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2010년 한해에도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군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국비보조금 88억 3,937만 6천원, 도비보조금 16억 2,162만 9천원, 시비 60억 9,11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8,200만원 가량 감소된 총 165억 5,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20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65억 5,115만 5천원으로 금년도 170억 3,323만 1천원 보다 4억 8,207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입니다. 해양수산단체지원 일반운영비로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712만 8천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 지원비 360만원,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4백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해외 선진지 시찰비 등 일반보상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 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보다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새만금 방조제를 활용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방파제 낚시대회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지출경비의 증가로 부득이 증액 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준공된 선유도 지방어항 배후부지 관광기반 조성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광역특별회계로 50%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에서 195쪽 상단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2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7,300만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공유수면 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는 시설비로서 금년도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 장비지원 사업으로 고유가 시대 영세 어민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하여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8,800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1,350만원을 전액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바다목장해역 2개소에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목으로 6억 8,060만원과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고군산 바다목장 해역에 6억원, 직도 바다목장 해역에 6억 6,58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과 인공어초 및 수산자원조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도 수산시험연구소의 수산종묘 무상분양 운반비로 3백만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종묘구입비 1억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3천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인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8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광특예산 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8,750만원과 방류효과 조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하단에서 200쪽 상단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광특예산 3억원과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7,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4,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비로서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2백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양경찰서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제3차년도로서 총 사업비 41억 9,300만원으로 시설비 41억 8,600만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3차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시설비 7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추진 중인 무녀2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3억 5천만원과 도서지역 소형크레인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산재한 소규모 어항의 국비지원을 위하여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장자도, 야미도 등 5개 도서지방에 어촌종합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지방어항 건설 총 사업비는 16억 1,375만원입니다.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시설비 8억 6,900만원과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시설비 7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광특예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도서지역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1억 8,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 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총액배분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