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위원회 전체에 얘기해야지 저만 위원입니까? 그날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안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저만 의원입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2010년11월 19일날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복사해서 드렸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명은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입니다. 공사명은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t이고 1회 24시간 가동 기준에서 하수슬러지 건조방식에 대해서 하수과에 시행기관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기술제안 범위를 보면 기계공정 분야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기자재 3년간 예비품목을 갖추어야 되고 1년간 소모품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에 물어봐도 기자재 3년치 예비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제안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2쪽을 보시면 기술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나옵니다. 가 란은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하ㆍ폐수 건조시설 건설공사에 75t 1일 이상, 처리용량은 하ㆍ폐수 처리 건조기 제작기술과 납품실적을 보유한 자”로 기술제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내외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공사인데 왜 폐수시설이 들어가는가, 폐수와 하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거기에 답변은 엊그제 우리 감사 중에용역회사가 저한테 와서 보고하더군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용역회사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습니다. 외국업체에서는 하ㆍ폐수를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하ㆍ폐수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지 하ㆍ폐수 건조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아직도 완전히 성공한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과도기 벗어나서 성공 단계에 와 있고 가동단계에 와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슬러지 함수 10% 이하의 처리용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하ㆍ폐수 슬러지 건조기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건조기 제작기술과 납품계약 실적을 보유한 자”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턴키방식이 아닌데 공법사를 책정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술제안서 공고 모집을 보면 건조기 한 부분을 점수 주리라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타 지자체를 보면 준공 후 정상가동 실적 있는 건조공법 시설을 통틀어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복사한 자료 10쪽을 보십시오. 분야별 세부지침 기계 및 공정분야 운영입니다.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중,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하ㆍ폐수에서 폐수를 빼라고 해도 폐수를 포함 한답니다. 여기에서 “기계의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및 성능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구성도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반입공급설비 2개열이라는 것은 투라인이니까 이렇게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29쪽에 평가방법을 드렸습니다. 건조기 평가방법이 필요 없다, 왜?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사 몇개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건조기는 다시 말해서 건조공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조기에 대해서, 차로 말하면 차 엔진만 중요해서 전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엔진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인정한다, 그러면 건조기 자체만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국장님도 추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음날 다시 한국종합기술원이라는 용역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는데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조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인터넷 보고 다시 뽑고 공부 했습니다. 이 공법은 공무원들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공법은 한종에서 용역을 한 업체가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건조기 하나만 놓고 건조기가 들어오면 모든 설비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군산시는 건조기 책임을 따로 묻고 시공사 책임을 따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가동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 안된 후에 과장님, 시공사한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고장 났는데 어떤 일인가 해결 하십시오.” 그러면 시공사에서 책임져야죠? 시공사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시공사는, 건조기는 한 기에 한 5억원밖에 안 가는데 전체 시설공사는 한 100억원 갑니다. 건조기 설치공사는 우리는 10억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건조기를 갖다 놓은 것 뿐인데 설비는 너희가 잘못했다, 설계 잘못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러면 시공사는 건조기에 대해서 건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운전이 안 된다, 가동이 안 된다, 건조기는 시공사에 대해서 너희가 설치 설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했던 한종은 뒤로 빠지고 353억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산시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