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풍(풍), 화(화), 격(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건설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2009년 11월 16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2010년 4월 29일 개발행위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5월 10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6월 9일부터 15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문 및 타 시 사례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기획예산과 법무계의 조례개정안 최종보완을 거쳐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재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재입법 예고를 하게 된 사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주변이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본 내용을 포함하여 재입법 예고하였으며 2010년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토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개발행위 허가 규모완화가 되겠으며 연접개발 대상지역에서 연접개발허용을 종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2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입니다.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인접주거지역과 거리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및 침해를 방지하고자 거리제한을 두었으며 우리시는 2003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조례개정 전 숙박단지가 형성된 지역의 미개발 토지는 주변상권 형성에 따라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 발생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숙박시설 입지완화를 위해 타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인접도로를 포함하고 거리제한을 50m에서 70m 이내로 완화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50m에서 7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시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제42조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행위제한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된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단일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 변경으로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에서 유스호스텔을 분리하였으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조례로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