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은 신정부 출범 후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법 개정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2005년 5월 30일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조례 변경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2009년 9월 14일 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법 및 주택법 개정사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만㎡ 미만 공장 개발행위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중 택지면적 변경은 10%에서 30%로 높이 변경은 10%에서 20%로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한시적 규제완화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에서 매수청구 거부시 연면적 1천㎡이내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하였습니다.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중 절토 및 성토를 제외하였습니다. 국토법 시행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에 한하여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기준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55개의 공장 업종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공익사업ㆍ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내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입지기준중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양안중 하천 경계에서 100m이내 집수구역에서 지방하천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지역 재래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하였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건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시 주민이 제안한 경우 제안자가 설명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시 제한내용 변경이 된 경우와 부담이 추가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안에서 2천㎡를 1천㎡ 이하로 판매시설 면적을 제한하여 SSM 입점을 방지하겠습니다. 일반 ㆍ유통상업지역내 자동차정비공장 입점을 제한하여 도심내 소음ㆍ대기환경과 교통질서악화 방지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전ㆍ생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타사항으로 2007년 5월 조례개정시 누락사항 및 오탈자의 수정,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관련조항삭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한시적 규제 이후에 후속조치에 발맞추고 있으며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