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3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2.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2.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안) 의견제시의 건
14시35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인구의 연령층이 점점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농어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 놓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 및 국민식량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전문 인력화에 필요한 교육여건 제공 등 여성농어업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에 군산시장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기술과 교육지원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시행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의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자이신 강태창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가사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 농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농어업 분야와 농어촌 생활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여성농어업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문제도 그렇고 가사, 이주여성 이런 것들이 다른 것과 중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농어업인 여성을 위한 정책조례안을 따로 해야 될 만큼 중요성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거의, 농어업인은 부안과 고창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여성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주여성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 통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농촌 의원으로써 시골의 현실을 보면 과거에는 힘으로만 했던 농업이었습니다. 이제는 기계로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일이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짓는 것도 기계로 짓고 탈곡하는 것도 기계로 하고 약 주는 것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60세 넘은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나 우리 법이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골에서 농사짓는 여성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가 넘습니다. 15~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주여성이라든가 이주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시골의 조례에 맞게끔 해야 하고 또 시내에 계신 분들은 시내의 조례에 맞게끔 적용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농사 짓는데 여성, 남성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태창 위원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교육 받는 것도 남성, 여성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유통과를 만들 때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 군산에 팔 수 있는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급자족 하기도 부족하고 쌀만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도 유통과 해가지고 처음에 의지는 좋았지만 시행하는 과정이 틀리듯이 이것도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더 많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산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군산 지역은 여성에 대해서 혹시 차별하는 것 있으니까 오히려 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제도에 여성이 할 수 있는 것 좀더 플러스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우리시만 이것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의 반인 여성들을 우대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외된 농촌이나 어촌에서 남자들과 같이 일 하고 있는 여성들을 집중 육성 교육 및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정하게 되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실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 나 뒷받침 되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군산시에 여성농어업인으로써 여성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민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농민회 해외연수 그 분야에 조금 사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는 남성경영인과 여성경영인 분리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예산이 얼마 소요 된다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남성들에 준하는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남성분들 1년에 얼마나지원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김종식 위원
전년 예산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를 보낸다든가,
농정과장 이주태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 부분,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여성농업인들한테 사무실을 하나 내주고 남성농업인들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농어업, 농업이라고 치면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논이 1,200평 기준해서 두 필지가 있다고 봤을 때 남자분 논 한 필지, 여자분에 논 한 필지 있을 수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럴 수도 있겠죠.
김종식 위원
그러면 2인을 다 농업인으로 봐야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 남자분 따져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 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농업인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도 남자로서 활동도 있고 여자분으로 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간다고 할 때 같은 맥락이 되면 고르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지원을 사무실 만들어 주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이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죠.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의 원 취지가 지금 여성들만 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농업인들 사무실을 만들면 그 사무실 만들어주고 또 여성농업인들만 해외연수를 간다면 해외연수 보내주고 이런 사업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조례에 나온 것처럼 여성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래서 농촌에서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발굴해서 그것들을 더 독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말씀대로라면 예산 들여서 여성들을 위한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해외연수 보내주고 이것으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여성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농업이라는 것이 농촌에 여성 혼자 계시면 그분들에게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부부가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여 주고 남성이라고 해서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특히 혼자 되셔서 가사를 이끌어가면서 여성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맞습니다. 제정이 되면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서동완 위원
아마 강태창 위원님도 그런 취지 속에서 이런,
강태창 위원
그럼요.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사무실 내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런 식 같으면 본 위원도 이런 조례제정을 안 합니다. 여성 농어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사무실 내주고 여행 보내 줄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지침이나 세부규정을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정하여 주시면 그 뒤에 각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의논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세부규칙이라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힘으로 하지만 요즈음은 기계화가 되어서 기계로 일을 많이 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촌 같은 경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를 하나 운행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배를 끌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성분들이 견딜 수 없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조례를 하면서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성한테 필요한 노동력이라든지 가사문제라든가 특히 이주여성들은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여성으로써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문이 있다면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여성이나 어촌에 있는 여성들 숫자가 많지 않고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벌이 시대가 도래 되었지 않습니까? 맞벌이 시대에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 또 앞으로 농촌으로 가서 살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직장인, 여성은 농업인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도하셔서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이 신규로 될 수 있도록, 현재 농촌 여성, 현재 어촌 여성만 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여성들이 농촌과 어촌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생활기반까지도 닦을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의 범위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통과되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는 세부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여성농어업인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잡으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일 위원
위원장님! 국소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국소장님들의 출석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자원순환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지역건설경기 부양에 필요한 시설로써 본 건은 1998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시 파쇄시설 등 관련시설을 설치, 현재까지 영업 중인 성산면 산곡리 소재 (주)남성환경 사업장에 대하여 그간 활용되어온 부지 4만 7천㎡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다양하신 의견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성산면 산곡리624-1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남성환경 사업부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적정성 등 설치기준 6개항과 환경성 검토 등 협의사항 3개항이 전부 적합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들을 전부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의견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아까 현장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은 시내에 어느 곳이든 꼭 설치되어서 시에 발전이나 다른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곡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본 후에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나 의견제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나운동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금년 내에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 군산 우진·신남전 재건축조합을 사업시행자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진아파트와 신남전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 단지로써 도시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불량하고 재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곳으로써 3만 8,4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647호, 도로 3,18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나운 우진아파트와 신남전 연립주택은 각각 79년과 84년에 신축되어 30년과 2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써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ㆍ불량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진·신남전 공동주택은 1979년 10월 준공한 건축물로써 노후화 및 주거면적 협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상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재건축 추진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도로가 사업부지 가운데로 계획되어 있어 출ㆍ퇴근 시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 교통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오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된 것들 지적하신 내용 아시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신 자료 5쪽에 보니까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공사할 때 소음, 미세먼지, 교통안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파일 박을 때 소음, 진동 때문에 사실 민원이, 지금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 한라비발디 인근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오전에 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4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640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고 있는 세대 보다 더 많이 짓는 것 아닙니까? 평형이 24평부터 45평까지 있는데 24평, 28평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고 30평대가 제일 많고 45평대가 일부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 사시는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은 34평이 되었건 44평이 되었건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보상비 정도를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해 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주는 보상비를 가지고 군산에 어디 집을 사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그 평형대가 조정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어떤 평형대가 주민들이 재정착하는데 부담이 없는 평형대인지 감안하셔서 세대 평형대를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 문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형은 제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잘 전달해서 다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현재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 지정신청을 받아서 재건축조합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조합 감사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조합설립 신고 때 서류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하여 줍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개 보면 서울특별시 등 재건축 하는 과정에 따라서 많은 금품거래 잡음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조합이 설립되면 여기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감사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합회장님이나 그런 분들 숙지를 시켜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주민들 의견 결집시키고 2년이상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가운데에 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거기 남아서 개발위원장, 총무, 동장님 이렇게 만나서 했더니 그 지역구 의원이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주도로가 단지 내 가운데로 나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지금 건설과에서 백토고개를 입체 굴도로를 파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 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면 큰돈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50세대를 647세대로 늘립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아마 층수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주변에 어떤 정리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운데 주도로란 말입니다. 백토사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통난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를 백토사거리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해서 입체도로로 지하로 지나가고 위에는 단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제가 공단 진입도로 뚫을 때 군산지방산업단지 조성시 거기 현장감독을 했었습니다. 익산지방관리청에서 뚫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수송동이나 지곡동, 나운동 그쪽 지역이 아주 촌락이었습니다. 지금 31년 되었는데 31년 되니까 도시가 바뀌더군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감독도 아니었고 익산지방관리청에서 했는데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그 필요가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원래 지하차도 만드는 것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4차로 정도로 해야 되는데 4차로로 할 경우에 길이로 해서 한 150에서 200m 해야 됩니다.
마침 착안을 잘 하셨는데 우진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역까지가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암거로 해서 제일 최소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백토고개 35m짜리를 4차로 250m 하는데 110억원 잡았습니다. 거기는 암반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반절 정도인 70억원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왜냐하면 그쪽을 지나서 가면 금호, 현대 등 전부 아파트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단지 가운데에 그러한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거니와 교통의 체증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도 미리 했으면 지금 보다 훨씬 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기왕 손을 대고 전면적인 재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차도 만드는 것 대개 보면 6차로 이상일 때 필요에 의해서 사각교로 교차되고 할 때 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으신 발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시공자와도 상의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저도 전에 우진아파트에서 한 13년 살았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낼 때에도 주민들이 여기와 여기를 끊어서 제가 건설과장인가 할 때 이것을 다시 뚫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와서, 저 여기 살면서 주민들과 다투어서 제가 이것은 뚫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저쪽은 양쪽으로 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로도 개통시켰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아까 가서 보니까 지금 450세대가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다 주차하겠지만 거기에 노인들이 많고 빈 데가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재건축 고시되자마자 1,500만원, 2천만원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 2천만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뒤에 장기계획이 잡혀 있고 나지 않은 미개설된 도로들을 서둘러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이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고맙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도로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우진아파트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가 단지라기 보다는 좀 위험합니다.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단지를 1단지, 2단지 나누어 놓았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 미개설된 도로 6m 도로라고 하셨죠? 아까 후문쪽 2m 더 확보한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그쪽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개설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소도로로 3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6m 확보가 그 정도이면 충분히 주출입구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거기는 부출입구이라서,
박희순 위원
부출입구라고 하더라도 그쪽이 몇 세대입니까? 왜냐하면 위험하면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확보될 수 있는 선은 6m에서 아까 인도를 3m 확보한다고,
박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하차도로 해서 간다면 단지가 제대로 형성 되겠죠. 거기는 그 단지 사람들의 도로라기 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시민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민이 빨리 통행하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하차도를 한번 검토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초적으로는 우진아파트 별도 신남전 주택 별도로 하면 큰 도로에 지하차도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위험성을 느껴서 위원님들께서 지하차도까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지역 외 주변지역 주택지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주차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진희완 위원
세대수에 비해서 그 주차대수로는 분명히 작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참고로 주변지역에 도로 나가는 부분,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출퇴근 시간에 흐름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쪽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평상시에 시에서 사용하는 위치도입니까? 사업대상지를 본 위원이 한참 보았습니다. 현지 안 갔으면 모를 번 했습니다. 서해대학, 군산고교, KT군산지점 작게 쓰고 군산상고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군산고교는 크게 썼는데 군산상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쓰는 우리 시의 위치도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냥 쓰는 데에다 사업대상지 해서 점만 갖다 찍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위치도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서는 군산상고를 크게 쓰면 바로 옆에도 생각할텐데 군산고교는 저 끝에 있는데 크게 쓰고 군산상고는 조그만 해서 위치도가 보이지도 않아서 군산상고는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 위치도가 군산시에서 평상시에 쓰는 위치도인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음부터 참조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진아파트 신축할 때 들어가서 12년 살았는데 본 위원에 아파트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꼭 이 대수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지금 법적대수 보다는 더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아니, 지금 어디에 가서 보면 아파트는 한 500채가 들어섰는데 550대나 60대 들어가게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주차장을 넓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습니다. 지금 우진아파트가 5층까지로 450세대입니다. 그러면 647세대가 17층으로 올라가면 평수가 좀더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현재 주차대수는 676대를 하도록 계획이,
부위원장 정길수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어디이고 아파트를 해놓고 몇 년 살다보면 난리입니다. 그러한 소동이 영구히 가는데 어떤 아파트를 짓는 것 보다도 주차대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법정대수는 676대인데 실제로 계획은 788대를 설치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국소장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국소장님들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소장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출석요구를 하신 이성일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성일 위원
국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성일 위원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군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들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노심초사 그리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 하시는 것 보니까 의원으로서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께서 꼭 하나 알아주셔야 할 것이 있어서 바쁜 시간에 국장님들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보니까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 비해서 유독 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안은 우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쁜 국소장님들 뵙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 보면 현장에서 일 하신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불편한 점을 현장에서 일 하고 행정을 맡고 계시는 국소장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유독 개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 의정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는 의견과 또 하나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국소장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 개정을 못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국장님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국소장님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물론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고 있지만 이번에 의원발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어떤 제도상 문제점이나 우리 조례의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을 발췌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에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발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했는데 그것이 또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검토해서 발의하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각 실과에다 자문을 받고 의견제시 받았는지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건, 지금 2009년도 9월달인데에도 불구하고 17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특히 이번 임시회에 9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가 5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위에 있는 위원님들 내용인데 이런 개정문제는 앞으로 국소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개정이라는 것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 하시다가 불편을 느끼고, 물론 시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시기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발 더 앞서서 이런 것을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개정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에게 소스를 줍니다. "의원님! 한 건 하시죠! 이것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 위원님이 한 건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 건 주는 이런 것들을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지만 개정은 집행부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선심성으로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소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각 국소 간에 협조체제, 협조체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국장님 밑에 있는 과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그 국을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 이런 데에서 사전에 조금만 조율했으면 한번에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하고 반복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행정을 손가락질 하고 의회를 욕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국 소장님들끼리 어떤 모임이 자주 있으시겠지만 국소 간에 협조체제,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정에 낭비와 예산의 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김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것, 그리고 본 위원은 국소 간의 협조체제, 소통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소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과 제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섯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불합리할 경우, 현실성에 맞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경우, 상위법 변경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조례가 뭐냐 하면 대부분 상위법에 변경되거나 아니면 선심성 조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 재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소장님들이 컨트롤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이것이 방송에 나가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올렸을 경우 동료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들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의원한테 미룬다든지, 미리 집행부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위법 변경들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발의로 서로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소장님께서 조금 소신을 가지 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 임흥순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농정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승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