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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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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9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3.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 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 의의 건 7.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3.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 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 의의 건 7.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안) 심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 우리시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책임관 지정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행정정보 제공,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군산시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행정절차상 입법예고시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이번 회기중 9건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중 단 1건도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규정에 근거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비하고 아파트 신축,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효율성 증진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ㆍ반 조정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ㆍ분리에 대한 규정이, 제4조에서 제22조까지는 통ㆍ이장 임명 및 임기 등 통ㆍ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근거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은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규정에 근거 제4조에서 제22조까지의 통ㆍ이장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 군산시 통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고 수송동 등 아파트 신축,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재 748통 2,410반을 759통 2,456반으로 조정하여 11개통 46개반을 늘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비하고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아파트 신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ㆍ통장 임기 2년으로 했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최초의 임용일자가 몇 월이에요?
총무과장 김진권
최초의 임용일자요?
최동진 위원
아니 임기가 몇 월부터 시작하죠?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지, 각각 달라요?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저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날짜가,
총무과장 김진권
전부 개정할 때는 일시가 똑같지만 읍면동별로 각자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최동진 위원
임기가 2년이면 같아야 맞는 것이지 안 그래요? 2년으로 했을 때,
총무과장 김진권
대략 80%정도가 4월정도 그렇습니다. 전체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
최동진 위원
80%가,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 조례가 저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재작년의 임기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 5월 대부분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금년 4월,
최동진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임기가 조정을 해서 했으면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진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종전에 적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추후에 늦게 임명이 된 분들은 아직 임기가 남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4, 5월에 금년 4월에,
최동진 위원
임용일자는 나중에 결원이 생긴다거나 해서 물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가 같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대체적으로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ㆍ통장 임기가 4월에 임명하다보니까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임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하든가 아니면 미리하든가,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이번에는 이상하게 겹쳐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사실상,
최동진 위원
아니 매년 선거때마다 겹치죠. 지금 하면 똑같아요. 2년 후에 다시하고 2년 후에 다시 할 때하고 또 지방선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2년을 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일정을 날짜를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한다든지, 하기 미리 전에 한다든지,
총무과장 김진권
그것은 위원님들과 한번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25세이상 70세이하인데 70세를 초과하는 자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쪽 면이나,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읍면지역,
총무과장 김진권
읍면지역에 노인들의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 물론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70세이상인 분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잘못 비치면 특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 읍면동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보면 자연부락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명관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신망이라도 받고 그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통장이 되니까 반발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착안을 하나했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신망이 안 가면 다음에 재선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듯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분들이 지역민들한테 신망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가는 것이니까 주민에 의한 추천을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총무과장 김진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제다보니까 시내지역도 보면 그래요. 동 통해서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그것해서 또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동지역도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최동진 위원 날짜 변경하고자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통장들이 선거운동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번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자기 저기한 것처럼 하더라고, 그런 것은 너무나 볼썽사나워서 그렇다고 같이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해도 그래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선거에 관여하면 통장을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권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지금 이장, 통장 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장협의회에서 임기를 4년으로 늘리자는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장, 이장들 물론 젊은층도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4년에 그 이장이 큰 업무완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깊게 보면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우리시의 정책사항을 하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하는데 임기를 4년으로 늘려서 한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장기로 연세 드셨어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규칙 제12조 2항에 보면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ㆍ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의 기회, 체육ㆍ단합 행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목을 딱 정해 놓으면 국내외행사라든가 이런 체육대회행사를 반드시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들이 있거든요?
물론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규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 놓아야 될 정도로 되는지 이것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진권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ㆍ통장들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데 선거법상 상위에 조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국내외 연수 이런 기회까지 딱 집어넣는 것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이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떤 부분이요? 검토가 아니라 취소시켜야지,
위원장 강성옥
아니 이것은 규칙이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뒤에서 마지막 2번째 장이요.
김성곤 위원
(자료검토)‘제공할 수 있다’고만,
위원장 강성옥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드시 줘야 되는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 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는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필요한 경우 협의회 산하 분과협의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군산경찰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 등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장례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회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치한협의회 설치ㆍ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ㆍ위원장의 직무ㆍ회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도내의 남원시와 정읍시가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며 진안군과 부안군이 입법예고를 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13조 지원에 있어서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례 제정안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면 군산시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진권
그게 아니고 범죄행위로써 사망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한다고 했는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또 제외하고 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지급받은 것도 제외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이것은 장례비 등 전부나 일부를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 시장, 경찰서장, 교육처장, 소방서장 노동 지청장이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할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규칙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해 주셔야 되지 그때그때 또 다르게 되면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칙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잘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신중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라고 보면 갑작스럽게 가정을 잃었을 때 대상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부모, 형제 다 잃었을 때 한명이라든가 범위가 지금 그런 쪽이죠?
총무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겠어요?
총무과장 김진권
현재까지는 저희가 31개 시도, 시군을 알아보았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500만원이상 세운 데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이것은 범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대비했는데 현재까지 도내도 마찬가지이고 타시군 31개 알아보았는데 500만원이상 예산 세운 데는 없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시도 예산을,
총무과장 김진권
일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우선적이고 아직 예산 있을 때는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준비하겠지만 물론 타시군하고 모든 것이 비교가 되겠지만 우리시는 그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경찰서에 지금 산하단체들이 있죠?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하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경찰발전위원회라고 경찰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개선활동해서 경찰서에서 운영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있는데 주로 선유도 여름치안센터 운영이랄지 전의경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전위가 2000년도에 설치 하나 된 것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또 다른 것은,
총무과장 김진권
행정과 어떤 경찰서 자율방범대협의회라고 하나 각 읍면동에 지금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 하나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발전위원회라든가 자율방범대에서 어떻게 보면 치안협의회가 설치가 되는데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총무과장 김진권
지금 이 치안협의회하고 금방 말씀드린 경찰발전위원회, 자율방범협의회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 민간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결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는 반면에 이것은 어떤 범죄피해로 사망하는 자에 대해서 주인 없는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장례비 일부 정도는 주어야 않나 그럴 때 유관 기관장들이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주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념이 틀리더라도 어차피 치안협의회 속에 다 들어야 되지 않느냐 통폐합이 되어야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진권
이것은 기관이 지역안정대책협의회 차원인 반면에 아까 그 두 가지는 민간이 주도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계도활동이랄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거든요?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틀리더라도 치안협의회가 설치되고 운영조례까지 제정이 되면 그런 단체들이 서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진권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촉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장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할 때 직접적으로 나중에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진권
아마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이고 다른 시도, 시군 사례도 거의 다 의회 의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최동진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을 따질 이유가 없고 시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그런 예산이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의장님 역할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군산시 의장은 거기서 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총무과장 김진권
전체적인 위원님들 다 그런 뜻이라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지금 치안협의회가 내부적으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또 주요안건이 아까 13조에 범죄로 인한 청소년ㆍ아동의 피해가 났을 때 일부 장례비 총무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각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한500만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매년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100만원이 지원될지 몇십만원이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의장님이 치안협의회에 같이 각 그런 부서에 우리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데에 의장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갑자기 얼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총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각 시군에 한500만원정도 그런데 집행은 100만원이 될지 아니면 범죄가 안 일어나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단법인 군산ㆍ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 1,180만원 지원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지원금 주는 사업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지금 그쪽은 검찰청 소관 군산의 사회단체,
위원장 강성옥
아니 같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데 중복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진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내에 검사실에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로 판결되기 전에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 있을 때 병원에 있든 어떤 의료비랄지 그런 것을 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위원장 강성옥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총무과장 김진권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사회단체보조금 주요사업은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상담지원 그 사업에 쓰거든요? 주가,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에서 13개에서 한 것은 피해아동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을 못해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불가피하게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만 여기서 명시를 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사용내역서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다변화와 행정 수행기능의 고도화로 인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근거에 의거 군산시 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80조의 근거를 준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협의회 기능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정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시의원, 직능대표 등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 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민ㆍ관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짜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발전협의회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우리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과 또 기초생활권 및 도 단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규정으로 운영할 때도 5개 분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6개의 제안이 나왔어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나왔고 또 수산물안전지원센터 건립 운영사항, 국제학교 설립방향 교육자 태도조사 또 군산시 대표축제 발전방안, 군산모터스포츠산업화 방안, 군산밀을 이용한 누룩제조 및 막걸리 제조방안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금 채택하지 않은 건은 1건이고 나머지 5건은 여기에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권한은 어디까지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권한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문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런 입장이지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언하고 자문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면은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이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끌려가는 우리시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또 요즘 예산심의위원들 자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보면 무슨 특별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보았습니다만 조언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 예산을 배정하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의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발전협의회도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시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이 여기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능에도 여기는 의결기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의하고 조정하고 연구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능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과장님 결국에는 이 조례가 종전에 군산시 발전협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로밖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에 있었잖아요. 군산발전협의회가,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규정으로 운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위원회 활동을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종전의 규정에도 위원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줘왔습니다.
또 각 분과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 여기에 예산 지원문제는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훈령으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제안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로 해서 또 설치근거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시 게시대에 하고 어디에,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홈페이지에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크기는 몇 도나 해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대개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김종식 위원
아니 보면 조례가 9건이 입법예고 해 가지고 1건도 이의제기 의견이 없다는 말예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안 보고 할 수도 있고 시민의 수준이 요즘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런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입법예고 하는 이런 부분을 폭넓게 우리 시민들이 보면 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직 시정지 같은 데는 않죠? 시정지도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이 꼭 잘만 되어서 의견이 안 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항상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폭넓게 더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으면 취지에서 그러고 이게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니까 지금 이게 저기가 바뀐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전신은 지역혁신협의회였었는데,
김종식 위원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것인데 사실은 아니 본 위원도 5대때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 보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기 보면 잘살기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동하려고 본인 스스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로 끝나지 말고 진짜 수준 높은 군산시 발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분들을 주민대표라든가 자문단을 많이 잘 배정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지방세를 경감함으로써 실업문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지급받는 기간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군산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제정 운영중인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이 동등하게 취업ㆍ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가족유형,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연령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과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장애인 및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자활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며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서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시의원, 여성단체대표, 여성정책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촉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하는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기 제정 시행중인 6건의 타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현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을 위해 2010년 8월 6일자로 법제처에 제출되어 법령안 심사중에 있어 좀더 심도있게 안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안 일부 내용중 첨부한 수정한 조문대비표와 같이 제18조 ‘간사’를 ‘간사 및 서기’로 제21조 ‘실비 변상’은 제20조 ‘수당 등’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6조 2항중 ‘위원회’를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로 수정,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조문대비표를 비롯해서 몇 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수정안을 봤습니다마는 18조 ‘서기’를 포함하는 것하고 21조와 20조 중복은 21조 삭제 그렇게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26조에 ‘군산시여성발전위원회’로 했는데 저희들 제정안은 ‘위원회가 일을 대행한다’인데 여기서 위원회는 앞에서 용어에서 여성발전위원회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조는 수정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억인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9억 6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이자수입하고 거기에 쓰여진 발전 설치운영기금 이자수입으로 여성권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연 이 돈이 수입대비 이자가 과연 여성활동에 얼마나 고루고루 잘 쓰여지는가 근래에 이렇게 보면 특정인이 특정인들을 위한 쪽으로 고루 써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수정도 해야 하고 잘못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이 뒤따라야겠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도 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현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은 법제처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서 국회에 아직 계류중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굳이 자꾸 계류중인 법을 상위법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것이 지 뭐 하러 자꾸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면 좋지만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앞서 가는 그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기존 조례 여성발전기금하고 2개의 조례를 하고 그다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정책이나 여성발전을 위한 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종합적인 기본조례가 있으면 더 여성정책을 시행하는데 좋지 않나 그래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입법예고를 하고 제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6월 23일부터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법이 이후에 개정절차를 밟아서 이왕에 저희들 입법예고도 했고 그래서 제정을 한 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내년 이후에 저희 실정에 맞게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김종식 위원
뭐 하러 행정이 한번에 할 때 해야지 자꾸 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장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자 말씀은 안 해도 생각은 있겠지만 아직 계류중인 것을 우리가 굳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류중인 것을 앞서 가는 행정은 이것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국회에 통과되면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수순을 밟아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발전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부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성을 위한 일들로 이자부분 가지고 쓰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금까지 문제는 없고 각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일부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여성을 위해서 발전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발전기금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사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고 항상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 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은 뭐냐하면 중복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중복되는 사례들이 기본조례안에 다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조례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고 수정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정책도 여성과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책을 강화하고 이번 여성발전기금법도 개정하는 이유도 법률적 근거를 두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지나치게 앞서 가는 행정에 대해서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지나치게 앞서 가는 부분인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과장님이 전혀 이해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특별히 타시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도내에도 전라북도와 2개 시군이 이 기본조례가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앞서간다고,
박정희 위원
지금 익산하고 전주하고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순창하고 김제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전국적으로는 많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다 알고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미 순창하고 김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비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간다는 말은 제가 달리 설명드릴 말씀이,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을 위해 2010년 8월 6일자로 법제처에 제출되어 법령안 심사중에 있어 좀더 심도 있는 안건처리가 요구되었으며 일부 내용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의견이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기금을 운영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잘못이 있었다면 운영의 묘가 지금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면 몰라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한번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얘기에요. 바로 그 부분이 앞서 가는 행정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두고 근간을 두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선진지나 어디 같은 데를 갈 때는 좋은 점을 모방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다수 보면 본인 견문도 넓히지만, 물론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순창이나 그런 데에서는 하는 곳도 있지만 가능한 한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도 본 따서 취지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우리가 당연히 국회에 법 통과되면 내려오잖아요. 조문이 다 지방차지로, 그러면 거기에 같이 준수해서 같이 맞게끔 운영하면 낫지 않나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기본법도 개정안을 내용을 저도 봤는데 이 법령은 중앙부처에 업무를 더 강화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고 지자체에 연관된 것은 극히 드문 사항이,
김종식 위원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강화한다면 강화하는대로 거기에 맞게끔 따라주어야지 안 따라주면, 국장님 한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니 좋으신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책무에 관해서 우리가 이 조례 조항을 만들었지 이번에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정을 하는데 성평등만 있었는데 성평등과 성차별을 확대하고 여성위원회를 지금 총리실 산하에 있었는데 대통령소속으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앙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 책임관제도도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는 내용이지 이 조례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중앙에 법 개정되는 내용과의 조례는 중앙 법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33조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만 큰 제목에 대해서 이것을 했지 중앙에 법이 제정중이라면 저희도 그것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내용이 큰 틀에서 명칭하고 성평등, 성차별만하고 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책임관을 두도록 그런 법제도가 되면 그런 것만 바뀌지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이번에 통합해서 제정하는 내용은 그 중앙의 법이 개정되더라도 특별하게 그것에 따라서 개정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여성발전기본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이 자리에 제출을 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 여성발전에 뭔가 합리적인 토대를 빨리 만들려고 지금 이 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 법안을 올리고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라고 해 놓으시고 답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떠한 말이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답변 말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여기 위원이 다 앉아있는데 다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 위원회에 오실 때는 충분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조례안 10조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예산 또는 군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범위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가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업하는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기 10조에 해당되는 단체와 법인은 꼭 여성관련단체만 특정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여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하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죠.
위원장 강성옥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운영위에서 탈락된 이유는 뭐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기 이 조항은 예산 또는 기금으로 한 것이고,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하는데 여성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 과장님 설명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니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하고 이 조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는,
위원장 강성옥
여성단체로만 국한되어 있는가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10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기금 운영내용이 바뀌었네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니 기금은,
위원장 강성옥
지원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아니죠. 내용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강성옥
아니 과장님 보세요.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는 여성단체로 국한되어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이번에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여성단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를 포함시킨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확대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직원상의)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단체는 기금운용이나 설치조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었고 기존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지원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만 지원한다는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군데가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하면서 한단체가 여성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단체가 같은 동일한 성격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남성단체가 여성지위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심의를 할 때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정말로 여성권익이 우선시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희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채만식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침체되어 있는 채만식문학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문학상의 격을 높이고 작품성 높은 작품을 추천받고자 하였으며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문학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갖고자 본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수상 후보자의 추천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20인 이내의 추천위원, 월간 문학지 발행인, 각 대학장 및 문인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10인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하도록 하였고 2항에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와 ‘추천위원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 2항에 ‘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와 2항에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는 내용을 신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침체되어 있는 채만식문학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제한하여 문학상의 격을 높이고 작품성 높은 작품을 추천받으며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를 공개하여 문학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직 지역작가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없고 다만 군산시문인협회에서 지역 작가들의 등단기회랄지 그다음 작품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문학지를 연간 매년 발행하고 또 문학인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어떤 수상이랄지 지원조례랄지 이런 것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나누어 주신 조문에는 없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 밑으로 위원 내용중에 현직작가 또는 평론가 등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현재 위원님도 평론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설가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 강성옥
그러니까 조례에 삽입해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러면 어떤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위원장 강성옥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도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학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하는 부탁인데 계간지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만 하다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작품성 높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향도 있으니까 계간지나 이런 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으니까 한번 검토만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동안 상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8.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 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군산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경비보조 등을 통하여 군산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문화를 계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사업 등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제3조 그다음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보조금의 신청 및 제6조 경비의 보조와 조례 외의 사항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군산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의 필요한 경비보조 등을 통하여 군산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정책에 맞춰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녹색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대상에 시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정하고 시의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민간단체에 제공토록하고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ㆍ생산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 정책에 맞춰 이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요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도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외 2건의 타시군 조례를 수집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현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전반에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지역상품과 하도급 확대를 담고 있는데 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설산업 활성화조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가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에 의한 모든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구매를 할 때 타지역 업체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생산은 우리지역에도 5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하는 것은 꼭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타지역에서 친환경상품으로 생산되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대리점이라든가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를 전 지자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기업체들도 말하자면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상품하고 일반상품하고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상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친환경상품은 상품을 만들면서 환경마크를 받는 품목이 있고 또 재활용 품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할용 품목 같은 경우는 일반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것이고 그다음 환경마크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통계적으로, 다만 친환경상품이 조금 비싸다는 것만 알지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리고 품목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친환경으로 재배를 예를 들어서 상품 간단한 것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상추를 재배한다든가 말 그대로 좋은 또 거기에 사료가 검증된 사료를 써서 거기에서 자란 상품이 친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친환경이라고 하지 통계적으로 보면 깻잎이나 뭐 보면 농약이 검출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퇴비까지 친환경적인 것이 갖추어져가지고 되는지 그런 부분이 때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이제 위생과하고 저쪽하고 직접 저기하는 데하고는 부서가 틀리지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 여하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장성도 많이 확대가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기업체도 우리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거부감을 못 느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종식 위원
하여튼 우리지역에서 농민들의 고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초를 덜어주고 또 거기 나오는 전 물량이 잘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유통이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도 유통이 잘되어 가지고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군산지역에 해당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친환경 인증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디어디예요? 자료에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 신문용지,
김성곤 위원
우리 자료에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페이퍼코리아에서 신문용지, 대왕제지공업에서 화장실용 점보롤화장지, 백광산업에서 숯처리제, 중림산업에서 하천사면용블록, 서원건설산업에서 도로보조기층용골재 이상 5개소입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까지는 예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개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우리가 구매대상의 몇%나 전체 몇%나 예상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아직,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해마다 금년말까지 내년도 구매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구매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아직은 몇%가 구매대상일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관련법이나 이 조례가 이제 어느 시군이나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것이 녹색산업에서 친환경쪽으로 가고 또 이용자들도 친환경상품을 앞으로 선호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갈수록 효과가 일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곤 위원
정리하자면 이 조례는 대세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서 우리지역의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것을 확대하고 동의되어 가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정책상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5개 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차지하는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준비단계라고 하니까 이런 대상과 이런 것들을 빨리 넓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구매대상 친환경상품이나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보면 예시로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게 되요? 지금 현재, 우리 업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 어차피 삼성 것 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대기업체에서 친환경상품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구매 촉진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친환경상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관내업체들을 말하자면 이런 친환경상품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친환경상품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194가지예요. 6,194가지중에 군산시는 5가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6,189가지는 타지역업체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조물 상품중에 말하자면 군산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타지역에서 생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산에 대리점이라든가 판매망을 통해서 팔고 있으면 그게 우리시에서 그런 데 것을 말하자면 구매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물론 판매망이 군산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판매망이 군산에 없고 친환경상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친환경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군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 경우는 이런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를 자제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군산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자제하자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말하자면 군산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이라도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되지 않는 것은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를 자제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제품을 사라고 하는 것은 거스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 것은 자제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다른 조례를 또 만들어야죠. 군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다른 조례를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가 유명무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다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체도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군산의 제조업체가 군산시만을 상대로 해서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려면 이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매 촉진조례는 그런 업체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자제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친환경상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원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선지원, 후구매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일단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군산의 업체들이 친환경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을 해 주면서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친환경상품으로 우리 가겠다고 가야 맞는데 지금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서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친환경 인증을 안 받으면 다른 시군에도 전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그 관계법에 의해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해마다 구매계획을 세우고 구매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국정평가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참고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조례 제정이 우리시가 전라북도 다른 시에 비해서도 늦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기업에 조금 위축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이것을 그동안 좀 늦춰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시는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야 하고 또 그 구매실적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제정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조례이전에 구매계획과 실적보고를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했어요? 무슨 과에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 환경위생과였습니다.
김성곤 위원
조례이전부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세무과장 황호종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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