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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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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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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 4.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 4.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4-1)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는바 그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의 일몰제 시행의 추진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몰제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지속지원 되고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는 성과평가서를 보면 적절하고도 실질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애매모호한 성과평가서로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일몰제 시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서별 사업평가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평가매뉴얼을 만들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성과평가서를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 및 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정산서 검토 등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이후에도 정산서와 평가서 등을 통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사업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일회성, 선심성, 중복성 사업과 단체에는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대비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 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시책 개발 및 홍보로 군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내년 초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으로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국내외에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관광객을 시내의 도처에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비응항 일원의 물가관리, 고군산군도의 관광해설사 배치 문제, 관광안내판의 한자 표기,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민 휴게공간 및 화장실 설치 등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감사자료 준비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 시 지적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부진과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심도있는 감사준비와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별지 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69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가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계법령 숙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해당기간 동안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그 결과 및 관련행사의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 증진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소관 전분야에 걸쳐 시민생활 및 지역발전과 결부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주요사업 등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보고서 및 지역현안 관련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 행정행위의 개선대책 마련 및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대중공업, OCI,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많은 기업입주와 새만금 방조제 마무리 및 내부개발 계획 마련에 따른 역동적인 서해안시대의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만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는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지적되었으며 수년간에 걸쳐 성실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회의 감사기능을 저해시킴은 물론 시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인허가를 앞두고 11개 사업을 한국서부발전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들 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부실행정임을 지적하였고 또한 발전소주변 지원금과 관련하여 선정된 3개 사업은 70억원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예산이 초과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시가 추가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보상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마련과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분야는 지역별 특화작물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지역별 토질을 비교분석하여 보급하고 신품종 개발 실패사례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실시, 농가 소득이 창출되는 품목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결산감사보고서, 미수금, 유수율 부족 등의 미비점이 지적된 것은 관리행정 부족임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분야에서는 체육시설이 20년정도 경과함에 따라 노후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시설 낙후로 매우 불편하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금번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2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4-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0.7%인 47억 4,100만원이 감액된 6,691억 6,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인 5,752억 4,600만원보다 0.4%인 26억 2천만원이 증액된 5,77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인 986억 6,100만원보다 7.5%인 73억 6,200만원이 감액된 91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예산과 일회성, 소모성 행사 예산의 계상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심도있게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기침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사업비인 각종 한마음대회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 중 전년도에 비해 과다 증액된 사업과 일회성, 소모성 사업 및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축제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낭비성, 중복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일몰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군산시 전체의 주차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지역별 형평성 및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시설 확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예산 22억 5천만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구 옥구보건지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시급성 또한 없어 전액을 삭감하고 향후 용도가 정해지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조형물과 철새조각공원의 조형물 설치 시설비를 삭감하고 사업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시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설치 사업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은 사업 시행시 반드시 해당단체에서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군봉배수지와 나운배수지의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보건진료소의 심폐소생기 구입예산은 향후 폐소가 예상되는 곳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관련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비의 집행과정에 있어 기 선정된 사업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인근 성산 LNG기지를 비롯한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을 32억 8,357만 8천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5,778억 6,750만 4천원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912억 9,888만 9천원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 총 5,778억 6,750만 4천원 중 32억 8,35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 총 912억 9,888만 9천원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양용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 나 선거구 양용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도민은 물론 30만 군산시민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과 기업유치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지난 3년 6개월동안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수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지난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첫 진수식을 갖는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입주되어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균형적인 군산발전과 날로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아픔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3년 옥구군 개정면에서 군산시로 편입된 개정동을 비롯하여 미성동 등 면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문제로 편입동 주민들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으로 편입된 지 37년이 되었지만 전체 인구수 3,800명 가운데 676세대, 1,680명의 주민이 9개 자연부락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농촌지역입니다. 시장님 먼저 면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및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해 지난 91년부터 2005년까지 1개 면당 30억원을 들여 9개 면의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다시 2017년까지 9개 면에 270억원을 들이는 2단계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농촌이면서 단지 동이라는 명목으로 바로 이웃인 면지역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는 정주권 개발도 농업기반시설도 하지 못하면서 인근 동지역에 비해 변변한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더디게 추진되지 있음을 알고 계신지요?
또 일선 면사무소마다 있는 산업계조차 없으며 농어촌 자녀 학자금지원도 극히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등 편입동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면지역 주민들보다 주민세만 더 내는 편입동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해 줄 대책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문제와 기존 특산품농가의 위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지역의 1만 1,415농가에 2만 7,844명의 농가인구로 전체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면적은 1만 5,936ha입니다. 이 가운데 답이 1만 3,834ha로 86%에 달해 군산지역의 농업형태는 대부분 쌀농사를 짓고 있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쌀값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농가소득을 위한 특용작물, 이른바 군산만의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군산지역 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기존 특산품마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군산만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울외장아찌가 우리 농가나 지역업체에서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울외장아찌는 관내 주류업체인 롯데주류에서 정종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주박을 사용하여 성산면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구성되거나 개인 농가, 중소업체가 생산하여 전국으로 판매되는 군산만의 특산품입니다.
특히 롯데주류에서 생산되는 주박의 경우 매년 560톤이 생산되어 군산지역 40호 농가에서 260톤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톤은 관내 생산업체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으나 정종의 소비 감소로 인하여 주박생산량도 매년 5%씩 줄어들어 농가와 생산업체의 울외장아찌 생산도 판매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인 L기업 식품부가 울외장아찌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롯데주류를 방문하여 주박생산량을 알아보고 성산 작목반 주민도 만나보는 등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울외장아찌 사업에 참여할 경우 롯데주류의 주박 확보를 위한 관내 농가와 영세 생산업체가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됩니다. 결국 관내 12개 업체와 40호 생산농가는 단 1개의 울외장아찌를 생산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생산을 포기하고 말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기업의 울외장아찌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받으셨는지 보고받으셨으면 관내 농가와 업체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산만의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수매와 총체보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군산지역에서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는 흰찰쌀보리를 제외하고 겉보리와 쌀보리 재배면적이 1,260ha로 6,822톤의 보리가 생산돼 3,899톤이 수매, 29억 6,7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으로 오는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전면 중단될 예정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가축사료용 청보리를 대안으로 농가의 청보리 확대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익산, 군산축협과 동군산농협 등 관내 4개 협동조합을 통해 387농가에 695ha가 재배되어 1만 7,042톤이 생산, 15억 3,383만원의 수매소득을 올린바 있어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청보리 재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가축사료용으로 쓰여지는 청보리의 재배를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비를 퇴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총 1만 2,800톤의 액비를 생산할 예정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축분뇨 처리탱크를 관내 39개소에 56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과에 액비발효탱크 가동현황을 요구, 총 56기 가운데 41기가 정상이며 7기가 보수, 보수계획이 8기로 큰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탱크가 설치된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숙성되지 않고 퇴비로 뿌려진 액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연일 제기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농가의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보리수매가 전면 중단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청보리마저 액비발효에 따른 악취문제로 재배가 어려워 갈수록 농민들의 주름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도 2012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문제와 청보리 재배를 위한 액비 생산은 이중의 효과가 있는 만큼 액비발효탱크 운영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중요한 농가 소득원이 될 청보리를 농민들의 안정적인 재배와 과잉생산 우려에 따른 판로 확보는 물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탱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쌀 브랜드 홍보 필요성입니다.
군산시 농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곡, 즉 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군산시는 매년 권역별 토양에 맞는 맞춤형복합비료를 전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미질을 높였으며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생산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생산 및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쌀에 대해 차별화된 유통시책을 펼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식품부가 후원하여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대야농협의 큰들의 꿈과 제희RPC의 철새도래지쌀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쌀이 이렇게 명품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쌀 유통업 관계자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산시는 지금부터라도 광범위한 홍보 즉 우리쌀을 보배로 만드는 서말의 구슬을 꿰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에서는 쌀 홍보를 위해 연간 약 6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정읍시만 해도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에 대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기회를 잡은 군산쌀의 홍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용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용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미성동 등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련사업인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도시지역 외 농촌지역, 즉 면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를 보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야면 외 8개 면을 대상으로 1개 면당 30억원씩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2년에서 5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동과 미성동 등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농촌동에 대해서는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농촌지역이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 외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인 농로 및 용수로 개설 사업 등은 농촌 면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촌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2,166개 노선에 677km이며 지난해까지 721개 노선에 163km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1,445개 노선에 514km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약 7천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매년 1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느끼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동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도로개설사업 예산에 비중을 두고 점진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촌동 거주민의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도심동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산특산품인 울외장아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산지가 적고 평야가 많아 오래 전부터 미맥 위주의 농업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식량작물의 소득이 낮아지고 WTO와 FTA의 영향으로 농업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특화작목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흰찰쌀보리와 밀, 밤호박 등 5개 품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외장아찌와 김을 추가로 지정받아 총 7개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울외장아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의 하나로 재배 및 가공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관내 40여 농가와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연간 56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에 따른 가공을 위해 주박 또한 560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울외장아찌 가공에 필요한 주박은 전량 롯데주류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롯데주류에 협조를 요청하여 향후 주박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대기업 울외장아찌 사업 참여 움직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LG그룹에서 분리 독립한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울외장아찌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필요한 주박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롯데주류의 주박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박 생산량이 매년 5%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하여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가공방법의 다양화와 가공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울외장아찌가 우리 군산의 대표 특산물로써 꾸준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대체작물로 청보리 재배 시 필요 액비생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의 사료화에 있어 유리한 점은 외국 사료작물 종자의 수입대체 효과와 청정성 등 다른 조사료보다 사료가치가 높아 총체사료 조제이용에도 적합한 작물로 평가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하신 대로 청보리 재배는 갈수록 재배면적의 확대를 통해 보리수매 중단에 대비하여 농가 소득의 대체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돼지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40여 농가에 4만두 규모로써 축산 분뇨가 일일 200톤가량 배출되고 있으나 그중 64톤은 해양으로 투기하고 136톤은 액비 처리하여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4만 9천톤을 자원화 하였으나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악취 저감제 공급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동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서수양돈단지에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조만간 완공되면 양질의 액비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친환경 순환 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보리 재배 면적의 확대 및 농가 소득 대체작물로써 대외적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산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뜻을 함께해 주신 농업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해 성과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12개 고품질 브랜드에 우리쌀 3개 브랜드가 선정되어 21일, 오늘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 쌀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쌀 대표브랜드에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 군산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산쌀에 대한 우수성을 우선 우리 시민부터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E마트와 롯데마트 등 관내 대형마트에서 대한민국 1, 2위 쌀 10% 할인 특판 행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와 대형 광고탑을 설치하여 수상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으로는 전국의 각종 쌀 전시회 및 박람회에 총 82회 참가하여 팜플렛 배포와 소포장 견본품 증정 등 오프라인을 통한 현장홍보와 대도시 아파트단지 생활정보 전용방송인 ABN-TV를 통하여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LA한인축제시 우리쌀 판매행사를 통해 향후 해외 판로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맞춤형 복합비료 지원사업에 금년 대비 14억원을 증액한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6,600만원의 홍보비를 편성하여 공간적으로 홍보효과가 큰 수도권 지하철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포장재를 지원하여 포장재에 명품 브랜드 수상내역을 표기함으로써 시각적 홍보를 꾀하고 개별 RPC 지원을 통해 홍보용 소포장 쌀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터넷 쇼핑몰인 군산팜을 통해 연중 지속적인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쌀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양용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용호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신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4-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137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소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법률 내용을 보면 피해주민에 대한 해소대책 방안으로 소음대책구역에서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군용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그동안 피해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 피해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주민생존권 및 환경권을 생각하는 현실적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소음기준 법률이 75웨클 기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건의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투기로 인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소음으로 가슴 졸이며 난청과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군산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전투기로 인한 소음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명, 난청 등 청력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혈관 계통의 피해를 받아왔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피해 등의 환경문제에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군소음 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여 12월안에 국회의 법안심사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은 늦었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소음대책 기준은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학교나 공공기관은 소음대책 지역 밖 75웨클 이하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은 85웨클 이상이 되어야 소음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군용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대안마련을 회피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정안에는 군산미군기지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국 33만세대의 군소음 피해주민들의 요구와 금년 8월 21일 전라북도 시ㆍ군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한 75웨클의 기준 설정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군산기지 인근지역과 군산시 상공에는 전투기들이 여전히 귀청을 찢는 듯한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기지의 소음은 전국 비행장 중 상당히 높은 소음공해를 발생하고 있는 곳이지만 국방부의 군소음법안이 제시한 85웨클에 적용되는 지역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실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수정된 군소음 법안은 「국내항공법」 소음대책보다 뒤떨어지는 기준이고 일본이 1970년대부터 실행한 「군소음방지법」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군소음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피해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대를 이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생각하는 현실적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소음기준 법률이 75웨클 기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래범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국방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정례회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다 하셔야 하는데 안 오신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이기 때문에 다 오셔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앉아계셔야 하는데 안 오신 과장님들이 회계과장 김정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그 외에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은 출장을 갔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과장님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3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0년도에 시민의 복된 삶과 새만금의 명품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이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9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항 110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기업유치와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개발, 군장대교 건설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연안도로 개설 등의 굵직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각광받는 도시로 급부상하는 등 실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 사랑과 고향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9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산시의회에 금년 한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30만 군산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이래범 (인) 의 원 서동완 (인) 의 원 윤요섭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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