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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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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건 6.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6.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시정질문 답변의 건(박정희 의원) 20.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건 6.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6.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시정질문 답변의 건(박정희 의원) 20.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학진 부시장님, 그리고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진 제7회 군산세계철새 축제와 관련 세계축제라는 위상에 걸맞는 개선과 발전방향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의 2011년 전체예산은 약 23억원이며 이중 2004년부터 군산세계철새축제에 7회에 걸쳐서 약 40억원을 들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우리 군산에 대표축제로써 관광에 대한 기여도, 성취도,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며 철새축제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대표적인 철새축제로는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 철새축제와 충남 서산의 세계철새 기행 등이 있습니다. 이들 축제의 특징은 자연을 살리고 이를 이용하는 생태탐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철새의 쉼터 및 먹이터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지역민들의 교육을 통해 생태가이드를 양성하고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노력들이 방문객들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새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국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종이접기, 과학관 등 건물이나 하우스형의 이벤트성 철새축제를 즉시 개선할 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자연의 기후 변화에 따른 철새개체수의 유동성, 조류 인프렌자의 발생, 기타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상황을 통해 본 의원은 군산철새축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군산 시장님과 철새생태관리과 유관 부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과 어우러져 생태와 건강히 살아 숨쉬는 철새 자연휴양 관광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는 일회성 축제가 아닌 사시사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보고 느끼고 맛을 즐기며 인생에 추억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건강과 생태의 관광지로 변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자신과 가족의 육체건강, 정신건강을 위해 찾아오는 자연휴양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축제는 말 그대로 며칠 간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테마별 생태와 지역문화 벨트로 연결되어지는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철새조망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생태와 연계하여 금강~오성산~나포십자들~뚝방~십자들~망해산~서수면 주변 일원으로 이어지는 테마별 생태문화 벨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되어지는 곤충생태관과 양묘원 등의 집중화된 연계가 절실합니다. 이는 철새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처방안이 되며 첫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철새와 관련 탐조중심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의 요구는 많지 않습니다. 철새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대한 보답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탐조프로그램과 진행일 것입니다.
넷째 대행사에 이관하는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철새생태관리과가 직접 행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2010년 축제 예산 7억 2,400만원 중 대행사가 집행하는 예산이 대행료를 포함 5억 4천만원입니다. 탐조투어 중심의 축제로 한다면 지역에서 교육되고 단련된 탐조가이드들과 함께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시민, 지역의 환경, 생태전문가,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 행사장에서 흔히 봐왔을 천막 안에서의 프로그램 보다 인근 농가에서 농촌체험이 보다 방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철새축제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생태자연의 활용과 보존은 미래 가치의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적인 것에도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철새와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각별히 우리 시장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훌륭한 열정적인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차에 분명코 우리 철새 주변에 대해서 확실한 성공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산과 들이 공존하는 청정지역이 바로 금강철새와 이어지는 동군산 지역일 것입니다. 우리 군산 철새축제가 지향하는 것이 환경, 생태 그리고 산교육, 나아가 우리 인간의 건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배우고 공유하는 축제, 지나친 대행사 의존과 행정편의적인 축제의 운영을 적극 개선하여 환경 생태 탐조 교육 중심의 축제, 자연의 생태를 통하여 인간의 건강과 추억을 기쁨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세계철새를 이름에 걸맞는 세계적 철새생태휴양관광지 우리 군산의 대표축제로 될 수 있도록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고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산에 막중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철새생태과 세 과 과장님을 위시하여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에 감사를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시장님께서는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조정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983억 4,100만원 보다 190억 4,500만원이 증액된 7,173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974억 9,400만원 보다 117억 3,400만원이 증가한 6,092억 2,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008억 4,700만원 보다 73억 1,100만원이 증가한 1,08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35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 감소 영향으로 2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공설시장 재건축 10억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21억 9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증가로 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분기 취ㆍ등록세 등 도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1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102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산공설시장 재건축에 10억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축에 2억원, 새만금 종합비지니스센터 구축에 10억원,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19억 4,700만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사업에 85억 9,400만원, 야미도 방파제 시설에 5억원, 2010년산 수확기 벼 매입에 2억 5,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억 4,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입 증가로 인하여 제2회 추경 대비 13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군장에너지 특별지원금 영향으로 48억 2,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입금, 이자수입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 지연,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623억원, 특별회계 95억원 등 총 71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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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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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동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제출하신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니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건
6.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집행 시 군산시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하며, 계획 수립 시 자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단체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춰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개 사업소와 3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서 명칭을 정할 때 시민들이 알기 쉽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여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영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 변경은 시민들이 “도시계획과”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공영사업과”로 명칭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감분야 정원을 조정하고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및 육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류됨에 따라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대하여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기 3개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위법령인『2011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의 맛집 발굴ㆍ지정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모범음식점”과 혼동되지 않도록 “맛집”에 대한 취지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맛집 지정 전에 심사를 철저히 하며 맛집 지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쓰레기봉투의 제작ㆍ유통에 대비한 물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건은 청사가 신축되면 현 청사의 20년 이상 노후화와 면적 협소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군산공설시장 취득 변경 건은 임시시장 개설, 여성 다목적 시설, 주차장 등이 추가로 조성되어 상인보호 대책 마련과 고객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이처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군산시 보훈회관 신축 취득 건은 기존 노후화된 보훈회관 건물의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내 각처에 난립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신축 건물에 입주시켜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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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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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성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6.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개발행위에 있어 연접개발 완화(제18조)와 미관지구 내 대지 안 공지 행위제한을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일원화 하고,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완화가 주된 개정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연접개발을 완화하는 내용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에서 연접개발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함은 물론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제함으로 개발의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둘러 쌓인 지역에서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조촌ㆍ 경장ㆍ경암동, 나운동, 소룡동 지역이 해당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42조 2항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관련 사항은 개정에 따른 효과 보다는 도시미관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3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제32조 제3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1인 2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국한하여 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써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54개 단지 중 36개 단지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서민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에서 모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2010년 5월 집단이주지역으로 선정된 내초지구와 어은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집단이주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이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본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내초지구는 차량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추가확보,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단지 내 공공시설이 새만금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곽에 배치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어은지구는 단지 내 도로계획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게 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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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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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우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시정질문 답변의 건(박정희 의원)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의원은 언제나 불철주야 군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군산의 미래는 희망차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도심 확장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군산시의 발표와 각종 언론을 통해 군산시 인구가 지난 2003년 26만명 대로 떨어진 이후 무려 8년 만에 10월말을 기준으로 다시 27만을 넘어서 27만 2,293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군산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을 했으나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은 왜인지,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현재 군산시의 면적이 기존 390.20㎢에 새만금지역 285.25㎢를 더해 675.45㎢이며 인구는 27만 2,293명, 전주시는 면적이 206.22㎢에 인구 63만 5천여 명으로 우리시의 면적이 전주시에 비해 세배 이상이고 인구는 전주가 군산 보다 2.3배가 많은 현실에서 먼저 축배를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군산시의 인구증가에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것은 지난 10년간 원도심권인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주민 수가 2000년 4만 2,716명이던 주민이 2010년 3만 1,126명, 총 유출인구가 1만 1,590명으로 무려 1만 1,59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도심권의 인구 수치는 군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천명의 인구 유입으로 27만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인구증가 비율의 발표에 원도심 주민들은 증가한 인구 보다 2배 정도의 인구감소의 현상으로 극심한 공동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원도심권의 주민 수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줄어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바로 인구유입의 확실한 전제와 계획이 없이 무분별한 신도심권 개발, 즉 택지개발로 인해 원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와 인구에 각종 도시환경은 문동신 시장님이 목표로 삼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똑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온 순천시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27만인 순천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추세에 신도심, 즉 택지개발이 민간이 아닌 공공택지 개발로 신도심은 과밀해지고 원도심은 텅텅 비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군산시도 새만금이 없었다면 인구가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산시도 지난 1980년대부터 나운동 지역을 시작으로 소룡, 조촌, 수송, 지곡동에 이어 미장지구까지 각종 택지개발을 통하여 신도심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물론 한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신도심 개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제된 인구유입과 계획이 없는 신도심 개발은 또 다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원도심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현재 군산시청이 위치한 조촌동도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곳으로 원도심에 있던 각종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촌 지역은 얼마나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보았고 공공기관이 떠나간 원도심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빔 프로젝트 상영)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나운 신도심 개발로 원도심 인구가 줄었고 소룡, 조촌 신도심 개발로 공공기관이 모두 빠져나가고 수송 신도심 개발로 남은 인구마저 또 나가고 미장지구까지 개발되면 원도심은 어떻게 될 지, 신역세권에다 내초동까지 개발한다면 방만한 도심의 확장으로 이런 계속 무분별하게 신도심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면 언젠가는 나운동 지역도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송동 지역이 개발이 된 후에 4천여 명이 빠져 나가 지금의 원도심처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의원은 문동신 시장님께 미장지구 개발조차 강력히 저지함을 주장하고 싶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에 미장지구 개발 이후 어떤 신도심 개발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보다 3배 넓은 군산시의 신도심 개발을 추진한다면 65만의 전주시도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난립되는 신도심 개발은 원도심 뿐만 아니라 나운동, 수송동까지도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측하기에 더 이상의 신도심 개발계획 자체를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정주조건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중동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제입니다. 지난 70~80년대만 해도 만선의 풍요로움으로 불야성을 이뤘던 중동지역은 지금 문화ㆍ체육시설은 물론 차 한대도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도심 속의 오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혹시 중동지역으로 식사를 한번 하러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셨다면 중동지역에서 식사를 하실 때 타고 오신 차량을 주차장에 넣고 마음 놓고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특히 다리 하나를 사이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국서부발전의 LNG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비로 64억 3천만원, 그동안의 이자 2억3천만원이 불어나 총 66억 6천만원이 있고
발전소에 발전에 따른 기본지원비도 08년 에 1억 7,200만원, 09년에 1억 9,900만원 등 3억 7,100만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총 70억 3,1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지원비는 경암동 주거지역 공원조성 사업으로 39억원이 소요되었고 동부와 서부 어민회관 건립비로 각 5억씩 10억원,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21억 6,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지원비가 발전소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중동지역에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은 이유와 중동지역 주민들은 군산시민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갑론을박, 그리고 고심 끝에 특별지원비 지원사업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동지역 주민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위원회, 중동지역 주민들은 참석을 시키셨는지 궁금하고, 또 참석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밝혀주시고, 발전소 앞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이 만들어졌던데 왜 또 공원이 필요해서 3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발전소 앞에는 피해가 있고 발전소 옆에는 피해가 없어서 중동지역은 현재 보시다시피 도둑도 도망가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좁은 골목길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이 동네마다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이 운동기구는 구경도 못하는 이런 지역은 왜 무시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2층에서 전통의식인 중동당산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인구도 없고 그나마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지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5㎞ 이내이면 쓸 수 있는 특별지원금을 한 지역에만 쓰지 마시고 매년 발전소가 발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 일부를 일부러 적립되는 기본지원비라도 바로 옆 중동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척에 발전소를 두고도 발전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면서 도심 속에 오지로 전락해 버린 중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기본지원비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제안을 합니다. 군산시청의 수장으로 군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운항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
글로벌시대 국민과 시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기존의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태만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안전주의에서 과감하게 구태를 깨버리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부터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등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한결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의 상대가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로 넓어지는 글로벌화 된 현실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지도자로는 경쟁을 할 수 없어 도태되고 마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법칙을 국민과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뻘낙지와 농작물 경작위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평범한 농어촌 지역인 전남 함평군을 전국에 알리고 매년 수백만명씩 찾아오는 명소로 발전시킨 것도 한 군수에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곤충인 나비,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나비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루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국민과 시민이 지도자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가 고지대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지난 07년부터 내년까지 총 75억원을 들여 모든 보상을 마치고 위험지대로부터 주민을 이주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미 45억원을 들여 전체 85필지 60가구 가운데 51필지와 34가구의 보상이 완료되어 내년 즉, 2011년이면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미장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무리 되어 가는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전체를 토석 채취해서 미장지구 토사로 활용하고 정리된 재해위험지구를 주택단지나 상업용 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제안하는 이유는 세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 미장지구 개발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사를 일부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미장지구 개발을 위해 최소한 2~3개의 산을 모두 깎아내야 하는 것으로써 이미 144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토사 채취용 산을 매입하는 안건이 2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군산시 입장에서 볼 때 산을 매입해 토사 채취하는 것은 심각한 녹지훼손이 있을 수 있기에 한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양동 재해위험지구에는 주택밀집지역에서 변변한 나무 하나 없이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군산시가 2011년부터 시행될 제2차 지역복지계획에 있어서 군산지역 저소득 복지욕구 조사를 한 결과 임대주택 알선과 보급에 대한 욕구가 제1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공원화 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사업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 총 10개 지구사업에서 총 1,421가구 중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787가구, 15평에서 13평 미만은 375세대, 33㎡ 즉, 10평 미만이 259세대, 이밖에도 원도심에서 이주하는 상당수의 가구가 15평 즉, 50㎡ 이하라고 하는 현실에 시유지가 대부분 주민들은 적은 보상비로 한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는 수송동 지역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에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또 다른 빈민촌을 형성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원도심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주민들은 사업의 주체인 군산시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는 원도심의 화려한 컴백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정착해 살 수 있는 주택조건을 마련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공4차 지역 7평 형태는 대기자가 500여명으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고 9평 정도는 600여명이 대기자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1,285세대가 2년, 4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대기자까지 합치면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장지구의 임대아파트가 입주모집을 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관리비 문제로 엄두도 못 내고 저평수의 임대아파트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부지를 토사는 토사대로 활용하고 평지화가 되면 주택복지 차원에 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의 주택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면 떠나갔던 원도심의 주민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지역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는 큰 평수이기 때문에 형편상 재입주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형편에 맞는 소형아파트를 건립하여 지역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시미관과 원도심권의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양 재해위험지구는 수십년 전 도로개설을 위해 산을 가로지르는 이른바 산 끊어진 곳으로 불리는 곳으로 낙석위험과 산자락 절개로 흉물스럽게 자리를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나 정리와 도시계획을 통해 미관은 살아나고 창성 주공아파트가 지어졌지만 평지화 작업을 하지 않고 높은 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입주는 하였지만 지역주민과의 단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정에서 평지화 작업을 통한 주택 건설로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험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하는 가슴 떨린 명연설의 다짐이 오늘 군산시와 문동신 시장님께로 이어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줄 것으로 믿고 서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군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에 찬 새해를 앞두고 올해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소신 있는 군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심의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셔서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권 공동화 원인인 신도심 개발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미장지구 개발 이후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권 공동화 원인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인 몇가지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 도시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팽창에 따른 신도시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택지조성 사업은 8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작으로 나운동, 미룡동, 지곡동, 수송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신도시 개발지역이 원도심 보다 좋은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고 이곳에 새로운 아파트 등이 건설됨에 따라서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다 보니 도심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 등 군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써 원도심을 조화롭게 신도심과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4기부터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모든 행정력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착벨트 사업,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 내항 재개발 사업 등 각 분야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원도심 재생의 효과가 하나하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2억을 투자하여 조성 중인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은 내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구)조선은행 등을 활용하여 100억원을 투자하는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근대건축물 복원 등 140억원을 투자하는 근대역사 경관조성 사업도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역세권 일원에 대하여는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내년 7월 준공하며 구도심과 중동사거리 간 360m의 도로가 개설되고 경암동 돌산을 정비하여 초고층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주변환경도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발전의 핵심인 내항 수변지역 개발은 해상매립지와 연안도로변 매립 예정지까지 포함하는 수변계획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해상 매립지는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항만친수시설로 금년 중에 계획을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국비지원을 받아 진입교량 건설을 필두로 해양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이 상생하는 화합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장대교 개통, 내항 활성화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예측하여 2011년부터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이 군산시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장지구 개발 이후의 신도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지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LH공사의 사업으로 신 군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33만평 규모의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장항선과 군산선이 연결되는 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역이 이전됨에 따라 신역사를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1,907억을 투자하여 용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LH공사의 경영난으로 정확한 착공시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말 전국적으로 일괄 발표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군산지역 별도의 택지개발사업은 아직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동지역 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서부발전(주)에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건설 시 특별지원 사업비와 매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지원 사업비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군산 서부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지원금 66억 6천만원과 기본지원금 3억 7,100만원 등 총 70억 3,100만원의 지원사업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였고,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주민 지원사업이 되도록 오랜 시간 대화와 격론을 거친 끝에 경암동 주거지역 공원조성사업에 39억원, 동부와 서부 어민회관 건립비로 10억원,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에 21억 6,400만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동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2011년에 지원될 기본지원사업비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도록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건물 철거 후 공원화 하는 것 보다는 미장지구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택지로 조성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양동 재해위험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지대에 노후된 주택 6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 보다는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2007년 8월 16일 선양동 고지대 일원 4,600평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07~2011까지 총사업비 65억원 투자하여 토지와 건물의 전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4,600평 중 61%인 2,800평을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전체 60동 중 34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토지 1,800평과 건물 26동은 2011년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을 마무리 하고 건물 철거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에 모든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면 도심 녹화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선양동 고지대 철거지역을 절취하여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취원으로 활용하고 평지화 된 부지는 주거 등 복합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경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한 추진사업의 예를 들면 현재 사업 완료된 해망 9통 재해위험지구 내 부지 4,200평을 절취하여 공항로 도로공사의 성토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후 조성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양동지역은 토사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망 9통과 다르게 매우 단단한 경암층이 분포되어 있어 시가지에서 암반의 발파 등은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양동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정밀한 지질조사 및 지표조사, 사면안정성 검토 등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여 지표층의 분포, 발파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검토를 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게 들었고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는 LH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신문지상에 내초동도 역시 다시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오식도동도 지금 상당히 택지 개발이 되어서 원룸아파트 형태가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역세권, 그리고 또 내초동까지 다시 택지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빼고 난 모든 지역들이 전부다 인구가 분산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인구가 그 수요에 공급을 서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많고 수요가 없는 문제 때문에 원도심권의 인구가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스컴상에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시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LH공사는 빠르면 이달 안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채가 워낙 많고 지금 매일 100억씩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이 이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요,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11월달에 방침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연초부터는 개발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12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초동은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미성동이라고 하지만 6km 이상 공간이 떠있고 우리 군산시 전체에 문화연계사업으로 보았을 때에는 별도의 도시 같은 그런 괴리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초도 지역하고 역세권 지역은 개발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송지역도 재개발을 하다 말았고 미원지구나 금강지구 역시도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미원지구나 금강지구도 지금 가는 그런 향방에 있어서 또 다른 개발도 없이 역세권이나 내초동이 다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원도심권에 대한 그러한 개발에 대해서는 전부다 포기를 해버리고 새로 신도심권에 대한 개발만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도심권도 제대로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주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인구를 분산시키면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나운동 지역도 이미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 전체가 외부로 분산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에 신도심 개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H공사만 같이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개발하는 대로, 우리 군산시의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해망동이 군장대교 보상문제가 끝나면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월명터널 밖 쪽 5천평 정도에다 우리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도심권들이 떠나지 않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명동 하나만 놓고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쪽 중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층 아파트 짓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일석에 도심 미관을 개선해서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미원지구나 금강지구도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이고 해망지구는 추후에 군장대교 문제로 새로 거론되었던 곳이고, 그런데 기존에 계획 되어 있었던 시민들과의 약속은 져버리고 새로운 문제가 도출했다고 해서 그쪽 먼저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군산시를 어느 누가 어떤 시민이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고 순서대로 모든 것을 개발을 해야지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쪽을 먼저 한다라고 해서는 군산시를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문동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시 세출예산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LH공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발해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개발되었다가 중단된 것은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직접비를 들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정희 의원
신도심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서로 같이 논의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저는 내초동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군산시를 통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 신문지상에서 내초동까지 다시,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그렇게,
박정희 의원
내초동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시장 문동신
신문,
박정희 의원
도대체 군산시가 신도심 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내초도에 거기에다 도시를 개발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 15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의원
예.
시장 문동신
그리고 거기는 원래 공단지역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검토한 결과 평당 8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만금지역에 50만원짜리를 놓고 거기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 협의해서 150만평을 일단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시킬려고는 했지 거기에다 무엇을 건설한다고는 아직 확실히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
신문지상에 택지개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토질조사를 통한 그러한 방법으로,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박정희 의원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질조사를 하셔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박정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진 의원 의석에서-「예」)
최동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금강 오룡 및 선양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최현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한 지난 임시회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과 같이 현장 방문한 결과 아까 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먼저 시정질문 하여 주신 박정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장내웃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선양지구 뿐만 아니고 금강ㆍ오룡지구도 사업지구로 통합해서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도 협의해본 결과 아까 시장님이 우려하신 단단한 암반에 대해서도 공법이 발달해서 별 지장 없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양지구 뿐만 아니고 금강ㆍ오룡지구까지 확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그 남는 토석은 새만금 매립토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동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0.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운영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한은 불과 8개월 전인 금년 3월 26일 밤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숭고한 장병들을 희생시켜 세계를 경악케 한 만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1월 23일 14시 34분경 우리나라 연평도 인근 해상과 내륙에 해안포 수백발 포격을 자행하여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케 하고 수십 명에게 인명피해를 입히고 마을을 초토화 시켰으며 이는 UN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4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의 명복을 빌며 천인공노 할 북한의 만행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특단에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민의 가슴에 포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확고한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천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문』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경 우리나라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해안포 수백발 사격을 자행하여 우리나라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수십명의 사상 피해를 입혔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은 UN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불과 8개월 전인 금년 3월 26일 밤에 해군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숭고한 46명의 장병들을 사망케 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천안함의 남은 유가족들의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힘겨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서해5도를 도발한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 및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는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천인공노 할 도발 행위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국민이 더 이상 전쟁불안에 떨지 않고 남북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에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안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2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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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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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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