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산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은 2007년 10월 18일 제117회(임시회)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전면 책임감리자의 설계서 검토결과 건물의 배치가 35m의 산업도로와 근접 배치되어 차량소음 등으로 공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건물 배치를 공원 내측으로 이동하여 소음방지, 조경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공연장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활용을 높임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급방법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신청 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에 의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면 당해 법원이 증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지방세 납세증명 조항을 삭제하고 징수방법과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총칙, 평생교육협의회 신설,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대의 구성과 기능,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서 위원 위촉에 대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지역연대의 구성 시에 아동ㆍ여성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련대학 전문교수 등의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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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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