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조항의 조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ㆍ리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관할구역안의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과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통ㆍ리장 임명이 가능토록 하며 임기에 대한 규정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등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대문화시설팀을 문화체육과내 담당으로 개편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총괄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내 새만금지원과를 신설하여 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9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새만금사업이 정부와 전라북도, 경제자유구역청 등과의 상호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지원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히 업무추진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문화체육과의 기능 9급 전기 1명을 공업 9급 전기 1로 전환하고 사업소인 수도과의 환경연구사 1명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동 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도록 소속과 직렬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해지는 쟁송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변호사에서 법무법인과 법무공단까지 확대하며 위촉기간 또한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해촉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 소송 행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춰 폐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징수사유,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선 사용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양수산관계분야 수수료 징수조례의 민원명칭을 법령에 근거한 어려운 표기에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낚시어선업법」 및 「수산업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 민원명을 알기 쉽게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이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 결산,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식품위생법에 맞추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또한 법적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월명동ㆍ흥남동 2개 주민자치센터 및 나운3동 주민복지센터 신축 건은 현 청사가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 협소하고 소규모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2개 동을 동시 신축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함께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와 멀리 떨어진 미룡동 지역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센터 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수송동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은 즉흥적인 약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노후화와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비응도 군부대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비응도 군부대부지 내 호텔 건립으로 녹지의 용도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녹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대비한 부족한 관광 편익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비응도동 36번지 일원 4만 9천㎡를 매입하여 녹지 및 관광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및 산단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접 안쪽 토지의 효용성 저하로 인한 기업체의 입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토지 매입 건은 대야면 산월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인근 토지 1만 3,200㎡를 매입하여 농촌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체육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여건 변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근지역에 정규 축구장이 없어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진입도로 개설 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에 의거 그동안 직영하던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련관을 활성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사회복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수탁 단체의 선정 시기를 수련관 리모델링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것과 수탁 단체의 선정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중 주 사무소가 군산 또는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군산의 실정을 잘 아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