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계획(안) 승인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산정,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처리 할 안건으로는 2009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0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