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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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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 군산 공설시장 실시설계 방향 보고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 군산 공설시장 실시설계 방향 보고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새만금시대를 주도할 첨단과학산업 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7년 9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행 “도시계획 구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농촌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제3조 제1항에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주민생활 향상에 따라서 안 제3조 제2항에 일부 제한지역에서 인근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종별로 돼지의 경우에는 300m, 닭, 오리, 개, 양, 사슴의 경우에는 200m, 소, 젖소, 말은 100m로 가축사육을 제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 하였습니다.
반면 기존 축산농가를 위해 안 제4조제2항에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 재축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으며 2009년 7월30일 2009년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9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불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제3조 제2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용 중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의 가축 종류별 거리는 가축 사육시설의 무분별한 난립 등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소음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개정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어 별첨자료로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시군구 축종별 제한거리표를 보니까 우리시가 상당히 여유가 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타시군구 축종별 거리제한표를 보니까 완주군이 가장 타당성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돼지, 닭, 개는 일반적인 지역에서 특히 악취가 많은 동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거리 제한을 좀더 생각해야 되는데 군산시 거리제한표 【별표】1을 보면 300m부터 100m까지 거리제한을 가축별로 두었는데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기준은 법에 명시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타시군과 타도 거리를 참고로 했고 축산농가와 우리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를 결정 했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돼지 같은 경우에 500m로 되어 있고 닭도 500m, 오리는 300m, 개는 5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주택과 축사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가축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다해서 우리가 돼지는 300m, 지금 돼지의 악취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거리를 300m로 규정 했고 닭, 오리, 개, 양, 사슴은 200m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젖소, 말은 100m로 거리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돼지 300m 기준을 둔 이유는 냄새가 가장 많이 나서 그런다고 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1km 정도 떨어져도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진입을 하다보면 냄새 나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한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의 기준을 좀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가축사육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악취와 수질오염,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가지 있었다, 본위원이 짚어 보면 우리 주택법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환경위생법에도 이 부분에 3개 과가 대화를 나누어서 조례를 재조정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에서 볼 때에는 물론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것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환경위생과에서 단지를 세우는 것과 주택과에서 단지를 세우는 것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일부제한지역을 보면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사이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내에 20m 내지 30m 이내 3가구 이상 주거 시에는 가축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 하느냐 농촌지역 보면 주거지역이 옆집, 윗집 2~30, 3~40m 떨어져 있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말도 못하게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고발하자니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서 원수 지을 것 같아서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축사 시설부지 거리는 축사시설 지역하고 가까운 주택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10가구가 되었든 3가구가 되었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주택 경계로부터 시설까지 거리제한을 두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 큰 문제가 없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 정읍시 같은 경우 5가구주었는데 우리 기준은 그것 보다 기준이 더 세진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집단적으로 5가구가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거리제한을 500m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사 신축부지와 지금 5가구가 되었건 3가구가 되었건 제일 인접한 주택경계선에서부터 거리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내에서 돼지, 닭, 개 정도 500m 거리를 둔다면 어떻게 생각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마는 너무 거리가 떨어지면 사육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육하는데 관리의 문제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타시군구 축종별 거리제한표를 보면 가까운 익산도 없고 전주도 없습니다. 거리제한표가 없다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농정과장 이주태
상위법에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이성일 위원
익산과 전주는 거리제한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참고로 붙여진 것은 조례를 개정한시군 것을 조사해서 참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축산이 가장, 특히 군산과 전주, 익산 같은 경우 봤을 때 익산이 군산 보다 축산관리에 대해서 움직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군산의 돼지가 몇 두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한우와 육우 포함해서 소는 6천두가 있습니다. 돼지는 4만두인데 4만두 중에서 서수양돈단지에 2만 1천두로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닭이 현재 64만수 정도 있고 개가 1만 8천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저희가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도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라든가 이런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이 누구 보다도 가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조례라는 것은 군산시에서 필요한 시민들의 법이지 않습니까?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 농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내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지 가축이 어떻게 크고 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에 대해서 소비자는 소비자가 소비할 때 문제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악취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축을 어떻게 기르고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적으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미팅과 간담회를 해보셨는지,
농정과장 이주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산 농가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조례는 군산시 법으로써 우리 시민과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타시군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이성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절적하게 답변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의회의 안 자체는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의회 의원들의 조례는 의견자체를 물어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지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 보다는 축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전달하여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본조례 상위법이 2007년 9월 개정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2007년도 9월 28일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뒤에 타시군구 거리제한표를 보면 김제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업무적으로 지금 상정시키는 것에 늦은 감이,
농정과장 이주태
늦은 감 있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계도 있지만 냄새, 굳이 말 안 해도 냄새가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주변분들 얼마나 악취가 심합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오래전부터 이런 법을 시행했으면 나을텐데 늦게나마 잘 되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아까 축산농가와 양돈농가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강태창 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의견은 문서화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축산농가와 인근 주변농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을 문서화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의견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거기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다 했다?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 시보라든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의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운영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과 똑같은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셨죠?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존 농가들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기존에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전 조례로 적용해야 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 거리제한을 두어서 새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고 기존 축산농가들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조례안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 자의가 아니고 2009년 6월 26일날 제1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한달 이후인 15회 때 수정의결 되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국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 군산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농정과가 무엇 하는 과입니까? 농촌을 위한 과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축산으로 인해 악취, 오염,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시골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 농정과는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 합니다. 축사 냄새나 오염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은 농가들의 책임이 아니고 농정과 책임입니다. 농정과에서 인근에다 축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창고허가를 안 내주어서 사람 없는 데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약간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15군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 군산까지 들어가야 16군데입니다. 도농 통합된 데가 우리 군산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군산시와 옥구군 통합되었는데 도시와 시골이 통합된 곳이 이 16군데 중에 군산시 하나 밖에 없습니다. 도농 통합되고 나서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이 알게 모르게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거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농 통합된 곳은 군산시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농정과 축산계에서 조정해나가고 컨트롤 해나갔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본래 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없고 법대로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 간에 민원이 없게 하고 순리대로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따져볼까요? 가축을 한 마리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외될 수 있는 몇군데만 지정하여 놓았습니다. 과장님 시골에서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한 마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마리를 키우면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가 강아지를 낳아서 7마리, 8마리가 되면 주민들 간에 민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앞뒤를 다 훑어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강아지를 낳아서 6마리 되면 조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한 마리 밖에 없다는 시비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축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는 법 제2조 1호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정의한 내용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축사 신축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사를 할 때에는 저희한테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축사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지법상으로는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짓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농지전용 신고제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농가와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 피해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 농지법상에 그 조항이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축사는 농가들이 신축하는데 농지법상 아무 규제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골에서는 논에 몇백평의 축사를 지어도 아무 규제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데나 축사를 지어도 규제를 안 받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지법상에는 안 받습니다.
강태창 위원
주택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법은 저촉을 받겠지만 우리 농지법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논에 축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립을 하지 배수구 나가고 들어오는 논에다 축사를 들일 수 없습니다. 배수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되지 오리를 기르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논 상태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농민들은 가축을 기르고 싶으면 규제를 받지 않고 기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이 가축 한 마리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상위법 가져오세요. 차라리 다른 데 조례를 갖다 옮겨썼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상위법에 한 마리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찾아오세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상위법에 한 마리 이상을 가축사육이라고 한다면 옹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반박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아무 데나 가축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법상에 매립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마는 매립해서 축사를 짓더라도 농지법상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주택과라든가 농지전용 하는 과와 각 읍면사무소와 어떤 유대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농지과가 나운동을 관리합니까? 흥남동을 관리합니까? 시골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제가 있으면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나가서 주민들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여기는 주민들이 가까이 사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500m, 300m 법으로 놓고 한 마리 이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저희가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5마리까지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부제한지역에서도 관상용이라든가 방범용으로 한 것은 5마리로 기준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화를 내는 것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좀더 알고 신중하게 조례를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농민이 몇 가구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전체 농가 수가 2만 4천 가구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축산농민은 몇 가구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축산농가는 2500에서 한 3천호 정도됩니다.
박희순 위원
3천 가구 된다고 보고 우리가 2,400가구는 순수 농민이고 또 축사를 하시는 분은 3천가구입니다. 두 측면의 분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로 인한 민원은 굉장히 많죠?
농정과장 이주태
굉장히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가 올 여름에 농촌지역 보다 도시근교 쪽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보면 개 사육,관상용으로 3마리 내지는 4마리 정도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바로 이웃집에서 그런 부분에도 악취와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취저감제를 직접 공급하여 주고 있고 소음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악취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저감제를 살포하도록 주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제를 쓰지 않고 계속 방치했을 때에는 저희가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하나의 동기도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 근교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었고 또 방범용이라든가 관상용도 두 수를 제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아마 해결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려고 만든 법안 같습니다. 축농인들 곁에 사시는 분들도 역시 농민이고 그 분들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이 지금 당장 볼 때에는 불이익인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농촌을 더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에서 살아달라고 하는 시대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찾아서 가는 데 이웃에서 소나 개, 돼지 같은 것 키울 때 그분들이 전원의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들어오는 순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촌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법안은 농촌을 더 발전시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보통 군들이 많이 하겠지만 시들도 참가 했습니다. 앞으로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 같이 보이는데 우리시도 그분들만 설득해서 이해가 된다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보니까 개축, 재축도 할 수 있고 5마리 미만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이라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가 새끼를 많이 낳을 경우 빨리 분양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 부담 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오히려 약간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 이왕에 법을 손질할 때에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서비스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돈사나 축사 같은 것 제한구역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축산업을 하는 부분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축이라든가 신축, 증축은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관련법령에 보면 1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주어서 이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0m이내 200m 이내 한다고 하면 축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분명히 민원거리가 되어서 이사를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 할 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축사 2~30마리씩 하는 사람들이 동네 안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문제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할 때 의견도 듣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 답변과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의 결론이 안 납니다. 뭐냐하면 확실한 답변을 안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제한지역이 있고 일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제한지역에 있는 축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하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축산을 현재하고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말씀을,
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전부제한지역부터 가겠습니다.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될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통과된 다음을 얘기해야지 통과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면 전부제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권고해서 이주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물론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인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재산적인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얘기를 나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책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종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가축사육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조례에 의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지면적 증가 없이,
위원장 한경봉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부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전부제한지역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부칙에는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제4조 1항에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증축 등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 5호에 보면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부 제한지역이 아니라 일부 제한지역은 면적의 증가없이 증축ㆍ재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부제한지역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그 내용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 답변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르마를 타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부제한지역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생활환경 보호를 꼭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시장이 인정되었을 때 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부지를 알선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경봉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시장이 인정했을 때,
위원장 한경봉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관계는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지 알선이라든가 지원금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사나 축사를 짓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본 위원이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축사를 짓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짓는 사람들은 몇 개월씩 걸립니다. 이 조례가 바로 개정되어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몇억원씩 투자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손해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조례가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신축, 개축 이런 것은,
나종성 위원
지금 허가를 맡아서 축사 용도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장내소란)
조부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한 분 계시니까 질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논란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래 안 갈 것 같았는데 오래 갔습니다. 그것은 정회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뒤에 붙여준 관련법령에도 이미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여 주시면 되는데 안 하여 주시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조 2항 1에 보면 국가로부터 쭉 해서 이런 것들은 사육 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공공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 4 이런 데는 가축 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1 같은 경우는 국가 내지 학교, 의료보험 이런 데에서 무슨 실험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사육하지 않을 것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공공단체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연구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공공단체 연구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연구소라든가 국가에서 출연되는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공공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의할 때 정확히 구분하여 주세요. 일반 공공단체,
농정과장 이주태
공공단체는 일반인 공공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단체를 얘기하지 우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의한 후에 용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개인 아니면 일반단체가 아니라 국가출연, 무슨 출연 단체 제한적인 것인지 그것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일반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라든지 동물판매업 이런 데도 역시 두 수 제한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들어가보면 관상용으로 판매하고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규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상용은 주로 작은 것들로 밀폐된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관상용으로 생각하시는 작은 것들 이런 종류가 아니고 다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양이, 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구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이 하기 보다 시에서 주로 하든지 위탁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 제재를 안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유기보호시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유기동물들 다 갖다가 우리시에서 위탁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동물들은 통제도 안될텐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더군요. 어쨌든 정회시간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어쨌든 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했을 때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악취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저감제 활용을 쓰도록 권고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소음 관계는 현재 처벌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명시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것들은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감사대상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감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가 이루어짐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의견이 아니라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실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통상 감사를 하다보면 1대1, 아니면 그 과에 대해서 2대1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무분별하게 휴게실에서 한다거나 예결산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칸막이가 없고 어수선 해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깊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별도로 두세군데 만들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은 참고하셔서 1대1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본회의 제2차 부록【별첨2-10】참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군산 공설시장 실시설계 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 공설시장 실시설계 방향 보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산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은 1918년 개설되어 그동안 90여년동안 시민과 함께 한 우리시 전통시장의 역사적 사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거 새로운 시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군산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지 1만 1,054㎡ 건축연면적 자료 1만 7,20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원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주식회사 한화건설 부지를 임대, 임시시장을 만들어 10월 26일부터 2주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1월에서 12월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을 완료하여 2011년 2월 설 이전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 종합 사업설명은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이신 한경호 건축사님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한경호 건축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인 한경호 건축사입니다. 군산 공설시장 실시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빔프로젝트가 안 되어서 자료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편안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장비운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한경호 건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실시설계는 언제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실시설계는 바로 시행해서 내년 1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건축을 다 아니면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 다 완공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실시설계하면서 도로, 교통영향, 환경, 경관 각종 행정절차까지 밟아서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2월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 계획은 내년하고 내후년 2011년 2월 설 이전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7쪽에 2안과 3안 공사의 지하로 주차장을 했을 때 공사비 차이가 있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나 납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240억원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2안은,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최종가가 180억원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최종가가 180억원이지만 어쨌든 2안은 218억원이고 3안은 240억원정도,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그것은 전체 공사비를 합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축공사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180억원의 건축공사비입니다. 그리고 3안의 건축공사비가 240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2안의 공사비가 180억원이고 3안의 240억원은 공사비가 240억원이라는 것이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서동완 위원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이군요?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지하층이 공사비 면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커졌습니다. 전체적인 연면적도 크고,
서동완 위원
60억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포배치 계획은 1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개월후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올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점포배치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의회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형할인마트나 아니면 SSM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갖추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었을 경우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노점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노점 빼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노점 빼고 300여개 점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현재 기존 점포수가 280여개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게 되면 몇 개정도 예상합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그것은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층별, 업종별 존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점포의 크기가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식당, 이불집, 쌀가게 하는 데가 점포수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통일성 있게 전에는 가면 간판부터 자기들 스타일대로 해서 중구난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다 갖추어서 점포도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먼저 국장님 어떤 것을 짓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강태창 위원
16쪽을 보면 우리가 200여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장을 짓고자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이번에 늘리는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것은 국밥골목인데 지금 거기 하천을 복개해서,
강태창 위원
압니다. 세느강 옆을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인프라에서, 지금 6m도로 그대로 놓아두고 이쪽에서 나오는 10m도로의 좁은 쪽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어떠한 것을 과거의 시장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지금 주차대수가 한 170대 되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194대,
강태창 위원
아니 앞에는 172대로 나오고 뒤에는 190몇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인프라를 먼저 동시에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뚫고 안에 짓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상태를 그대로 놓고 안을 아무리 잘 지어봐야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국장님이 각 국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뚫을 수 있는 소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태양광을 위에 놓으신다고 하셨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강태창 위원
지붕에 몇 ㎾(키로와트)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병호
전력의 양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이 실시설계 이전에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1천㎡ 넘는 곳은 빗물이용시설을 조례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옥상이나 건물을 통해서 나오는 빗물을 저수조에 저장해서 청소물이나 화장실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군산시에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1천㎡ 이상에는 권고 및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후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빗물이용시설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주변에 역전시장하고 신영시장이 있는데 과연 건물만 번듯하게 짓는다고 인근시장하고 차별화될 수 있느냐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 평수 나눌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어떠한 품목, 그냥 공산물 그리고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이미지는 옛날부터 그냥 길거리에서 지저분한 이미지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건축할 것을 몇 년 전부터 했다가 계속 투자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막바지에 몰리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 시장을 이렇게 200억원 들여서 지을 때는 전국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산시 재래시장이 이렇게 탈바꿈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건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내용물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타 시장에 대한 차별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원지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자세, 상인들의 태도, 상인들의 교육입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힘든 부서 맡고 계신 것 압니다. 상인들이 얼마나 드센지도 알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길들이고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건물 짓기 이전에 이러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질, 상인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아무리 깨끗하게 지어 놓아봤자 쓰레기 여기저기 내버리면 헛것입니다.
의정부 야채시장에 누구를 출장 보내십시오. 거기는 시장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시설을 합니다. 시장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수산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이, 의정부시장은 콘베어로 처리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번에 새로 지을 때 저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넣지 않았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출장 보내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생각을 하십시오. 건물 짓는 것만 해놓았지 어떤 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빗물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차후 보고 때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측이나 서측 주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마감재를,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드라이비트 기간이 얼마나,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드라이비트 내구성 말씀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내구성은 2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20년까지는 단언을 안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보통 일반 시공업체들이 사용하는 드라이비트는 정식적인 사양에 의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KS품이겠지,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약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구성은 상당히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드라이비트 마감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2안으로 가려고 하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2안으로 갔을 때 전기 전력소요량이 얼마나 대략 나와집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그것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앞부분을 보면 복층유리 칼라유리로 해서 마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전지판 있죠. 그런 부분으로 잡아주면 안되겠습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리창에 붙이는 타입도 있는 것으로,
김종식 위원
2안으로 갔을 때 전기 소비량을 물어보는 취지는 만약 여기 상부에 태양전지판을, 여기가 아직 평수는 안 나와 있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어떤 평수 말씀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태양전지판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그 면적에 대한 것은 아직,
김종식 위원
건물을 가능한한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쪽으로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전체적인 전력을 가지고 자급자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 대한 전력소비량에 대한 것을 상인들 부담을 최소한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지열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비용을 적게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달라는 것이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로 마감하는 부분을 전지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아까 앞에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로 하고 내구성이 20년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드라이비트는 군산 재래시장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가 때도 빨리 탑니다. 본 위원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서 외부 외장재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반시설이거든요? 지금 1안을 보면 주차대수가 197대, 2안은 172대, 3안은 200대인데 우리 군산시 주차장도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 주차장 문제인데 197대나 200대, 1안으로 했을 때는 240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3안으로 했을 때는 200대정도 지금 못 만들어도 이정도 되는데 지금 1층하고 옥상하고 다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금년에 수원에 가서 느낀 것인데 실시설계가 아직 다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간판문제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개인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계 자체를 간판은 여기서 규격화해서 깔끔한 인상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 하나 추가 말씀드립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제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공설시장 기본 컨셉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래시장이 50% 거기에 현대식 공설마트가 50% 가미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상인중심의 설계가 아니라 고객 소비자중심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위치라든지 점포크기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현재 상품이 3천여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2만여가지로 늘리고 원스톱쇼핑이 가능하고 그다음 먹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10개만 유치를 하자 이런 정도의 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저희 센터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컨셉 얘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중에 군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군산상고나 뜬다리부두 외에 옛날 그런 이미지의 군산, 요즘 새만금으로 조금 뜨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큰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홍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200몇억원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자체가 저희 군산을 홍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여성센터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 오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나 했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어디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에 노래방시설이 있어서 노래교실도 열리면서 주부들이 결국은 시장으로 모이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20페이지 평면을 보면 교육실, 대강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놀이방이 더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설계단계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이 내용은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정도로 지어주면 활용하는데 아까 고객을 유도하는데 여성분들이 앞장서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그려놓기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지만 또 그분들은 마트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결국 가까운 시장에 가지 멀리 있으면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이든 아니면 갈 수 있는 주 고객층 대상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태양광 문제,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전지판을 여성센터하고 밑에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여성센터 위만 하는 것이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아닙니다. 주차장 위 전부할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은 태양전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를 바치고 여성 특히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산 받지 못하니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체를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또 아까 외벽문제랑 여기 보니까 LED로 조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LED조명 누구나 다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어디서 보았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저녁에는 뒤집어져서 안에 LED조명을 넣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이 왔을 때 특이해야, 영동도 간판 새로 하듯이 여기는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사이즈 맞춰주고 전체를 일률적으로 간판자리를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간판만 바꾸고 하면 저희들이 통일성 어디에서 와서 보았을 때 볼거리, 상품이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시장 하나가 저희 군산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왔을 때 시장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주차장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사용자도 좋고 상인 여러 가지 좋지만 문제는 이것 자체 쉽게 말해서 이 랜드마크 하나가 구도심 살릴 수 있고 우리 군산시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군산시 거기가 뭐가 좋더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태양광 하나 놓더라도 틀리게, 왜냐하면 조명은 돈 들이면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렇죠?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시장주변이 철도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좀더 연구해서 같이 철도주변에 철도가 지나간다면 나중에 미래 개발계획이 일을 것 아닙니까? 그쪽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쪽에 조명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낮에는 햇볕이 들어오니까 태양광선 가리고 밤에 뒤집어져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화장실이 상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부분들도 상인들과 현재 있는 것을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근처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또 화장실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가 잘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안 되어있으면 또 그렇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화장실자체도 시장 갔더니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유리가 밖에서 보면 보이고 안에서 보면 유리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 때문이라고 시장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적에 엘리베이터 타러 어디 아파트 다니고 놀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자체가 그런 것이 있으면 화장실 때문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 거기 화장실 보러 가자 거기 가보니까 뭐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63빌딩 누가 지었어 홍보되듯이 여기 어떻게 지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회사도 똑같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끝내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이 화장실을 얘기했는데 길이가 140m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양 측면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가운데에도 하나를 해야 할 것 같고 김우민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한데 예를 들겠습니다. 롯데마트나 E마트 대형마트를 가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N세대들이 거기를 갑니다. 가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자기들은 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센터라든가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러한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왜냐하면 소비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아까 소비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놓고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아쉽다 구 시장을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E마트, 롯데마트보다 더 좋게 물건도 싸고 점원들 질도 높고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소비층이 더 몰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이 빠진 것을 본 위원은 아쉬워했습니다. 연관된 얘기가 김우민 위원님한테 나왔기 때문에 보충으로 추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바로 이어서 보고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세계도시축제를 갔다 와서 좀 높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좋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주셨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은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참여성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현대적인 또 전통적인 재래적인 문화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재래시장 50%, 현대시장 50%, 상인들 요구 그리고 상품이 3천개에서 2만개 또 식당은 관광형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보태고 싶은 것은 문화적인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안이나 3안을 주었는데 첫째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 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들의 요구에만 하지 말고 시민들 요구를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200대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상인들이 1대씩만 타고와도 공간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교통시설 본 위원 같으면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을 1층 내부나 어디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2층이나 3층에 잇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의 전문적인 지식이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승용차를 1대씩만 가지고 다녀도 200대 주차장 꽉 찹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더 활용도가 되면 할 수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쓰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아까 전자에 180억원에서 240억원 든다 3안이, 그렇게 되면 한 60억원 차이인데 거기에 주차시설 더 한다고 한 30억원 플러스 한다고 해서 우선 당장 30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편리하다 비용절감이다 이 생각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반듯한 주차장이 실용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미래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문화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3층 평면도에 여성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센터에 놓으면 물론 모든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과연 교육실 1, 2, 3, 4가 놓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이 필요한 CGV 같은 것도 이런 공간에 넣고 사용하지 못하면 교육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성 의자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무대 공간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활용도가 필요하고 더구나 수유실이 거기에 있는데 길이가 140m인데 1층 끝에서 아이모유 수유하려고 3층까지 올라오는 시간낭비는 할 수 없고 1, 2, 3층에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편리 공간시설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3층 여성센터에도 교육시설이 있지만 여성센터를 여성위주로만 하지 말고 문화센터공간도 되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여기로 와서 문화공간을 활용한 후에 집에 돌아갈 때는 시장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차별성이 없는 공설시장은 절대 실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주차장 이용문제는 일단 주차장은 상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정부에서 모든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객만, 이번에 이 주차장도 고객만 사용할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인들이 사용하면 시장운영이 안 됩니다.
진희완 위원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단속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들, 시민들 국민성은 절대 반대적으로 갑니다. 내가 편리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E마트 점원들 차 어디에 놓는지 아시죠? 서부발전소 앞길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점원들 차입니다. 퇴근할 때 보면 다 거기서 타고 갑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상인들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단속하고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차장이 200대 미만이라는 것은 극히 잘못되어 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차를 하루종일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쓸 때 그런 주차장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주차장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열 분 다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에 맞춰서 반대편으로 옥상 주차장 위에다가 다시 하나 주차장을 놓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서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신영시장 앞쪽에 주차장은 있는데 거기에 계단식으로 타워식으로 만든다는데 거기 절대 안 갑니다. 물건 무거운데 누가 들고 갑니까? 시장으로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부터도 안 갑니다. 그렇죠? 주차장은 꼭 한번 의회에서도 의견 필요하지만 집행부 의견도 들어 보고 시민들 의견, 또 여성단체 의견 들어보시면 주차장 이야기 꼭 나올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재래시장을 만들려면 그분들의 서비스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신교육도 시켜서 상인들이 변하도록 특별히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좋게 지어주었으니까 하시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박희순 위원
그분들이 소비자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옛날의 화려한 시대를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십시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1점포 1명품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점포가 하나씩 명품을 개발합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그런 의미로 해서 상품을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만 놓으신 것이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품에도 차별화가 있고 모든 우리 먹거리에도 차별화가 있듯이 매장을 구성하는 것도 차별화를 두어서 핵심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산품이라든지 상품을 차별화 두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2만가지는 명품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2만가지를 유치한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20쪽에 보시면 장애인주차장이 한쪽에만 치우쳐있습니다. 그렇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여성교육관에 임산부도 올 수 있고 장애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너무 거리가 멀고 이쪽에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도 마트는 층층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있습니다. 한곳에 있어서 그 놀이방이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소비자들이 와서 두지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놀이방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는 것 여성교육장의 놀이방도 제대로 해서 오히려 여성교육장쪽에서도 거기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수유실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협소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써 주시고 여성회관은 사실 교육을 많이 하니까 강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면 좋은 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일 뒤쪽에 27페이지 투시도를 보면 공설시장 입구 앞에 비행기 날개 같은 식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멋은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가에 비가 뿌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문을 닫아 놓고 하는 곳이 시장이 아니죠.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구가 된다면 비바람이 칠 우려가 있고 혹시 우리 상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서비스를 하려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변화되어야 되겠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본 위원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을 파는 곳이 있죠?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있을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생선가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생선을 말려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혹시 저장냉동고 같은 것을 공동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창고가 있고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냉동저장고가 있습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공동창고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야채하고 수산물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소비자도 만족하고 상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멋진 재래시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참석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은 신정부 출범 후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법 개정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2005년 5월 30일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조례 변경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2009년 9월 14일 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법 및 주택법 개정사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만㎡ 미만 공장 개발행위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중 택지면적 변경은 10%에서 30%로 높이 변경은 10%에서 20%로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한시적 규제완화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에서 매수청구 거부시 연면적 1천㎡이내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하였습니다.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중 절토 및 성토를 제외하였습니다. 국토법 시행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에 한하여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기준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55개의 공장 업종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공익사업ㆍ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내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입지기준중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양안중 하천 경계에서 100m이내 집수구역에서 지방하천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역 재래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하였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건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시 주민이 제안한 경우 제안자가 설명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시 제한내용 변경이 된 경우와 부담이 추가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안에서 2천㎡를 1천㎡ 이하로 판매시설 면적을 제한하여 SSM 입점을 방지하겠습니다. 일반 ㆍ유통상업지역내 자동차정비공장 입점을 제한하여 도심내 소음ㆍ대기환경과 교통질서악화 방지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전ㆍ생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타사항으로 2007년 5월 조례개정시 누락사항 및 오탈자의 수정,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관련조항삭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한시적 규제 이후에 후속조치에 발맞추고 있으며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정부 규제완화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난 2008년 10월 29일 전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별표1에서 개정전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었던 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안에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꼭 다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 하위법이 따라서 이행하도록 상위법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어나 그것은 같이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4층을 5층으로 15층을 18층으로 다 완화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층을 평균 18층이 아니라 우리시 재량으로 18층이 아니더라도 16층, 17층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아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18층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것은 상위법이 18층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보다는 영위도 위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18층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평균 18층 이라는 것은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런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녹지면적을 더 만들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할 때 녹지면적 기부체납 하는 면적에 따라서 많이 기부를 하면 18층까지 허용이 되고 조금하면 15층밖에 못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런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건물을 사과궤짝식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층수를 많이 했는데 어느 측에 대해서 공유면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3m를 쎄백해라 무엇을 하라는 조항을 한다면 거기만큼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평균적으로 18층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한계는 두고 우리가 그 나머지 사항을 기타 위원회에서 12층으로 억제할 것인지 16층으로 억제할 것인지 사안별로 다루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을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 검토보고에서도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15층을 평균 18층으로 한다는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평균 18층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 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18층, 18층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은 10층 지어버리고 이것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도제한이 없으면,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한 것이 없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더 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희완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위법보다 우리가 조금 강도 있게 나가는 것이 모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상위법은 10층까지 허용하는데 우리시는 5층까지만 허용한다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이 다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상위법 자체가 그런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별표10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폐차장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정비공장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비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자료학인)종전에 상업지역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폐차장만 못하게 했는데 정비공장도 이번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유는 상업지역안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업기능도 떨어지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공장하고 폐차장 같이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에 이렇게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나운동 지역의 상업지역에,
서동완 위원
나운 3동,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되는 것만은 막자,
서동완 위원
지금 별표11에서도 보면 전에는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제외시켰는데 이제는 격리병원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는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별표11에서는 격리병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는 밑줄친 부분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 하는 계획에 조금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조례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난번 의원입법으로 저희가,
강태창 위원
저저번 회기에 했죠. 진희완 위원님 발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6월 23일날 의원입법으로 한번 처리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국토해양부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상의)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다. 2008년 2월 25일날 취임하고 바뀌었습니다. 1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구 하나하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그러니까 군산시는 도시계획에서 규제했다 완화했다 규제했다 완화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올라온 것 어쩔 수 없는 것 인정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조례되어서 국토법, 주택법 개정하고 한시적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기타사항에 좀더 열 받게 하는 부분이 2007년 5월 조례개정시 누락 및 오탈자 수정, 지금이 언제입니까? 2009년 10월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누락되고 오탈자가 생긴 것을 2년이 지난 이제서 이것을 개정하고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2년 반이 된 것을 이제서 누락된 것을 넣고 오탈자를 수정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도시계획과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이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보면 16조, 별표6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싹 풀고 대형할인마트때문에 몇 가지만 묶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묶은 것이 별표16, 6을 보면 판매시설내에서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그리고 준주거시설에서 판매시설 면적을 2천에서 1천으로 600평을 300평으로 제한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군산시의 조례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600평을 300평으로 그리고 대형할인점을,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600평을 300평으로 줄인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경제성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저희시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여기 제목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해보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 근거는 나와 주셔야지 그냥 편하게 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 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완화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 종전에는 도시관리지역이 결정된 지역에서만 허용했죠? 건축이 주택허가나 건물허가가 그렇게 나갔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몇 년동안 불이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풀어줬으니까 끝난다 이래서 행정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런 부분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강태창 위원
자주자주 바꿔 주어야죠! 이 조례개정 언제 했습니까? 의원발의 빼놓고는 2007년 5월에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이제서 국토해양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들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기타사항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2007년 5월에 조례개정시 누락 및 오탈자를 이제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탈자로 인하고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했다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불평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별표3을 보면 조례상 미비점 개선인데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에서 액화판매소를 제외한다고 해놓고 조례에 보면 액화판매소를 석유판매소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스하고 석유하고 같이 묶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자료확인)위원님 지금 별표3 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표3의 하 사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안의 범위는 종전에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3개를 포함해서 처리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석유판매소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제외를 포함한다가 아니고 액화가스판매소를 제외한다입니까? 말씀 분명히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액화판매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뺀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아도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석유판매소만 가능하다 1종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쉽게 표현하면 1종주거지역안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되 가스침전소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앞으로 복잡한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개정해야 될 것도 많고 완화시켜야할 것도 많고 또 규제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러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할 때 한번에 다 하십시오. 이번에 개정이 되면 다음에 또 운영상 개정해야 할 점해서 올라오고 오탈자 누락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요새 시민의 목소리도 다양하고 또 타당한 의견은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개정요인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는 중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강태창 위원
애매한 것은 많습니다. 한시적인 규제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고,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계획은 우리가 잘 개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익을 받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좌로 우로 치우지지 않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1종 보면 4층을 5층으로 완화하고 2종은 15층을 18층으로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닥면적의 2분지 1까지 가능하죠?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총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까지 완화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하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별도사항이 되어 있고 여기 주거지역이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있는 중에서 1종주거지역에서 4층까지 하는 것을 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더 늘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당연히 4층을 5층으로 지으면 건축면적 건폐율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4층짜리를 5층을 짓더라도 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대로 가고 층수만 올라가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넓어진다는 의미군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아파트를 성냥갑식으로 일자형으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아파트들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탑상형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녹지면적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층수도 올려서 용적률을 맞춰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준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 면적제한 SSM 입점을 2천㎡에서 1천㎡로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 과정도 우리시 앞에 보면 도시계획 입법예고가 2009년 8월 17일날 되었습니다. 9월 7일, 원안가결이 조례규칙심의회 9월 14일날 우리시에서 발 빠른 행동을 했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폭넓게 했다면 E마트에 주유소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못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침묵)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도 조례가 다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은 오늘 올라온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도 바뀐 지역이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직원상의)
김종식 위원
전주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바뀌었는지 파악하셔서 그 바뀐 지역 몇 군데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타 지역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언론으로 접한 것을 보면 전주는 오래전에 바뀌어서 거기가 마찰잡음이 항의쪽으로 SSM에서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언론을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주나 타 지역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다른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의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건설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접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을 개선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여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국내경기 역시 장기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56여개 광역시 및 시ㆍ군ㆍ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제정되어지면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도움은 물론 향후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검토보고에서도 말한 것처럼 다른 지역 50여개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5나 6에 저희는 그냥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냥 권장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야한다고 강요로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야한다고는 못하고 권장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권장할 수 있다 하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후속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저희가 점검하고 쉽게 말하면 압박은 할 수 있어도 어떤 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가 심하게 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으나마나 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 더 강화한다고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정거래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수정해서 나온 것이라 권장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계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시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한 사항을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다 바꾸는,
서동완 위원
아니 점검만 하는데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시에서 검점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더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점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점검하는 사항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시 조례는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물론 우리시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시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로부터도 나름대로 권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점검하겠다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5조에 넣어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5조 어디에 넣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5조 실태조사에다가,
서동완 위원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게 하고 실태 검사를,
서동완 위원
저희는 실태조사를 그냥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매년 수립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역건설산업체의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문구적으로 보면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뭐하려고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5조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은 실태조사 1항에 보면 하반부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완전히 의지를 보였더군요. 그리고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건설사업 관계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더 의지를 가지고 했더군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 사항도 타 지역과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사항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대로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러면 실시 안할 경우에도 이것 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강제조항을 넣으면 해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서동완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죠! 지역경제 살리자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조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수립을 세워놓았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당연히 기능에 넣어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시장이 결정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서 그냥 별 생각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회를 그럼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부에 11조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보니까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건축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비치 안 해놓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더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강조해서 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조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 사항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강하게 문구수정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이것을 보면 위원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임기도 있고 책무도 있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위원회 업무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를 위한 지역산업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2조에 시장은 3조에 시장은 4조에 시장은 5조에 시장의 6조의 시장은 위원회는 무엇이고 시장은 무엇입니까? 실태조사 5조의 4항 시장은 7조에 6항 시장은 8조에 3항 시장은 무슨 얘기냐면 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고 시장님은 무엇 때문에 관여하는 것인가 이런 조례가 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 조례를 보면 14개 광역시, 도, 특별자치구 그리고 19개 시 그리고 나머지 23개 군이 제정을 했습니다. 56개가, 이제 저희 군산시가 57번째인데 각 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시군까지 퍼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로 조례의 이중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모든 권한은 시장이 할 수 있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든가 시장이 주관을 하든가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시장께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조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과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상위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의견접수 사항이 되어 있군요. 민노총 전국플랜트에서 지금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내용이 다 있습니다. 신중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된다 본 위원은 노동자만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지정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5조 5항에 보면 현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조 6항에 지역건설공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노동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해야 하는데 전부 그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됨,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됨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나 이런 조례가 무엇인가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명기하는 것이 군산시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문구를 삽입 안하는 것이 좋겠는지 신중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그렇게 명시하면 산업재해 같은 모든 사항을 군산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용어 하나하나를 검토한 사항이고 강제조항을 두었을 때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검토를 많이 장기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산 지역의 건설산업이나 모든 사업에 군산시가 행정으로 개입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조례를 만들어 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거나 개인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떤 불필요한 소송에 말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느 문장에서 소극적인 문장도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운영해 보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상위법에 현장 산업안전보건이나 안전대책은 기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 활성화하고 안전보건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못 넣는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하고, 왜냐하면 각 업체마다 산재보험이 다 들어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옹색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은 좀더 열린자세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신중하고 검토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미비하고, 허점이 많고, 흔들리는 것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먼저 이런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거래위반이 되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발의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조례내용들을 조금은 강도를 높여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책무를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시장책무라고 해도 맞을 수 있는 위원들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넣어서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체 몇 인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 소집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고 또 위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통보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강력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건설업체들에게는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적극적으로 좋은 내용이니까 미료를 해서 좀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입법보다는 역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원입법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욕심은 많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에 많은 건설 사람이 되고 많은 업체가 되고 우리 생산되는 물품도 공급해야 되고 업체도 넣고 해야겠는데 그것이 강제조항으로 넣었을 때 문제이고 꼭 강제만이 아니라도 행정에서 권장해서 행정의 의지가 더 필요한 것이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 문구자체가 너무 좀 의욕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과장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로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의욕이 있고 어느 정도 제한력, 높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조례를 올리다보니까 완화된 문구가 많이 있고 좀더 강도있게 얘기할 수 있는 문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수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의회와 같이 문구를 수정해서 다음 의회가 멀지 않았으니까 다음 의회에 전문위원에서 바로 올려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켜서 다음 의회에 바로 올려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검토하는 마음적으로는 흐뭇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오래 전부터 조금 대화해 본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시가 많은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는데 우리시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사무직 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소화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사무직은 그만두고 현장사원도 소화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설중기 건설자재인데 사실 폭을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데를 보면 우리지역 쌀도 소비를 않더군요. 2분의 1을 쓰기로 했다고 저번 회기 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하셔서 많이 해서 기업에다가도 우리시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라도 위원님 의견을 각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역건설업체에 권장해 나가면서,
김종식 위원
자꾸 하면서 의식개혁을 시켜주십시오. 공문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시정소식지 같은 데도 나가면 지역에서 아무래도 권장을, 하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면 우리시에서 큰 성과는 못 얻어도 어느 정도 성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좀더 보완해서 조례를 올리자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후 다음 회의에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1명)
시장경영지원센터자문위원 한경호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농정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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