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