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또한 면밀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강료 사용료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수강료의 환불에 관한 규정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위탁협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지원 및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인의 화합을 위해 오성문화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26인 이내로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위촉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행정주도의 행사 추진에서 벗어나 문화인 주도로 일관성과 전문성 있는 오성문화제 추진을 위해 문화원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의 개발과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 등 군산시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관광객유치 여행사의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고충 상담 및 긴급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조직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조항에 소장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은 근대역사 경관사업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개복동 1-2번지 외 41필지 3,930㎡를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중심부의 불량 노후한 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상업구역에 문화ㆍ 예술 공간을 접목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과 함께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문화체육, 관광진흥,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간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