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항만경제국을 비롯한 우리 소관 사업소, 담당관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1월 8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에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에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