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활동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와 주차장법,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위탁관리 대상을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6조1항제1~5호 중에서 경쟁제한적 조항인 제4호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삭제하고 1~3호를 “1호,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경쟁요소를 추가하여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제6조2항 중 별표2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금액”도 개정내용에 따라 관리수탁 대상인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삭제하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제12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 주택지조성, 아파트지구개발,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도시철도건설, 도시개발사업이며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을 210으로 나눈 수에 철도연장 길이를 8로 나눈 수를 곱한 면적이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이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당해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을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정 제27조6항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조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