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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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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0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1〕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2〕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3〕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4〕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5〕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6〕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2-7〕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또한 면밀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강료 사용료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수강료의 환불에 관한 규정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위탁협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지원 및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인의 화합을 위해 오성문화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26인 이내로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위촉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행정주도의 행사 추진에서 벗어나 문화인 주도로 일관성과 전문성 있는 오성문화제 추진을 위해 문화원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의 개발과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 등 군산시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관광객유치 여행사의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고충 상담 및 긴급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조직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조항에 소장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은 근대역사 경관사업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개복동 1-2번지 외 41필지 3,930㎡를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중심부의 불량 노후한 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상업구역에 문화ㆍ 예술 공간을 접목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과 함께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문화체육, 관광진흥,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간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8〕
안건
8.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2-9〕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9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관련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제3조 2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용 중 전부제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일부제한지역내에서의 가축종류별 거리는 가축사육시설의 무분별한 난립 등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정부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난 2008년 10월 29일 전면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3조 4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별표에서 개정 전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었던 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조례개정안에 관한 사항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5분 발언, 시정질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의와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각 상임위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임시회는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서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연말에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월 31일부터 2일간에 걸친 군산 새만금 에어쇼를 시작으로 전북도민체육대회, 군산세계철새축제와 군산 개항 110주년행사 등 우리 군산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세밀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이래범 (인) 의 원 한경봉 (인) 의 원 김우민 (인) 사무국장 고명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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