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7회

본회의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3월 2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147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1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정․서동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5일에는 전주시에서 개최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부의장님이 참석하였고 3월 1일에는 제92주년 3․1절 기념행사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7일 행복위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 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1일과 3월 9일 경건위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23일부터 3월 24일(2일간) 우리시 현안사업과 관련한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청주시의 옛 대농공장부지와 대전시 핵융합 연구소, 부안군 누에타운을 방문하여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는 3월 14일 한국 서부발전소를 방문하여 온배수와 백연 관련 설명회를 청취하신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 복 의원님과 김 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 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 FTA 등의 체결로 위기에 빠진 농업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정업무 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과 농정민원의 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의 운영 축소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정업무와 관련해 우리시는 본청 항만경제국에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와 농수산물유통과를 두고 있으며 연구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 부서 간 일부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겪고 있으며 농업관련 예산의 분산집행으로 대규모 농업관련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도 및 연구직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조직의 다양성이 부족해 조직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관련 민원 발생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부서의 통합으로 주요 농업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정업무 부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농정부서의 통합이 농업정책을 축소하려는 음모,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서로 다른 직렬 간 운영에 따른 조직 이질감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이미 전국 46개 지자체가 농정부서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도 내에서는 익산시를 비롯해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개 시군이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상태로 농정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정관련 부서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며 농정관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통합운영으로 농업관련 사업의 대형화 및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적 자원의 다양한 교류로 직렬 간 업무소통 및 효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민상담소는 현재 옥구읍을 비롯해 12개 읍면지역에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농민상담소 1곳당 6급에 해당하는 12명의 농업지도사가 파견되어 농업정책에 대한 현지 지도와 최신 농정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는 연간 5억 1,180만원, 운영비는 1,760만 5천원에 달합니다.
농민상담소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읍면사무소 인근에 설치돼 농업인들의 현장지도 업무를 담당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도사 파견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읍면 지역마다 농민상담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들 농촌지도사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라는 이유로 읍면사무소와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근무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일선 읍면동사무소 내에 사무실 을 마련해 근무케 한다면 농민상담소 운영으로 인한 예산과 노후화로 인해 농민상담소를 새로이 신축해야 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농민상담소에 소요되는 운영비 절감효과와 기존 농민상담소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한미 FTA, 한-유럽 FTA 체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과 움츠려들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사무분장 및 직제 편제를 효율화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본 의원의 깊은 뜻을 반영하여 농정관련 업무부서의 조속한 통합과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조직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
흥남, 수송, 미장동 바선거구 김종숙 의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장동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산시의 미래와 함께 도심 내부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조촌동과 나운동을 이어주는 연계지역이며 새로운 주거와 상업,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고 2015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업용지 이면부 후면에 모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군산시가 밝힌 것에 대해 군산시가 미장지구 개발과 도심 이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에서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심 이미지와 주거,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로 판단됩니다.
군산시는 스스로 미장지구 지구단위 계획에서 상업용지 이면부에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을 허용용도와 함께 권장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미장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가 있으며 주거지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영업허가가 과연 상업용지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미장초등학교 앞에는 제대로 된 인도조차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불안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주거․학교시설 주변에 없어야 하는 시설을 군산시가 앞장서서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것을 본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송 1,2지구의 경우에는 쾌적한 도심개발차원에서 모텔영업을 원천불허한 군산시가 수송지구와 연계되어 개발되는 미장지구에 위와 같은 퇴폐 향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의 영업허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군산시의 도심지구 개발사업에 원칙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위해 외지 관광객과 기업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관광․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격조 높은 호텔 건립을 추진하거나 러브모텔 이미지로 고착된 모텔에서 벗어나 관광 숙박업소를 발굴하여 한국관광공사의 브랜드인 “굿스테이”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숙박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며 지역경제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군산시가 진정으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와 교육, 상업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미장지구에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지우고 주거․교육시설, 군산의 관문에 맞는 상업지역 개발을 위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장지구에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 수송지구가 겪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수립하는 것과 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6월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은 미장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롯데마트와 미장초등학교 사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교통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주거단지 조성이 50%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어울리는 상업지구 조성을 통한 나운동, 지곡동에서 조촌동까지를 연결하는 도심 내부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군산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랜드마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수송․미장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군산 시민의 주거․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누구 보다도 더 절실히 바라실 것입니다. 이런 곳에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퇴폐․향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의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군산시의 계획을 철회하고 상업용지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이 복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종숙 의원님과 유선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진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금번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진희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 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회 시작일을 지정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함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의 승인, (제2차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고 예산안의 의결 등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개회하며 당면한 부의안건과 업무보고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비해 일비가 낮게 책정되어있어 수당의 현실화와 위원 확보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로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동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5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