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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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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3월 3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아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과 직원들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한 군산시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호남에서 최고층을 자랑하는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33층 아파트를 2009년 4월 착공하여 올 9월에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시작부터 총괄감리원 교체 등으로 시끄러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9년부터 계속적인 지적을 받았고 새로 교체된 신임 총괄감리원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향후 진행되는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건축과 역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이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방지국에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거친 후 결과가 전라북도 감사실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군산시에 통보된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서는 시행사가 신청한 사항이 기초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신청토록 하여야 함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과 동재하 시험을 4회 실시하였는데 이중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가 있었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대여 건설기술자는 적법 처분 지시와 건축과 전현직 직원 5명을 1명은 훈계, 4명은 주의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7월23일 134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였고 문동신 시장께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5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까?
시정질문 때 말했던 것처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 당당히 이의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 감사실 처분이 맞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문동신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군산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혹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소홀, 불법명의 대여로 시행된 동재하 시험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부실의 문제가 없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건설기술자 불법 명의대여가 2~3건 더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분지시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인사는 만사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힘을 더욱 배가시키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더욱 강한 조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손자병법을 저술한 손자는 인사발탁에 있어 5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력, 실력은 이론이나 줄줄 외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을 말합니다.
둘째 신념, 신념은 상생입니다. 이는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 인격, 인격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용기, 용기는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엄격함, 조직 시스템을 공평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리더의 엄격함입니다. 즉, 리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금번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사는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단체장은 인사에 대한 무한 책임이 뒤따르고 인사권을 남용하면 그 폐해는 머지않아 이곳 저곳에서 터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인사를 할 때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듯 인사를 하였는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조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군산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시의 성공과 발전은 공정한 인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83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선임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채경석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 평곤님을 선임하고, 시장이 배수 추천한 자 중 김정옥님과 변영식님을 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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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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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완공을 대비하여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박물관 설치 및 관리와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결과 제6조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주민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의 구체화와 군산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섰고 군산시도 2009년도 현재 4,000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좀더 폭넓은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촌동 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보호관찰소 용도로 리모델링하고 소룡동 군산보호관찰소 완공 후 법무부와 재산교환 하여 보호관찰소 건물을 서부권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금후 민원이 예상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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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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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중 부도 이후 일부 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하고 일부세대는 일반인이 매입하여 거주하는 등 소유권이 혼합된 단지에 대하여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바, 본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면「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용을 받은 단지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서민생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구축, 유지 관리하여 각종 공사 및 행정업무, 대민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유지 관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굴착과 관련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갱신에 관하여 군산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하였으며 그 외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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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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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두번째 회기인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서 7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중요한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안건 심의 및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곧이어 4월에 개최될 새만금축제와 각종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발전하는 군산시의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석강 (인) 의 원 김종숙 (인) 의 원 유선우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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