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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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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08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조부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부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군산시 나 선거구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개정동 조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를 이제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또한 2010년을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2010년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화면)성산면 고봉리 29외 16필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2002년도 부지 면적이 9,901㎡에서 군산시민을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부지 면적을 1만 9,965㎡로 확장하게 된 것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성산에서 복합화력발전소까지 750㎜ 배관을 증설하였습니다. 증설내역은 가스필터 162톤에서 300톤으로 정압설비 5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였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경암동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2010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군산시 발전기금으로 70억원을 지원하여 발전소 반경 5km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군산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장공사 지역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 성산면 고봉리의 주민들 숙원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기지를 성산면 고봉리에 확장하고 있어도 성산면에서는 도시가스를 지척에 두고도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 목적이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마땅히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편을 겪는 성산면 고봉리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지원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주민불편을 충분히 헤아려 성산면 고봉리의 주민숙원사업비를 2010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이 우리 군산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조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조부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래범
(별첨 2-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고 잉여재원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향후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757억 4,200만원보다 93억 6천만원이 감소된 7,663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620억 4천만원보다 25억 6,200만원이 감소된 6,594억 7,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37억 200만원보다 67억 9,800만원이 감소된 1,06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주민세 등 자동차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 6억 4천만원과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세외수입 9억 5천만원 등 자주재원 1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난위험시설 재 가설사업 10억원과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축사업 7억원 등 총 1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변경 내시 등으로 의존재원은 총 41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하고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4억원, 은파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임피 대령, 신정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 지원사업 시비부담분 10억원,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경기장 건립사업 7억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4억 8천만원,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 선진화사업 4억원, 플라즈마연구센터 구축사업 4억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공단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설비투자 지연으로 인한 급수 수익 등이 감소하여 제2회 추경 대비 87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수송택지 개발 이익금 증액으로 인하여 2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입금, 이자수입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167건에 621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9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6)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7)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8)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9)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0)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1)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2)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3)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4)
안건
2.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2.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5.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조항의 조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ㆍ리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관할구역안의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과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통ㆍ리장 임명이 가능토록 하며 임기에 대한 규정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등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대문화시설팀을 문화체육과내 담당으로 개편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총괄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내 새만금지원과를 신설하여 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9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새만금사업이 정부와 전라북도, 경제자유구역청 등과의 상호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지원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히 업무추진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문화체육과의 기능 9급 전기 1명을 공업 9급 전기 1로 전환하고 사업소인 수도과의 환경연구사 1명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동 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도록 소속과 직렬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해지는 쟁송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변호사에서 법무법인과 법무공단까지 확대하며 위촉기간 또한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해촉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 소송 행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춰 폐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징수사유,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선 사용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양수산관계분야 수수료 징수조례의 민원명칭을 법령에 근거한 어려운 표기에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낚시어선업법」 및 「수산업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 민원명을 알기 쉽게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실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이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 결산,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식품위생법에 맞추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또한 법적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월명동ㆍ흥남동 2개 주민자치센터 및 나운3동 주민복지센터 신축 건은 현 청사가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 협소하고 소규모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2개 동을 동시 신축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함께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와 멀리 떨어진 미룡동 지역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센터 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수송동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은 즉흥적인 약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노후화와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비응도 군부대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비응도 군부대부지 내 호텔 건립으로 녹지의 용도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녹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대비한 부족한 관광 편익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비응도동 36번지 일원 4만 9천㎡를 매입하여 녹지 및 관광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및 산단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접 안쪽 토지의 효용성 저하로 인한 기업체의 입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토지 매입 건은 대야면 산월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인근 토지 1만 3,200㎡를 매입하여 농촌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체육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여건 변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근지역에 정규 축구장이 없어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진입도로 개설 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에 의거 그동안 직영하던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련관을 활성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사회복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수탁 단체의 선정 시기를 수련관 리모델링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것과 수탁 단체의 선정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중 주 사무소가 군산 또는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군산의 실정을 잘 아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별첨 2-16)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별첨 2-17)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별첨 2-18)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별첨 2-19)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별첨 2-20)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별첨 2-21)
안건
16.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7.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8.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9.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0.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1.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2.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22)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이 당면한 최대 현안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농업활동의 유지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지역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ㆍ귀촌인들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에 귀농ㆍ귀촌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 농민단체 대표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군산시 귀농ㆍ귀촌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육훈련지원, 농업창업자금, 농지구입자금, 주거지원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산업화, 현대화에 따른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촌지역의 노동력 구성원들이 고령화, 부녀화로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청년인력의 절대부족을 가져왔으나 최근 경북 등지에서 촉발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인적구조 개선 및 영농의 다각화, 차별화를 통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금번 조례안은 노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군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군산시 인구증가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2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과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융자금 상향 조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와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 융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12항에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 사업과 제13항에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제4조의 융자대상에도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융자한도는 현행 최고 1천만원인 것을 최고 1억원이하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그에 따라 상환조건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맞춰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촌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융자대상을 농업인으로 제한한 부분을 농어업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내외 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전반적으로 기업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군산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강화와 외국 투자기업의 지원 규정을 현행보다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과 향후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하여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 기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투자가능성 등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미료처리 한 바 있으며 금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활동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고 2009년도 개정된 「주차장법」과 「주택법」에 맞도록 단지 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제안된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차량 1대를 보유한 운수사업자가 8내지 9㎡의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금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10개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기준 총 113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총 134개를 공원녹지의 확충과 더불어 관리 및 이용, 보전 등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하고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군산시 전체 공원녹지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7월 25일 용역 계약을 통해 금번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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