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43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