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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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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1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기업을 심의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를 세부적으로 규정,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내용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조세감면 규정을 추가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3월 제131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점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8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의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과 제16조의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도 걱정이 되지만 실수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미약하나마 군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한시적 규제완화사항과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축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사항으로 조경면적 적용시 별도 조경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관광시설이나 골프장 등은 조경의무시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시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사, 작물재배사는 3천㎡ 이상시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하는 내용 등이며 둘째는 한시적 규제완화사항으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시 공장, 물류시설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며 셋째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으로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제외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경면적 적용시 별도 조경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관광시설, 골프장 등은 조경의무시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사, 작물재배사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접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3천㎡로 규제 완화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동간의 띄우는 거리를 완화하고 공개공지의 여유 공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미관지구 안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지급토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개정안 34조 4항에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에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등을 일정기간 허용해서 기업의 홍보나 일반인들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규정 없이도 해온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제도권으로 영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어도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주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공개공지라 하면 어디를,
건축과장 김병옥
아파트단지 내도 있고,
위원장 한경봉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동과 동간의 일정거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동과 동간의 거리를 가까이 붙일 수 있고 남는 부분을 공개공지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완화해주는 법안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공간인데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면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소 누그러 뜨려주고 제도적으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지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임차인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법 없이도 해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밖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공개공지에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유지 아니면 개인용지, 개인용지는 자기들이 사용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병옥
예. 모든 시설이 용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개공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단지 안에 건축물이 있고 그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단지 밖에는,
건축과장 김병옥
단지 밖에는 별도로 집회신고를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일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공간들을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으로 쓰는데 본 위원 얘기는 법으로 조례는 만들지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법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고 연간 60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자치위원들이 못하게 한다든지 60일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
건축과장 김병옥
60일 초과는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는데 단지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초과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단지는 민원이 많으니까 아예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자율권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것을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회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단지 내의 사유재산이니까 하고 안 하고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60일 이상 하는데 자치회에서 안 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그렇죠. 거의 강제사항이죠.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데 공개공지 자체를 그동안에는 암묵적으로 했었습니다. 면적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 대표들 해서 행사가 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 자체를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만들자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이성일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니까 법이라는 것이 알면 법이지만 모르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3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자료검토) 33조의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동간 이동거리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해서 띄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띄어 왔는데 앞으로는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계단 높이의 앞동과 뒷동의 거리를 보고 단 차이를 두어서 거리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가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앞동의 건물 높이만큼 거리를 띄어서 뒷동을 지으면 되는데 단을 줘서 앞동은 낮고 뒷동은 높은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동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뒷동은 채광이 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0.8배의 거리를 띄어서 동을 축조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채광 확보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에 있는 동을 봐서 뒷동을 짓는다면 오히려 배려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
박희순 위원
오히려 동간 거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병옥
예. 동간 거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 거리 이상은 띄어서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길은 종전 규정대로 준용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종전대로 하고 동간거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김병옥
예.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자원순환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지역건설 경기부양에 필요한 시설로써 본 안건은 1998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시 파쇄시설 등 관련시설을 설치, 현재까지 영업 중인 성산면 산곡리 소재 주식회사 남성환경 사업장에 대하여 그간 활용되어온 부지 4만 7천㎡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작년 6월 29일 입안 제안되어 9월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사항이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소상히 알아보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새로 수렴한 결과 주민반대로 인해서 작년 9월 25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과 협의 완료하여 09년 11월 30일 재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면 산곡리 624-1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남성환경 사업부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9월 제135회 임시회에 동일 내용으로 안건이 상정된 바 있으며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면밀한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135회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는데 오늘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국장님, 산곡리 환경사랑회와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보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대화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성환경 사업장 안에 환경사랑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같이 항상 감시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였고 이 사항은 법적으로 공증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직접 주민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최초로 이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환경사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단제출을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이 주민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자고 협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산곡리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사항 중에서 6가지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족됐기 때문에 재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공증각서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봤는데 그러면 그 분들하고 몇 번이나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많이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접촉한 명단 다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그것을 주시고 본 위원은 정작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왜 모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모르는 분이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대표들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설득이 됐는지 아니면 그 분들을 빼놓고 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성산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부분까지 참여를 했는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반대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왜 제외시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분들까지 설득하고 같이 안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 사항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박희순 위원
아니,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 분들하고도 합의를 못 이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주민피해를 사업자가 최소화한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99명 중에 1명의 민원으로 인해서 법적처리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산면에서 반대하셨던 분들은 현재 이 건이 다시 올라와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을 설득했기에 일부는 모르고 일부는 이렇게 합의를 해주었는지 아무리 99명에 1명이라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십시오. 골치 아픈 분들은 빼고 일부 협조하시는 분들만 합의를 이루어서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희완 위원
명단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박희순 위원
명단 주십시오. 처음에 반대하신 분들 명단도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명단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명단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공증각서를 작성하고 재입안을 한 것인데 물론 환경사랑회 라는 것을 성산면 주민 전체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민들하고 이장 정도는 서로 공유가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이 건으로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추후 재활용이나 폐기물, 어떤 건축물에서 다소 기피하는 대상의 심의를 맡을 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까지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민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앞으로 갈수록 지방자치시대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수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의원들의 의무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없으면 귀담아 들을 수 없고 발표할 수 없는 자리가 갈수록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선거구제가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성산지역의 시의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지만 박희순 위원님도 있고 본 위원도 있습니다. 135회 임시회 당시 본 위원이 주민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제안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은 본 위원에게도 많이 왔고 지역구 출신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제안을 하고 입안처리를 해서 왔다는데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이루어내고 소음이나 기타 먼지발생 부분에 공증각서를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산시 어느 지역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건들이 이 건 말고도 앞으로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할 공원녹지 기본계획부터도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군산시 계획만 따져서 움직이고 탁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조례에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다음 임시회나 기회가 될 때 의원 발의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사랑회 뿐만 아니라 성산면 주민들 다수 이해를 한 사항으로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
이것이 의회 의견 청취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경봉
예. 저희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견으로,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참석하셨다는 분들 명단을 잠깐 봤는데 이 분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산을 대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은 산곡리이지만 산곡리까지 통틀어서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과 지도자 분들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주민들의 절반 이상과 이장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환경사랑회에서 다 이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박희순 위원
우리는 듣기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진희완 위원
우리는 과정 중입니다. 저번처럼 주민하고 대화를 이끌어서 통과를 시키십시오, 주민의견 없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문사항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희순 위원
지금 명단을 봤는데 저희 동네 주민까지 들어있군요. 저희 동네는 한참 먼 곳입니다.
물론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폐기물은 버리는 분이 있으면 또 치워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닌데 성산을 오래 지키면서 봐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회 의견으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 이 분들 말고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왕이면 그런 분들도 같이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건축계획에 보면 주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맨 뒷장에 보시면 건축계획에 부지면적 4만 7,629㎡ 내용이 있습니다. 1층에 남성환경 사무실이 있고 2층에 감시사무실이 있는데 내용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시설법 법령에 보면,
진희완 위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됐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시설의 명칭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뇨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제22호 규정이고,
진희완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뇨는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갈 때에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일 텐데 나중에 인허가 낼 때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이라고 명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분뇨를 넣으면 이것 하다가 안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명칭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의견제시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남성환경 쪽에서 환경사랑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공증까지 받아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환경사랑회에 계신 구성원들이 주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분들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말하기 편한 분들로 구성을 해놓고 그 분들과 합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면 또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환경사랑회에 속하신 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인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확인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렇게 하죠. 그것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후에 물론 각자 개인 행위를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숫자가 이것을 인정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오늘은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위원님이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들을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의회의견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처음에 무엇을 할 때에는 다 잘한다면서 합니다. 못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철저히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하게끔 지켜보는 것 역시 주민의 몫입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몫입니다. 산곡리 환경사랑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사랑회 명단과 이루어진 회의 내용을 참고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이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루어진 사람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을 한다면 좀더 투명하게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들도 누군가 보면서 일을 한다면 아마 더 철저하게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의 역할을 좀더 크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료 처리한 바 있는 안건임으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의견 접수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의견 접수사항을 보니까 3조부터 8조까지 4가지 정도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고용관련 조문삽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든지 그밖에 시장이 폭넓게 해놓은 문구 속에 그런 것이 포함된다 해서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군산의 지역건설을 활성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플랜트 쪽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을 안 시켰을 때 기존에 있는 조례로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 전북플랜트 노동조합의 의견은 건설을 활성화하면서 노동자들도 포함해달라는 의견으로 3조, 5조, 7조, 8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노동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항을 놓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강력히 할 의지가 없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는데 전국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산시가 이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는 하나의 상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있는 하도급이나 지역 생산품을 권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압박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제조항보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문제는 별 실효성이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산지역의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플랜트 노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되었을 때, 고용문제나 그 지역업체의 활용문제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군산지역에 있는 건설업이 활성화되고 군산에서 건설관련 자재납품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대로라면 조례가 있어도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뜻이 아니라 이번 조례 속에 노동자도 담을 수가 있냐, 없냐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 부분은 노동법이라는 별도 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다루고 기타 생산의 공산품이나 업체는 이 조례로 다루자 하는 것이 양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었습니다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급을 몇 % 줘라, 새만금사업을 하는데 군산업체가 방수제공사를 따는데 몇 %를 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낸다는 자체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의견서 7조를 보면 불공정 하도급이나 건설부조리업체 군산시 발주제한 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서 세분화를 안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세분화를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고용문제는 예를 들어서 노동부와의 관계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이나 건설부조리업체에 대해 군산시에서 발주 제한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조례로 명문화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 때 ?하여야 한다.?로 하려다가 ?할 수 있다.?로 한 부분이 많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해석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여야 한다로 법률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인 용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도 군산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아니면 권장, 권유 정도해서 일부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기관사업도 현장방문 하시고 사업에 넣고 하시는 것이 어쩌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활동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고 가서 지역업체 얼마나 참여했냐, 군산생산품 썼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법령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좌지우지(좌지우지)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지역건설업체,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생산업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의 문구를 어느 정도 명문화 시켜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고 군산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군산에서 자재 납품하는 분들이 판매가 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례를 만들기 전과 후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비약적으로 보면 위원회 만들고 위원들 회의하면 수당만 줘서 시 돈만 나가게 생겼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의견 주시면 주신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의견이 들어온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 관한 것은,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사람과 고용은 빼놨고 나머지 지역업체 건설, 불공정 하도급업체라든지 건설부조리업체는 군산시 발주에 제한을 둔다는데 이것도 명문화를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군산물품을 안 썼다고 발주 차별을,
서동완 위원
군산물건도 물건인데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을 못 넣으니까 권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7조 위원회의 기능에 불공정 하도급이라든지 건설부조리업체가 군산시 발주를 했을 때 제한을 두는 사항을 명문화시키자고 의견을 냈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명문화 할 것은 명문화를 해줘야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별 차이 없이 둥그스름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이상 강력하게 나갈 수도 없고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민노총 전국플랜트에서 의견제시한 불공정 하도급 및 건설부조리업체는 군산시 발주를 제안해주라는 건의를 했는데 왜 안 받았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약간 어긋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회계계약법에 그런 사항들이 규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조례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계약법이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위배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계약법에 그런 사항을 넣는 것 자체가 위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장님 해석이 맞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법률과 노동법과 상위법을 조례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희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발주되는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업체들 하도급관계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업체들이 우리시 공사를 입찰해서 받았을 때 우리 지역 업체한테 주는 하도급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기업체들은 지역 자재를 쓰기 싫으면 가격이 비싸다든지 상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도 거래 선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자기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기 싫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쓰고 싶으면 가격 조율해서 쓸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한다고 하면 가격도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조례가 있다면 제약을 받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조례가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지역건설발전산업위원회도 하나 만들고 상당한 상징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각자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도 조례를 많이 준수해줘야겠죠. 그래서 발주 낼 때 보면 회계부서에 공사 참여하는 시방서를 예를 들어 자재는 KS라든지 써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방서보다는 계약사항으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재는 우리 지역업체 것을 써야 된다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을 지금 하려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점이 많이 있다 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보완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추가질문 및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묘지공원을 갖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희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본계획안인데 도시계획에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용만 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금방 가신 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진 위원님 도시계획 기본안도 한 같은 교수님입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출석요구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렇게 하고 전번에 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야공원은 삭제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진희완 위원
묘지공원 부분은 도시계획기본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따로 하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군산시 도시계획하고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에 전달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냐는 말입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왜 합니까! 여기 앉아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국장님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들 데리고 한번 해볼까요? 지역구 민의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의견제시를 하는데 왜 반영을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전문위원! 시장님 계신지 확인해보십시오.
이런 고민들을 뭐 하러 탁상에 앉아서 고민합니까! 의견제시를 왜 반영 안 합니까! 도시계획위원들 누구인지 명단 가져와 보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진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 안 들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러니까 저희가 5개인데,
진희완 위원
4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각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해라”, “알았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다.” 해놓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배치해놓고 묘지공원에 대해서 한쪽만 몰리게 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도시계획입니까! 모르는 의원이 봐도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제시 해달라고 해서 제시해줬으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의견청취 또 던져놓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공원도 똑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체육공원은 의견,
진희완 위원
체육공원도 저번에 그랬습니다. ?체육공원을 군데 군데 넓게 자리를 잡게 가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미산묘지공원, 송림묘지공원, 남성묘지공원, 봉황묘지공원은 지역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산면 일부하고 대야면 초산마을이 여기에 묻혀버립니다. 묘지 가운데에 있는 마을입니다. 임피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 외곽입니다. 성산면 일부하고 대야면 초산마을, 분토마을 쪽이 다 공원묘지로 묻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짜지 말고 보다 앞서 나가는 각 지역의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공원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아무 의견제시 않다가 시장 바뀌고 직책 바뀌고 또 그대로 올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본계획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진희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2020년 가서 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가시고 여기 있는 의원들 없어도 그 계획은 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똑바로 잡아줄 때 잡아줘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진희완 위원
5대 의회 들어와서 현 문 시장님께서 동군산에 대해서 묘지 외에 발전방안 단 한건이라도 내놓은 것 있으면 내놓아 보십시오. 5분발언, 시정질문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참모나 보고 여기 의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 연말에 시장님 발언 중에서 동군산 발전방안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지 다 서군산 발전방안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수일간 이렇게 놓고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올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올리십시오.
위원장 한경봉
발언 끝나셨습니까?
진희완 위원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래범 의장석에서- 지금 대야면 소재에 대야공원 부근은 제가 알기로 공원으로 조성되었지만 사람이 공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대야주민 숙원사업은 대야공원을 폐지해달라는 것으로 예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15쪽에 기정공원변경 및 신규공원 분포도, 16쪽에 단계별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이 있는데 공원계획을 확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민의가 폐지해달라고 하면 폐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원도 확충하고 공원정비계획도 넣어야 되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서 공원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에 공원을 확정해서 여태껏 놔두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민의가 있는 부분은 공원계획에서 폐지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넣을 때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군봉공원은 구역이 왜 축소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군봉공원이 축소된 것은 동개정으로 들어가면 묘지권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부를 축소시켰습니다.
김종식 위원
통매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가지고 간다는데 통매공원이 신시청 앞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단체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 봅시다. 통매공원이 우리 도시발전에 꼭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공원으로 기정을 해놓아서 평지화 공원을 만드느냐 여러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곡선으로 거의 90도로 꺾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해놓고 평지공원을 할 것인가 도로를 관통해서 근린공원으로 시설을 해서 접근할 것인가는 기본적인 조성을 해놓은 뒤에 실시계획을 할 때에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2020년도에 페이퍼코리아 일부 부지가 공원부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페이퍼코리아요?
김종식 위원
예. 경암공원 1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경암공원 페이퍼코리아 부지는 연초 방문 때도 주민들이 공장에서 악취나 여러 가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공장 이설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공원녹지를 한다고 하면, 거기를 앞으로 이전을 한다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조촌동 일원으로 해서 그 뒤쪽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더군요. 2020년도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지난번에 의견제시한 지곡공원 체육시설은 은파, 지곡이 그대로 가는군요.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거기는 당초에 안 들었다가,
박희순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체육시설로 들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거기는 일부 면적을 넓혀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더 넓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앞에 논쪽으로 해서,
박희순 위원
오히려 더 넓혀서 가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신규지정 해서 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몇 평이나 더 넓혀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신규지정이니까 49만 8,300㎡입니다.
박희순 위원
49만이요?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13페이지 백석제 체육공원,
박희순 위원
백석제가 아니고 은파공원, 지곡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거기는 기존 근린공원인데 이번에 체육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2개 다 필요하냐 작은 쪽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한쪽은 편의시설이나 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로 된 공원계획을 보면 색깔로 구분을 시켜놓으셨는데 사람이 있는 쪽이나 시민이 활용을 많이 하는 쪽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많이 찾고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단계별로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여기에 시설 금액을 투자하는 연차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공원만,
박희순 위원
물론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셔야지 그냥 폼으로만 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기본계획인데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맞춰놓은 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공원별로 근린공원,
박희순 위원
보기 좋게 분류만 해놓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보기 좋게 색상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남성묘지나 봉황묘지나 묘지 쪽은 2단계 색깔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묘지화 하는데 2012년부터냐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은,
박희순 위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지금 거기에 공원을 신규로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신규로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상충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을 상충을 시키면 우리가,
위원장 한경봉
도시기본계획 밑에 공원녹지계획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어떻게 보면 하위법인데 상이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원묘지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묘지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의견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변경할 수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묘지공원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묘지공원으로 지정해서 결정이 된 곳을 저희가 빼서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은,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맡았습니까? 국장님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원광대학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 맡겼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2008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이때 용역체결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그때 체결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올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박을 해서 고치도록 노력했습니까?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세우는 것인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되어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2008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절차는 그 전부터 진행해서 고시날짜가 2008년입니다.
진희완 위원
5년마다 하니까 2008년도에 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2013년에 한다는 얘기군요. 200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계획서를 도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열립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원들의 의견제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여기에서 의견 제시해서 문제가 있다고 서로 느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할 생각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공원녹지라는 법률이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원녹지에 관한 별도의 기본계획도 갖고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법에서 같이 했습니다만 따로 검토했기 때문에 공원녹지에 관한 행정의 기본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준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하위법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의회 의원이 세분 들어가십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동등한 입장이라면 공원녹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나 산림녹지과장이 들어가야 할 텐데 명단에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데 공원녹지 안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군산시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단 한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순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선행으로 수립되고 그 선행된 것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법률이,
진희완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전체 도시계획이 상위법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답변과 이야기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이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 공원종합 배치들을 할 때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 제시를 해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죠. 국장님께서 매 5년마다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하니까 “어떤 사안마다 수시로 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이 뒤에 따라 나오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자가 군산시 관련 계획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상위계획을 받아서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전의 계획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안의 기본계획이 법률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기본계획을 준용해서 다시 내릴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입니까? 2013년도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이것 세울 때 용역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용역을 해야 합니다. 2013년도라도 한 템포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했던 틀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종합배치를 계획하고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산림녹지과장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과장이 들어가든지 전체 짤 때에는 산림녹지과장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의회 때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하셨고 본 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산시 33개 읍면동 전체에서 30여 군데 이상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묘지공원을 하겠다고 돌아가신 강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형태가 나오고 기본계획 그대로 나와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2020년도 가면 여기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국장님 그럼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모든 시설이 국토계획 및 위원회에서 다 나왔는데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된다고 해서 공원녹지부터 따로 떼어서 이 부분에 신설법이 생긴 것이고 처음으로 공원녹지에 관한 기본계획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별도로 봐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죠. 별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속에 들어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아니고 종전에는 도시계획 속에서 다 다루었는데 공원녹지부분이 중요하니까 따로 떼어서 공원녹지에 관한,
진희완 위원
과거 군산시 도시계획 전체 내용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못 들어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과거에 공원녹지계획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원녹지계획이 전반적으로 안 되니까 따로 떼어서 가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A라고 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B입니다. 전에는 B는 A 집합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집합 속에 속해있지 않고 별도로 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전에는 공원녹지가 하위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목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중요시 되면서 이렇게 다루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만 떼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는 동급의 위치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공원녹지 부분만 별도로 무시하고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현재 5년마다 세워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별도로 떼어놓고 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진희완 위원
협의를 하라니까 왜 않고 지금 와서 이런 답변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는 기본계획하고 보완이 되게끔,
진희완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위원회가 설립되어야겠군요.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위원회는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공원묘지가 한쪽에 편중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 총괄적인 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공원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대야공원 뺀 것처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공원은 면적까지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게 해서 올리면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정 묘지공원이 오식도공원이 있고 봉황묘지공원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묘지공원으로 하는데 이 3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다음번 도시계획 할 때 묘지공원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서 도의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삭제는 못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묘지공원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이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진희완 위원
미산묘지하고 송림묘지하고 남성묘지하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은 다음번 도시계획 할 때 조정한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봉황공원하고 임피 시립묘지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거기는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이 전체 보면 봉황묘지공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묘지시설을 증가해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승인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묘지공원 승인을 안 해봐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계속적으로 이 묘지공원은 배가적으로 넓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묘지 및 장사에 관한 법률로 그것을 하는데 묘지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화장하도록 하는 법이 되어서,
진희완 위원
이 전 시간에 국장님을 통해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의 재활용이나 하치장이나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건축물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챙기십시오.” 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2013년에 할 때 계획을 해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넣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맡을 때에 도시기본계획에는 묘지공원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오식도묘지공원은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놔두고 봉황공원은 이미 공원묘지가 되어 있으니까,
진희완 위원
면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면적은,
진희완 위원
면적 확인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기본계획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개는 다음번 할 때 묘지공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봉황묘지공원 현재 면적이 안 된다는 의견도 넣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면적은 이것으로 확정하니까,
진희완 위원
이것은 넓혀져 있는 면적이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안 늘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진희완 위원
국장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꼭 집어넣어서 다음에,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저희가 승인을 받은 뒤에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통보를 분명히 하시고 통보내용을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진희완 위원
묘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하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원 떨어져도 방청객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울분을 못 토하겠는데 국장님 사시는 곳이라면 인정하겠습니까? 철탑 지나가고 묘지 세우고 승화원 세우는데 기껏해야 아침, 저녁 버스 한대씩 들어갑니다. 지리산 산골짜기 마을도 하루에 버스 몇 대씩 다니는데 군산 시내에 있는 지역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 들어가다가 아침, 저녁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할 때 문 시장님이 일을 잘 했냐는 말입니다. 동군산에 대해서 학대하고 서군산에 예산 다 집중시키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정확히 지역구 민의를 전달하는데도 안 듣고 의장을 둘씩이나 배출한 면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까! 내 지역만 챙기면 다 입니까! 군산시 전체를 바라봐야지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도 똑같습니다. 골고루 배정을 해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몇 십년간 살았던 사람들 추천해서 집어넣고 과거에는 어땠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가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인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가 관리하는 웅포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주말마다 밀려서 못 갑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평일날엔 밀려서 예약제로 해도 못 갑니다. 알고 보니까 군산시에서도 많이 갑니다. 특히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가더군요. 동군산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골고루 배치를 시켜야지 지금 배치한 것 보십시오. 군산시청 내부 이쪽으로만 다 몰려있습니다. 그것도 안배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른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 부분은 구태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 시장님 이야기는 잘 하더군요. 새만금 반절이 부안 것이라고 김제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과거 역사 900 몇 십년도부터 임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피에 역사공원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역사공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광월산성공원도 있고 월명도시공원도 있고 구암공원도 있고 900년대부터 임피로 지명이 내려왔는데 얼토당토않게 새만금 일부가 김제 것이라 말도 하지 마라 임피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공원도 안 세워 주냐는 말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면 유물 나온다고 못하게 하고 공원도 조성 안 되고 역사공원도 참조하시고 체육공원도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21쪽에 보면 군산시 가로수 계획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밑에 왕벚나무가 번영로의 그 나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박희순 위원
벚나무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벚나무를 계속 연결해서 보기 원하니까 은파까지 연결되어서 유도해서 갈 수 있도록 어느 길인가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보기 좋아서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은파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수변이 있는 쪽도 우리 군산의 볼거리가 있는 곳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면 군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끊어놓으면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가로수 계획을 보니까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뭐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수종을 선으로,
서동완 위원
그냥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그런 계획은 없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구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구상인데 이 분야는 전문적으로 조경하는 분이 추전을 한 것입니다. 가로수 같은 것도 해보니까 지구 온난화도 있고 또 시내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안 보인다는 것도 있어서 수종을 선정해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보니까 이 상태라면 어쨌든 16종의 가로수들이 군산 시내에 식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공단지역은 느릅나무와 해송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장지역이니까 공해에 강한 나무 그리고 공기 정화에 강한 나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송이나 느릅나무가 그런 기능들을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군장산업단지 대우자동차 있는 쪽으로 수종을 이팝나무부터 여러 가지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응을 잘하는 것이 느릅나무하고 해송입니다. 여기가 매립을 한 곳이라 밑에서 염화현상도 일어나고 해풍이 불면 잎에 염화기가 붙습니다. 해안공로의 특성 때문에 느릅나무와 해송이 잘 버티는데 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적응해서 잘 되는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버즘나무도 잘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양버즘나무가 일명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 시내에 심으면 가지가 1년에 3m 정도 자라는데 공단지역은 50~70㎝밖에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조금만 충격을 주면 골다공증처럼 부러집니다. 그래서 버즘나무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공단 된지가 근 20년이 됐는데 나무가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16종의 나무들을 시내권, 공단지역으로 하는데 맥이 끊어진다는 느낌, 조금 조잡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종합배치계획을 보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지역은 시내지역의 문화적인 문제, 금융권, 병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소외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소룡동이나 미성동 이쪽에 살고 있는 인구가 3만명이 넘고 공단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포계획을 보니까 소룡동 체육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확충계획을 보니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여기는 구상인데,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말씀을 들으십시오. 4단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단계라고 해도 12년, 15년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의 안배차원, 균형차원,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좀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서 위원님이 2020년 4단계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지역을 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2군데를 소공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룡, 산북동의 택지개발 한 곳은 체련시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은 월명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린이공원 있는 것은 아는데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쨌든 체육소공원이나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원이다 그리고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용역하신 교수님과 그런 것들을 좀더 논의하셔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의회 의견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체육공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좋은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엄마나 젊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라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배정되어서 가족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도 군산에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련되길 바라고 공원 배치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공원들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과와 서로 협의해서 이런 곳에 제발 산소들이 우후죽순(우후죽순)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건축과장 김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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