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5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10년 11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제144차 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회기에 의하여 실시토록하고, 금번 제145회(제2차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