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0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9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