 제2항의『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 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수도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같은 업종의 수전을 분리하여 수도요금을 적게 납부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로 각각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도시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00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4.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3)
안건
13. 2000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4.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5-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세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세윤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2000년 3회 추경 및 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와 동시에 심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변경되었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운용을 통한 불용액을 삭감하는 한편 부서별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 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 규모를 예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세출예산은 3,29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대비 16%인 4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0년 10월말 현재 총 부채는 2,252억 1,000만원이며, 2001년에는 상환 220억 7,900만원 신규차입은 31억 4,800만원 내용이고, 재정자립도는 31.5%이며, 시민 1인당 연간 평균 담세액은 178,000원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등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수입이 2000년도 2회 추경액과 비교하면 당시 증액된 55억 4,300만원 비슷한 5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등은 35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중앙정부 및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만 계상되었으나 기타 경직성 경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은 증가하고, 특히 임의단체의 경우 연간 2억 8,300만원만 편성토록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회, 예총 등 많은 단체에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어 있으며, 차입금은 31억 4,800만원으로 상환시기 미 도래분의 시기도래로 상환이자가 증가되나 상환액은 전년과 비슷한 220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 재정방안으로 세입의 적정 계상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차입금의 고율, 이자분 조기 상환과 사업비가 소규모사업에 분산되므로 대규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7억 8,953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삭감부분 26억 7,600만원을 제외한 51억 1,353만 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05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충분한 심의를 하신 후,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세윤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 요구액 2,714억 2,057만 9천원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5억 1,845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3,122만 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05억 6,058만 9천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8억 5,561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9억 2,15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 2,224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1억 6,776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68만 1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0억 3,241만 7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5,601만 1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2억 6,007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1,274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8,780만 7천원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세입 예산요구액 2,665억 8,719만 2천원중 26억 7,600만원을 삭감한 2,639억 1,119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 예산 요구액 총 2,665억 8,719만 2천원중 77억 8,953만 9천원을 삭감하며, 삭감액 중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26억 7,600만원을 제외한 51억 1,353만 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2,639억 1,119만 2천원을 승인,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1억 1,974만 5천원중 3,05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억 3,09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하며, 의료보호특별회계 116억 3,587만 3천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8억 6,368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억 5,025만 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억 3,41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6억 1,632만 9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8억 2,275만 7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4,599만 4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6억 1,893만 8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8,328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9,224만 5천원중 650만원을 삭감하여 본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입 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각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5)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순서는 환경대책, 지역경제활성화, 재난 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위원장, 간사를 포함 7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고, 구성 목적은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공장폐수 및 폐기물처리, 대기오염 방지 시설 조사와 군산 내항의 수질오염 실태를 측정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현장조사와 환경관리 유관기관 방문 및 관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10월 23일 환경분야의 전문가인 군산대학교 김득수 교수를 초청,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고, 10월 27일에서 10월 31까지 산업단지 및 서수농공단지 내의 다량 폐수발생 및 대기오염 발생 업체 등 12개 업체를 선정 폐수처리, 공해배출 및 폐기물처리 시설과 실태 등을 점검하여 현지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고, 본 특위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감독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철저한 감독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6일에는 군산내항의 수질오염 실태를 자체적 PH, DO, 수온을 측정한 결과, PH, DO 등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작년도보다 약간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PH는 6.8정도로 1급수이고, DO는 80%정도로 3급수이며, 수온은 약 15℃이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원에 해수를 채취 의뢰한 COD, 인, 질소, 부유 물질은 문제점이 없었고, 노르말 헥산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이한 사항으로는 내항에 대장균 군수가 다른 장항쪽이나 외항쪽에 비해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중시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오염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살펴보면, 군산 금강물 수질은 평균 2등급정도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해당 관련 부서는 해수를 분기별로 측정, 항시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등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11월 7~8일 이틀동안 선진환경 시설인 전주의 ‘팬 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와 인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방문한 결과 이제는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시대가 되어 매립장에서 발생된가스는 전기생산과 온·난방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폐 쓰레기로는 벽돌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장차 재활용과 폐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특위 활동중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대부분의 제조업체 대표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어, 앞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더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김용집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번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경제 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IMF 사태 이후 국내기업의 신규투자 위축으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우리지역에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및 지역기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의 침체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지역 경제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둔 미군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전용상가 활성화 방안을 활동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관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미 공군 부대 등 각급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경북 칠곡군, 송탄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시행하고 집약된 의견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영세한 지역상권이 상호 공생 공존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시민, 지역경제단체, 행정 기관 등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는 매장면적 축소, 셔틀버스 운행중단, 지역상품 구매, 임직원 지역주민 채용, 기업이윤의 지역 환원 등 우리지역 경제단체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본이 다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본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주체인 다수의 시민은 원거리 대형마트의 이용보다는 인접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지역경제단체는 행정과 연계하여 상품의 품질, 포장, 가격 등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개발과 생산된 지역상품을 구매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우리지역 경제의 최고책임자인 행정에서는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공생공존 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탄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 전용상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소비생활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 외국인 상대업소가 밀집되어 지역경제를 주도하였던 영화동 지역, 아메리카 타운, 그리고 미군부대 인접 옥서면 삼거리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둔미군의 소비생활에 대한 지역 유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현실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게 외국인 전용상가의 활성화 및 관광특구 조성을 지향하여 향후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방문 및 체류 외국인의 지역 유치를 도모하고 언어, 환경, 생활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경제의 밝은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미래 지향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주둔 미군의 소비재원을 우리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옥서삼거리 지역은 부대와 인접되어 있는 지형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주둔 미군의 이해 부족과 일부시민 단체의 시위 등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둔 미군과 현안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영화동 지역은 과거 외국인 상대업소가 밀집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에도 일부 외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 지역이므로 “외국인과의 만남의 광장” 및 “외국인의 날 지정”, “문화의 거리 조성” 등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와 대학 동아리 등과 연계한 외국인의 가정방문 기회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이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외국인의 지역 유치와 소비를 유도하고 행정에서는 옥서삼거리 및 영화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행사에 대하여 시 산하 단체와의 연계, 소요재원의 지원, 미군부대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의 합리적 조정, 포켓용 주요 상가 및 관광 안내 지도 등 지역 홍보물 배포, 지역안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주둔미군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미래지향적 방안』으로는 경기도 송탄 관광특구를 모델로 하여 우리지역에 관광특구를 조성하기 적합한 지역을 사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기반시설과 택지를 조성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외국인 전용업소와 다양한 서비스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등 관광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집행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므로서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땀흘린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집행부 관련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재난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영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재난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 이종영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의 소기의 성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의한 시공, 규격자재 사용과 구조물의 안전상태, 도로공사는 토공다짐과 노면포장 상태, 노견 성토사항과 그리고 각종 공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동안 본 특위는 총 19개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그중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해 드립니다.
먼저 도서사업으로 무녀2구 물양장 설치공사는 도서민의 소득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시멘 콘크리트 계단식 통로 공사시 이음새 접합부분에 크랙이 크게 발생되어 높은 파도가 발생될 때 붕괴 우려가 예상되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선유도해수욕장 방파제 옹벽공사 또한 시급히 재해복구비로 지원받아 재시공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소규모 사업인 평사 봉사간 농로 포장공사와 회현 월하산 송신소간 농로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콘크리트 두께는 시방서에 의한 공사로 시공되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폭이 3m로 농기계 교행이 불가하여 농로 일정구간에 교행로 설치가 필요하고 소폭의 농로에 체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농기계 운행시 사고가 예상되므로 농로밖으로 이설되어 있는 전신주가 걸림돌로 전화국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주요사업으로 미성 대학로간 도로 개설공사는 95년도 발주후 현재까지 토공사가 진행중이며 전액 시비의 투자사업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받아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우려 지역으로 조촌동에 위치한 통매산은 98년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나 금년 8월 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복구가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통매산 일원에 대하여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으며 팔마 고가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상부구조는 배수구 주변과 스라브에 균열이 되고 백태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부구조는 교대와 교각이 균열로 파손되어 교좌 장치의 변형으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사업장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실공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부실공사 원인중 첫째 설계적 요인을 말씀드리면 설계시 예산절감을 의식, 토질조사 및 기초지반 안정처리비 미 반영으로 부실을 초래하였고 년초에 일괄 조기 발주 시행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부실설계 요인이 되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한계에 따른 설계 및 감독 부실에 요인이 있었으며 둘째 시공적 요인으로는 시공업체의 난립으로 시공 경험 미숙과 기술인력 확보 한계와 기술 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장 상주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방안으로는 기술직공무원 인원보강 및 기술력 배양으로 설계 및 공사감독을 내실화하고 설계시 기초지반 안정처리비등 초기 투자비를 과감히 반영하여 견실 시공으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년초 조기발주를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년중 집행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하고 용역설계 및 감리 용역제도를 적극 활용으로 전문기술 인력 확보와 신기술 신공법 도입은 물론 각종 공사의 설계시에는 사업구간내의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내용을 사전 예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자제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에 19개 사업장의 현장방문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해 충분한 검토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특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000년도 환경대책, 지역경제활성화,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제53회(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현장 방문과 선진지 비교시찰, 간담회 등의 특위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각 특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6.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
의장 이종영
(별첨 5-16)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중간보고와 아울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6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11월 20일 개야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처분으로 소멸된 어업권 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2000년 10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약 64억 3,300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해결방안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0년 10월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이 채택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과 30만 군산시민의 성원속에 저를 비롯한 7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사무의 추진경위와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야도 현장 및 한국토지공사 장항사업단과 본사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10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총 13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11월 10일 제3차 회의부터 12월 4일 제6차 회의까지 총 4차에 걸쳐 출석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심도있는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증인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야도 어업면허 손실보상 사무는 지난 95년도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무로 당시 관계기관 및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한 상태이고 특히 본 사무의 명확한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하여 제3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 본 사무를 직접 처리한 당시 군산시 수산과장과 부시장 및 건교부 직원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출석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건설교통부의 불허가 처분지시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점등 잘못된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개야도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 지시가 원인이 되어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 약 64억 3,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배상하게 되었으므로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구상권 청구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0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지난 12월 15일에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0만 군산시민이 갈망하는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 사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손실보상금의 구상 방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장께서는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늦도록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예산 심의 활동을 펼쳐주신 채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다사다난)했던 새천년의 원년인 경진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5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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