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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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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복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복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장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제불황 속에서도 어렵게 생활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대기업 등의 상권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전통상업 보존구역 외 지역에서의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는 물론 각종 체인사업장들의 입점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기존 소규모 재래상권이 심각히 침해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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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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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7,173억 8,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9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092억 2,800만원으로써 11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총예산액은 1,081억 5,800만원으로 73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신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과다 계상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 산출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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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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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복 의원)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이 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나운1동 동산시장에 대해 군산시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나운1동 822-3번지 일대에 형성된 동산시장은 지난 1984년경 개설된 시장으로 개설 당시만 해도 점포 32개를 비롯해 노점상 등 약 70여개 업체가 성업을 이룰 정도로 활성화 됐던 시장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27년여가 지난 현재는 방앗간, 야채가게 등 불과 10여개의 점포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동산시장은 사설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시장 상인들은 어렵게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근 상권마저 과거에는 카페골목으로 성업을 했으나 수년전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영업으로 인해 퇴출을 당해 인근 상권은 문을 닫거나 침체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 블록 앞 구역인 차병원 거리는 수십여 개의 상가가 밀집해 성업 중에 있어 골목 하나를 두고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동산시장의 퇴락과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이 지역 상인들은 시의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에도 시는 사설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곳이 나운동 동산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시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군산의 한복판인 나운동의 중심지역에 조성된 동산시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둘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수년째 동산시장을 방치해두고 있는 데는 동산시장이 사설시장이라는데 기인합니다.
지난 2005년 2월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점포 수 50개 이상, 시장 관련 점유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지 않은 동산시장이 인정시장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주장은 지난 2001년 군산에서는 신영동 신영시장과 나운동 동산시장 2곳만이 인정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산시는 동산시장에 대해 천장, 하수도시설, 간판, 화장실 신축 등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하여 동산시장에 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천장, 간판, 화장실 신축 등을 군산시에서 지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설시장인데도 이처럼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했나요? 인정시장이기에 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지난 2006년에는 동산시장 바로 인근에 4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시장 및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정시장에서 제외됐다고 동산시장에 대해 무관심으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오늘 저는 나운동 동산시장이 인정시장이냐, 사설시장이냐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나운동 동산시장이 인정시장이든 사설시장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산시장이 수년째 도심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했다면 도심의 흉물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해 시장 상인들의 활로를 찾아주고 재산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상인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돼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는 그다지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침체된 경기침체 여파로 매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빈 가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나운동 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다른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산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당시 수탁기관에서 약속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인원과 노후화 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시설의 종사자와 위탁법인 측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당시 우리시와 약속했던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2010년 12월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10여개로 이중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 4개의 복지시설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개의 시설에 달합니다. 이들 법인들은 군산시와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평균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2,000~3,000만원 가량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키로 하고 수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법인전입금 약속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완납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는 일부 법인의 경우에도 위탁 후 자체 수익사업이나 시설 이용료, 후원금,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으로 법인전입금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닌 위탁 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지 법인으로부터 넘어온 순수 법인전입금이 아닙니다.
일부 법인의 경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법인전입금을 완납한 것으로 정산된 법인의 경우에도 시설 개보수비,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기관운영비나 회의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각 시설에서는 해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지방비 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받은 법인들의 경우 위탁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보강을 위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 요청 금액만도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억 7,500만원, 군산장애인복지관 1억 2천만원, 신애원 6,645만 6천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5천만원 등 9개 기관에서 요청한 2011년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만도 수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각 복지시설마다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하지만 위탁 계약 시 법인전입금에 대한 성실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시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각 법인들의 도덕적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 법인들은 위탁계약 당시 약속했던 순수 법인전입금에 대해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군산시도 이에 대한 약속이행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떠나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계약 당사자 간, 시민과의 믿음과 신뢰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관리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지난 2006년 8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04대에 달합니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2011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요구대수만도 100여대에 달합니다.
또한 항만물류과에서 내항 범죄 예방용으로 설치한 4대와 진포해양테마공원 내 시설물 방범용 2대 등 총 6대,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비응항 내 무인카메라 2대, 해상감시용 적외선 CCTV 4대와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대 등 군산시가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총 120대에 달합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범죄예방용으로 2011년도에 국비 4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 7억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 2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방범용 CCTV의 설치비는 군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 104대만 해도 약 11억 6천여만원에 달하며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10억여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전환이 안된 군산경찰서 소관 방범용 CCTV 10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인터넷, 전기사용료, 보수비 등 지난 5년간 무려 1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은 관리전환이 안된 현 상황에서 고스란히 우리 군산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추후 발생되는 사후 유지관리비 등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가 군산시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산경찰서의 고유업무인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것임에도 수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에서부터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군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치안협의회 지원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무에 속하는 타기관의 업무에까지 군산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방범용 CCTV와 관련된 관리의 주체는 군산경찰서 소관으로 부담이 큰 설치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설치 후 발생하는 사후 유지보수비는 우리시가 아닌 군산경찰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 설치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한 것은 경찰청 및 행안부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의 예산부족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후 유지관리비마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후 유지관리비로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시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현행 법령에도 어긋나는 사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와는 달리 항만물류과에서 설치한 4대와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한 2대는 군산해경 측에 관리전환이 된 상태이며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비응항 내 무인카메라 2대는 군산해경에, 해상감시용 적외선 CCTV 4대는 육군 1대대에 각각 관리전환된 상태입니다.
동일한 업무임에도 군산해경과 육군은 관리전환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군산경찰서만이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치와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했다면 사후 유지관리비는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범용 CCTV 관리전환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운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사설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록시장에는 군산 공설시장과 수산물 종합센터가 이에 해당하고 인정시장에는 대야 재래시장, 신영시장, 문화시장,역전 종합시장, 명산시장, 나운 주공시장 등 6개 시장이 있고 사설시장은 3개소로 동산시장, 동부시장, 삼학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시장 중에서 등록시장 2개소와 인정시장 6개소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고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선진화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침체해 있는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권 500m 이내에는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상인과의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산시장은 사설시장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테두리가 다소 미약했고 이로 인해 인정시장 보다는 각종 보호장치를 비롯한 지원사업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함은 물론 사설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11월에 사설시장인 동산시장에 대하여 시장활성화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 상권분석 및 점포지도와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개 시장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컨설팅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설시장 별로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지원과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설시장에 대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복지시설 위탁기관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현황은 신애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군산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8개 시설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정비율의 출자를 통하여 의무이행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하고 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이를 통해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토록 하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약정 이행여부를 말씀드리면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약정 보다 초과하여 납부하였고 1개 기관은 금년도 말까지 납부할 예정이며 2개 기관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나운복지관 등 5개 기관은 1차년도 약정액 1억 4,400만원 보다 4,300만원 초과된 1억 8,700만원을 납입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약정액 중 부족분 5,200만원은 12월말까지 납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닌 수익사업, 시설사용료, 후원금, 바자회를 통한 재원 형성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을 가지고 바자회를 개최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은 목적수행에 맞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관 명의로 일반 바자회 개최 시에는 기관운영비로, 법인명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법인 수익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는 별도의 사업으로, 시설이용료 수익금은 기관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인전입금을 시설 개보수나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협약 체결 시 법인전입금 약정액과 사용목적을 명문화 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법인전입금이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시 복지시설 위탁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관리전환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6년도 8대를 시작으로 올해 설치된 34대를 포함하면 총 104대가 4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는 회선사용료, 전기사용료, 수리비 등으로 지난 5년간 1억여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3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방범협의회에서는 매월 우리가 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CCTV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방범용 CCTV 설치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셨다시피 각종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범죄예방 및 사건 발생시 신속한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이며 방범용 CCTV와 관련된 관리주체는 군산경찰서가 되어야 하고 설치 후 발생하는 사후 유지관리비는 군산경찰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예방은 전적으로 국가사무로만 보기 보다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도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지자체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근거 법령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행주체는 기초 자치단체장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1개소 당 12억원을 기준하여 국비 6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2012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방범용 CCTV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공원과 놀이터 내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군산경찰서에 방범용 CCTV 관리전환을 여러 번 요청 하였으나 군산 경찰서에서는 예산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군산경찰서로 관리전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사후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부의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 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 복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최인정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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