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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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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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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3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2.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2.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5년을 목표로 하는 군산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 지난 2009년 7월 의회 의견청취 후 2009년 12월에 전북도에 승인 신청한 사항이나 관계기관 협의 중 시립묘지 주차장과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한 후 재협의하도록 요청해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시 절차를 이행하여 전북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의회의 의견청취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립묘지 주차장과 농업기술센터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시립묘지 주차장은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경제건설위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군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인 임피면 보석리 일원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부지 용도를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국가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 확대 설치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사항은 관련사업 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임으로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립묘지 주차장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군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고 2009년 7월 위원님들께 보고 및 2009년 12월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전라북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의견에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대상임으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함을 회신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0년 3월 23일 일간지에 재공람 공고를 하였고 2010년 3월 24일부터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묘지 주차장은 기정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인데 이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면적은 2만 5,106㎡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면적은 3만 28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히 검토 반영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중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5월중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시립묘지 주차장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시설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세부로 해서 작년도에 확정지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작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작년 12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작년에 도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해놨는데 바로 이러한 재정비안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과 관리지역을 늘려줄 것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꼼꼼하게 다 됐습니다.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했다고 올려놓고 재정비안이 몇 개월만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이전한 지가 10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옮겨서 개소를 했으니까 10년 정도 되었던 것을 여태 않고 농림지역으로 놔뒀다가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재정비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엊그제 본 위원이 옥구를 가다보니까, 연관이 되는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옥구에 신설도로가 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강태창 위원
도로가 나는데 가다가 옥구농협이 걸립니다. 옥구농협이 합의를 안 해주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하니까 뒤에 1,800평의 부지가 있는데 절대농지랍니다. ?절대농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해줄 수가 없습니다.?이럽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합의를 통해서 할 때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폭넓게 나갔으면 하는데 작년에 해놓고 또 생기면 자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틀림없이 해줘야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작년에 할 때 한꺼번에 뭉쳐서 통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 뒤에 농림부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준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의견제시 할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군산시 삼학동 884-2번지 일원으로 삼학주공아파트 남측이며 정비대상 면적은 3만 1,954㎡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중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을 매입하여 이곳에 공공공지 3천㎡를 조성하여 녹지공간, 휴게,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계획과 도로계획도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계획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공지 조성시 서남쪽 기존 도로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인근 주민의 건축행위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은 기 정비된 주차장으로 지적선과 도시계획시설이 상이하므로 지적선에 의거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먼저 어제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에 앞서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군산시 삼학동 88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1,954㎡가 되겠고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7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수는 총 252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는 현지개량방식이 되겠고 정비구역 지정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업 내용으로는 현지개량 2만 4,630㎡, 도로 개설 2,820㎡, 주차장 1,504㎡, 공공공지 시설에 3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3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확정이 되었고 2009년 5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방식을 현지개량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2010년 2월달에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3월 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4월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전라북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심의를 거쳐서 2010년 5월달에 사업시행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8월 이후에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처음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2004년 3월달입니다.
강태창 위원
2004년 3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2004년 5월달에,
건축과장 김병옥
2009년으로 작년 5월달입니다.
강태창 위원
2004년도에 확정이 되고 2009년도에 현지개량방식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끝났는데 2004년도에 확정된 것이 5년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시간이 들었고 그동안에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의견의 일치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6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 근방 사람들은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건축과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때문에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묶어서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6년이나 걸렸단 말입니다. 물론 의견청취인데, 앞으로 예기치 못한 민원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능력 있는 계장님들이 하십니다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견 통일, 설명을 통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근방 가면 주민들은 더 붙여서 한 10년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뭐하고 행정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확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확보나 편익시설이나 도로확장이 주민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보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라고 되어있습니다. 2분의 1이면 절반인데 과반수 이하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 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현재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하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공용지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는 대화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모아지지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동의서는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지금 동의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해달라고 하다가도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십시오. 처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주민들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내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그 분들을 유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너무 나서면 오히려 그 분들이 뒤로 쳐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셔서 그 분들 스스로 동의서를 받고 이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어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8~9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4천만원의 주택개량비용을 대출해줘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공공부지 확대를 검토해보시라는 의견이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조그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보상받은 금액으로 다른 곳에 입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의 공공,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서남쪽 기존도로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부분, 노외주차장 기 정비된 부분하고 정비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축과장 김병옥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한경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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