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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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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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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행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행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시행정의 평가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계획이 수립되는 예산 심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풍(풍), 화(화), 격(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건설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2009년 11월 16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2010년 4월 29일 개발행위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5월 10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6월 9일부터 15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문 및 타 시 사례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기획예산과 법무계의 조례개정안 최종보완을 거쳐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재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재입법 예고를 하게 된 사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주변이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본 내용을 포함하여 재입법 예고하였으며 2010년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토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개발행위 허가 규모완화가 되겠으며 연접개발 대상지역에서 연접개발허용을 종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2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입니다.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인접주거지역과 거리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및 침해를 방지하고자 거리제한을 두었으며 우리시는 2003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조례개정 전 숙박단지가 형성된 지역의 미개발 토지는 주변상권 형성에 따라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 발생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숙박시설 입지완화를 위해 타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인접도로를 포함하고 거리제한을 50m에서 70m 이내로 완화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50m에서 7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시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제42조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행위제한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된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단일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 변경으로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에서 유스호스텔을 분리하였으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조례로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10조까지의 조문 개정은 법명을 확실하게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있어 제18조의 연접개발 완화와 미관지구 내 대지안 공지 행위제한을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제42조에 일원화시켰고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완화는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접개발 완화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역에서 연접개발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함은 물론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제함으로써 개발의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미관지구 내 대지안 공지 행위제한에 있어 그동안 각각 적용되고 있어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해소하고자 건축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도록 개정 요구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완화는 사실상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적용되는 상업지역은 조촌ㆍ경장ㆍ경암동, 나운동, 소룡동 등의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를 함에 있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규제완화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부터 2차례 실시하여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의 거리제한 완화, 연접개발 완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삭제 요망, 위락시설 제한완화 등 3건의 의견제시가 있어 그 중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상위법 및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입니다.
개정안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상 70m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 건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열어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25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0m에서 70m 사이인데 50m에 규제를 완화해주지 안 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세요.? 민원을 넣으면 50m 선이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전용지역으로부터 200m였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상의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 경계부터 50m에서 70m 미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인데 50m에서 70m 사이는 도시계획심의를 꼭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이 바뀐 것은 우리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서의 200m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60m와 준주거지역에서 50m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상 70m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심의를 할 수는 없고 또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원안통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열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민간인 포함해서 위원님들,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 출석이 되어야만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열 때마다 출석수당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달에 한번씩 해서 그 기한 내에 들어오는 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서면 심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서면 심의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간편하도록 어떤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밀집지역에서 거리제한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 중에 이미 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거리제한 때문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은 해지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조사를 해본 결과 3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3건이 어디인지 불러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나운동 숙박단지 쪽에 2건, 조촌동에 1건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법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쪽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좌우, 앞이 전부 숙박시설로 가려져 있습니다. 상업시설 내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통제한다고 해도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제를 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주거지역인데도 옆에 학교가 있는 부분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일반 학교시설이 있는 곳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걸릴 경우에는 학교 환경관련 부분에 대해 교육청 쪽의 별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환경에서 또 받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50m 이상 70m 미만이 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정화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50m 이상 70m 미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나 마나 똑같은 부분을 명목상 올려놓고 시간만 잡아먹는 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데 법 취지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 이상 70m 이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가 하면 조례는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해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심의를 말일에 하는데 잘못 걸려서 초에 넣으면 30일이 걸립니다. 학교 정화위원회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합시다. 또 인근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로 15일 또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절차적 과정들을 없애줘야지 있으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왜 시에서 간격을 둬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위원회에 해당 안 되면, ?시장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히 해주려면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주택이 잘못 올려져서 저촉된 데는 숙박시설을 안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야지 조례를 바꾸는 것이 단지 3군데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 의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 무조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라도 거쳐야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72조에 ?1년으로?를 ?6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경과는 왜 줄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법시행령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법시행령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맞추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에서 봤을 때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해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보면 교육청의 환경정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50m 이내는 안 되고 50m에서 200m 이내는 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숙박시설 같은 경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거지역부분하고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200m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허가를 내줬는데 교육청의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시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왜 당신들은 부결하냐??라는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환경정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겠죠?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각 기관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 실무적인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정화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맞겠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교육청의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맞지가 않겠죠.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기관과 기관간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해주시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원래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을 삭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행법에는 생활권 수련시설 해서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법에는 이 안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었는가 하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생활권 수련시설만 있었는데 유스호스텔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주로 짓는 지역들이 2종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법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주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이 2종주거지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2종주거지역은 주로 대단위의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넣겠다는 것이 상충되고 일반상업지역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지가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포함시킨 것은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과거에는 유스호스텔을 포함해서 생활권 수련시설로 되었는데 상위법에서 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항을 삭제한 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편리를 위해서 이 법을 바꾸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건축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말하자면 유스호스텔이 과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 범위 내에 들었는데 지금은 생활권 수련시설하고 유스호스텔이 별개의 시설로 적용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적용을 하는데, 이 법이 2종일반주거지역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종일반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시설을 통해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입니다. 수련시설이나 호텔 부분들은 군산에 많이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바뀌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경계를 둬서 하다가 이제 숙박단지에 들어간 부분들은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m 이내는 안 되고 50m에서 70m 이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m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가까운 개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주거지역들은 단독주택들이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m라는 것은 실제로 근거리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5m만 되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거리 제한을 둘 때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가정의 선량한 주부가, 학생들이 집에서 이 숙박시설을 보고 자라면 별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썩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완화한다면 예전에 지었던 숙박시설들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이 많이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가정주부나 아이들이 봤을 때 좋은 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m라는 제한을 갑자기 50m로 했을 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더라도 제 집 옆에 모텔이 50 몇 m 떨어져서 들어온다면 상당히 거북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숙박시설 거리제한을 전용주거지역은 200m, 일반주거지역은 60m, 준주거지역은 50m로 주거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적용 200m를 삭제하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합쳐서 이번 조례에서 같이 적용하도록 주거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서 현행 일반주거지역 60m를 주거지역에서 70m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행 준주거지역에서 50m 이상이고 일반주거지역에서 60m 이상인 것을 합쳐서 50m 이상 70m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전용주거지역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용주거지역을 시에서 지정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완전히 베드타운이군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할 때 베드타운이 있고 상업시설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군산에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타 도시에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켰나 봅니다. 저는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군요? 이것이 바뀐다고 해도 60m가 50m로 바뀌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개념이 10m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대신 심의를 받도록,
한경봉 위원
대신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면 오히려 예전보다 거리 확보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현행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봐야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안 된다면 오히려 악법이 되겠지만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거리제한을 60m에서 50m 내지 70m로 한 것은 완화 또는 강화입니다.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강화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주위 환경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이것은 이 업무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고 공정을 기했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왜 넣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해를 안받으려고 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과 또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른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것하고 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하고는,
채경석 위원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군산시민으로부터 군산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쳤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정을 기하겠다는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산시 건설행정이 군산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저해요소들이 없어질 때 우리 군산시의 건설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에서 시 건축조례로 변경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첨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치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상품 전시 공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요즘 상가들을 보면 건축 후퇴부분에 테라스를 설치해서 보행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건축조례에서 일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풀어주게 되면 최소한의 보행로 확보도 안 되고 말로는 보행로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행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도까지 밀려서 보행로 확보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축조례에서는 건축 후퇴선에 도시 미관이나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퍼걸러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절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지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조례가 우선입니까? 군산시 건축조례가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조례상에서는 상위법이라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법체계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서동완 위원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선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조례에서는 건축업자라든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완화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수송동이라든지 도심지역을 보면 후퇴를 많이 해서 도로도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자기네 시설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건축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건축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 조례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건축조례에 밀려서 완화를 시켜주는 현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첫 번째 이유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이미 상충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관지구 일부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조례로 막다 보니까 바로 옆집이면서도 어떤 집은 테라스가 설치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미관지구내에서 대지안의 공지는 도시미관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공지로만 놓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엄연히 토지 소유자 것이지 일반 시민들 것이 아닙니다. 또 시민들한테 보도로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관을,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규제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규제를 해서 개인들의 재산상에 피해를 줬습니까? 물론 개인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조례에도 보면 올해 2월 16일날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군산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그것들을 확보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건축조례로 한 부분도 굳이 미관을 저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건축조례로 운영되었던 부분들이 미관을 저해했다든지 당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바꿔서 건축조례에 따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결국 이런 조례를 올리는 것이 군산시민이 더 쾌적하고 분위기 좋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이 많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4년을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는데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조례 이전에 모든 법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이런 조례를 올리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마음대로 처리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면 여기서밖에 손을 못 대고 시장님도 못하는 그런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마산에 국방부 부지로 6만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업용도로 어느 회사가 인수해서 써야 하는데 몇 십 년 동안 국방부 부지로 묶여있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과 면담이 되어서 위에 건의를 해서 그 분이 정말 수고하셨더군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산업부지로 쓰게끔 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러한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보다 몇 배, 몇 십배 머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동감하고 이해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이 과장님 능력이고 국장님 능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주민불안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군산시 내초동 157-3번지 및 옥구읍 어은리 1537-26번지 일원에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0일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관계부서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 의견청취 과정은 그간에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친 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너무 늦다는 지적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계획단계서부터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934년 일본군이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옥서면 선연리 일대 부지에 다찌아라이 비행학교를 설립한 이래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여 일본군이 물러간 이후 1974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부대인 미7공군의 제8전투비행 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2010년 5월 집단이주지역으로 선정된 내초ㆍ어은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내초지구는 군산시 내초동 157-3번지 일원의 대상토지에 대해 기존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세부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어은지구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7-26번지 일원에 대해 기존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집단이주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이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본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주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주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군산시 내초동 157-3번지와 옥구읍 어은리 1537-26번지 일원에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7억원이며 100% 국방부 예산으로 내초지구는 140세대, 조성면적은 8만 9,891㎡ 이고 어은지구는 59세대, 조성면적은 3만 9,119㎡로 2012년 12월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6월 하제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에 집단이주 요청을 하였고 2009년 3월 국방부와 군산시는 이주단지 조성 위ㆍ수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09년 10월에 착수하여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주대상지 위치 선정과 이주대상자 신청 접수 및 적격자 통보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획지 등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의 책임기술사인 송준혁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최대 한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내초지구는 1종지구단위로 계획을 하시고 어은지구는 2종지구단위로 계획을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흔히 얘기하는 동지역은 법적으로 1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2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적인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은지구에는 종교시설 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요구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면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종교시설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추진위원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아마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한경봉 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토를 하는데 새만금구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무엇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새만금의 준설토를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염분 성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시민사토를 받는다든지 가능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설계까지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비용이 저렴한 성토 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준설토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염분성분 때문에 안 되니까 쉽계 얘기하면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군요?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요즘 토사나 토취 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만㎥, 11만㎥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31~32만㎥를 성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계획에 나와야죠.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원래는 토취장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러한 비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원가의 일정 부분을 이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단 준설토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금기도 제거해야 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준설토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 강구를 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석에서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분이 없는 일반토로 검토를,」)
그러니까 일반토로 성토를 해줘야 제대로 된 시공이 되는 것이지 준설토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도 중요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성토할 것은 어디에서 가져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계획만 하고 빠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초지구는 비행안전 제2구역이고 어은지구는 제6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2구역, 6구역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을 짓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비행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업에는 없지만 소음에 대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과업 초기에 주민설명 할 때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행장 근처에 워낙 오래 살아서 소음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대상지역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2구역, 6구역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6구역 같은 경우는 높이제한이 45m에서 250m까지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구역은 좀더 강화가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3층 높이까지 허가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시의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주단지가 어은리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다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내초지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전에 150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마을이 내초마을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한경봉 위원
거기가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이어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한경봉 위원
140세대가 옮겨가는 내초지역도 그 범위에 들어가죠?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지원대상범위 말씀이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정확한 범위는 모르겠는데 일단 폐기물 처리장이 대상지 우측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까우니까 더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쪽 주민들한테 혐오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때때마다 내초마을에 배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의 배급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쪽에 사람들이 얼마 살지는 않는데 주소가 다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전체적으로 60가구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가서 실제 파악을 해보면 살지는 않는데 배급이 나오니까 주소를 안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교회를 중심으로 쌓아놓고 시에 시위하러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행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사시던 분들까지 해서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 분들까지 합세 할 수 있는, 그리고 불만을 표시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곳이라 저는 내초동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추가민원의 소지가 뻔히 보이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 검토단계에서 시와 용역을 하는 회사가 협의를 해서 배제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과업을 할 때 대상지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A, B 2개 지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은 쪽에 가시는 분들이고 하나는 내초동 쪽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도 한 군데로 모아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좋은데 이 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이쪽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검토를 할 때에 땅값이 낮은 데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위에 매립한 지역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은지구는 그 중에서 싼 폐염전 부지로 설정이 되었는데 내초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주민설명회 때 이쪽 대상지가 결정되었는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도 가깝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이쪽을 원한다고,
한경봉 위원
여기를 왜 요구했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때 한창 개발한다, 어쩐다 해서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향후에 분명히 추가민원의 발생 여건이 있는 곳에, 이주단지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살 수 있는 곳에서 또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가 국도 21호선 주변지역입니다. 물론 완충녹지가 있다고 하지만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상지 검토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요구는 했다지만 절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도로를 보니까 소로가 대부분이고 중로는 한 곳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소로가 8m라고 하더군요?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서동완 위원
8m면 인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일반적으로 8m면 인도는 라인마킹 정도만 하지 보도 설치는 안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은지구는 가운데 중로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내초지구 같은 경우는 중로가 서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다 소로란 말입니다. 140세대로 예정 했을 때 내초동 주거인구는 몇 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520인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 되면 인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40가구인데 인구는 약1,13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내초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 주차장, 어린이공원, 마을회관을 지구 중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도로는 전체적으로 소로지만 폭을 10m로 계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성 시가지 안에서는 보도를 안 하는데 10m 부분에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편측 보도 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나머지 8m 도로는 보도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소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로를 6m로 많이 했는데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8m가 주차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내부도로는 8m, 중앙도로는 10m 도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중앙도로요?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초동은 공동작업장하고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를 중앙도로라고,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공동작업장 남측에 있는 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10m 도로이고 나머지 소로도로는 다 8m로 보면 되겠군요?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좌측에 있는 진입도로는 20m 도로를 저희 구간만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중로로 개설하시는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100여명의 인구가 살게 되면,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140가구에 3인이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계획 인구에는 1,13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그것은 숫자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한집에 세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가구 곱하기 2.7을 하면 적은데 더 많은 가구가 사는 것으로 해서 최대치를 1,100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초지구가 세대수가 많은데 마을회관이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주민 여러분들이 공동작업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단 400㎡ 정도를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안의 필지를 세분하다 보니까 내초지구는 필지 블록 사이즈가 작으니까 면적이 조금 작게 나왔고 어은지구는 규모가 좀더 크게 잡힌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마을회관은 공동시설이지 않습니까. 어은지구는 인구대비 마을회관이 200평이니까 굉장히 크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어은지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내초지구의 마을회관이 15~160평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마을회관이 협소하다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일단 어은지구 규모가 크게 나온 것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같이 있어 어촌계 사무실도 별도로 필요하니까 면적을 크게 잡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초지구보다 크게 면적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마을회관 속에 어촌회관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그 안에 어촌계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은지구는 규모가 크고 내초지구는 순수한 마을회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초지구에는 어촌계 분들이 안 계십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어촌계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어은지구 쪽만 의견을 주셔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초 쪽은 어촌계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일단 마을회관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똑같은 지역에서 이주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촌계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어촌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어업활동하고 연동되는 분들이 어은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 분들이 내초동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어로 관련된 분들이 내초도 쪽에도 많이 가십니다. 비응항도 가깝고 그쪽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주되는 것도 이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촌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은보다는 내초지구가 더 필요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주차장도 오히려 세대수가 많은 내초지구의 면수가 더 적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계산보다는 법적인 것은 전체면적의 0.6%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를 획정할 때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필지단위로 전체적인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필지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지규모로 전체규모를 획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 140가구를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나머지 용지를 가지고 공공시설 용지를 배치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동작업장이 내초지구는 1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작업장에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계 사무실도 없으니까 어로에 관련된 공동작업도 안 할 것이고 이 분들이 여기서 농사지을 것도 아닌데 공동작업장을 1천평 정도 한 것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동작업장을 굉장히 크게 확보했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지금 대상 필지 면적이 110평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건폐율 50%를 하면 50평 이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개별적인 주차수요는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주차장 배치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별필지가 커서 그 안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전체 면적의 0.6% 이상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넣은 사항입니다.
공동작업장 같은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요구하는 사항은 공동판매장도 허용을 해달라, 사무소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격식대로 쓰실지 아니면 편하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140세대가 들어가고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규모에서 넣을 수 있는 배치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초지구는 내초지구에 이주하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어은지구는 어은지구에 들어갈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은지구 같은 경우 가운데 중로와 양쪽으로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왜 뚫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이 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획기법상에는 컬데삭(Cul-de-sac)이라고 해서 막다른 도로를 계획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는 계획인데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주민 여러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컬데삭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뚫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컬데삭 개념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도로연결을 안 하고 보행자도로로 해서 사람만 연결하고 뒤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데가 수송지구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향후에 또 시에 요구해서 도로를 개선해달라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불편함을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추진위원회에서 컬데삭에 대한 장점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판단할 때에도 우리나라 컬데삭은 차가 돌아갈 수 있는 라운드가 적고 미국에서 보는 컬데삭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컬데삭의 장점만을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 통과를 해주면 이대로 확정되어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아닙니다. 지금 가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다 정리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 지역을 조성하실 계획을 잡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은지구 도로가 막히는 부분은 한번 더 주민들과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동작업장도 물론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내초지구는 공동작업장 부분을 축소하고 오히려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어은지구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보행자도로를 만드셨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계획에 누가 어느 택지로 들어갈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들어가고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차가 한바퀴 삥 돌아서 이쪽은 주차장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려면 이리 돌려서 이리 들어가고 말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승인했다는 것은, 추진위원이 누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일단 마을회관 문제는 그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벽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과 마을회관을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로 쓰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마을회관 앞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를 가지고 삥 돌아서 가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 주차하면 되는데 구조 자체가 흐름의 구조냐 정체구조냐를 봐야 하는데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쓰다 불편하면 시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도로 내주라고 요구합니다. 뻔히 답이 나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계획을 많이 하지만 20m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왜냐하면 동선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동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컬데삭의 장점도 있지만 컬데삭을 할 지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외곽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시니까,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한 지식이 있는, 상무님이시라고 하셨죠?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한경봉 위원
도시계획을 하는데 상무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거기에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설득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눈에 보입니다. 이것 시설해놓고 한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시에 항의합니다. 그리고 이쪽 털어서 도로 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보상해서 도로 내줘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주하는 주민들은 농업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내초도 쪽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제가 볼 때에는 농토도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을 1천평 정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은 산업단지와 연결해서 적어도 기업들의 가내수공업 정도의 3차 벤더(vendor)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된 것인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의 작업장이라면 이것은 안 맞다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140세대의 인구가 두 사람씩만 합해도 280명인데 주차장이 이렇게 좁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다면 법정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면 어린이공원을 좀더 확보해서 주차장 용지로 쓸 필요가 있고 그 앞에 산업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미 벗어나서 들어옵니다만 1분당 적어도 1백 열대 정도 차가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더 심합니다. 여기에 녹지가 9.4% 정도인데 그 녹지 외에 어떤 차폐가 되는 시설들이 별도의 계획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방음벽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소음피해를 위해서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녹지의 9.4%는 법정 한도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녹지는 법정한도는 없고 폭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의 녹지는 10m 정도를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10m,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폭은 20m입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마운딩 처리를 해서,
신경용 위원
이 정도 되면 주차는 얼마나 가능한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주창차장이요?
신경용 위원
아니, 녹지가 전체면적의 9.4%나 되면 녹지면적을 추가해서 외곽지역에 더 확보해주는, 그리고 140세대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 전체가 거주할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입안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공원녹지는 전체면적의 5%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9.4%니까 면적의 여유는 있는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산업단지도 1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9.4%입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법은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주거지역 내에는,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1인당 3㎡이상 또는 부지 면적의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부지 면적의 9.4%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의 약 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영녹지부분에 있어서는 5%인데 상당부분 추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개인주택을 지을 때에는 개별 녹지 확보가 되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공동작업장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우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결국은 건폐율 때문에 이주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종을 바꿔달라고 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건폐율 부분 때문에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그 후의 일들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할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단으로 살아온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쪽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군산시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이 안을 봤을 때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충녹지로 꽉 짜여져 있고 공동시설은 안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촌에나 가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새만금으로 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것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여기까지 나죠? 그런 도로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으로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촌의 한 마을이라고 연상되는 부분이 심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개방을 시켰으면 좋겠고 조금 욕심이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아까 농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초동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땅을 놓고 오시는 부분인데 농사, 농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욕심에, 이것은 제 생각인데 완충녹지부분을 과감히 털어서 상가분양 시켜주고 이분들이 이직할 수 있는 권리 제공도 해주고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사님도 느끼시겠지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활동 반경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저 있는 체제 그대로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갇히고 나중에는 더 큰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용도변경에 대한 사안이니까 이후의 대책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건화 송준혁 책임기술사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우리 군산시의 먼 훗날의 장래를 본다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공간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가운데에 공동작업장으로 대단위 면적을 집어넣었는데 공동작업장을 분산 배치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향후에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첫째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 면적 중에서 공동작업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그 면적은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의견을 안 따르면 계획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무님, 평생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시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잃어버리실 것이고 편하게 같이 살던 이웃집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송준혁 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행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86만 2,684㎡이며 환지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착공하여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비용 마련, 토지 등의 평가, 환지계획기준, 공사비 지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일정 면적을 체비지로 확보하여 공개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공사비 지불은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체비지 매각부진 시 체비지를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심의, 청산금 결정, 기타 평가금액의 결정을 위해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토록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시행조례안의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명칭과 목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23조에 정리 전 토지의 평가에 대한 사항과 제24조에는 정리 후 토지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3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상위법 등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2조 3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1인 2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환지계획의 기준의 ②의 1을 보면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공용지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부지, 상업부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위치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업부지, 일반부지, 주택부지가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가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삽입했을 경우 미장택지에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급적 제자리를 준다고 했지 않느냐!?고 얘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공영사업과에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리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빼면 자기가 좋은 대로만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를 하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든가 녹지가 들어가면 인접 토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환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를 많이 방문하셔서 얘기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보율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업용지는 감보율이 크고 일반주택용지는 감보율이 작고 가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영사업과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30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조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하고 1에 보면 ?당해직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인데 이것이 당연직인지 당해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을 포함해서 5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15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에 보면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당해 사업구역 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사업과에서는 어떤 비율로 이 위원회를 10~15명으로 구성하시려고 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지식은 도시계획을 하는 교수님들을 초빙할 것이고 토지평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토지,
한경봉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 정도 들어가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도 2명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2~3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당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최대로 들어간다고 해도 15인까지 맞추면 5명에서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사업과에서 당해직 공무원 5명, 그리고 토지의 전문지식, 도시개발 전문지식 이런 비율들을 참고하셔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가 인원을 적정 배치하십시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녹지면적도 줄이고 도로면적도 줄이고 공공용지 부분을 자꾸 줄여서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군산의 수송택지와 더불어서 미장택지가 축을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도시계획을 잘 해서 정말 좋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송택지를 가보면 상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가에는 한번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차 가지고 가면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준공한 수송택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미장택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주차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지하로 주차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대책들도 세우셔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장택지는 지중화사업을 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대로변 지중화사업을 실시설계 때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요즘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협의하셔서 새롭게 도시계획을 해서 만드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전봇대가 서있고 거기에 통신주, 가스, 하수, 상수해서 매일 뒤집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관들끼리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시고 계획할 때 아예 그 비용을 포함을 시켜야 마찰이 없습니다. 토지주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영사업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에 가로수도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최인정 위원님, 관목하고 무슨 목이 있다고 하셨죠?
부위원장 최인정
교목입니다.
한경봉 위원
교목하고 관목에 대한 차이, 건설법에서 지정하는 조경수들도 많이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사업비가 900억원이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1천억원 가까이 되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계원들 몇 분이서 사업진행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단체민원들이 있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미장 택지지구에 대한 소유주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 시민의 땅과 타 도시에서 이루어진 땅 지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농지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별로 파악해보니까 50%가 군산시민이고 나머지는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 타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 50%를 군산시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이 담당과를 힘들게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택지개발이 조성될 즈음에 조합이 서게 되면 현지민보다 타지의 투기세력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끔 해주는데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비율 체크를 해서 이 이익이 군산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타지민에서 돌아가는 것인가를 일단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은 택지개발입니다. 그 택지가 설 수 있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환지방식을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구획정리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구획정리방식은 전체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되파는 것인데 환지방식은 그 상태로 놓고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하면 동의를 얻어서 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환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녹지라든가 공공시설물은 법적사항을 준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서 호응도도 좋아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겼습니다.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가질 수 있는 체비지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체비지 확보를 완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군산시에서 택지개발을 다 해놓고 민원 때문에 다시 땅을 사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비지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환지방식으로 다 했는데 군산시에서 적자 보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 입주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번째 조합을 상대 할 때 조합 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인데 제가 그 문제점대로 조례안을 파악해 봤습니다.
체비지 확보 14조,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체비지 관리 및 처분과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이 있는데 체비지를 확보하려면 감보면적이라고 그러죠. 토지주에게 면적을 빼서 와야 되는데 그 감보면적에 대한 당위성 내지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감보면적에 대해서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안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조례에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 분양했을 때 미 입주 시가 8조, 16조입니다. 8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첫 번째 소요되는 사업비는 9조에 보면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를 하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이 안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단 말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체비지가 안 팔려서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는 우선 임시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 체비지를 확보해서 매각을 하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적자가 났을 때 가장 큰 적자는 공사비 아닙니까? 공사비를 대물로 전환시킨다 라는 문구가 조례안에 있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체비지가 잘 안 팔려서 공사비에 충당을 못할 때에는 현물로, 땅으로 체비지를 공사한 업체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는 공사를 해놓고 손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현물로 다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와서,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또 체비지가 잘 알 팔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할 때에 그렇게,
부위원장 최인정
택지지구의 환지방식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사업의 성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넣어줬는데 이 한 줄을 보면서 자신이 많이 없구나, 적자가 생길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조에 보면 공사비등 지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부진 등이 있으면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시기 결정을 안 해 주셨더군요. 그러면 어떤 공사업체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고 어떤 업체는 현물로 받고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한 업체가 선정됩니다. 업체를 또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사를 수주한 분이 한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도 역시 체비지가 언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어떤 때는 현물이고 어떤 때는 현금이라고 하면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황 봐서 하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중간 중간에 연도별로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면서 진행도 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32조에 보면 협의회 회의 조항이 있습니다. 3을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부시장님이 되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보통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지 않으면 가ㆍ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지는데 여기는 표결권도 갖고 가ㆍ부 동수일 때 결정권도 갖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2표 행사가 될 수 있고 주가 시가 되지 않습니까. 5명 이내의 공무원들이 들어가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표결권을 가지며? 이것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환지방식에 대해 나중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 아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그간조례에 근거하여 20세대 이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지원해 왔으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확대와 형평성 문제로 업무보고 시 수차례 검토 요구했던 내용으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국한한 지원을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써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266개 단지 중 160개소가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30개 단지가 지원대상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20세대 미만 총 대상 단지 수는 54개 단지로 이중 면적초과 등 18개 단지를 제외한 36개의 단지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타 지자체 운영사례로는 인천 서구와 충남 예산군 등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리한 조례안 중에 가장 환영할 만한 조례안입니다. 시장님과 과장님께 많이 건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환영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20세대 미만들의 목차를 보니까 대부분 연립이나 주택이더군요. 이름이 없는 일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다세대주택도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차적으로 연립이나 빌라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로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원의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만드시겠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44회(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감사계획(안)과 같이 추진되어져야 당연한 일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일정 변경을 요청해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와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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