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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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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1월 24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김관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송웅재 부시장께서 어업권 보상 관련 업무 협의차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대리 김관배
(별첨 2-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5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었기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2-2)
안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2-3)
안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4)
안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대리 김관배
(별첨 2-5)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지급의 정지) 제1항 4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장학생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특기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안 심의중 위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전반적인 조항을 심의한 결과, 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 내용중 통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 의 자녀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확대하였고, 제2조 제1호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 성적중 “양”이하를 과거 성적 기준인 수, 우, 미, 양 등이 없어져 현실에 맞게 이를 “일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로 수정하였고, 고등학생은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자”를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인 제2호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자”를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계열별 석차가 “100분의 30이내인 자”를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각각 수정하였고, 해석이 불분명한 제8조(지급의 정지) 제1항 2호의 내용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와 제4호 내용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함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 정보화 행정분야의 인원을 증원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확보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군산시 공무원 정원 1,269명을 1,271명으로 하여 현행 전산직 5명을 7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역량확보와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인 인구 20만에서 50만사이인 시는 전산인력 7명을 확보토록 지시되어 현 정원 5명을 이에 맞도록 2명을 증원, 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직 정원 2명 증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승인사항이므로 부칙 제2조에 표 3을 추가하여 “본 조례의 효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토록하고 수정 가결하고 조례 제정후에는 시효 상실이나 불합리 조항 등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함에도 필요 조항만 추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4월 29일 개정된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 6항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 운영중에 있는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4월 29일 개정된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 6항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를 신축 청소년 및 시민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및 생태관광지로 개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의결내용으로는 당초 2000년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타워 11층으로 건축 연면적 3,806.09㎡로 총 사업비 51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은 2000년 예산 편성시 이루어져야 하나 국·도비 확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나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경안이 회부되어 연내에 발주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하도록 주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관배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 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대리 김관배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조례의 목적 및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안 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종전의 하향식 도시계획을 주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과 채택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주민의견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안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규정하고 안 제51조 내지 제6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회내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조례의 목적 및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안 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종전의 하향식 도시계획을 주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과 채택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주민의견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안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규정하고 안 제51조 내지 제6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회내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등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개발중심의 공간정책 추구로 인하여 항구 도시로서의 특성있고 균형적인 도시발전보다는 교외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 방식을 통한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쾌적한 삶의 기반인 자연녹지 공간의 과다한 훼손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과 부하를 초래하였으며 기존 도심지는 공동화, 노후화되어 기형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관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의 제정은 도시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부과시 법령에 없는 공사중단시 소요 복구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한 안 제19조 제1항 조문 중『위해의 방지(공사중단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포함)·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를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및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행위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을 확대 명시한 안 제22조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시설 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와 각 호(1~10)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신청지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 제27조 제2호 조문중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을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피해가 없을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건폐율을 규정한 안 제32조 제1항 제2호『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00분의 30 』을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00분의 40 』으로 수정하여 제1종 및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 제1호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 1】제2호 나목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은 제외하며,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별표 1】제2호 다목『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종교 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31조 제3호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별표 3】제2호 나목『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를『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중복 조항을 삭제 수정하였으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 현실에 적합한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31조 제7호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 7】의 제2호 나목『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환자치료 및 휴양을 위한 의료시설의 공업지역내 건축을 제한하고자 안 제31조 제11호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 11】제2호 다목『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로, 안 제31조 제12호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별표 12】제2호 다목『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을『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별표 16】제2호 사목『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을『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쾌적한 삶의 기반인 자연녹지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개발중심의 공간정책 추구로 인하여 항구 도시로서의 특성있고 균형적인 도시발전보다는 교외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 방식을 통한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쾌적한 삶의 기반인 자연녹지 공간의 과다한 훼손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과 부하를 초래하였으며 기존 도심지는 공동화, 노후화되어 기형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관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의 제정은 도시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부과시 법령에 없는 공사중단시 소요 복구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한 안 제19조 제1항 조문 중『위해의 방지(공사중단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포함)·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를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및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행위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을 확대 명시한 안 제22조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시설 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와 각 호(1~10)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신청지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 제27조 제2호 조문중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을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피해가 없을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건폐율을 규정한 안 제32조 제1항 제2호『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00분의 30 』을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00분의 40 』으로 수정하여 제1종 및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 제1호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 1】제2호 나목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은 제외하며,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별표 1】제2호 다목『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종교 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31조 제3호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별표 3】제2호 나목『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를『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중복 조항을 삭제 수정하였으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 현실에 적합한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31조 제7호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 7】의 제2호 나목『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환자치료 및 휴양을 위한 의료시설의 공업지역내 건축을 제한하고자 안 제31조 제11호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 11】제2호 다목『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로, 안 제31조 제12호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별표 12】제2호 다목『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을『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별표 16】제2호 사목『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을『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쾌적한 삶의 기반인 자연녹지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한 안 제10조 제3항의『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6월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규정과 안 제15조 제1항 조문 중『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는 당초 제정 조례안은 국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항 조문은『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사유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도록 심사하였으므로 금후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여 시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도리어 시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한 안 제10조 제3항의『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6월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규정과 안 제15조 제1항 조문 중『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는 당초 제정 조례안은 국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항 조문은『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사유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도록 심사하였으므로 금후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여 시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도리어 시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관배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8명)
시장 김길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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