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도 걱정이 되지만 실수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미약하나마 군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한시적 규제완화사항과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축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사항으로 조경면적 적용시 별도 조경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관광시설이나 골프장 등은 조경의무시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시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사, 작물재배사는 3천㎡ 이상시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하는 내용 등이며 둘째는 한시적 규제완화사항으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시 공장, 물류시설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며 셋째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으로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제외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