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지급의 정지) 제1항 4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장학생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특기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안 심의중 위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전반적인 조항을 심의한 결과, 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 내용중 통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 의 자녀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확대하였고, 제2조 제1호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 성적중 “양”이하를 과거 성적 기준인 수, 우, 미, 양 등이 없어져 현실에 맞게 이를 “일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로 수정하였고, 고등학생은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자”를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인 제2호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자”를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계열별 석차가 “100분의 30이내인 자”를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각각 수정하였고, 해석이 불분명한 제8조(지급의 정지) 제1항 2호의 내용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와 제4호 내용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함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 정보화 행정분야의 인원을 증원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확보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군산시 공무원 정원 1,269명을 1,271명으로 하여 현행 전산직 5명을 7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역량확보와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인 인구 20만에서 50만사이인 시는 전산인력 7명을 확보토록 지시되어 현 정원 5명을 이에 맞도록 2명을 증원, 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직 정원 2명 증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승인사항이므로 부칙 제2조에 표 3을 추가하여 “본 조례의 효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토록하고 수정 가결하고 조례 제정후에는 시효 상실이나 불합리 조항 등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함에도 필요 조항만 추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4월 29일 개정된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 6항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 운영중에 있는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4월 29일 개정된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 6항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를 신축 청소년 및 시민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및 생태관광지로 개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의결내용으로는 당초 2000년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타워 11층으로 건축 연면적 3,806.09㎡로 총 사업비 51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은 2000년 예산 편성시 이루어져야 하나 국·도비 확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나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경안이 회부되어 연내에 발주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하도록 주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