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7명, 행정복지위원회 12명, 경제건설위원회 11명의 의원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선임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배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에는 강태창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조부철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함정식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이 복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에는 김경구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신경용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엄문정 의원님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