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군산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제정 운영중인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이 동등하게 취업ㆍ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가족유형,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연령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과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장애인 및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자활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며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서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시의원, 여성단체대표, 여성정책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촉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하는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