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우리 한국을 개인적으로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와라고 하는 회사는 자본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S&C사는, 물론 그 사업도 하지만 전문이 뭐냐 하면 컨설팅 그리고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바르와라고 하는 회사는 사업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S&C사의 부사장이 우리 한국사람입니다. 김근영 씨, 그래서 그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로 군산시와 맺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미팅한 내용을 보면 전부 김근영, 한 용, 여기 국장 이렇게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의서가 지금까지 여기에 도착 안 한 것으로 보아서 S&C사는 이 사업을 할 의사가 별로 없다, 보증금 3억원이라는 것은 3천억원에 해당되는 1천분의 1입니다. 이 보증금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쪽에서 본 위원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결의를 했든 안 했든 사업만 잘 추진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은 안 나오는 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MOU는 미국에서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투자회사가 펀드조성 등을 통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형태를 띄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일정기간이 주어지는 MOU를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포함 여러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사우디와 우리나라 간에 미국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벌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를 포함 중동 쪽에서는 펀드조성 등을 통한 투자 보다는 개인 또는 개별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MOU와 유사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우디식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S&C사는 알선 내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놓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모아서 자기들이 대표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자본을 모은 그 주체에게 넘기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건은 직접 S&C사의 대표 사미어의 확인을 거치든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란 말입니다. 확인을 거치든지 잘못된 가계약이지만 계약은 계약인만큼 조속히 비응도의 군사시설 이전을 완료시키고, 지금 세가지 중에 그것 하나 못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