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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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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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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0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변 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변 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배경을 설명 드리면 군산시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지난 1999년에 조정한 후 현재까지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화조 수거물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 제22조 별표 7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분뇨수거 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재 금액 대비 35%를 인상하여 업체의 경영안정과 더불어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으며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군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35% 인상안으로 조정되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결시켜 온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그간 BTL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거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관련 업체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금번 인상된 금액이 요율로는 35%를 기록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기본요금 기준 370원과 4,73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집행부 당초 계획은 50% 인상으로 현실화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군산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심의 시에 일시적 과다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클 것으로 지적되어 금후 매년 현실화 요율을 권유 받아 최종 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상위법 등에 위배가 없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부칙에 표기한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표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표기 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35% 인상된 금액이 타 시에 비교했을 때 비교 값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전주시는 2007년도 값으로 해서 1만 6,360원이고 우리 군산시는 이번에 올린다고 하면 1만 8,230원으로 거의 대동소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상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익산시는 어떤가요?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익산시는 1만 1,375원으로써 93년도에 인상하고 인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마 전국적으로 BTL사업이나 오수분류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같은 인구 대비,
하수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익산시가 1만 5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익산 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전주시는 1만 7천원, 저희가 인상하는 금액은 1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지금 분뇨수거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10개소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99년도에 인상하고 그 이후로 10년 넘게 인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경영난이 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실제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저희가 3개 시군 가격으로는 제일 낮지만 올리는 금액으로는 최고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전주가 1만 7천원이니까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전주가 1만 6,360원,
한경봉 위원
익산이 1만 5천원, 전주가 1만 6천원 정도 되면 저희가 제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현재로서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익산의 가격이 싼데 그쪽에 있는 업체들은 경영난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물론 받겠죠. 저희들이 물가심의라든가,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50% 인상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심의위에서 35%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민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전주나 익산도, 전주가 2007년도에 인상하고 안 했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전주는 2007년도에 인상 했고 익산은 1993년도부터 1만 5천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박인수
익산은 93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인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익산이 1만 5천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군산은 1만 8천원을 주어야 된다, 올해 같이 인상을 하는데 익산 인구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 군산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1만 8천원 안 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분뇨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부터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20㎞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거리가 더 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가라든가 인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산과 약간 차이점은 처리장이 멀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익산은 개략적으로 몇 ㎞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익산은 처리장이 원대 못 가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내권이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와 수도과 쪽의 요금 인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9년간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10년 만에 인상(안)입니다. 몇년 만에 인상(안)입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100% 인상해 주십시오. 50% 인상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에 내가 저렴하게 냈던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간 의원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물 수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 합시다.”라고 건의했는데 매년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사용료나 이런 사용료 부분에서는 제 소관에 있는만큼은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와 분뇨수거는 물론이고 하수도 사용료도 지금 올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들이 한꺼번에 물가가 인상되면 그나마 시장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체감하는 지수가 예전 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서 시민들이 공공요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대부분 요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선거철 끼면 올리지 마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익산은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는 10개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은 올해 1만 5천원 대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1만 8천원 대로 올린 것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거리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다고 하면 서로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저희 보다 인구가 3만 정도 조금 많은 익산 같은 경우는 요금을 올해 올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다 한 3천원 정도가 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희는 3천원 정도 비싸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이것이 오르더라도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를 알려 주셔야죠!
하수과장 박인수
익산 올린 것을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에 올린 다음부터 서민경제라든가 물가사항에서 못 올렸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업체 경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높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때에는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하수도도 올리고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들이 다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하나만 놓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최소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3천원이나 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더 올랐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몰라”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유가라든가 요즘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익산이나 군산 다 똑같은 것이고 아까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까 원대 못 가서 있다고 하는데 처리장 위치가 원대 어디 못 가서 있는 것인지,
하수과장 박인수
제가 정확한 위치 지명은 모르는데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이유들을 정확히 알아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인근의 시와도 3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고창 같은 데는 이번에 55% 올렸는데 조그마한 군 단위인 고창도 1만 8,550원으로 우리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경남 양산 같은 경우 2만 7천원도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높고 낮음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고창도 산중에 있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단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과 비교를 한다면 약간 높은데 전주도 조만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인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향후에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다른 지역과 비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전주, 익산, 군산만이라도 비교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집행부 편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면 답변이 제대로 안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분석이 있는데 하수과에서 “옆에 시군은 얼마 올렸으니까 우리시는 얼마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데에서 100ℓ당 금액이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ℓ를 처리하면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아까 20㎞를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대가 얼마인지 인건비랄지 원가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2만원 주어야 이 업체가 유지되는데 우리는 아직 형편이 안 되니까 1만 8천원 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만약에 익산시에서 3만원 주면 우리도 3만원 줘야죠.
그런 부분 보다는 앞으로 원가계산을 하셔서 “처리하는데 업체가 유지되려면 100ℓ당 이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아무 의견제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입법예고가 홈페이지나 나가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꿀 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수거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알겠느냐, 이해 당사자인 업체를 빼고는 별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죠. 당장 오늘 조례 통과되면 내일 신문에 나와서 압니다. “군산이 수거료 35% 인상, 서민경제 무시하는 거냐, 서민들 분노 한다” 시민들이 신문 보고 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실 때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요즘에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초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상태일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적어도 50% 요구했던 것을 35%로 조정했을 때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35%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그네들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의 물가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협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에 부의했던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주, 김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구두로 얘기하는 것 보다 타 지자체와 군산시를 비교 해서 조견표도 붙여 놓으면 우리가 상호 비교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서 인상 된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소비자정책심의위에 심의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수준의 회의가 된다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요금 문제인데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10개소의 업체가 있다고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김우민
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일정규모나 시설이 되어야 허가 사항이겠죠? 물론 업체 허가사항이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BTL사업 전에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10개이면 충분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업체가 많다 아니면 적다 할 때,
하수과장 박인수
업체가 많죠.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문제가 보시면 알지만 BTL사업하면 지금 파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주나요?
하수과장 박인수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우민
예. 지금 현을 100으로 놨을 때 BTL사업이 완공 되면 결국 이 사람 일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한 5천세대가 줄거든요.
위원장 김우민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 100개를 갖고 100을 놨을 때 업체가 10개 가지고 서로 사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업체인데 우리가 BTL사업이 되면 100이라는 일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가 되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양이,
하수과장 박인수
한 30% 정도 줍니다.
위원장 김우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업체가 많은데 이제 70개 일을 놓고 10개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아까 무슨 시설로 한다든가 차도 있고 해서 허가사항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 분들도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자기들도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 인건비 제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분들 끊임없이 요금인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김우민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업체만 적으면 다 제하고도 충분히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배도 감축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자구책을 지금 스스로 전업을 하려고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BTL사업도 자꾸 줄어들고 재정사업으로 저희들도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니까 이 업체에서도 자구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기투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팔더라도 나가든가 할 것 아닙니까? 답이 없는데 저희가 업종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수과장 박인수
그래서 2년 전에인가 대책을 마련해주라고 정부에서 대규모 시위도 하고 상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실 큰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차 1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2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는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하다 보니까 BTL사업이라든가 정화조는 자꾸 없어지고 이 사업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하여튼 요금 올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그런 문제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앞으로 물가 충격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에 충격을 주면 충격의 여파가 큽니다. 조금씩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충격적인 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기업의 경영난과 그리고 또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 폭에 대한 부담 중 선후를 결정 짓게 될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의사일정 제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공중화장실은 8개 부서에서 업무시설 별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면서 전문 업체의 경험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높은 위생관리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위탁관리 체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83개 공중화장실을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1년 단위로 내ㆍ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직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약 3,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부서별로 구입하던 소독 및 관리용품도 일괄 구입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위탁관리 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설관리 부서의 일원화는 향후에 파생되는 과중업무 등을 고려해서 인력증원 및 개선방안 등을 세부 검토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서별로 운영관리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일 부서로 일원화하고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활용하여 직영 처리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 등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현재 군산시가 직접 운영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되면 인적관리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 및 전문업체의 축척된 노하우에 따른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켜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군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산시가 직영 운영 관리하는 95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 대다수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발된 해당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위탁 시 전문 인력으로 대체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화장실 소유물품을 시가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분적 위탁에 따른 상호 신뢰도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효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83개소를 관리하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시 전반적으로,
정길수 위원
전체가 아니라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만요.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45개소입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데는요?
하수과장 박인수
다른 데는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 하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간제 두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민 지역은 노인일자리에서 보통 2~30만원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한달에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한달에 2~30만원을 줍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민지역 관리를 할머니들이나 그분들을 활용해서 개소당 하는데 2~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소요예산이 3억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나마 노인 양반들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합니까? 만약에 용역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않고 젊은 사람들 활용을 일괄적으로 할 때 그런 것 대책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면 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민지역이라고 해서 28분이 시에서 2~3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주면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노인 일자리라든가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용역 줄 때 그 인력을 그대로 쓰라 여기에서 간섭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다른 일자리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나마 줄여가지고 젊은 사람들 몇 명으로 하게 되면 노인 양반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역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걱정인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인 양반들이 의원님들을 찾아가고 전화가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처음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노인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28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인일자리를 그분들한테 알선해 주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용역은 입찰 해서 줘버리고 그 용역업체에서 젊은 사람들로 해서 빨리 하게끔 써버리고 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사실 그분들도 일하는,
정길수 위원
소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뜻과 일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분들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정길수 위원
용역 입찰이 되더라도 이분들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약속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신 것 들으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내년 6월에 나가시는데 6월에 끝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오래 남으실 분이신데 웃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전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안심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결시켜 달라고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업의 경영난에 발벗는 군산시의회 35% 공공요금 인상 하지만 서민의 일자리는...” 이렇게 찍겠어요.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단돈 20만원이고 30만원이어도 이분들에게는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봉사하시고 공공으로 쓰시더군요. 그런 부분에 명분으로 삼고 저희들한테 말씀할 때에는 대책이 없으면 정말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확실히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노인일자리 1차로 해서 꼭 일자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에 해당 과장님, 그 다음에 소장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하신 발언을 하시네요. 지금 서민지역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28명,
한경봉 위원
28명을 책임지고 그분들을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죠.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한경봉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28명이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그분들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만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도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역경제과나 그런 데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일을 못하는 대신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의 의지는 좋아요. 의도는 좋으신데 28분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기 다 틀립니다. 저도 몇분 압니다. 예전에 송풍동 지역에 하시던 분들 아는데 본 의원은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몇 명을 써서 이 83개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83개를 권역 별로 9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9개 권역에 청소반장 1명을 포함 10명, 총인원 10명으로 해서 산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천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10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연봉 3천만원 짜리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거기에는 보험료라든지,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업체에서 5천만원 관리비로 먹고,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 3천만원 짜리들입니다. 2,500만원 줄 수도 있고 회사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차량비, 운영비, 기타 경상비가 빠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10분 정도를 사용을 해서 지금 화장실 83개소를 관리 하시겠다는 아우트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민지역의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2~30만원씩 받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권역 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한 사람당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30만원씩 주면 36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줬으면 240만원일 것이고, 10명 해도 2,400만원, 저기 해도 3,6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을 쉽게 하면 그 용역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정 효율이 안 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노인일자리 시켜주라고 동에 의원들 목을 조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참 창피한 얘기지만 “노인 일자리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가서 사정을 하는데 그래도 떨어집니다. 재산심의하고 뭐 이것저것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서 정해지면 커트라인으로 딱 잘립니다.
그래서 아까 28명을 책임지고 해준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연히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여건이 안 따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얼마씩 정도의 봉급이 돌아갑니까?”라든가, 그러면 83개소를 9명이 나누면 10개씩 나눈다던지 뭐 그렇게 나누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28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들은 그 사람들에게 줘도 그 인건비가 거의 쿼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 직원을 1명이든 2명이든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용역회사 직원이 되고 새로 뽑히는 사람도 용역회사 직원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나 모가지 떨어지게 생겼다고 화장실 청소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3억 5천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용역회사와 충분히 조절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직을 유지시킬 수 있고 또 나머지 직원 7명을 뽑든 해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하수과에서 통합 관리한다는데 찬성하고 민간위탁 주는데도 찬성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하수과에 40개, 산림녹지과에 20개, 어디 20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안 가고 화장실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는 지금 그 말씀대로는 용역회사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용역회사가 지금 3억 5천만원 들여서 83개소를 운영한다면, 저희는 지금 청소하시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화장실 하나 책임지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자기 동네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 하나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3명이 자기 동네 하나 청소하게 되면 5명이나 6명 정도가 나머지 7~80개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업에서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3억 5천만원 사업비인데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라북도권으로 풀리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전라북도권으로 풀립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권으로 되게 되면 군산 업체나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죠.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관내 화장실 청소하는데 전라북도 업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업체는 전주 쪽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주 업체가 들어오면 사람은 군산 사람들을 쓰겠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이익만 딱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억 5천 중에 10% 간다고 하면 3,500만원 정도는 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입찰이라는 제도가 저희들이 관내에 1억 1천만원 정도로 두는데 입찰제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3억 5천만원을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역경제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재작년에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가 군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교육청과 얘기가 되어서 일자리들을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에다가 학교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례를 만든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억 5천이니까 이것을 입찰에 붙이게 되면 제가 볼 때 군산업체가 가져갈 확률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노인일자리 했던 분들도 일자리 잃고 업체는 또 업체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어쨌든 10%가 되었건 20%가 되었건 마진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시가 위탁, 물론 관리하는 효율성에 대한 하나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사회적기업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용하는 조례를 못 봤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군산의 업체가 하는 것이 당연히 옳죠.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도 저희가 분뇨 관련해서 하수처리비용 올라갈 때에도 자료들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답변하고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라북도 관내 소재한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산의 업체 보다 외지의 업체가 가져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시가 얻는 것은 공중화장실 청소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 많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28명의 인원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입찰할 때 어떤 방법으로하려고 합니까? 전자방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28명을 조건부로 내세워서 입찰할 것인가, 어떤 생각에서 했는가, 대개 업체들이 입찰을 받고 나면 아무리 우리시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생각한 대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입찰에 이런 조건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말씀처럼 입찰이 된 다음에 상호 간에 조절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모든 입찰이 선정되면 선정된 그 업체와 우리시의 문제점을 상호 조절한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8명의 할머니들이 서민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대부분 영세민촌 서민층입니다. 화장실이 서로 간에 가까운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20 내지 30만원씩 받고 하는데 그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못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이 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겠지만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입찰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28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28명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아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8명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외에도 똑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재계약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만큼은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노인일자리에 먼저 선출이 되도록 해당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고, 지금 이 일만큼은 입찰조건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입찰조건이라고 안 했습니다. 조건 넣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 듣습니다. 단, 뭐냐 하면 이분들은 책임을 지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우리 위원회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예. 협의를 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내내 28명이 들어가면 또 28명은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잃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우선 들어가면 말하자면 특혜입니다. 이분들은 입찰로 인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특혜를 받고 들어가면 28명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려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볼 때 83개를 한꺼번에 한개 위탁회사에다 주었을 때 입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업체가 전주권입니다. 전주, 익산권이 아무래도 회사들이 많으니까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과장님이 알았다고 했지만 회계부서에 넘겨서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입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대로 3억 5천 날립니다.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례가 통과되기에 앞서서 저희가 3개 권역 별로 나누어서 위탁회사를 한개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4개 회사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도 붙이고 그렇게 해야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탁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추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후 심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변 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군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옥구지역을 농어촌 중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20일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웰빙 커뮤니티 센터의 신축, 테마 음식 및 숙박단지 조성, 읍소재지 진입로 및 옥구향교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노후된 기존의 옥구읍사무소 부지와 인접 어린이공원 자리에 새로이 웰빙센터를 신축하여 읍사무소 기능을 가진 복합기능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웰빙센터 신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어린이공원 일부가 편입되었으나 공원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공공청사 내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옥구읍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상황이며 금년 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편익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검토 보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웰빙센터와 옥구읍사무소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 신축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주요내용은 옥구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그에 따른 사업 부지 내 어린이공원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공원 용도폐지는 군산시가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미 법적 면적을 상회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상태이며 신축청사 부지 내에도 현재의 어린이 공원 면적 1,220㎡는 폐지하나 1,446㎡ 의 녹지용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세부 설명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별 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옥구읍사무소 부지에다가 옥구읍 웰빙센터를 짓는데 부지 면적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옥구읍사무소 부지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1,222㎡ 있습니다. 그 1,222㎡를 어린이공원에서 해제시켜서 읍사무소 부지로 포함시켜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대신 용도 지역 상에는 어린이공원이 해제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1,400여㎡를 녹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는 데에 대한 기능 상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이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공원을 또 조성하게 되어 있죠? 어린이공원 말고 소도읍 사업 내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공원 조성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원 조성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로와 숙박, 음식점 단지, 또 웰빙센터 크게 구분하면 3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100억인데 거기에 공원조성 내역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당초에 100억 사업비가 웰빙센터 짓는 것이 25억이고 읍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이 15억, 옥구향교 진입도로 개설이 10억, 테마 및 숙박단지 조성이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공원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고 자치센터를 더 확장한 것인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구 쪽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골 치고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의 갈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웰빙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주 대상이 어른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미끄럼틀이 됐든 그네가 됐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이 폐지되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놀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앞에 조감도가 보이는 것이 웰빙센터를 지을, 앞으로 완성되면 완성되었을 때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있는 부분이 현재의 옥구읍사무소가 앉혀져 있는 공간이 되겠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옥구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주차장 위에다가 웰빙센터를 짓고 지금 현재 옥구읍사무소가 사용하는 부지는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가 가보시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벤치만 몇 개 있는 어린이공원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가 용도지역상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보다도 더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더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는 오히려 지장이 없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데가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옥구읍사무소 건물이고 이 뒤편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여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선까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물을 신축을 하지만 이쪽 어린이 공원을 아예 건들지 않고 단지 이쪽 경사면 부분하고 약간 주차장 부분만 포함이 됩니다.
이쪽 부분들은 녹지가 더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다도 어린이들한테라도 제공되는 면적은 오히려 20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도에 보면 쉼터 부분이 바로 어린이 공원 부지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이 제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거기를 건축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만 심어서 녹지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나마 농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들이 놀만한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옥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터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법정 주차대수는 18대인데 장애인 주차장 1면까지 해서 18대를 하고 있는데 옥구읍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보통 읍사무소 한 13명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18면, 물론 법정대수 11면 보다는 더 많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는 주차, 그리고 웰빙센터가 만들어지면 옛날 보다 동사무소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옛날에는 와서 서류만 떼어서 갔지만 그렇게 되면 주차장 18면 가지고 문제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도 이 건축물 설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를 고민 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사실 지금 현재 건축 설계상으로는 주차장은 앞에 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하고 건축물을 봤을 때에 좌측 부분에 이것이 건축설계상에 주차장인데 이 앞에 있는 마당을 광장으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창 대수는 한 4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쪽 부분만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 쪽까지도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 공간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거기는 광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장은 특별한 시설물들이 안 들어가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시설물은 없고 우리 시청사 앞마당처럼 정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옥구 소도읍 사업에 세가지 말씀하셨죠? 진입도로 하는데 25억, 웰빙센터 25억, 숙박 음식점 단지가 50억,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전에 것과 지금 사업내용이 좀 바뀐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200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잘 되어서 다시 국비가 50억으로 주는 바람에 국비 시비 50 대 50에서 100억으로 사업이 줄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웰빙센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당초부터 들어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옥구읍사무소 준공이 언제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읍사무소가 8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한 28년?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옥구읍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무슨 마을회관인가에 운동시설을 다 해주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것은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읍을 대상으로 읍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 생활불편 해소 그런 차원에서 소도읍,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읍 지역만 읍 당 100억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올렸다 떨어졌죠? 처음에 올렸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을 받았느냐 하면 직도사격장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옥구읍소도읍 사업의 규모가 얼마였냐 하면 200억이었습니다. 민간자본까지 하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8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양병산 주변에 생태통로를 만들고 아주 이쁜 그림 그려서 예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읍사무소가 건물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웰빙센터로 다시 신축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또 마을회관에다 예전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다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만든다고 올렸던 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규모를 보니까, 일단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지금 굳이 웰빙센터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도 50 대50이니까 12억 5천은 국비이고 12억 5천은 시비일 것 아닙니까? 음식점 자리에 국비 다 썼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 안 썼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웰빙센터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50 대 50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50억을 국비 받고 50억을 시비 투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숙박 음식업 단지 만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읍사무소를 허물어내고 그 뒤에다 웰빙센터 만든다고, 또 멀쩡한 어린이 공원을 폐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폐지까지 요구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소도읍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먼저 주민들이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시와 도를 거쳐서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 과정으로 해서 선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일치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웰빙센터가 선정된 것이지 우리시가 읍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정부에서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면지역은 정주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읍지역은 정주권 사업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읍이지 면지역에 비해서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편익사업, 수익사업, 그렇죠? 이런 쪽에 해서 정말 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옥구읍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좀더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웰빙센터는 제가 쭉 보니까 내용도 별 것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읍사무소 크게 지어서 1층은 자치센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읍사무소 업무 보는 것 아닙니까?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회의실입니다. 다목적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다 마을회관인가 거기에 체련단련실을 다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읍사무소도 아직 쓸만한데 그것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은 게이트볼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옆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는데 마을회관인가 무엇인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근본적인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사업공모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들 합의,
한경봉 위원
행안부에서 된 사업이 아닙니다. 떨어졌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떨어졌어도 결국은 행안부,
한경봉 위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도사격장 문제로 해서 보상금 100억 준다고 하던 것을 50억 줘서 50억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사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 숙박업 단지 한다고 하고 도로 낸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떨어질 때도 될 때도 그렇고 될 때도 그렇고,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전 단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회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구 웰빙센터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도읍 사업이 2005년도부터 매년 떨어져서 세 번째 당선돼서 2008년도에 100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주민들이 와서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옥구읍 지역은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웰빙센터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웰빙센터만 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옥구읍사무소가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국비 50% 받은 차제에 웰빙센터도 지어주고 2층은 자치센터로 쓸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하려고 해서 국비 50%를 활용한 범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공원용지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한 곳으로 합친 것은 거기 지형차가 앞에 709호선 도로하고 약 5m 정도 단 차이가 나서 청사와 공원이 따로 따로 놀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번은 청사를 뒤로 좀 밀리고 공원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지공간으로 해서 어린이 시설과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 어린이 공원에 저촉되지 않고 녹지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웰빙센터가 결정되고 설계 되어서 건축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설계해서 발주가 다 끝났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의회에 무엇 하러 보고 하십니까? 건물 이쁜지 안 이쁜지 봐주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공원용지를 폐지시킬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웰빙센터,
한경봉 위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줘도 공원 폐지해서 거기다 발주까지 다 내리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소도읍 사업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것은 어린이공원을 폐지시키겠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한다고 이미 발주까지 끝난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보고 하십니까? 공원 때문에? 폐지 안 해줘도 이미 발주 내리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을 폐지하려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폐지 안 해줘도 이미 발주 내리셨는데 무엇하러 올리십니까? 발주했으니까 마지막에 폐지해 주라고, 업무에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폐지하고 발주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오늘 폐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가니까 너희 따라 와라 이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옥구소도읍이 선정되어서 직도사격장 건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50억을 지원받았고 옥구소도읍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주민자치센터, 웰빙센터를 짓는 것도 좋지만 옥구읍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를 더 내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구읍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낡아서 균열이 가고 못쓸 상황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옥구읍사무소도 쓸만 하시다고 하고 그 옆마을회관인가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다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다 합의해서 협의하고 옥구읍 사람들이 100% 만족한다고 이것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항만경제국을 비롯한 우리 소관 사업소, 담당관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1월 8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에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에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청 현관 의회버스에 탑승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하수과장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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