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09년 11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제137차 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회기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고 금번 제137회 제2차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