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8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