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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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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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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1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 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 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새만금 시대를 주도할 첨단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에 정착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 제4조 군산시 귀농ㆍ귀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담았고 제6조, 제7조, 제8조는 귀농ㆍ귀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훈련 지원, 농업창업 자금, 농지구입 자금, 주거지원, 멘토지원, 농기계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귀촌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증가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는 귀농ㆍ귀촌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부터 2009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이 당면한 최대현안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농업활동의 유지가 심각히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지역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ㆍ귀촌인들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귀농ㆍ귀촌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 농민단체 대표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군산시 귀농ㆍ귀촌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육훈련 지원, 농업창업 자금, 농지구입 자금, 주거지원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는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1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산업화 현대화에 따른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촌지역의 노동력 구성원들의 고령화ㆍ부녀화로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청년인력의 절대부족을 가져왔으나 최근 경북 등지에서 촉발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인적구조 개선 및 영농의 다각화, 차별화를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금번 조례안은 노령화 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군산시 인구증가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귀농 귀촌자가 몇 가족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2009년 25호입니다.
이성일 위원
2008년도는요?
농정과장 이주태
2008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2008년도는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2009년도에 25호에서 2010년도는 더 많은 귀농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성일 위원
2009년도에 귀농하신 분들이 지역별로는 어디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읍면동별로요?
이성일 위원
예.
농정과장 이주태
회현, 나포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10개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데 제가 읍면동별로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성일 위원
파악하셔서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이성일 위원
조례안이 결정 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귀농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농지구입 자금 지원 등등 있는데 농지구입 자금은 한도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한도는 있는데 시행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느 선까지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창업지원 관계는 2천만원까지 잡고 있고 농지구입 자금은 세대당 6천만원,
김종식 위원
연 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연리 3%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지가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서 논 사는 것이 전 보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6천만원까지 했을 때 연 3%라고 하면 1년이면 농사짓는 것 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백만원 넘게 이자만 되어도 연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죠?
농정과장 이주태
뒤에 소득금고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환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천만원씩 융자하여 주었습니다마는 가격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른 타 지자체 보면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꾸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1,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6천만원 가지고 논 못 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논은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인데 ㎡당 1만 5,125원, 밭과 과수원은 ㎡당 1만 8,150원을 지금,
김종식 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조례 올린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통과 되더라도 귀농한 분들이 실의에 젖지 않도록 시에서 끝까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우민 위원 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주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주택매입은 3천만원, 수리와 증축은 1천만원으로 시행규칙에 계획 중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에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내려오시는 분들이 신용 좋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요즘 연대보증인의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저희가 소득금고 융자했을 때 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귀농자와 귀촌자에게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저당 설정 물건이 없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창업자금 지원, 농지구입 자금해서 거의 1억원 정도 되는데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연대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저희도 회수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신보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득금고 자금에서 융자하는데 1순위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도 타 지역에 농지라든가 주택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되도록 지양하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근저당 설정 한다는 것은 담보대출이지 않습니까? 선이냐 후냐의 문제인데 지금 농지구입 자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담보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내 것으로 산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에 담보율이 없고 연대보증도 없습니다. A라는 물건을 사면 그것을 살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담보대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편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것은 후 담보 저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보충질의 없으시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 언론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 되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강태창 위원
군산시에 귀농ㆍ귀촌을 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미 지상으로 보도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올라오기도 전에 그러한 것이 매스컴에 나갔습니다. 군산 귀촌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례통과가 안 되었는데 시행규칙을 이미 다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거의 다 준비하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통과되었던 친환경지원 육성조례라든가 여성농어업인이라든가 가축거리제한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제정 되었던 조례들에 대한 규칙이나 시행안의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라도 귀농ㆍ귀촌 인구를 늘리자는 것인데 본 위원이 농촌 위원으로서 느낀 것은 시골에 논 사서 한 사람이 땅값 오른 것 외에는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의 논을 임대해서 농사지으면서 부자된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법론입니다마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1억원 주고 6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끼 먹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 고기 토막을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에 맞아서 1억원 정도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무 것도 없이 시골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토지소개라든가 임대소개 이러한 것들이 병행되어야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3년 다른 곳에 살다 왔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임차인, 임대인 이 역할을 행정에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 뿐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금액지원만 나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조례가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오겠지만 돈으로 지원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특별회계이지만 돈 몇천만원 지원하여 주고 그 사람들이 망하면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회수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지원만이 아니고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가 되어야지 조례상에는 일단 금액지원이 떡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귀농과 귀촌은 분명히 틀리죠?
농정과장 이주태
틀립니다.
강태창 위원
귀농은 아까 과장님께서,
농정과장 이주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귀촌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안 하고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강태창 위원
서천에 산내들 마을이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못 가보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서천군에서 30여 가구를 분양했는데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본 위원과 전문위원이 전에 빗물조례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30여 가구가 서천으로 이촌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고위공무원, 교육공무원, 공직자들입니다. 정년을 마치고 시골에 들어가고 싶은데 서천에 산내들마을이 모든 시스템이나 주택을 서구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양단가가 아파트 한 채 값이 안 되니까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살기 좋고 경치도 좋게 했는데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0% 분양되었는데 서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일체 지원은 없고 주택자금 융자 4천만원인가 그것만 그분들 매입자금에 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 주고 6천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도 귀촌ㆍ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하십시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의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의)에 보면 “귀농자, 귀촌자란 타 지역”이라고 했는데 관내 외는 다 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군산시 관내가 아니고 군산시 외 지역을 말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내 외 지역은 다 타 지역으로 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쉬운 예로 익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옆 동네 서수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농촌에서 살다가 이쪽 농촌에 왔어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귀농자는 여기 군산에 와서 농업경영,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 보면 타 지역의 농촌이나 도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가 오면 귀농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산의 농촌지역에 살다가 바로 옆 동네인 서수로 이사 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농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받게 되면 1억 원 정도 지원받는데 1억원 가지고 몇 명이 귀촌ㆍ귀농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3인 이상으로,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3인 인구 유입시키려고 1억원 투자하는 것이 조례로 합당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귀농자나 귀촌자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희망하지 않는 귀농자나 귀촌자에게 융자해 주는 조례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권은 경계가 다른 곳하고 분명히 나누어 있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서수라든지 이런 지역은 익산 인근지역과 가깝다는 말입니다. 대야 조금 지나면 만경 쪽과 가깝고 거기는 생활권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0m, 200m 경계만 넘어가면 군산인데 거기에서 농사 짓다 안 되어서 이쪽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인구 3명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1억원을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이 그냥 넘어오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넘어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겠지만 귀촌자와 귀농자 지원의 구분이 안 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시행규칙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귀농과 귀촌 똑같이,
서동완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의에 보면 귀농자와 귀촌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농자는 말 그대로 와서 농어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귀촌자는 여기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퇴직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여가를 보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구분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촌자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집수리라든가 주택신축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동완 위원
그것은 해주죠. 그러면 농지구입 자금 귀촌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귀촌자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시행규칙에,
이성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 요지를 잘 알아듣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님은 귀촌자와 귀농자 지원 얘기를 하는데,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귀촌자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부분을 규칙에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규칙에 구분을 하냐고 했더니 구분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는 그것이 안 나와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행규칙에 구분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시행규칙에는 귀촌자 같은 경우 농지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조례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서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세부사업에서 창업지원이라든가 농지구입 자금은 귀촌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지만 주택매입, 신축 이런 것은 귀촌자나 귀농자에 지원되는 금액을 똑같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관 없는데 본 위원이 시행규칙에도 똑같냐고 질의하니까 똑같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구분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저는 아까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촌자 같은 경우 제일 필요한 것이 주택 신축, 매입, 수리를 했을 때 귀농자와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니까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일부는 이미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액 지원하여 준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귀촌자들한테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 쪽을 보아 왔지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전액 부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귀농자, 귀촌자 교육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교육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지원은 농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업을 가지고,
농정과장 이주태
교육은 기술센터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멘토링 사업을 여기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서동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한 사업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농정과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주관해서 교육비가 됐든 지원이 됐든 사업을 해 주면 문제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업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 교육은 꼭 기술센터에서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 못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우셨을 텐데 귀농의 인구, 귀촌의 인구대비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은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위험부담에 대해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효과는 미비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기존에 있는 농민들과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놓고 불과 한 100m, 200m 안에 다른 지역의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그쪽도 농촌 있는데 이쪽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 있는 사람이 100m 옆에 있는 군산시 논을 사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같은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전해 왔을 때 지원 제한에 문제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자에게 하는 것은 보조지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귀농은 말 그대로 도시에 살다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익산의 농촌에 살고 있다가 군산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오면 그것은 귀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구분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농의 목적은 말 그대로 농촌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익산의 농촌에 사는 사람이 군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1천만원 주고 익산에서 2천만원 준다면 이 사람이 한 5년 있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5년만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쪽에 있는 농촌사람 이쪽으로 뺏어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조례의 목적은 도시가 너무 팽배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농촌으로 귀농시켜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꼭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와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서동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귀농ㆍ귀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자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애매한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융자로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옛날에는 1천만원씩 주었는데 지금 1억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때와 약간 개념이 틀린 것이 뭐냐하면 귀촌자까지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고 융자해준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귀촌까지 포함되어서 1억원까지 지원되도록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농어촌지원 특별회계에서 전액 다 나가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어 산업단지 지원 같은 경우 융자금의 일부만 지원하여 주는데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여 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었는데 1년이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받아갑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95년도부터 자료를 빼보니까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매년?
농정과장 이주태
예. 올해는 20명이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융자금 회수 안된 사례도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95년도 이후에는 소득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도시민들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그때는 엇보증을 많이 섰습니다. 엇보증을 서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근저당 설정을 하니까 지원금이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회수의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는데 전에 하던 것과 방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만약에 하면 심사를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예를 들어 서류를 받아서 심사해야 되는데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당연직은 국장님하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위원회에 금융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농정과장 이주태
여기 “다”항에 보면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심사를 할 때 개인정보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곳에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 신용상태가 어떤지 조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 정보를 어떻게 구하고 심사할 때 주관적인 심사를 하실 것인지 객관적인 심사를 하실 것인지, 그랬을 때 정보가 있어야 심사할 것 아닙니까? 담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심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고 하실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금융 분야는 저희가 금융거래 실적을 요구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가 여기에서 금융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하면,
김우민 위원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가 의뢰를 해야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 되었을 때 책임은 어느 분이 지십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으로 조치하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근저당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들도 회수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담인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회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지원의 문제를 했으니까 본 위원은 회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근저당 설정이 안 되는 것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김우민 위원
말씀하신대로 연대보증인이 있어도 재산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도 회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있어서 다할 수 있는지 회수의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했을 때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농기계 같은 경우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가 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수 안 될 경우를 걱정하시고 후차적인 안전조치를 계속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라 융자사업과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융자금 상향 조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와 귀농ㆍ귀촌을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사업을 현행 소득사업의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와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사업자도 포함하여 귀농귀촌자의 조기 정착과 새만금 개통 대비 민박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융자금 한도 및 상환조건에 대하여 현행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을 사업규모 및 융자액에 따라 2천만원 이하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금액과 상환조건을 다르게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부터 2009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라 융자대상사업과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융자금 상환 상향조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경쟁력 강화와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 융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12항에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과 제13항에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제4조의 융자대상에도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세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융자한도는 현행 최고 1천만원 이하인 것을 최고 1억원 이하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상환조건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농촌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통과된 조례 부분에 일부 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는 농촌으로 귀농했을 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심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귀농자나 귀촌자들이 굳이 농사를 안 짓고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도 지원하여 준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민박시설은 우리가 별개입니다. 새만이 개통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례 통과시켜준 것은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든지 수선을 하든지 농기계를 사든지 무엇 하든지 1억원까지 지원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농사 관련 외에 민박시설을 지어서 민박사업을 해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이 개통되면 기존에 민박시설은 우리한테 신고합니다. 이분들의 시설을 개선해야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박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다음부터 과장님 묻는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귀농자가 귀농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귀농이나 귀촌자한테 민박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귀농자, 귀촌자 없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민박시설은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개정사업에 보면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귀농지원에 대한 대상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민박시설 관계는 귀농ㆍ귀촌자한테 민박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옥구와 섬 지역에 민박시설이 64개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서동완 위원
그것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니,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조례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과시켜준 조례 그 부분에서 이 부분만 새로 수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봉
귀농ㆍ귀촌자 조례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민박시설은 별개로 해서 농어촌특별회계 조례에 민박 대상업자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자들이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이 사람들 못 받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귀농ㆍ귀촌자한테 민박시설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못받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못 받습니다. 여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기존에 민박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여 주는,
농정과장 이주태
귀농ㆍ귀촌과는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1천만원 이하 3년 균등상환으로 했는데 지금 최고 1억원으로 늘리고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회수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사실 3년 균등상환 조건도 회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년 부분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상환을 이끌어 낼 것인지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충분히 검토해서 회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님과 김우민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회수의 문제입니다. 시금고가 있어서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있는데 회수 문제에 대해서 그 은행에 위탁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수문제를 하는 것 보다 은행원이 전문가이니까 훨씬 더 잘 할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지급되어 나간 부분에서 나중에 회수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여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북은행에 기금을 주면 몇년 균등상환으로 은행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전북은행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동완 위원
아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1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천만원 이하는 관리를 했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전북은행과 협의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농정과와 전북은행에 협의해서 하고 지금 현재까지 회수는 위탁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특별회계 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고,
김종식 위원
지금 특별회계 관리은행이 몇 군데입니까? 전북은행, 농협 등 3군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대출 나가면 심사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 민박시설을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했을 때 1억원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시에서는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나중에 조사만 해줄 것입니다. 조사 해주면 돈은 은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나갈 때 민박시설 담보로 설정한다든지 제도 보완장치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시의 돈이지만 사실 은행에서 관리하고 이자관계라든가 지급을 안 했을 때에는 은행에서 독촉해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연체하면 연체율 소급적용 해서 받고,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장내소란)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심도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4조 융자대상에 보면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업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자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어”자를 넣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농어업인”인데 “농업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어업인”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이유는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군산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립내용은 인구ㆍ산업ㆍ경제ㆍ공간구조ㆍ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 종합적 배치, 축과 망,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며 과업의 범위는 군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년도를 2020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10개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화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기준 총 113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총 134개의 공원녹지의 확충과 더불어 관리 및 이용ㆍ보전 등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군산시 전체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25일 용역계약을 통해 금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골격은 저희가 군산시 도시계획안을 2007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시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공원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2005년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개년 단위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를 목표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공원이 되어 있는 곳은 기정이 128개소인데 변경 후에는 138개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빔프로젝트를 잠깐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보고내용은 과업의 개요, 계획 여건의 분석, 공원녹지 골격구상, 공원녹지의 기본구상, 공원녹지 기본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사실 의견제시의 건인데 내용을 알아야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이 자료는 아예 주지도 않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한 장 주셨습니다. 또 인쇄도 잘 안 되어 있는 추진경위 서류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의견제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늘 이 내용 가지고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테니까 그때 다시 의견제시 해 주시고 오늘 프리젠테이션 했던 자료를 칼라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보고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것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의견제시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 추후에 다시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견제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은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미료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관광사업의 경우 200인 이상 이것이 추가된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1천억원 이상 투입했을 때 5%이면 5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억원이면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광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이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조항을 첨가했고, 두번째로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에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첨가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비응도 호텔 짓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은 지난 6월에 전북도에서 개정해서 각 시군이 전부다 개정 했습니다. 저희 군산시와 부안군만 유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전라북도 공히 각 시군이 같이 하는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가령 저희 군산시만 조례 개정을 했다면 사우디 S&C를 겨냥해서 특혜를 주는 조례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 전체가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시내에 관광호텔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관광호텔을 샀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기 취득한 것은 안 됩니다. 건물이 있고,
김우민 위원
사실 군산의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은파관광호텔이나 군산관광호텔 부지 그런 곳이 슬럼화 되어서 저희시에서 오히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투자유치만, 투자유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거꾸로 기 있는 것은 신경 안 쓰고 만들기만 하면 끝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호텔 때문에 약속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지금 도에서도 똑같이 지원이 되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중복지원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1천억원 하면 10분의 1일은 공으로 먹고 들어오는 것이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관광사업 특성이 인원고용이 많다는 것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 자동화시설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호텔의 경우 인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똑같이 여기에서는 왜 200인으로 줄었는지,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까지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고 200인을 일부러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0명 그것은 저희들이 군산시만 인원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원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는 전라북도만 한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외에 다른 시도도 관광사업 지원내용이 다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전라북도 외 다른 지역도 이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시가 필요한지 아닌지 봐야 되는 것이지 타 시도가 있다고 해서,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 이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 지역은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적을 것이고 저희처럼 관광산업이 부족한 지역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높낮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부안이 빠졌다고 하셨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사실 부안이 대명리조트부터 해서 관광산업, 숙박이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돈이 많은데 거기는 빠져 있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부안도 이번 정례회에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것이다, 항상 장밋빛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텔이 들어 왔을 때 시에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효과는 어디에서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만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지,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50억원을 지원했을 때 1년 동안 들어오는 세수 계산하여 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방세 부분에서는 굉장히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1억원인지 5천만원인지 계수로 확실하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직 정확한 계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관광산업에 대해 지원해준 다른 지역 것 뽑아서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라북도 지역만 유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몇개 시군 빼고 다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파악하여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과장님과 관광진흥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조업 같은 데는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물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아직 500인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군산 지역에서 채용된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상시고용 500명은 군산 지역에서 다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500명을 군산에서 다 뽑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조례, 특히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조례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지 정확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이 제조업 보다는 고용률이 적기 때문에 200인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 보고 100억원을 지원 해 주었는데 관광은 고용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다른 것은 관광객이 왔을 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다르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200명 조차도 상시고용을 어떤 사람들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조업 관련 분야는 기술ㆍ관리 그런 부분에서 기존 경험자들이나 본사 직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도 인사발령 사항일 때 넘어왔는데 호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축해서 새로 호텔을 개업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처럼 기존 직원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관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유경험자를 채용하겠지만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군산 지역민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저희가 롯데마트 준공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면서도 고용문제를 관심 있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이 그때 당시에 한명도 없었습니다. 준정규직 9명, 준정규직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트에 입점한 업체들 판매도우미 이런 식으로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호텔이 들어왔다고 해 보십시오. 호텔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외주 용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들 정도만 정규직입니다. 또 호텔 쪽에 유경험자들이 와야 하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군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정규직으로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조례에 넣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호텔 같은 경우 저희 관내 대학교에 호텔 관련된 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얼마만큼 교류를 해서 거기 졸업생들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100억원, 도에서 100억원 해서 200억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100억원이면 좀 무리가 되지만 차라리 저희시가 유스호텔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해대와 호원대에 관광호텔 분야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양 대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학교들과 잘 연결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결하는 것이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서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100% 다 비정규직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그런 연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호텔에 대한 정규직 비율을 보셔서 우리가 예산을 100억씩 지원하여 주었으니까 다른 지역 보다 더는 못 해주더라도 다른 지역에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울산이 5대 5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한다면 군산도 5 대 5 비율로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도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지금 16조가 개정이 되고 수정 되었죠? 과장님, 전에는 시설보조금이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제는 투자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부지를 사고 나서 공장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투자지원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공장시설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설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공장시설 보조금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장시설 보조금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고 기계 설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총괄적으로 넣었는데 그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기존 국내 기업 지원하는 사항 또 우리 시내에 있는 기존 기업 지원해주는 사항 이런 것이 총 망라적으로 이루어져서 외국인 투자기업들한테도 같이 지원하여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내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국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조례는 큰 문제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사우디 S&C사라고 여러 차례 얘기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사우디 회사가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닙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사우디 S&C는 사우디와 한국하고 합작투자 회사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지사가 아니라 한국 국내법인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그곳에 사미어 회장이 있고 한국 사람은 김근영 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면 신용이 비공개로 나옵니다. 문제는 경재계에서 하는 얘기가 신용이 비공개인 회사치고 성공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S&C사에서 비응도 부지를 올 6월달에 가계약 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가계약체결 이행보증금 3억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강태창 위원
3억원 받고 나머지 금액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본계약을 위한 하나의,
강태창 위원
그 사람들 계획이 거기에 몇 층 호텔을 짓겠다고 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현재 지하 4층에 47층입니다.
강태창 위원
고도제한이 몇 층까지 걸리는지 비행장에 물어보십시오. 그곳이 비행장과 몇  ㎞ 안 되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행사라는 것이 잘 하면 성공이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우려한 바와 같이 군산관광호텔이나 은파관광호텔 같이 잘못하면 시에서 고생하고 나머지가 다 시로 부담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사우디 회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내법인입니다. 국내법인인데도 사우디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합자 투자회사라고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곳에 20층 이상을 못 집니다. 이 조례와 약간 빗나갔지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S&C사는 2개가 있습니다. S&C인터내셔널 그룹이 있고 S&C코리아사가 있습니다. S&C인터내셔널 그룹은 사우디에 있고 S&C코리아사는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S&C코리아사와 S&C인터내셔널 그룹하고는 어떤 법적인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S&C코리아사는 하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에이전트 성격의 회사이고,
강태창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행사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사우디에 있는 인터내셔널 그룹은 다르알살람 그룹의 자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문제는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도 나왔었는데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45층까지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48층.
강태창 위원
그런 협의가 끝났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협의 끝났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르알살람’ 이란 사람은 사우디의 갑부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다르알살람 홀딩스 그룹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우디 내에서도 상당히 큰 기업이고 S&C인터내셔널은 다르알살람 그룹의 자회사 성격, 그래서 다르알살람의,
강태창 위원
자회사인데 투자 총액이 40억원 밖에 안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거기에서 5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강태창 위원
물론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됩니다. 앞서 동료원님이 피 같은 세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짚고 또 짚어야 됩니다. 조례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지금 투자유치 촉진조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OCI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에 지원된 금액이 100억씩 되고, 현대중공업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꼭 투자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큰 기업들이 들어옵니까?이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전북지역이라든가 각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당근이라도 주고 데려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OCI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 증설할 때부터 시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었는데 이 지원조례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없어도 100% 들어오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OCI 연매출액이 1조 2천억원라고 합니다.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1인당 얼마씩 줍니까? 큰 대기업이나 기업들은 군산에 지원조례가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중공업 100억원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까? OCI가 100억원 안 준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내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흑자가 나서 군산시에서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있습니다. OCI에서 104명 고용지원금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지금 6억 2,400만원 군산시에서 다 지원 했습니다.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큰 대기업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천억원이면 100억원 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군장산단 분양률이 30%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왔고 현재 357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나종성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지금 357개의 기업이 유치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세상인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제가 그 시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투자유치를 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공장들도 있고 또 시험가동하고 있는 공장들, 기 가동하고 있는 공장들은 우리가 2007년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 가지고 들어온 기업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사업의 성공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설 투자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기업이 약 180여개 되는데 이 기업들도 2012년 말 정도 가면 거의 공장을 착공해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 기업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종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분간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새만금산단을 566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업들을 계속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내일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촉진지원조례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조례 보다 대기업을 위하는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1억원, 2억원이 아니고 100억원, 50억원인 이런 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돈 50억원, 100억원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라북도 내 지원내용을 보니까 군산시 같이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박희순 위원
군산시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돈을 지원해 준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고 우리 시민한테도 몫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곳에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든가 시민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원을 해도 우리 시민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호텔이 들어오면 사우나시설 등 기타 여러 가지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까지 합치면 거기에 200억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10분의 1이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북도 내 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군산과 부안만 늦어지고 있는데 부안은 빠른 시기에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지원한 내용을 보면 무주, 남원 쪽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시군 지역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내에서 관광사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부안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투자할 상황이 대명이라든가 군산하고 전혀 다른 관광호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대기업에서 진출을 못하고 하더라도 대명한테 밀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군산입니다. 앞으로 군산에 새만금시대가 열리면 부족한 것을 동료 위원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호텔사업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데에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직원들을 가능하면 군산에서 상시인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예전부터 호텔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흑자가 많이 나지 않는 업입니다. 호텔업은 오염시키는 것이 별로 없고 굴뚝 없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호텔사업은 재미를 못 보는 사업으로 전락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호텔이라든가 은파 이런 곳에 투자하기가 막막한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은파관광지 유치로 군산에서 호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여 보십시오. 앞서 동료위원께서 상시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대학교, 군장대학, 서해대학 등 호텔 연관된 기관과 협조해서 앞으로 투자유치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왕이면 여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5.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활동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와 주차장법,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위탁관리 대상을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6조1항제1~5호 중에서 경쟁제한적 조항인 제4호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삭제하고 1~3호를 “1호,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경쟁요소를 추가하여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제6조2항 중 별표2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금액”도 개정내용에 따라 관리수탁 대상인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삭제하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제12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 주택지조성, 아파트지구개발,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도시철도건설, 도시개발사업이며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을 210으로 나눈 수에 철도연장 길이를 8로 나눈 수를 곱한 면적이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이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당해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을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정 제27조6항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조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개정하여 기업 활동과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주차장법 및 주택법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등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군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고의 설치의무 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목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는 제2조 적용범위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1톤 이하 용달화물 등록대수는 223대이며 개인택시 등록대수는 973대로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총량제 실시 등으로 신규면허가 제한되고 있어 신규등록 차량은 없으나 용달화물 양도ㆍ양수는 연 40건 정도, 개인택시 양도ㆍ양수는 연 3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면제 조례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차고지 미확보 영세운송사업자의 유료주차장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연 3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양도ㆍ양수 및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제한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1대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차량 1대를 보유한 운수사업자가 8~9㎡의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금번 제안된 조례는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면제를 해 주면 화물차와 개인택시 1,160대가 혜택을 봅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말 뿐인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회비를 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혼란이나 문제는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 헛돈 버리고 형식적으로 월 주차증만 끊어다 하는 것이 제대로 파악되었다는 것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월 차고지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톤 영세라든가 개인택시에 한에서 양도ㆍ양수 때 첨부되어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첨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영세 개인택시 운전사와 화물운전사들이 한달에 얼마라도 혜택을 보겠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 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4월 15일에 제정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포상금 지급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09년도 8월 17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중복되고 있는 기존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운용 하셨군요?
수도과장 서경찬
상수도 급수조례 표준조례안이 2008년 6월 5일날 제정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4월 15일날 상수도 급수조례를 전면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조례 부분에 대해 이번에 폐지조례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상수도 급수조례로 했습니까?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제로 적용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신법 우선에 의해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강태창 위원
그동안 이중 지급된 것은 없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9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농정과장 이주태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수도과장 서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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