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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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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지원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위원장 김우민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63쪽 새만금 변전소와 345kv 송전선로 관련 진행사항 내용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63쪽 새만금 변전소 허가 관련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이런 현안사항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는 한번 정도 내용을 설명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새만금 변전소나 345송전선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전에서 345kv나 변전소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요즘 말로 뭉개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개탄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일예로 제가 지난번 142회 정례회 때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변전소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전소 설비를 하는데 150만평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임시가교를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도로를 2km, 3km 우회 해서 다니는 그런 몰지각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으로 봐서 과연 그 송전탑 한전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는가, 어쨌든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되는데 저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소위 생존권이라고 하는데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결국 떼법을 주장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우리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을 가보면 농번기 때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는 제가 민원제기를 해서 현장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가 보셨죠?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장 가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가서는 안 되죠. 제가 민원을 수용하고 건설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시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가서 설치했는데 정말 꼴사납게 했던 것을 저도 현장에서 지적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 담당과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345 송전탑 관련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 하기를 한전이나 우리 행정 쪽에서 나름대로 추정해서 2010년이나 2011년도 이후에 전력이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상세하게 파악해 보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기피 내지는 기업의 어떤 기밀, 또 산업단지공단의 비협조 등등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우스꽝스럽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2011년도에 15만kw, 2012년에는 70만kw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 시의원이 주민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주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공생의 요건을 찾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 플레이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 깊이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만금 변전소 주변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자주 가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한전 측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수요 예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수요예측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전이나 기업체 쪽에 자료를 부탁하고 또 투자유치과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는데 그 자료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장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신경용 위원
하도록 지금 해서 우리가 일단 환경영향평가 한 내용을 입수 했는데 보안요구를 했죠? 그 자료도 밖으로 보안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줬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생존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익히 이해를 해야 주민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엇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완하라고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다만, 대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경부와 환경청 사이의 협의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공식적인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서류는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철탑으로 해야 되느냐, 지중화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번에 부담을 좀 덜은 것은 우리가 50% 지중화사업 부담 않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앞으로 그것은 명분상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4,200억이나 들여서 지중화를 한다면 어쨌든 한전 측의 부담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만 지중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 측도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4분의 1만 잡고도 1천억 안팎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내면적으로 이면은 뭐냐 하면 종국에는 보상문제가 가장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한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와서 만나자고 하고, 하기 이전에 농한기이니까 우리시에서 안내도 하고, 또 “이제 농한기니까 우리 이 문제를 맞대고 이야기 좀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액션들이 필요한데, 물론 연말 다가오면서 살림살이와 연말결산에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일에는 선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우리 군산시 전체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온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당해 시의원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한 주민들에 대해 정말 해결의지를 가지고 설득하는 기법이 필요하니까 기법을 개발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보상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상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당사자 간에 필요하다면 만나고 아니면 시가 중재되어서 한전 측에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집단시위도 예견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산시의 일인데 우리 농민들만 나서서 하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너무나 격하게 표현해서 좀 부담스럽게 들렸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이야기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2가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실질적으로 행정상 관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차 관심이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 해보겠지만 자료 입수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떠어떤 것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러이런 부분은 염려 된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가령 2012년도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한전에서 70만kw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70만kw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들은 전혀 예상치 않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수용하는 기업체에게 내용을 함께 이야기 해서 우리 주민 설득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0월 29일날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요청이 들어왔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것은 지금 한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9일날 현재 검토 중이고 11월 중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의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시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후 계획대로 쭉 진행을 해서 12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11년도 2월달에 착공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알았다”고 대답만 하시는 것입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내년 업무보고 전후로 해서 가닥이 다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본안 보완요청을 환경청에서 지경부하고 한전에 한 날짜가 10월 29일이고 여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송전철탑,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와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시에는 안 와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는,
서동완 위원
내용을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내용은 입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주된 내용이 철새나 동식물상에 보호대책 하라는 것, 철탑이 가까이 지나가는 마을에 대한 집단이주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그리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지중화가 필요한데,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여주시고 과장님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보완, 지금 환경청에서 보완하라고 지경부와 한전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한전에서 이것 보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전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저희가 처음 송전선로 관련해서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때 지중화로 하든지 뭘 하든지 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안 되고 2년여동안 밀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보완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전이 보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않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뭐냐 하면 송전철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라 그렇게 요구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송전철탑을 하기 위해서 철새도 생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이 고립되는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주민들은 마을 이주를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한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그것들을 우리한테 한번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기들 방침이 결정 안 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 측에다가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보완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한전에다 보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한전에 보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언제 나오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한전 측 얘기는 금년 11월 중까지는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하겠다,
서동완 위원
11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금년 11월말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서동완 위원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11월입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그럼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한테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지금 요구한 내용상에 보시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 측에서 얘기한 것을 근거로 금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한전이 지방환경관리청한테 보완자료 내는 것은 12월 중순까지나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생태적인 것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지역주민들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뒷 페이지,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전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에서는 우리시 의지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 2월이면 사실 다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전 계획대로라면 그러는데,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에 대한 문제와 마을이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상당히 우려를 해왔고 보완자료에 보면 전파장애라고 해서 송전 공급의 시급성이나 공사기간의 장기화, 경제성을 위해서 가공선 송전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장기적으로 지중화시설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처방안 등을 명시해 달라고 지금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한전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송전선로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저희시가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쳐서 일정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뒷북치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좀 발 빠르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끌어온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갈등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이 안될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환경청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답변 드린 내용은 한전이 이 사항을 충실히 지켜주라 그것을 한전 측에 요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한전이나 경자청 또 OCI 측, 농어촌공사 그런 유관부서들과 송전철탑의 문제점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얘기 했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장단이 지중화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0% 부과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영해 달라고 얘기 했었고 송전철탑을 지금 현 노선 보다는 서천 측 금강 공유수면을 건너서 온 그런 노선변경까지도 다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터 계속 했던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군산 시민 중에 찬성 않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단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농토를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은 부모님 때부터 계속 이루어왔던 마을을 떠나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분들한테 전부 다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전탑이 들어옴으로써 제일 수혜를 보는 것은 어쨌든 공단에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OCI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그런 수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OCI나 한전 이런 데에서 서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OCI는 해줘라 요구만 하고 뒷짐 지고 있고 한전은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중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의지들을 보여야 되는데 서로 한발 빼고 있고 뒷짐 지고 있고 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전도 마찬가지이고 OCI라든지 거기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한테도 요구해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구태의연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MOU를 맺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한전 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MOU 맺을 때 우리 공무원 중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시장님 단독으로 가서 맺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어떤 관계 공무원들과 MOU를 맺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MOU는 아마 우리시에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전사장이 우리시에 방문하셔서 우리시 면담실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참석자가 누구누구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MOU 체결 때에는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관계공무원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복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님의 복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얘기를 못하신다면 농민들은 현재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345 송전철탑 건설문제는 사실 우리 시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전기가 부족해서 2012년까지는 70만kw가 부족하다는 예측이 되어 있고 또 공단 쪽 70만kw 부족한 전기 공급 쪽만 생각하다 보면 철탑이 박히는 농민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묵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시장님 입장에서는 전기공급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생활불편도 생각하셔야 하고 2가지를 이렇게 다 감안해서 행정을 펼치셔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애가 많이 닳고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지시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한 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 이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이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구 위원
어떤 지시든지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고 무엇이고 시장님의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이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니, 그것은 아니죠. 주민 불편이,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파를 못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과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라, 그리고 전기공급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공단에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노력해라 두가지 다를 요구하십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송전철탑이 지나가면서 과장님이 토지주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런 데에서부터 우리시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차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 투쟁해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지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대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여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보고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거기에 관련된 농민들은 100% 다 반대하고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토지주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시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오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맞다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설득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를 지금쯤은 파악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중국에 갔을 때 상해에서 양산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송전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땅이 개인소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송전철탑이 장시간 가는 과정에서 송전철탑을 놓고 좌우로 한 몇백m 정도는 건물 한 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지나서 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송전철탑이 지나갔을 때 그 밑에 땅은 농사밖에 안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도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집 한 채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고 한전 측에 적극적인 대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기업들한테 나오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우리 지방비로 하는 그 일정량을 사업하는데 연중으로 계획해서 연간 어느 정도까지는 지중화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일 피해 가는 마을과 근처 이런 데는 지중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협상해서 해야죠. 그냥 무조건 송전철탑 지나갈 수밖에 없다, 예산부족이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말에 현 노선으로 송전철탑이 결정되기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가와우량 농경지를 비껴가도록 나름대로 노력들을 한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는 더더욱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제약 요인들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된 노선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한전과 상의하고 유관부서와 계속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민가와 우량 농지를 비껴가서 주민들의 피해 없이 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가 지나는 데는 지중화로 하고 송전철탑이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반듯하게 가도 되는 것을 민가 가는 데는 지중화 계획을 세워가면서 가야지 말하자면 그것을 피하겠다고 해서 구불구불 이렇게 가다보니까 반듯하게 가면 내 농토는 비껴가는데 왜 구부러져서 내 농토 들어갔냐, 뭣 했냐 이렇게 반발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숨 걸고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민가가 지나가서 취소한다고 하면 그 민가 지나는데 지중화로 할 계획을 하고 원래 계획이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설계자체가 점진적으로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피하겠다고 구불구불 지나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야 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님께서 전력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345 송전선로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향후 몇년에 전력난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전원개발법과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지금 무슨 법으로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것은 국토계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시개발법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송전선로 공사하는데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과거 타 지역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우리시는 전력 공급의 시급성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는 의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쉽게 표현하면 국토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군산이 최초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와 타 시도에 하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이 거의 시범사업이군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평가하기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좀 드문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급해서, 시장님께서 타 사례와 유례 없는 말씀하신 법률을 적용해서 진행했다는 것인데 지중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만약에 소송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두가지 법률로 해서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는 군산시가 되고 하나는 국가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사자가 국가가 되고 군산시가 됐을 때 한전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중화를 하지 않고 철탑을 세우고 진행하는 이런 사업진행 방식에 있어서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국토법,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시급성에 있어서 어찌 되었건 타 시도에, 저는 지중화 문제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로 압니다. 이것이 군산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군산시가 책임을 떠안고 대응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법률 적용해서 지금 시범사업처럼 진행을 했다는 얘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반발은 이미 다른 지역들도 다 드러냈던 문제인데 일련의 과정을 다 같이 겪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만 이렇게 알고 있었을텐데 왜 이런 법률을 적용해서 전력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진행시키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초기단계부터 왜 이렇게 군산시가 전국에서 유례없는 법률을 적용해서 진행시켰는지 모르겠고 방금 전력난 얘기하셨는데 지금 당장 OCI 같은 경우 3공장 들어가는 전력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3공장이 돌아가는데 OCI에서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 OCI에서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군동변전소에서부터 OCI까지 별도 지중화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당장 내년에 있을 전력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남해안권 해상풍력발전단지 해가지고 새만금이 연결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가 새만금 실증단지라고 해서 2GW인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향후 전력이나 그런 데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구상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시범사업이고 3단계는 새만금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산시의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법까지 유례없는 법을 적용해서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떠안으면서 대응할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전력난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OCI측에서도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설비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풍력단지가 들어온다면 일정 정도 해소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전선로 같은 경우 345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발전되는 전력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군산 내에서 다 소비하기 위한 전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송전선로를 따라서 한전에서 다른, 그러니까 전력을 거의 수도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쪽으로 다시 가져가기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한전 측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뽑아가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것은 뽑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에게 전력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전력이 다 수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전 측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서 장사하기 위해서도 지금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향후 군산에서 필요한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새만금 산단까지 한다면,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정확히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 시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필요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통 전원 그런 것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실만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군산에 필요전력이 얼마만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전기예측은 보통 공업단지 면적에다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설경민 위원
현재 필요전력이나 그것에 대한 지적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때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전문인력한테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처음부터 군산에 전력난이 온다고 얘기 했으면 군산 전력의 수요량과 앞으로 향후를 예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타당성조사라든지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맡겨서 정확한 수요를 따질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왜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공단을 조성하고 예측할 때에는 원단위 방식에 의해서 이런이런 업종이 들어올 경우 면적별로 몇 KW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에 새만금지역이나 산단지역에 전체적으로 필요량이 많다고 보면 그만큼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당장 몇 년 안에 전력파동이 날 것 같고 전력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근래에 없는 법률을 적용해서 군산시장이 나서서 군산시가 책임을 떠안으면서까지 이것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향후 내년, 내후년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345 송전철탑 건설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수요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아주 불확실한,
설경민 위원
345가 현재, 현재를 충당하기 위해서 345 깔리는 것입니까? 한전에서 그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아마 100만KW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군산에서 서부발전이나 중부발전 그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군산에서 다 소요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다 되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로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전기는,
설경민 위원
결국에 군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가든 타 지역으로 가든 그 선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도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산시 전체에 대한 필요전력의 용역을 실시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전 측과 지중화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검증을 받든지 아니면 그 감사원 검증에서 군산시가 입회하든지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송전탑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송전탑 관련해서 몇년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지가 어디에 있냐, 한전 측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전 측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 경제건설위원장을 할 때에도 송전탑 문제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중화로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한전측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지중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지금 많은 지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상, 식물상, 그리고 전파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새만금이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되니까 향후 철탑은 지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명소에 맞게 경관, 전자파, 철새보존 등을 감안해 지중화가 필요한 것인 바, 장기적으로 지중화시설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처방안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청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혀 지중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서 사업지역 반대 측의 주거지역 배후도시가 조성될 것이므로 그 지역에 대한 전자파, 경관 등에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압 송전선로경과지로부터 인근에 위치하는 주거지 철탑 넘버가 되어 있고 잠재적 장기 노출, 그리고 괄호 열고 소화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 WHO 공식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에서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소아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의 특단의 대책이 지중화를 못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압 송전에 따른 농작물 및 주민건강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시하라고, 그러면 지금 한전은 과연 이 보고서에 따를 의사와 대안이 있는지 시에서는 중재를 하시려면 그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시에서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보완요구한 사항들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한전 측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아까 제기했던 첫 번째 안도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중화를 했을 때 한전 측에서 1㎞를 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1㎞ 가는데 철탑으로 했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5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20억원을 투자하고 다시 지중화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를 가는데 100억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20억원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한전이 다시 지중화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중화에 대해 전혀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중재할 필요가 있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 했지만 저희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공단에 전기 공급을 빨리 해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에서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해 주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공단에 전력을 송전해주려고 지금 이 법을 따른 것 아닙니까? 원래 한전에서 계획 했으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경위는 압니다. 공단에서 군산시에 요구를 했고 군산시에서 한전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전 측에서,
그러니까 한전은 미온적인 태도를 하니까 군산시에서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마 한전 측에서도 국토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자고 요청을,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갔을 경우는 한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군산시에 와서 아쉬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됩니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발목이 엮였습니다. 우리가 공단의 요구를 받아서 한전에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우리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전한테 아쉬운 입장이고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를 군산시에서 지금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전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군산시한테 좀더 협조적인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에도 적극적인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발목이 묶여 거꾸로 끌려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좀 참아 주시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한전에서 진행했으면 우리시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한전에 요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상황적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OCI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에 업체들이 입주해서 추후에 전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압니다. 행정이 앞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 너무 앞서 나감으로 인해서 사실 군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이런 케이스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사업을 시행하든 그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별 다를 바도 없습니다. 단지,
한경봉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한전이 주체가 됩니다. 군산시가 협조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가서 어떻게 보면 군산시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군산시가 주체가 되고 한전이 협조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국토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업시행자는 한전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럼 군산시는 누구의 펀을 들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군산시는 시민들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들의 편을 들어야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실제 상황은 시민들 편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전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다고 치면 한전에 요구할 것은 좀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한전은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공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도 국장님답변도 우리 시장님 답변도 전부 다 한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에 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산업단지가 정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MB가 한전 가만히 안 놓아둡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MB가 말 한번 하니까 대불공단의 전봇대 다 빠졌습니다. 지중화 다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박정부입니다.
만약에 군산산업단지에 전기공급이 끊어졌다, 국가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전을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군산 시민들이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한전이 져야 될 부담을 지금 군산시가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환경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의 보완요구에 대해서 꿈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결정할 권한도 없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정으로 해결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문 하니까 시가 협조하는 입장에서 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입장이고 대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여기에서 결정권한이 있다면 앞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345케이블 중단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중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 일반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지방환경청에서 이런 보완조치가 내려오면 이것 보완하지 않고는 못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전은 공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의 보완조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군산시에서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전력공급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두 번째 송전선로로 가야 되는 것 인정한다, 지중화로 갈지 철탑으로 갈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환경청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당신들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시설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군산시의 입장이 박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야 한전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군산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산업단지에 전원공급 끊기면 이명박 정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선 조치 후에 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환경청에서 온 내용의 공문은 이것이 지금 본안을 요약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아쉬운 것은 이 본안을 가져오십시오. 본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좀 못 미치면 환경전문가들 모십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지방환경청에 이러이런 부분은 더 요구하자 그렇게 하도록 본안을 입수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345송전선로 문제는 2008년 3월로 3년 전부터 시작 됐습니다. 군산 산단에 전력이 부족해서 345송전탑이 불가피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군산시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잊고 한전에서는 한전 측 자기 입장만 가지고 군산시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 10월30일날 군산시와 한전 간에 협약을 맺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군산시와 한전이 전력공급 설비설치협약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군산시하고 한전하고 전력공급 설비설치협약서가 구성됩니다. 목적을 보니까 서로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 협약서의 목적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앞서 우리 한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서 환경개발촉진법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협약서를 가지고 군산시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아무 생각 없이 협약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조에 사업의 기간을 보면 갑은 군산시이고 을은 한전 측입니다. “사업기간은 갑의 사업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24개월로 정하고 갑은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을은 목표 준공일내에 사업이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전 측에서 군산시를 조여 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사업추진체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하게끔 해놓고 구성도 안 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척되어 왔는가 그것이 첫번째 의문이고 이 모든 이행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 송변전본부장인 김문덕 대표가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성을 해놓고 운영협의체 구성해서 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의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내년 초가 되면 결정 날듯이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협약서를 체결한 군산시장님을 출석요구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서울에 가셨습니다. 또 감사기간에 부시장을 출석요구 하려고 보니까 22일, 23일은 서울 국제포럼에 참석하고 오늘은 새만금 관광개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감사기간에 감사를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심히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해의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평가하고 내년에 군산시가 잘해보자는 이런 자리에서 군산시의 문동신 사장과 부사장 두 분이 과연 어디 가서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 합니까? 진짜 사인하신 분은 이분들인데, 과장님! 이 과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작년 12월 30일날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여기에 아무 권한도 없었고 국장님도 권한 없었고 또 항만경제국에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해 왔는데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군산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한 S&C사 호텔문제, 한전문제와 군산에 크게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 시장과 부시장이 그런 시간에 없다는 것은 기피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S&C사 호텔 건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 있습니다. 왜 시장이 독단적으로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이 협약서를 체결하게 둡니까?
지금 345송전탑에 관련해서 군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파 때문에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고 파괴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지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농사짓는 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국 한전 측에서 송전탑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보상을 최대한 강구해 줘야 됩니다. 적당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한전 측과 기업의 입장을 보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새만금산단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군산시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마다 사안이 없습니다. 또 수장이 없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업무이니까 보면 최근에 전국에 각 345송전탑 때문에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산단 송전탑 문제는 345 송전탑 3개가 옮기게 됩니다. 하나는 지중화로 결정됐고 나중에 2개는 철탑으로 가는데 두 철탑 지역 마을 이름이 우리 지역 마을과 똑같더군요. 상장마을과 하장마을 피해서 가게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아무리 MB정권이 밀어붙여도 시민이 반대 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11월 초에는 울산에서 경주 간에 12.4㎞ 대 되는 것을 총 35개의 철탑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전 남부건설처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송전 건설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미리 예측 평가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최대한 수립해서 친환경적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이런 부분이 한번도 없고 마치 밀어붙이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장이 한전 측 대변인입니까? 그때 2009년도에 보면 농사철인 5,6월에 마지 못해서 주민설명회 갖는데 농사철에 해서 주민들이 몇 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남부처 처장이 친환경적인 송전선로를 세운다는데 그 친환경적이란 단어가 그분 생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 시민들에게 듣기 좋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단어에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자료 92쪽을 참조하십시오. 송전선로 관계기관 협의가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2010년 2월 4일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고립지역 이주대책 수립과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됩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의회에는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또 2010년 5월 14일 경자청에서 군산시와 농어촌공사, 한전 이렇게 새만금 전력공급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 결과는 뻔하겠죠. 저는 이 내용만 봐도 빠른 시일 내에 345전력 부족에 대해서 해줘야겠다는 내용을 전달 했겠죠.
2010년 7월 8일 불과 2개월 후에 또 회의를 합니다. 여기는 군산시에서 강봉균 국회의원, 경자청, 군산시, 한전 회의를 하는데 요청내용이 전력공급에 차질 없도록 실시계획인가 신속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한전에서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변 답변이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신속히 처리” 이 내용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절차만 거치고 빠른 시일에 산단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군산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하로 갈 부분은 지하로 가고 30.33㎞가 됐는데 우회하다 보니까 지금 30.6㎞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처음에 지하로 갈 부분은 가고 지상으로 갈 부분은 가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한전은 지상으로만 가자고 합니다.
방금 우리 한경봉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100여개 되는 것을 20억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설치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지중화 갔을 때 반절비용은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한전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전과 대화를 해본 가운데 “그런 법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한전 자체 법규 내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산시가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아껴야 할 군산시가 끌려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까지 듣고 군산시가 끌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처해 있는 난감한 실정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저희 시정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 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인 한전과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되는가 머리를 나눠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보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날 시청 앞에서 약500여명이 철탑 반대대책위 집회시위를 갖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여기 5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대화할 그런 자세를 한전 측과 또 새만금에 전력이 필요한 회사와 농어촌공사, 경자청과 이런 관계를 군산시가 촉매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오셔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서를 정식으로 전달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군산 시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위해서 앞장 서야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금년도 2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자세히는 내놓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가능하면 경과지 노선을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마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이라도 지중화를 시켜 달라, 또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사실 이번에 보니까 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인용해서 한전 측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나 아니면 장래 새만금 발전 이후에 자연경관 문제 그것들을 들어서 노선변경이랄지 지중화, 장기적인 지중화 대책이랄지 아니면 송전철탑에 근접하는 지역들에 대한 노선변경이나 지역주민 이주대책까지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한전에서 우리한테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한전하고 지방환경관리청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해드린 내용 같이 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한전 측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 자료를 제출해서 환경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후에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들이 사업시행인가 내준다는 것이지 무조건 빨리 내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또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한전에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적한 사항들, 그리고 또 우리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주시해야 됩니다. 왜, 지금 환경특위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국인산업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서 우리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되고 있습니다. 과정도 잘못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부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 기회가 넘어가면 송전탑 문제에서 앞으로 군산시는 송전탑 반대하고 무차별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는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가 답변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정정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가 이미 구성 되었는데,
진희완 위원
그럼 내용 가져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우리 과로 넘어오기 전에 투자지원과에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진희완 위원
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봐서 아까는 안된 줄 알고 안 됐다고 잘못 답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는데 새로 구성되었군요? (자료검토) 사람들이 많군요. 건설에 대해서 나오고 354 새만금 송전 건설도 인원 있고 행정구역별 인원관리도 있고 새만금 변전소 건설에 대해서 인원 있고 한국전력 중부건설단도 인원 있고 군산시에도 인원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여기 각 과장님들 다 들어가시고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주시로 해서 시작되었는데 구성해서 한번이라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투자지원과에서 구성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투자지원과장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으로부터 투자지원과장님 출석요구가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석요구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산단에 전기 부족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는 용량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OCI에서 새만금산단 1공구를 다 샀죠? 앞으로 10조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약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MOU 할 때 조건 중 하나가 2년 안에 철탑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OCI 측 얘기는 2013년까지 OCI 측에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지금 원래 2년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OCI가, 지금 우리가 계속 한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MOU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한전 철탑이 안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와 MOU 체결된 것이 해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난번 회의 때 OCI 측에서 그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까지 전기를 적기에 공급 못하면 새만금산업용지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계획을 다시 재고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단을 다 조성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와 시는 얼마나 접촉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항상 유관기관 회의 있을 때마다 농어촌공사를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이 일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도 직접 당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도 우리시가 가서 대화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농민들이 심적 박탈감이라든지 군산시민으로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하시고, 또 하나 지금 한전 측과 군산시 역대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지금 한전에 관련해서 제일 큰 민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산에 제일 크고 사람이 제일 많은 나운3동 한 가운데 철탑6기가 있습니다. 아까 지중화, 지금 먼저 철탑을 만들고 후에 지중화를 한다고 했는데 군산에 가장 많은 데도 철탑이 지중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것의 중요성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탑이 완공되어서 사람도 많이 없는 곳에 지중화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많은 한전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가장 중심 있는, 또 군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나운 3동의 철탑 지중화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금년도 10월 20일날 경자청, 군산시, 한전, 농어촌공사, OCI와 새만금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대책 회의한 내용 자료와 또 11월 3일날 경차청, 군산시, 한전, 농어촌공사, OCI와 새만금 전력공급 대책회의 2차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부실한 것 확인 하겠습니다. 예비비 5천만원 저희가 집행 결정하고 나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 불용 및 이월사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속에는 왜 불용처리 한 5천만원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이월이,
서동완 위원
아니, 불용사업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불용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2개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5천만원 건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 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최근 5년 도로 중앙화단 설치 및 철거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미장로 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때쯤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 도로개설 해서 총사업비 186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화단설치 2억 3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고 미장초교 개설한다고 길이 한 40m, 폭 2m 철거를 했는데 철거비가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설치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미장초교 들어간다는 것 다 알고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 못해서 철거비 2천만원, 설치비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의 예산낭비를 했고 또 그것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한 1천여만원의 시비가 낭비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옆에로 나가는 인접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교통관리를 하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중앙분리대를 하지 않고 중앙분리 할 수 있는 봉이 되었든 무었이 되었든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미리 예측하셔서 굳이 예산 들여서 화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단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일정부분 거리를 떼어놓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대기차선을 좌회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예측 못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예측을 못하고 설치 했습니까? 그리고 쉐르빌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도 철거 했죠? 원인자 부담해서 쉐르빌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설치한 것 걷어 냈으니까 우리가 설치한 비용 쉐르빌한테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원인자부담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서동완 위원
사업만 했지 저희가 한 것들 설치비용 안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입니까! 불과 2년만에 미장로 하나만 가지고도 예산낭비를 몇천만원 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쉐르빌 아파트가 갑자기 뚝딱하고 거기에 지어졌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미장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회전 받으려고 하면 대기차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차가 한대씩 기다렸다가 좌회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한 것 보다 의외로 교통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의외로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2008년도에 지금 그것 철거할 때 갑자기 차가 몇 천대씩 쑥쑥 늘어났습니까? 아파트 들어서면 아파트 세대수 대비 해서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감사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정도도 예측 안 하시고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 잘 하셨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쉐르빌 같은 경우 세르빌 측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분리 화단을 없앤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 해서 자기들이 개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것 철거하든 말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최소 공사비라도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나무도 심어놓고 화단조성도 한 조성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쉐르빌이 자기네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철거하고 개설하라고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것을 철거하게 되면 원인자부담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한테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서동완 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성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내십시오. 우리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북사거리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개설년도 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북리 가는 쪽 경복궁,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북사거리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소방도로 길이 75m에 폭 3m인데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남북로에서 경복궁 식당에서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 가는 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방도로이니까 도시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설한다고 해서 도로 75m, 폭 3m를 2천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철거비가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보면 중장기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불과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또 예산 들여서 철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 할 때 교통의 흐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세가지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 중앙분리화단 관련해서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상황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의 예산이 투입되고 투입된 것들을 다시 철거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투자지원과장이 투자유치 관련하여 국장과 함께 서울 출장 중이어서 추후 일정을 정하여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바라보면 군산시와 한국전력 중부건설단하고 단 한 건의 협의된 내용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군산시 업무총괄이 항만경제국 투자 지원과장이란 말입니다. 군산시가 지금 이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국장님! 이것 업무분담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처음에는 MOU까지 체결해서 협의 하다가 법절차 이행을 하느라고 저희국으로 넘어와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항만경제국에서 빨리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팀장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합니다. 업무총괄만 투자지원과장인데 과장님도 여기에 팀장으로 들어가 계시는군요. 과장님도 단 한번 한 적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희완 위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이죠! 군산시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지금 국가산단 전력공급 설비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 2시간동안 이것만 계속 했는데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업무 소홀 및 업무태만입니다.
군산시에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중요한 부분 몇가지 중, 10가지도 안 되는 중에서 345전력공급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MOU 체결하면서부터 8조에 추진협의체 운영을 놓고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 시점에서 시장님 불러야 하는데 시장님이 서울 가고 부시장도 새만금 교육 가고 누구하고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하는지, 감사장에서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지원과에 제대로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들 항만경제국 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군산시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S&C사 MOU 체결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없고 스타트가 잘못되니까 마무리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지, 또 우리 협약내용 8조에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했는데 구성은 됐다고 하지만 운영면에서 단 한번도 안 되었고, 8조 2항 보면 사업추진협의체 운영회의는 사업완료 시까지 매월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상호 간 합의 하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월 한다면, 2008년 12월 11일날 체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달에 않고 2009년, 2010년 11월이니까 23번은 기록되어야 되는데 23번 동안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를 안 했다 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것만 충실히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2010년도 도감사 지적사항에 도시계획과 건 수는 총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자료검토) 7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총 7건으로 시정, 주의 이런 조치들을 받았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부적정 해서 주의 받으셨는데 지금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1억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환수할 수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관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기셨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1억 3,600만원의 예산낭비가 되었고 또 환수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열심히 일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역시 예산낭비 초래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용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용역인데 우리 과와 같이 엮여져 들어간 것은 이 용역대로 우리들이 후속조치 사업들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 과가 같이, 군산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부적정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실과가 같이 연관되는 는 것이고 용역 자체는 우리 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법령에 없는 용역을 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각 실과에서 사업할 때 이 용역 결과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법 논리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은 얼마든지 수립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감사관 입장에서 생각은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은 용역을 했던 것 가지고 지적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순수 시비로 해서 우리시가 보다 발전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으려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감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조치계획에 “앞으로 종합계획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용역수행으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왜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감사 받을 때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거기에는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우리 잘못 하나도 없고 지자체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도에서 과하게 감사지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실 이 부분을 지적받을 때에는 용역을 시행한 주체 측 실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으로 논리전개를 해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들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뒤에 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른 것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계획서 정산서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었죠? 창조적인 도시재생의 비전과 발전전략 세미나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자료검토) 예.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사업에 의지가 있어서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정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정확하게,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은 열심히 일 하시면서도 그것이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사업의 정산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에 보면 소방도로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 아니면 10억원 이하짜리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몇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몇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 의견으로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럽게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단년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 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설계기간이 있고 발주기간, 또 편입용지 보상이나 사용기간 때문에 단년도에 끝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과 예산 뒷받침까지 생각한다면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설계기간, 납품기간이 한 3개월, 공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입찰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하면 거의 1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1년 정도 후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2년차 해에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3년차에는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사업할 때 평균적으로 7년 정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실 이렇게 보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과 토지주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신규사업 대상지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설계, 감정평가, 용지보상 하고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런 상황은 특이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20억원 미만짜리 사업들은 3년 정도이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재 7년 정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걸리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뒷받침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만 뒷받침 되면 1년 안에도 전부 보상할 수가 있는데 1년에 3억원, 2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줍니다. 그런 예산배정을 통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풍동 월명아파트 구간 같은 경우 2004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7년, 현대코아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월명아파트 도로는 2003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문화동 상고 옆에는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일단 도시계획과에서부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간을 너무 장기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6~7년을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하게 되면 이제 빈집이 됩니다. 빈집이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를 안 하면 아이들의 우범지대나 쓰레기 적치장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또 철거하고 공터가 되어도 거기에 쓰레기 쌓아놓고 지저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기간의 적정성을 잡아주시고 소규모 20억원 이하짜리 도로들은 절대 4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4년이라고 해도 말이 4년이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4년을 넘어가면 안 되겠고 적정한 예산 배정을 해주십시오. 예산배정을 해주셔야지 예산 배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진척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에 맞춰서 보상통지서를 2명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2명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몇 명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항상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까지 갈 때 10군데에 보상이 있으면 보상 통지서에 정확한 내용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해주겠다, 서류가 접수된 선착순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보상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끼리 또 빨리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상을 예산에 맞춰서 통지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보상을 안 받겠다고 버티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 하는데 7~8년이 걸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누가 보상을 안 받아가서 도로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소규모 도로를 낼 때 기간은 적정하게 4년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한 예산 배정 해주시라는 것, 세 번째로 보상할 때 거기에 맞게끔 전체 통지를 해서 접수되는 우선순위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경쟁심도 유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켜 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이만큼밖에 안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감사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 2011년도 예산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로 30억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탑다운 예산제로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사업에 예산배정을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셔야지 불과 10억원도 안 되는 사업도 7년을 해야 됩니다. 1억원, 2억원, 2억원 이렇게 배정해 줍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과를 운영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다 압니다.
건설교통국에 떨어진 일 중에서 다른 과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다 도시계획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 상관없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부분 압니다. 애로사항 알고 있고 또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을 때 특별히 맡을 데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맡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예스맨 보다는 때로는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하는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특별히 주민들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고쳐가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쉽게 고쳐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까지 결심 맡은 사항이,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이왕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들을 좀 억제시켜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규사업들 중에서는 용지보상이 안된 사업들은 설계까지만 해놓고 착공은 미루었다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첫해에 설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하던 사업들은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 말씀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로가 되었든 중로가 되었든 대로가 되었든 우리 군산시에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들 10년이 넘은 것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많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채경석 위원
조금 전 소로 3년 정도를 한계선으로 하고 그것을 매수해서 전부 내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본 위원은 꿈같은 얘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대지를 보상해줄 때 자투리가 나옵니다. 대지의 가치가 상실된 자투리는 보상을 해주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채경석 위원
그리고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로써 가치 상실을 한 자투리는 보상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10년이 넘으면 소유자가 군산시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청구에 의해서 군산시에서 매입 해줄 때에는 자투리 땅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입니다. 틀림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보상을 해줄 때, 또 소유자 본인이 필요해서 보상 받아야 할 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안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것을 제가 설명 한번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민간인 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요구를 지자체가 들어주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자투리 땅은 안 사주고 실질적으로 편입된 땅만 사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아쉬울 때에는 해주고 아쉽지 않은 사항은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횡포이고 법의 횡포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되는 것도 물론 법에 의한 것이지만 그전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필요로 해서 보상할 때와 본인이 아쉬워서 보상 받을 때 이것의 형평성이 맞도록 그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세밀하게 보신 사항인데 형평성의 원칙과 또 이주대책비라든가 이사비 같은 경우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사비용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국토부 관계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 실정을 국토부에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부에서 상부로 중앙으로 계속 건의하고 그러면 개정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저도 두번 올라갔다 왔는데,
채경석 위원
사람의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조례를 과감하게 빨리 개정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앞서 좋은 말씀 다 주셨는데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매입 못했습니다. 지금 보상 대기하고 있는 건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보상은 못해주고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 있고,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도로 면적에 대해 보상요구한 민원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에도 전주 우체국에서 군산시 중앙로에 있는 우체국 부지 3건 정도 보상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 도로 낼 때 사실 국가 땅들은 거의 용지 매입을 않고 시에서 놓는 길이니까 그냥 놓은 것이 있었고,
진희완 위원
국가 땅은 그렇다 치고 개인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개인 땅들도 일부 본인이 몰라서 넘어간 것도 있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시에서 상당 부분,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나운동 일대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주지 못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그런 땅들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민원이나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매년 사유토지보상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3억 정도 세웠고 내년에는 6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진희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우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세워서 보상을 해주자,
진희완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접수를 해서 그분이 터무니 없이 땅값을 요구하면 우리가 못해주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감정에 의해서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순서에 의해서 보상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요구를 하면 자기 보다 늦게 요구했는데도 보상 나온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물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드린 데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는 면적이 아주 크거나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빼놓고 민원이 순서적으로 접수된 것 우선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서도 그런 불만이 없게끔 리스트 작성해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 더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도로가 나는데 우리 정비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가 일자로 납니다. 그 옆에 도로에서 다시 이어주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도로로 나갈 데는 지금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처 그 도로를 보지 못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공사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못 볼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전체 꼼꼼히 다 챙기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그런 부분을 발견했으면 재빠르게 삽입해서 추경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타 용지보상 근처에 못한 것을 거기로 돌려서 보상해 준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앞으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 인정을 했으면 그때 발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역하고 중동사거리 사업비가 45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지금 공사비가 17억원, 보상비가 28억원, 2010년도 예산이 8억원, 2011년도에 24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이것 8월에 완공됩니까?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 보상금은 많이 안 나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부 받은 사람도 많이 있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데 일부만 나갔고,
정길수 위원
일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2011년도에 24억원이 또 반영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업자 선정이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착공에 들어온 것이 11월 11일날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역사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역사 건물 철거 이후부터,
정길수 위원
역사 건물은 역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구)화물역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정길수 위원
지금 11월까지인가 비워 달라고 해가지고 보상 받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리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왜 저희들이 내년 8월까지 끝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당초 계획이 내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준공에 대비해서 이 길을 뚫어 놓아야 그쪽 부분이 교통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도 깨끗이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지금 중동사거리 쪽에 사유토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 분들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대지주들한테는 아직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실시용역은 다 완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철도공사와 세부사항 및 보상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다 완료 됐습니까? 여기기 쉽지가 않던데요, 철도청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철도청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 철도 이번에 도로 내는 편입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까지도 사용권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 했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땅 뺏기는 것, 우리가 혹시 시에서 싼 값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역사 건물 철거하는 것과 도로 내는 것까지는 원만히 다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용지보상금 중에 1억원을 선불로 주고 나서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역전 역사부지 거기에 있는 철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쪽에 페이퍼코리아 이런 데까지 들어가는, 여기는 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정길수 위원
역전 그쪽만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이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도로를 뚫어놓고 나머지 역사부지 그 부분은,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중동사거리입니다. 이것이 구)역사 건물이고 이 길을 뚫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앞으로 여기를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원래 큰 돌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 돌산을 다 뚫어내고,
정길수 위원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산을 뚫는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쪽 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가 상당한 효과를 보는 길을 내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돌아가서 교통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아마 이 길이 뚫리게 되면 구암동, 임피, 성산 이쪽 주민들은 물론이고 저쪽 나운동 쪽에서 나오는 분들도 교통해소가 상당히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동군산 지역주민들한테는 엄청난 교통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사업은 군산시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 했고 더 분발하셔서 이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역세권 관련해서 71페이지 구) 역세권 종합개발용역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9월 23일부터 2009년 6월 5일까지로 이미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물론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 용역결과가 어땠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때 용역한 취지는 구) 화물역 일원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현재 있는 철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설경민 위원
추진과정에 보니까 2009년부터 철도기관 우리시 합동회의 개최하고 철도기관과 협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결과서에서도 종합개발용역 맡길 때 철도청과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철도청하고 유관기관에서 같이 협조한 내용이랄지 같이 종합개발을 해야 된다랄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해당과 과업지시서 그런 데 보면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실 이 용역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철길부지가 지금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자꾸 폐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쪽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용역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철도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발을 해주시오. 당신네 땅을 지저분하게 놓아두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 달라”라고 건의하기 위한 그런,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철도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것과 연관되어 연속선 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결과서에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군산선 폐지가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은 폐지를 못합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언제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2012년에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설경민 위원
2012년에 폐지된다고 철도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
설경민 위원
2012년에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군산선은 대야부터 공설시장까지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것은 홈페이지만 확인하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자산관리에 관련해서 2004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철도청 자체 용역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내용은 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면 꽤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또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실시하기 전에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청하고 유관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기왕 용역을 맡길 것이면 이미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정도는 확인하고 나서 저희시에서 하는 용역이니까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철도청에 알아본 바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어떻게 띄워놓았는지 모르지만,
설경민 위원
이것 자료실에 띄워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저는 의원 된 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업무보고 두 번 받으면서 관심 있어서 들어가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용역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조차 안 해본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사거리에서 이 길 내는 과정에서 이 땅 문제 때문에,
설경민 위원
과장님, 초점을 정확히 잡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실시가 됐고 철도청에 관련해서 분명히 그 내용이 철도청에 초점이 맞춰져서 같이 유관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바람직한 결과인데 이미 철도청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부 진행된 적이 있고 과장님은 전혀 이 결과를 몰랐었고, 어찌 됐든 따로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하여튼 확인해서,
설경민 위원
확인이 아니라 과장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고려 안 하시지 않습니까? 고려를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철도청을 배제하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설경민 위원
철도청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철도청 얘기만 듣고 개발용역, 군산시 자체적인 개발용역 따로 세워야 되겠지만 철도청이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계획이 어떤지 보고 나서 우리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유선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니 직접 만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중동사거리에서 구)역까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해주시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권이라도 줘라,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겠다” 그것이 금년 봄까지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익산에 있는 철도공사에 가서 확인한 바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참조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사항은 거기에 일부 담겨져 있는데 과장님은 구두상으로 물어왔을 때 그쪽에서 없다고 대답하셨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시책추진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난 10월 8일날 걷기대회 하고 시책추진비에서 식사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과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화체육과 사업인데 말 그대로 밥값만 냈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 협의해서 예산협조 총무과, 통역지원 기획예산과, 식전행사 문화체육과 행정사항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는 걷기대회 밥을 사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집행 관례를 보면 경상적경비, 특히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특별히 과 단위로 집행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과에 세워진 예산을 걷기대회 때 지원해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른 회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또 입금명세서를 보면 시장님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밥을 법인카드로 샀고 문화체육과는 돈이 없는데 자기들 사업이니까 자기들 명단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시장님은 시장님 풀비로 썼으니까 송금은 또 시장님 명의로 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적 당하고 그러면 열심히 일 하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 사실 자기 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질책 들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분장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군장국가산단 우리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공사도 투자지원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윙쉽중공업과 호텔부지 도로개설 하는 것, 지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업무보고 때 계속 투자원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이 맞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도시계획과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호텔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 덜컥 문제가 생겨서 안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과는 내용도 모르고 진짜 아무 것도 아닌데 업무협조 한다고 했다가 또 사고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사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개설 당장 해준다고 해서 호텔이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무리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하시지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항만경제국 사업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했다가 나중에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했다가 사고 생기면 책임은 도시계획과로 다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 사업 아닌데 도와달라고 해서 했다고 변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업무분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굳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자청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 좀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건축심의나 이런 것들 허가를 거의 다 경자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런 도로개설을 왜 우리시에서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자청에서 하는 것이 맞죠. 지금 경자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돈 부담 하나도 않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사업 관련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설계해서 투자지원과로 넘겨주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담당을 했고 그 이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담문제나,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설계비용만 도시계획과에서 나가고 공사비용은 투자지원과에서 또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가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는 것인데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장 이것을 안 해주어서 호텔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해줘야죠!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아닌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나서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업들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실시설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난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하고, 물론 과가 다른 데를 지원하고 협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하고 업무가 안 맞는 문제들, 특히 내용파악이 안된 사업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업무분장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시금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대한 노력하면 다음에 또 생기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실 것인데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는 데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 사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지원과 사업은 투자지원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업무협조를 덜컥덜컥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목에 맞지 않는 예산들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투자지원과 사업에 맞지 않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 통해서 도시계획과에 덜컥 해줘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77페이지 내항 재개발 국제공모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철도청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류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이번에 내항 재개발 국제공모 추진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용역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15억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15억원,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공모 추진하고 국토해양부 협의, 이것 하면 최종 승인자가 국토해양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철도청과 마찬가지로 용역하는데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지금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 보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고시 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항만개발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0개의 항만을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군산시 내항이 편입된 것이고 군산 내항 14만 3천평이 항만재개발지역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계획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한번 한 것 가지고 계속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국가의 항만기본계획에 우리시 건의안 반영이 11년 초에 확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11년도 초에 확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한번 기획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는 국가가 필요시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업자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십니까? 일정 기간동안 이것을 몇년부터 몇년까지 하고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다시 발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직원과 상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0년에 한번씩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그전에라도 한번씩,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언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문이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했으니까 10년 후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현재 수정계획에 대해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하면 조만간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수정계획 검토하는 것은,
설경민 위원
제가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승인자가 국토해양부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말씀하실 때 그쪽에서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문제는 이것을 용역하는데 용역비만 하더라도 15억원을 잡아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군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 가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될 텐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시기가 언제쯤 발표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굳이 용역하지 않더라도 군산에 이러한 개발계획이 있다, 재개발 국제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계획이 있다 이런 사항의 타당성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요구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수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산항 같은 경우 현재 고시된 것이 14만 3천평 이 부분, 그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만인데 이것을 더 사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해망동 앞에 있는 해상매립지역을 포함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항재개발 사업지구로 확대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고 저희들이 15억원 들여서 국제공모를 하려는 것은 이것까지 포함한 그 지구 내에 어떤 시설들을 집어넣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자가 올 것인가 그 연구를 하려는 것이 국제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내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것은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 공공시설용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계획을 갖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해상매립지 해망동 앞에 있는 것을 내항재개발 사업지구로 같이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밑에 써 있습니다. “국가의 항만기본계획에 해상매립지 개발을 반영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시 입장의 개발전략과 조속한 사업화를 위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어차피 계속 관계를 맺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제공모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만 해도 15억원을 들이는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막연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너무 큰 범위로써만 용도지역만 구분시켜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보상할 수 있는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자가 올 것 아니냐 그래서 해상매립지와 내항하고 경암동에 있는 해상매립지, 앞으로 7만평 정도 매립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약 1백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려는 것이 내항재개발 국제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발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만약에 용역이 나왔다고 칩시다. 용역이 나왔는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하고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연속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기왕이면 시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연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용역비 3억 7천만원 정도 세워주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억 4천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 1억 4,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용역관련 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에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때 안 하셨으면 그 전 과장님이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 용역보고 한번도 안 하셨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줄 때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연안도로변을 순수 시비 약 400억원으로 매립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하냐,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환경성 검토서와 용역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받아보니까 반영요청서에 매립의 필요성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경암동, 구암동 근방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선진화 된 공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사실 그 지역입니다. 철새조망대도 있고 금강체육공원도 있고 조금 있으면 LNG에서 한 실내테니스장도 들어올 것이고 공원도 되어있고,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땅 시에서 보상해서 공원 또 만든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 거기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400억원을 들여서 매립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에 따른 매립규모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 제시를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은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시 연안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문제 된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서면으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와서 다 현지조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 11월 19일날 매립신청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지역은 매립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반영되어서 매립허가가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 내년 6월 정도이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왜 안 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까지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이런 것들까지도 거기에 반영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제출해서 반영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지금 5개지구를 신청했는데 무녀지구, 개야도, 방축도, 선유도, 금방 말씀하신 경암지구 이렇게 5개지구입니다. 4개지구는 선정이 되고 선유도만 미반영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하실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가급적이면 국고를 얻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면 시비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사전영향성 검토는 뭐 하러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그것이 첨부서류로 들어가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는데 여기에 의견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의견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무엇 하러 따로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사업 할 것 같으면 하시지 무엇하러 하셨습니까? 지금 서면심의 한 것 몇개를 보면 “일반적으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해서 거기에 갯벌생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된다, 시뮬레이션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 안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내 갈 길 나 간다고 하는데 용역은 무엇하러 하고 심의는 무엇하러 받고 이런 것을 무엇 하러 첨부합니까?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겠군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돈을 얼마 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자체 시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으니까 하겠다,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 매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진짜로 이 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매립허가를 다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도래할 것인데 3억 7천만원이나 세워서 용역을 했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우리시 재원이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서동완 위원
사업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체 시비가 어디 있어서 4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세우셔서 그것도 멀쩡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침식방지용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기 의견서에 침식방지를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시에서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연안도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라고 봅니다. 사실 군산의 미래를 보면 오히려 공유수면을 보호하고 더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유도 안 되는 연안도로 침식방지라고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5가지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5가지 전부 다 국토해양부에서 의견 내려온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군산시 중장기 도시계획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서동완 위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가 백형일 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방문 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계획은 이렇게 하고 호안정비사업을 하다 중간에 끊어져서 거기를 호안정비사업 일원으로 가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면서 갯벌이 너무 그러니까 그쪽을 400억 규모가 아니라 한 200억원 규모로 해서 연안도로와 금강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시설을 좀 해주겠다”고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얘기가 틀리고 과장님이 바뀌시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러다보면 예를 들어 나중에 다른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용역결과나 이런 사항들을 한 것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다 바뀌고 우리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시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나 그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무시된 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의원 평생 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후임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예를 들어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류처리부터 시작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항재개발사업에다 굳이 왜 여기 부지를 넣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항재개발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기 보다는 민자유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정부 재정이 좋아지고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이 좀 바뀌어야겠죠. 법이 바뀌면 이것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내항재개발 사업으로 포함되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굳이 내항재개발 사업으로 넣어서 저희가 기존에 내항재개발 사업, 그리고 60만평의 해상매립지, 또 연안도로 공유수면 매립지까지 포함해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해망동 해상매립지부터 내항을 거쳐서 경포천 넘어서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지까지, 그러니까 군산 내항 연안 일원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국제공모 하면서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아직까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어도 재개발사업지구로는 편입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해상매립지부터 여기까지를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에는 포함시키지만 재개발사업 지구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 시행자를 누가 할 것이냐,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 우리 시비를 갖고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토지소유권이 갈라집니다. 우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토지가 우리시 소유가 되고 국가에서 시행하면 국가 소유 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이 토지를 사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이 이익인가는 정말로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우리시가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결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경봉 위원
전국에 내항재개발법에 해당되는 항이 10개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10개 중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항들이 이미 항으로써 기능도 상실했지만 투자가치로써도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개발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피셔리나에서 비응항을 개발하면서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예를 들면 피셔리나가 내항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덤비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이 지금 좀, 시기상조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5페이지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보면 주민설명회를 8월 3일날 개최하셨습니다. 하실 때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사항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가공선로 지중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주차장 문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비는 우리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인데 지중화 하려고 하면 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수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상인이냐 주민이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계장님! 지금 바로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자료검토) 그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여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제가 알기로는 그것 보다 더 적은데, 좋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요구자료입니다. 보시면 사업내용에 요구자료에는 인도 착시효과 페인팅하여 랜드마크 상징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사업내용에 테마보도 및 조형물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테마보도가 페인팅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형물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차도, 인도 경계면, 화단보호대 말고 지금 조형물이 더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특별한 조형물은 없습니다. 화단하고 이렇게,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그것도 됐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벽화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로 벽화가 비바람에 의해 낡아지면 더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아무 것도 대지 않는 벽화를 했을 때에도 그러는데 지금 인도 위에 착시효과 해서 페인팅을 하면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착시효과 페인팅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삭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삭제해서 지금 테마보도 및 조형물로 바뀐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좋습니다. 지금 가운데 볼라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거기에 차가 많이 받쳐있는 것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많이 받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인도를 해서 차가 못 받치게 되면 결국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뒷부분으로 가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사업대상자는 그 도로이고 뒷부분에도 상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계에서 할 것은 우리 군산시 내 가로등 전체라든지 화장실, 교통휀스 등 군산시 전체를 디자인 해야 되는데 사업 하나가 혹시 이벤트성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항상 사업할 때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차문제 나왔다고 했죠? 두 번째는 앞에 도로는 LED 경관까지 해서 화려한데 뒷부분은 죽어 있습니다. 그분 상가에서 또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그 뒷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텐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거리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타 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집행할 때 항상 저희들이 그 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앞에는 화려하지면 그 차가 뒤에다 주차할 것인데 뒤는 컴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도로변과 뒤하고 상가가 단가도 다르지만 시설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앞에는 화려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는 슬럼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상가주인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 설명회를 몇분 나오셨는지 제대로 다 공지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상가주민들한테는 다 공지 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날 “설명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저도 그날 갔었고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오셨고 그랬는데 100% 다 참석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군산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 시도도 안 해보고 계속 같이 어둡게 살자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상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대 앞 미룡동쪽 상가가 있습니다. 군산대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려면 더 화려하게 해주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도 해주셔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애초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이 사업이 계속 끝까지 가서 우리 군산시를 전부 보조사업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거리 선정 대상 구역 비교검토 및 선정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한 6군데 정도를 조사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효과가 가장 날 수 있는 데, 그리고 또 사업하기 용이한 데를 찾다보니까 이 구간이 이용객들도 가장 많았고 사업효과도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구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차 하는 차들을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김우민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 많은 분들이 우려 반 걱정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군산 시민인데 건물 있고 하신 분들 앞에는 되고 뒤에, 우리시에서 더 돌보아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받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여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군산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등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통합이 되어서 우리 군산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도심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본 회의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 심사를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수정가결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관지구로 묶어놓고 우리시에서 관리 못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정말 우리시가 바라볼 수 있는 미관거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미관지구를 타 시도 이런 데와 비교해서 거기는 미관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 구역을, 여기 디자인 도시계획 나왔지만 멋있게 한번 지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자인 시범거리도 만들지만 미관지구로 묶어놓고 수십년 방치하지 말고 어느 시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상인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례가 접수되면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하지 않은 채 시범거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범거리라도 효율성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시범거리를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전과 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운동 거리 사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 사진은 알겠는데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위에 사진은 낮, 아래 사진은 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밤에 거기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가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도 자주 가는데 저녁이 되면 양쪽으로 주차하고 주차도 일정하게 안 합니다. 상가에 앞쪽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게 댄 상태에서 또 택시들이 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택시가 정차하고 손님이 내리는 순간에 안 그래도 차량 통행이 많은데 이쪽에 차량 폭이 좁기 때문에 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혀버립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만약에 시범거리 인도를 이 정도로 확보한 상태에서 거리조성을 한다면 안 그래도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택시도 막 서고 그럴 텐데 차량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여기 컨셉은 근본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경민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 그림 자체 이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가 이렇게 넓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거리는 밤이 되면 불법주정차가 아주 만연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설경민 위원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지금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 되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이것 보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얘기와 중복되는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골목골목 들어가면 차들 주정차 그쪽이 더 늘어납니다. 골목 끝까지 다 받쳐있는 상태이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차량소통은 더 없어질뿐더러 거리가 안 나오는 폭에서도 밤 되면 다 불법주정차 합니다. 왜, 어디든지 가보시면 단속을 않기 때문에 밤 되면 다 합니다.
인도의 폭만 넓으면 그 인도를 통해서 차를 인도에다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개구리 주차도 하고, 이 상태로 계획을 한다면 도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도시계획과 전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에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성향적으로 중복되는 점도 많이 있고 사업별로, 해당과 별로 여러 가지 나뉘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느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이쪽에서 용역하고 저쪽에서 용역하고 도시계획을 일단 시에서 했다가 나중에 맞지 않은 실시계획들 약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들과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나중에 변경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으로, 저희들 요즘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개발사업 같은 것 할 때 보면 미리 3D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기는 하지만 가상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데 보면 구축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좀 드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다 입혀 보셔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공서는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입혀 보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행시키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지적사항 많이 있으신데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새겨들으시고 군산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 하시는 것이니까 시정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03쪽 현수막 시설현황 및 단속ㆍ처리결과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용이 48개 있고 상업용이 128개 있습니다. 광고협회, 사인협회, 경자청 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협회와 사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위탁결정은 어떻게 되었죠?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우리시에서는 위탁기간을 4년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4년이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최초 우리가 60개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4년 위탁계약을 해서 12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 25개 사인협회 간 것하고 광고협회 20개 설치하는 것은 금년 3월과 5월에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광고협회와 사인협회하고 계약을 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탁 받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협회나 일반인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협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관련 자격이 있는 자들은 공모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광고협회와 사인협회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 공모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언제 공모 하셨습니까? 공모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영준
공모를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안전도까지 포함해서 공모했는데 게시대 관계는 협회에다 우리시에서 계약의뢰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안전도는 했는데 일부는,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공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또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좀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특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탁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이나 타 법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단체, 그리고 심지어 개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광고협회나 이런 데와 수의계약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청경 채용문제 가지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모로 해서 위탁을 모집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경쟁을 하든 공모를 하든 지금 광고물 협회 이외의 단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없지만 개인을 공모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협회에 게시된 데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광고업체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내 이 식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옥외광고법 제28조에 보면 지정게시대 위탁 등 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협회 이외의 관계자는 광고물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광고업자로 하여금 지정게시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보면 다 협회, 말하자면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협회, 그 다음에 사인협회 이 구성된 단체 이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와 관련된 협회가 광고협회와 사인협회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광고도 사실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게시해준 것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게시대에 있는 것들을 현수막 광고신청 받으면 걸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서동완 위원
이것이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협회나 개인 이렇게 법으로 딱 규제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특정협회나 단체들한테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광고물 게시대가 특정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단체나, 우리가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광고업체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단체라고 하면 말씀하신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단체로 한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단체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아니죠. 옥외광고물협회는 한 군데이고 사인협회 한 군데, 2개가 있습니다. 우리시만 유일하게 광고관련 단체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협회가 1개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광고협회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시에 광고 관련된 단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나 협회가 2개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인입니다.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체나 법인, 광고업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업자 개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협회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광고에 몇년 이상 종사자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 단체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들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행정을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면 공개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이것을 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식으로 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 뜻이 아니라 저희들은 수의계약 개념이 아니라 군산시에 두 군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를 통해서 공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광고업자 등으로 하여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사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업체 일개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관장하는 협회, 2개의 협회가 있기 때문에 2개 협회에 의견을 줘서 참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회이름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2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개인이 아닌 협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에 종사하는 군산시 광고업체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광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차원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개해서 하는 것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가 처음에 수의계약 개념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협회에 참여하도록 공시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이 됐든 관리할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2개 업체만 딱 보내서 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거기는 업체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다,
건설과장 강영준
협회는 우리 회원사를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일일이 공문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협회에다 포괄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개공모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개공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공고 게시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행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100명 있으면 일일이 100명한테 다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참여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구한테 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개공모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공개공모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명한테 일일이 다 보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최대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계약기간 만료가,
건설과장 강영준
1년 남은 것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12년도 6월달에 돌아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라도 어떻게 공개공모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우민 위원님!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더군요. 103쪽 보면 단속처리 관계가 입간판 부분이 91건입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시간 되면 돌아다니면서 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입간판 문제에서 어떤 사거리, 특히 농촌지역 사거리는 허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 입간판이 몇년씩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좌로 500m 가면 뭐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 화살표 방향으로 50m 이렇게 계속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 농촌도로 사거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물론 상업도 중요한데 입간판 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 많은데 농촌지역 특히 더 많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로 시 관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부분도 병행해서 입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1~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 농어촌지역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꼭 단속해서 내년 1회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 찍어 오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09쪽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10억원을 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숙원사업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농어촌공사로 우리 공기관대행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성격 보면 우리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희완 위원
성격 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할 수 있는 것이죠.
진희완 위원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인데 굳이 농어촌공사에 주어서 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군산시가 관리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군산시 관리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관리하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군산시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 군산시장이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장이 책임을 지고 용배수로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가 80년도 후반기에 수세가 폐지되면서 국고지원으로 우리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세, 속된 말로 수세를 안 받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14개 시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진희완 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익산시는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다 시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가 좀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도에서도 도 전체에 매년 10억원씩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본부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비단 농어촌공사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희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영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편의상 농어촌공사로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 관할지역 아니니까 농어촌공사의 관할지역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그쪽에 돈을 주어서 시행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제가 잘못했으면 또 바로 잡아야죠.
진희완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다 껄끄러운 것은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손대기 싫은 것은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시에서 해달라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요구합니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농어촌공사에 10억원을 주었습니다. 아마 2008~9년도에는 5억원씩 주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랬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이것 집행한 내역 받아서 검토 다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받습니다. 준공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결과 해서 사용 전체내역도 우리가 다 받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받습니다.
진희완 위원
받아서 우리가 감사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감사기능은 없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됐나 안 됐나 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돈 주고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와 군산시 의원들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향후 해야 될 부분들의 연도별 리스트를 주어라, 그것을 가지고 군산시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의 지원을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주어서 당신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는 만들 수 있지만 자기들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잘못 됐습니다.
군산시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돈을 주어서 1년에 농어촌 일들을 10억원씩 하는데 지금 군산시 건설과에서 이런 위주로 농촌 측에 1년 예산 얼마 씁니까? 조금 있으면 주객이 전도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문 시장이 농어촌공사 출신이니까 거기에 돈 지원을 많이 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진희완 위원
아니죠. 물론 아닌데 일반인이 볼 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솔직히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인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출신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농로포장은 우리가 책임질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그런데 이분들이 않고 시에다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는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자기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많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도 농어촌 공사에다 민원을 제기해도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지역의 민원이 우리시로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 내 민원발생한 리스트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시에서 민원 받은 것을 받아서 구역만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진희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되풀이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감사장이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십시오.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시에서 할 수 있죠?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답변만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관리지역을 나누든 안 나누든 군산시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러니까 시에도,
진희완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을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까?
진희완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은 못합니다. 수리시설 관련된 것은 농어촌공사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답변 잘 하십시오. 농어촌공사 지역은 군산시에서 할 수 없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군산시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서 공사해준 것은 다 불법이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가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불법은 아니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협조상으로 해주는 것이지,
진희완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는 협조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한 내력을 다 줄 테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인해준 것 있습니까? 협조사인 받은 것 있습니까? 답변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과장님 무엇하러 이렇게 피해 갑니까? 그 사람들 보호할 일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저도 도와줄 일은 없고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아니 위원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16가지 10억원을 가지고 올려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군산시에서 할 수 있죠?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관할 구역처럼 우리 농업용 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땅이지만 농업용 수리시설에 한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상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 관리사업을 우리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인이,
진희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공사는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군산시에다 의뢰하면 우리는 직접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이런 내용들에 관련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군산시에다 의뢰하면 우리가 직접 공사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에의뢰가 오면 우리가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받아서 직접 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리스트대로 안 움직이고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군요.저도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리스트 올릴 때 우리가 일을 하십시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올린 리스트 우리가 체크해서 이것만 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도 되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희완 위원
수학적으로 하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10억원씩 올린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은 언제까지라는 개념 보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진희완 위원
아니,
건설과장 강영준
사실 그 기간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땅이지만 앞으로 농촌공사 관할지역에서 이런 사업집행 관련사업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발생하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군산시에서 어느 한 기관에 돈을 줄 때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줄 수 있는가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런데 이 사업,
진희완 위원
지방자치가 지금 우리도 멍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해에 10억원씩 줍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이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지 관리사업이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하면 자기네 관리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파악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받아서,
진희완 위원
그런데 우리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장기계획을 받아서,
진희완 위원
우리는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4~5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5억원씩 가져가면서 “4~5년이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10억원씩 올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얼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초안 나온 것이 지금 12억원으로,
진희완 위원
예산서에 얼마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12억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부분이 점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2억원씩, 5억원씩, 10억원씩 요구하다 이제 12억원, 조금 있으면 15억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쪽에서 관련집행별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검토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야기 하시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여기 예산결산 위원장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우리가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것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러니까 저희들은,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러니까요,
진희완 위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법론상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방법론상에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진희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찍어서 리스트 상으로 똑같이 주어서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진희완 위원
검토를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검토해서 내년에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이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이 사업계획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견수렴을 받아서 절충한,
진희완 위원
예산심의 때 과장님이 다시 보고하실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예산심의 때까지 전라북도 내 농어촌공사에 지원한 사항들을 내주시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심의 전까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아시겠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농로에 농수로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이 잘 들어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뒷전입니다. 자기네 목적에 되지 않는 사업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농로에 물 대기가 급구한데 그 일은 않고 어떤 이상한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올리는 리스트를 다 체크해서 이런 일들은 되고 이런 일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업무에 꼭 참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합시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2010년도 예산 10억원을 주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1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이 이 대행사업비 빼놓고 어떤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전액 국고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10억원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농어촌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얘기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경봉 위원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군산주식회사군산의 사장이 되셔서 같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들 생각을 가지고 왜 과장님이 말씀 하십니까?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산시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시에서 요구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우리시가,
한경봉 위원
농어촌공사한테 20억원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가 예산요구를 20억원을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주십시오.” 해서 건설과에서 예산계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 다 못 잡으니까 “12억원만 잡겠습니다.” 해서 12억원이 잡혔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아니, 그런데 저도 말씀 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의 방송이 집행부에 다 내려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 공무원이 이 방송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 농로포장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지역과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해야 하는 지역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로포장도 전체 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 관할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저희가 농로포장을 거의 다 전액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농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고맙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농어촌공사는 당연한 것이죠! 왜, 민원만 들어오면 “의원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위원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시로 핑퐁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 예산요구를 더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2010년도 10억원이란 예산을 줬는데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로 개거 같은 경우 수로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산이 그쪽 재산이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쪽 재산에 관련된 것들은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로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다 똑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업의 일관성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예로 보면 농로포장을 시에서 거의 다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같은 경우 어디는 농로 포장해 주고 어디는 배수로 개거하고 관수로 설치하는데 집행하는 어떤 기준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당신들이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다니까 우리가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돈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사업을 할지 내년도 예산을 가져와라!” 이것입니다. “우리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하는데 10억원이란 돈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과 사업검토를 하셔서 타당하면 예산요구 하고 또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 혜택을 우리 군산시 농민들이 받으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그 사람들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이 사업 명세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과장님 사인이 나야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집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집행하라는 부분에만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에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5억원만 주십시오. 5억원만 주시면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원만 주십시오. 20억원 주십시오.” 얼마의 세월이 흐르면 솔직히 몇 십억원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썼으니까 시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와 어떤 사업을 집행했다는 타당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어야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급자이고 농어촌공사한테 하도를 준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 하라고 돈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과장님께 결과보고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주지 마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 그 다음에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것하고 또 우리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민원이 요구한 것을 봐서 상충되는 부분은 빼고 우리가 같이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 4,500만원 세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시설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문제들이 왜 거론이 되느냐 하면 돈은 군산시 예산을 주고 생색은 농어촌공사에서 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면에 의원이 가서 무엇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무슨 면에 가서 의원이 해주라면 안 해주고, 어느 면은 3개가 가고 어느 면은 1개도 안 가는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에 말씀드린 것이 그 사람들이 2011년도에는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오해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주고 의원들한테 굉장한 생색을 냅니다.“내가 위원님 봐서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돈 가지고 생색을 내가면서 “다음에 우리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반협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칙과 어떤 일을 하겠다는 개념과 예산요구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계획서, 그리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께 항상 보고할 수 있도록, 거기에 타당해야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요구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의 뜻 확실히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결국 군산시민 이름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시고 나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 면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 회의하시고 그 결과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도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즉, 그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를 주지 않고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먼저 결재를 받고 그런 사업 우리시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읍면에서 받아서 거기와 상충 되는지 안 되는지,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 정확히 점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을 보면 면단위는 정주권사업으로 20억원씩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한번 다 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농로포장 및 각종 수로라든지 마을 안길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30억원씩 지원되죠?
건설과장 강영준
면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동안 어디어디 했습니까? 회현, 대야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회현, 대야,
김경구 위원
임피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금년부터 어디어디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자료검토) 금년부터는 임피, 서수, 성산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대야, 회현, 나포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옥구는 읍이라고 해서 일체 지원이 안 됩니다. 옥구는 제 지역구 이것을 떠나서 농촌동을 딱 놓고 볼 때 지금 도시도 구도심, 신도심권, 구도심 개발을 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읍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으로 20억원, 30억원 지원 되면 읍은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동안 대책을 안 세웠단 말입니다.
옥구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원성이 말도 못해서 농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옥구는 거기와 버금가는 사업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 읍에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무슨 사업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소도읍사업,
김경구 위원
소도읍사업으로 100억원을 하고 있는데 50억원은 직도, 50억원은 우리 시비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50억원은 지금 현재 어은동에 토지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분양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분양해서 나오는 돈은 다시 우리시로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옥구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10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억원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50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벌어서 50억원이 60억원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러한 돈은 읍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옥구읍에 사업을 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서 하시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도 고루 사업을 해야지, 보십시오! 농토로는 옥구읍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일 있고, 800만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5천만원 들어가고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30억원, 20억원 들어가고 30억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데는 이렇게 1억원씩 다 사업하고 있는데 옥구읍이라고 해서 800만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농촌공사 대행공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업자득한 것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하고 싶으면 이것을 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구)역에 보면 지금 현대주택에서 33층 아파트 건축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도로가 침하되어서 건축과에서 시공사에 협조공문으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왜 이런 도로침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저희 도로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시행해야 기존 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도로와 상당히 가깝게 접해져 있는데, 특히 군산은 연약지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기존도로가 파손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도로가 스폰지 현상도 나고 침하되어서 그쪽에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상 문제도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래서 발견 즉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덧씌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덧씌우기 하고 또 덧씌우기 했지 않습니까? 3번인가 4번 정도인가 덧씌우기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침하가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결국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도로 침하된 부분그 단차만 맞춰서 덧씌우기 하고 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응급복구를 한 것이고 시공사 측에서 군산대에 지질조사까지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기간 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공사가 지반이 안정이 됐다는 것의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치환을 하고 복구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메트로타워가 호남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33층 아파트라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 기대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도로의 침하문제 이런 것들을 피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검토 이런 것을 했지만 세 차례, 네 차례나 도로침하 때문에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 것은 처음에 설계가 잘못 됐든지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도로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도로에 대한 흙막이공사라든지 이런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질검사, 연약지반검사 다 했을 것이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도로 쪽이 아니라 아파트 쪽이죠. 아파트 쪽에서 했었어야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터파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이 무너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안전조치를 시공사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덧씌우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어디에 한 것입니까? 우리 시공사에다가,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우리 사업시행부서가 건축과이고 그 건축물 관리부서는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또 건축과에서는 관련 시공사로 하여금 지시해서 향후에 앞으로 그 주변이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복구될 때까지 시공하도록 그렇게 지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요?
건설과장 강영준
건축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 시공사에 지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대처하여 주시고 도로에 관련된 것이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가도 그렇고 공단 쪽에 철스크랩 떨어져서 사고 난 것들이 한두 건 아닙니다. 구멍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에 한숨을 쉴 정도입니다. 타이어가 파스 나 가지고 타이어 교체, 심지어는 사고의 위험까지 느낀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공단 전용도로에서 통근버스가 떨어져 있는 철스크랩 관련된 대형사고가 나서 입원 했던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저희들이 사실 단속부분이 애매합니다.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과적차량, 운행제한 차량에 대해서 허가하고 단속합니다. 과적은 t당 40t, 축하중 10t 과적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행제한 차량은 16.5m 폭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운행하는 차가 낙하물을 떨어뜨렸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따로 없고 도로에 떨어지면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일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낙하물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적재해서 과적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폭도 맞고 다 맞다면 제한을 못합니다.
그런데 덮개를 안 씌워서 날아가서떨어뜨린다든가 낙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차원에서 치울 의무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철스크랩이 됐든 아니면 모래 실은 차가 가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하시고 떨어뜨린 것 계속 따라 가면서 치우기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저희들이 이제,
서동완 위원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가 발견하면 그 차는 우리가 제재를 가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병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드릴 것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를 파악 못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후처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의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사후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공단지역 몇몇 기업들이 고철로 인해서 비산먼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스크랩부터 도로에 낙하된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의 안전상 문제, 심지어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압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 단속하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단속 안 해서 떨어져서 사고난 것이다, 서로 책임전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로 그것들을 공조해서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그리고 공단 내에 관련된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업체들한테 강력하게 공문을 통하고 방문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공단이 난리 났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을 많이 투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담당계장님에게 인터넷 시 민원실에 올라온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구멍 난 정도가 아니라 파스 나서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멀쩡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기 돈 10여만원 들여서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원망은 관련된 회사한테도 가겠지만 우리 행정한테 원망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에서 서수 206호선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37억원인데 2009년도에 3억 3천만원을 썼고 10년도에는 없고 금후 추진사업비가 33억 7천만원으로 용지매입비가 66% 됐다고 써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106페이지 보시면 서수 206호 농어촌도로에서 1.7km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2009년도에 3억 3천만원을 썼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후 들어갈 돈이 33억 7천만원인데 지금 용지매입이 66%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3천만원 주고 66% 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것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잠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7km 도로를 내는데 37억원인데 3억 3천만원 가지고 용지매입의 66%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37억원 중에 공사비가 34억원이고 보상금액이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3천만원은 66%에 보상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34억원이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4억원이 보상비이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전체가 37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대부분 농어촌도로를 내더라도, 연장이 몇m짜리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1.7km입니다.
한경봉 위원
1.7km에 노폭 몇m짜리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8m입니다.
한경봉 위원
1.7km에 8m 넓이로 가는데 4억원밖에 안 듭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보상비,
한경봉 위원
보상비가?
건설과장 강영준
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한 구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로 들어가는 구간은,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공사비 중 일부가 교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강영준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는데 교량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입찰 중인 곳이 몇곳 있고 공사 중인 곳이 몇곳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자료 낼 때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보시겠지만 공사 중인 것이 4건입니다.
한경봉 위원
입찰 중인 것이 2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3건 정도,
건설과장 강영준
예. 이것이 전부 공사 중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대로 입찰 중인 것은 입찰이 되어서 시행됐고 공사 중인 것을 4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4건으로 보고, 입찰 중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아니, 이것은 다 계약이 됐습니다. 자료 낼 때 입찰했는데 지금 다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마을 농로나 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사철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나운1동이나 옥도면 일원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농촌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농사철에는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나운1동이나 옥도면 일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상당히, 나운1동은 입찰 중으로 나왔고 옥도면은 공사 중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겠지만, 저희 소규모사업들 예상지를 전년도에 받습니다. 예상지를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월에서 3월 이전에 해줘야 농사짓는데 무리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 대부분 많이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농사철이 끝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가 좀 늦게 착수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 착공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굴착 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도로굴착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우리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완공 복구,
건설과장 강영준
예. 복구 완료를,
김경구 위원
복구비는 공사할 때 예치해서 받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치비가 아니고 우리가 굴착을 허가해 주면 도로점용허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경구 위원
점용료만 하고 복구는 잘 되든 안 되든,
건설과장 강영준
복구 계획서를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획서를 받고 그것으로 갈음하고 예치를 않는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감독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복구가 잘못되어서 침하 됐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저희들이 침하된 부분도 관련자들에게 별도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김경구 위원
하자 보수를 시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리고 지금 굴착,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하자가 상황에 따라,
김경구 위원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이 되어서 복구하고 난 후 1년 전에, 즉 11개월 아니면 10개월 되어서 현장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다 확인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서 한 것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동안 우리시에 보면 도로 굴착하고 침하 됐습니다. 침하되어서 차가 다니던 자전거가 다니던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앞으로 겨울이 되는데 거기 눈이 녹으면 물이 되어서 계속 빙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시 어디를 가든 다 침하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그냥 놓아두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한테 “그것의 복구 다시 해라” 한 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침하가 되어서 “이것 복구하시오!” 해서 받은 것 있냐는 것입니다. 사진 찍고 나중에 업체가 복구해서 다시 가지고 온 것 확인한 적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근거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제대로 안 하고 두번 위에 덧씌우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시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서 얘기하면 시정할 줄 알아야지 그것 잘못 얘기하면 위증입니다. 잘 얘기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굴착을 하면 복구할 때에는 분명히 30전 토사를 쌓고 진동 로울러로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침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바가지로 한번씩 딱딱 누르면 그것이 누른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침하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공사현장도 많이 봤는데 보면 위에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합니다. 아스콘을 깔기 때문에 대충 하고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아스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착하고 복구하게 되면 맨 위에 아스콘 몇전 남겨놓고 그 위에 버림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임시포장 상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완전히 하는 데도 그렇게 하던데,
건설과장 강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다고 해서 복구할 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간이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임시포장이라는 글씨를 써라,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은 데는 압니다. 안 써놓은 데는 아니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안 써놓는 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끝나고 내년도에 부실공사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 확인하고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 꼭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사업과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4억원 정도, 물론 더 되는데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읍면동 보수공사 1억 9,900만원 정도,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54억 9,500만원, 타운로 개설공사 50억 9,600만원, 백토고개 확장 6억 9,800만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40억원이 2010년도 사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액을 보면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에 55억원이 잡혀있는데 17억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타운로 개설 공사에 50억원이 잡혀 있는데 32억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토고개가 6억 9,800만원인데 4억원을 집행하셨고 미장지구는 40억원이 잡혀 있는데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되어서 공여구역 주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와 시비가 같이 합쳐지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운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억원이 오면, (자료검토)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20억원이 아니군요.
그래서 국비가 한 20억원 내려오면 또 시비를 20억원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공영사업과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른 과의 사업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같이 합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자체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올해 진행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일단 국비 내려온 것 먼저 집행하시고 예산을 잡고 시비는 내년에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약간 편법이긴 한데 어차피 당해년도에 그 예산을 다 못 씁니다. 못 쓰게 되면 그 사업 예산을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를 나중에 집행해도, 예산안에서 전에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154억원이 공영사업과의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70~80억원의 시비가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70~80억원까지는 안 되겠군요. 97억원 남았으니까 100억원 잡고 50 대 50 잡는다고 하면 한 5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도 파악하셔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시고, 예를 들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올해는 이 정도 예산밖에 못 쓰니까 시비를 이 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원 정도의 시비가 1년간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긴급하게,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오늘 일찍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앞으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은파관광지 주변 건축물 허가내역 2009년도, 2010년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 낼 때 은파관광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관광지 계획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커피숍 같은 것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그 용도 지역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관광지 계획에 맞는 용도라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요근래 은파관광지에 커피전문점 이런 것들이,
건축과장 김병옥
일반음식점입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특별한 제재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은파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한 제재 없이 하는데 거기 커피숍들이 자그마하게 갤러리들을 왜 만듭니까? 은파관광지에 커피숍들이 왜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은 허가 되지 않고 갤러리 겸 일반음식점이 되어야 허가가 난다고 해서 갤러리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갤러리도 일반사무실 근생, (직원과 상의) 지금 그 부지가 일반음식점 부지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에 일반음식점 부지인데 저희 건축 부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갤러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허가조건에 갤러리를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아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은파관광지는 그런 조건들을 넣어야 허가가 난다고 갤러리들을 만든다고 그러더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당초에 허가 나갈 당시부터요?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 김병옥
(직원과 상의) 건축주 본인이 갤러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파관광지는 건축법 이외에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유원지이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위 조성계획에 어떤 규모로 용적률은 얼마이고 건폐율은 얼마이고 무슨 시설한다 용도가 정해집니다. 그 정해진 용도가 도시계획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는 그 사항입니다. 혹시 관광진흥계획에 그런 갤러리 계획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별도로 예술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은파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 계획에 의해서 허가들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을 아무 규제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관광지 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어떠한 것들을 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상가 시설용지로 묶여진 지역이고 그 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역을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허가 낸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허가 내줄 때 미관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 없이 그냥 내주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미관이라면 우리 일반 미관지구의 미관이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완 위원
거기는 관광지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아예 달 수 없습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이런 조건 아예 달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건축허가 나갈 때 일반조건상은 부여해서 나가지만 특별히 어떤 용도로 해라, 어떻게 구조 지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통 건물을 지으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미관건축이라든지 하게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런 조건부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자료검토) 그런 조건계획은 관광지 조성 계획에만 부합하면 저희들이 큰 조건 달지 아니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건축허가 내줄 때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허가를 내주신 것이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가운데에서 임대주택 있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신경용 위원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부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지금껏 분양 진행 중에 있는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10개 단지에 2,504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지금 아직 시기도 도래 안 되었는데 분양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있죠?
건축과장 김병옥
부도 임대아파트를,
신경용 위원
소룡동에 제일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들 지금 사전분양이 진행 중에 있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신경용 위원
군산 관내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소룡동에 제일 임대아파트는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사전에 분양하겠다고 지금,
건축과장 김병옥
예. 분양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관내에 그런 아파트들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사전 분양아파트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임대아파트 가운데에,
건축과장 김병옥
예. 현재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아파트가,
신경용 위원
제일아파트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아파트에 관련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거기 주민대표도 새로 구성되고 또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의 분양가를 정해서 주민대표들과 물밑접촉 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소룡동 제일 임대아파트가 972세대 있는데 제일건설에서 일부 선분양하겠다고 얘기해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건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현재 서민들이 살고 있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마침 옆에 우리 설경민 위원께서 그 문제 가지고 해당 업체와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분양가가 적정하게 나오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제가 여쭤볼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등 건축허가나 그런 것 내실 때 감리하고 시방서를 건축과에서 보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설경민 위원
특기시방서라는 것도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설경민 위원
주민대표가 형성되고 여러 궁금한 자료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시청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보 자료 같은 것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감사 지적사항 중에 미착공, 미준공 조치소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소홀 이런 내용들로 지적 당했는데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금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은 적절히 조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행정절차인 청문절차를 거쳐서 기간이 지난 것은 허가취소를 하고 있고 청문절차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분들은 다소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적 받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적 받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부설건축물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전에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정기검사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금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점검하고 작동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작동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정기점사를 이행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이행하도록 하고,
서동완 위원
그래도 안 하고,
건축과장 김병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래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자료검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시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고발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내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그 결과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고발결과요?
서동완 위원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주로 벌금형에 많이 처하게 되고,
서동완 위원
그럼 벌금을 맞으면 거기는 끝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 행정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강제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씩 부과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 정도 하고 있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2010년, (직원과 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2008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2009년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009년도, 2010년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을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이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계속 점검하고 단속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군산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억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011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8건인가 7건인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관리만 제대로 해도 일정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지적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가 관리책임이 어디냐 서로 떠넘기기 할 때 어쨌든 부설주차장을 건축과에서 하도록 업무관장을 분리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단속하신다고 계속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하나도 부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시청 근방만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흉물스럽게 있고 그 근방의 차들은 전부 다 도로변에 나와 있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차하고 사람이 뒤엉켜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 눈에 그것이 안 보였을 리가 없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2009년도에 업무이관을 받아서 총 57건을 점검해서 1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그 중에서 13건이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정완료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시정완료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금 정상작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차장 이용을 하겠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 명단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54건에 대해서 단속해서 9건이 적발되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 9건 중에서 2건이 금년도에 완료됐고 나머지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 저는 건축과가 우리 군산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 수송동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누누히 말 했지만 수송동을 누가 명품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송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명품도시라고 생각을 않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가 아니면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안에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보면 원룸부터 해서 상가들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아시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택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산시가 건축 관련 불법이 난무하고 불법천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군산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계속 봐왔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금전적이든 무엇이든 계속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시민들조차도 1년, 2년 지나고 보면 법을 지키는 자기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첫째 그 사실을 알고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던 건축과가 거기에 있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말로만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동신 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원룸 건축허가를 많이 해주셨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원룸들 거의 80~90%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군산시가 불법천국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건축과가 방조했고 직무유기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저희 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립해서 하겠다”,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데를 제가 건축과 직원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이것 왜 안 하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연말까지 특별단속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히 하십시오. 건축과 직원들 계시니까 들으십시오. 제가 건축과를 몇 년째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감사기간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다시 감사할 것입니다. 이때는 제가 샅샅이 조사해서 공무원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들이 군산시 진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면 병신이라 이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방조했습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방조해서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이 방조했기 때문에 군산시가 불법천지 도시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월달에 또 감사를,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는 상반기 때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불법건축물 계속 자료요구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고 작동도 해 보고 불법건축물 역시 어떻게 행정조치 했는지 다 따져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조사해서 7월달에 감사를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께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불법한 실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준공검사 득한 연후에 소위 까대기 달아내는 것은 아주 다반사이고 또 정원으로 부지를 확보했던 면적을 친수공간이 아닌 어떤 차고지로 쓴다든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너무나 범위를 크게 잡지 마시고 동별로 한다든가 구역을 정해서 대관절 얼마 정도나 불법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관내에 5층 이상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단독주택 보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한 60% 이상 안 됩니까?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게 많이,
신경용 위원
그 정도 되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계속 높이만 올라가고 기존에 지었던 건물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 옥상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안 좋더군요.
제가 서울시를 가보니까 서울시도 구 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소공원 조성을 해서 그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 우리 허가를 요청할 때 그때 하나의 조건으로 옥상에 조성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다면 상당히 지향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사업주체가 건축허가를 득할 때 허가조건상 그 일부 면적을 옥상에 소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건축과장 김병옥
옥상에 공원조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시죠?
신경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병옥
옥상에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면적 산정해서 어느 정도 적용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옥상조경이 활성화 된다면 옥상에 쓰레기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건축법상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한번 권장해볼만 한 사항인데 이것은 향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조건을 걸어서 전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건축과장 김병옥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는,
신경용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건축주가 원하는 것 보다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삭막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민들한테 순수한 그런 감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좋으신 의견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로 신고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김우민
그것만 나가시는데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금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현장 나가서 단속할 인원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전문인력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신고 들어온 것 현장 파악하고 법적 조치하면서 안 좋은 상황,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지곡동 지역 단속하다 보니까 그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해야 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조차도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군산 시민이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생각 잘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현대주택 33층 아파트 흙막이 설계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개별감사까지 통해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시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주택 인근에 있는 25m 도로가 계속 침하 됐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동안에,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건설과로부터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현대주택에 얘기해서 덧씌우기를 계속 했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침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글쎄 저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도로 연약지반과 인접 공사현장 지하공사 관련 영향으로 도로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공사의 지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흙막이 가설도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25쪽에 보면 “가시설배면의 최대 침하량이 95㎜ 정도로 평가 되었으나 가시설 인근에 별다른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 인근에는 별다른 구조물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주변의 도로로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로도 있고 오페라하우스 예식장도 있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식장도 옆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다 시설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흙막이 가설도로 보면 변경 전 것입니다. 2009년 4월 자료를 보면 원래는 흙막이 공사를 그 도로변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변경해서 온 자료에 보면 A쪽에 있는, 그러니까 도로변 쪽에 있는 흙막이 공사는 빠지고 오페라 쪽만 흙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변경승인 해주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도면 보시면 2009년 4월달에는 도로변에 흙막이 공사 하도록 되었는데 그 후 8월달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 4월달에 그 부분에서는 기 시행했기 때문에 2009년 8월달 보고서는 그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예식장 부분은 8월경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도면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변도 흙막이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흙막이 공사를 안 해서 흙이 무너진 것인데 흙막이 공사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 건물 지으면 다음 보고에는 그 상가 건물은 빼고 보고에 올리겠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여기 감사장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직원과 상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 부분은 기 시공 되어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8월달에 제출한 도면에는 표식이 안 되어 있는데 8월달에 제출한 보고서 전에 이미 그 부분이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확실히 시공하셨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일 현장검사 한번 가보아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괜찮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 당초 4월달에 올라왔던 부분은 A지역하고 B지역을 흙막이 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8월달에 다시 올라온 것은 A지역은 이미 했기 때문에 빠졌고 B지역만 흙막이 공사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가 건물이 기운다고 해서 기울기 점검하러 나가신 적 있으시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얼마만큼 기울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한 2cm정도 기울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2cm정도 기울었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그 얘기를 듣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봤는데 상가가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 일률적으로 기운 것이 아니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거푸집을 2cm 변화가 있게끔 거푸집 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층은 건물이 제대로 올라갔는데 2층에서 거푸집을 잘못 대어서 2cm 기운 것 같이 보이고 3층에서는 건물이 제대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건물이 2cm 기울었다고 확인된 것이죠? 그것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보고서에 거푸집을 잘못 대어서 기울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내일 현장 가서 그것까지 하면 되니까 확실히 얘기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거푸집 잘못 대서 그 부분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건물이 2cm 기울지 않은 것이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내일 현장에 가서 그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군산대 강구조 연구실이라고 공학박사 두 분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군산대 교수들 맞으십니까? 지금 보면 공학박사 김종길, 공학박사 이용주라고 되어 있는데 군산대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분들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흙막이 보고서는 4월 21일날 착공 신고 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시 제출된 도면으로 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로변 흙막이 공사는 4월달에 완료 했고 다음에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사 서명이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확인을 해봤는데 2009년 8월달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 품질시험전문기관 태안특수건설 의뢰 검토와 기술사 나래를 거쳐서 우리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들은,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제가 후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안 그래도 제가 후에 얘기할 것이니까 놓아두시고,
건축과장 김병옥
두 분 교수님들이 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감사를 한 것이니까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오늘 처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감사를 했고, 작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럼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감사에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봤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또 갖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 갖고 오면서 얼마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지만 담당 직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대 교수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확인하여 주십시오. 모르시면 이것도 역시 내일 군산대에서 재직증명서 떼어오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 확인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당시에 그 서류를 제출 받을 때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흙막이 구조설계를 교수인 것처럼 해서 했다면 이것이 허위보고서가 되겠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부분 검토가 아니라 여기 보면 국립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강구조 연구실 공학박사 김종길, 공학박사 이용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교수가 아니면이것은 허위보고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군산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가 아니면 이것이 허위보고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공학박사 김종길하고 공학박사 이용주,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이동주 교수는 있는데 김종길 이름 비슷한 분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오늘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못 잡은 것들은 내년 7월달에 또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오늘 넘어갔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특수건설에서 다시 8월달에 흙막이 구조물 설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토질 및 기초기술사 김준석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대학교수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수가 태안특수건설 직원으로 해서 2중 직업을 가지고 용역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교수분들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겸직이 안 되죠?
건축과장 김병옥
확인을 한번 해봐서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 답변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도 답변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생뚱 맞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 해서 그 과에서 받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것 중에 한 가지도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어쨌든 지금 답변 못하셔서 시간만 계속 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한 4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흙막이 공사는 해서 8월달에 올린 것에는 기록을 안 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건물 자체가 기운 것이 아니라 거푸집을 잘못 대서 그 부분만 기운 것처럼 보이지 원래는 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월달에 한 흙막이 구조 설계보고서가 공학박사 두 분이 군산대 교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것, 그리고 8월달에 제출한 태안특수건설에서 용역한 것 김준석 씨가 대학교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교수라 함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안특수건설로 이것을 했으면 아마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4가지 부분을 해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 끝나셨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셨습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현장 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하신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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